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06일 (금)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제4회추경정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창업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정·생태관광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아름다운나무보호및관리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화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26. 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제4회추경정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창업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정·생태관광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아름다운나무보호및관리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화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26. 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4회추경정정예산안 
2. 2019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정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47억 6,376만 2,000원보다 110억 1,542만 3,000원이 증액된 4,457억 7,918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79억 3,001만 5,000원에서 110억 1,542만 3,000원이 증액된 4,389억 4,54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목적으로 전입금과 이자 수입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변경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창업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정·생태관광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의무화 등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소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예정자의 퇴직 준비기간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확대로 직원 사기진작 및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생태관광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대덕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덕구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생활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 규정하여 대덕구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 효율적 집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여 통합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문화적 소외지역인 신탄진지역에 문화, 복지, 공공시설의 건립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르신우선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아름다운나무보호및관리조례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대덕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23.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대화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우수단체에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분야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안전상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여, 건강한 식생활로 안전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지구의 녹색공간을 지키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므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요원 필수사항과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적, 학술적, 역사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유지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용을 보완하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하여 일원화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와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안)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동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오동환 의원    예.
○의장 서미경   오동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동·대화동·법1동·법2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오동환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 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내년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계획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서구와 유성구는 확대 계획은 없고, 동구는 1개 동으로 확대하지만 동 자치지원관 제도는 없으며 중구는 검토 중으로 사실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대전시가 내년에는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와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우리 구는 대덕구 12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행에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전시보다 앞서 시행한 서울시에서 언론으로부터 비판과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덕구가 앞장서서 전면 시행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적인 불순한 배경과 의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올해 초 연봉 4,0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동 자치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응시자격을 보면 좌파시민단체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으로 결국 좌파 일자리 창출에 불구하고, 대전시장 선거 공신들을 위한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구의 모 동 자치지원관이 허태정 대전시장 선거공신이자 시민단체 활동가의 아들이 채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또한 과거 남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자기 세력을 조직화하고, 주민을 우군화하기 위한 주민평의회와 매우 유사한 조직입니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직장과 학교에서 막강한 좌파 생태계를 구축한데 이어 풀뿌리지방자치에서 좌파정권 재창출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자치학회 등 주최한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역주민 중에는 동 자치지원관보다 더 능력있는 주민이 많다.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불신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동 자치지원관에 의한 과도한 통제적 지휘체계 속에선 주민자치회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싹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런 지적과 고언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특정 정치세력과 정당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절대 반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주민자치가 지역주민들에 의해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정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구청장님은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방침을 철회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