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2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대덕구향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대덕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
-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대덕구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대덕구향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대덕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 5.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
-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대덕구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대덕구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개의 10:00)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주민자치회”로 일원화됨으로써 현 제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삼남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취업난 및 주거불안정 등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다양한 청년정책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넓히고자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의례 및 향교육성사업 확대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의 용어정비를 통한 향교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는 향교의 육성을 위한 전통 전례 계승 및 예산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조성 등 기금의 용도, 운영 관리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변경, 해제 신고를 동장에서 위임‧운영하고자 안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위원회의 세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규정의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구정홍보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SNS서포터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구정 홍보매체 범위에 “유튜브”를 추가하였고, 제2조제2호에 비대면으로 구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덕구민 기자단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에는 SNS 서포터즈의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컨텐츠 확인을 해가지고 덕구TV나 대덕나들이 지금 올리고 있구요. 저희가 덕구TV같은 경우는 150개 정도 컨텐츠를 확보해서 유투브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구요. 대덕나들이 같은 경우는 관광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동에서도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해주는 만든 영상들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컨텐츠가 괜찮다고 하면 덕구TV에 올리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홍보매체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모전이나 이벤트 등 행사참여자를 위한 2021년도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한 게 없었구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유투브 공모전을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텐츠화 해가지고 저희가 덕구TV에 지금 올려놨었구요. 19년도에는 UCC공모전이라고 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가지고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민기자단 운영도 하고 청소년기자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대덕알리미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덕구TV라든지 이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한번씩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제9조3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이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었고, 구성원 중에서 민간인 구성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2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접수의견,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3)
(속개 10:50)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포럼형태로 운영하던 조직을 법정기구인 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38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협의회 설립 초창기부터 청장님께서 운영위원 자격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교류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함께 본 협의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 안 제11조에서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제안설명 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정부 간 연대를 통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단체로서, 현재 1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구는 2019년 4월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가 행정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협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치단체간 협력 및 소통채널을 공고히 하고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규약을 개정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고문과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하여 운영체계를 새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기총회의 횟수를 조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여 조직의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제17조는 분과위원회를 신설 특별 현안사항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주민 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 되었으며, 2021년 6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개정내용을 조례 위임사항에 반영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게 하고, 안 제33조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율을 확대하고 안 제34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4회 이내에서 연6회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2조에서 변상금 납부 유예 절차와 분할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를 통하여 법령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과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위원장이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나 기타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어떤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의회에 어떤 성과에 대한 업무공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오동환위원님, 서미경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민간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의무적 설치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무 설치,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정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완료되어 기금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일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기금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설치와 재원 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기금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어 신탄진동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니까 8조 한번 보세요. “협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와 간사를 두되,”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에 했던 업무랑 지금 바꾸고자 하는 문항이랑 거의 변한게 없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간사는 간사의 주 업무만 보게 하고 서기는 서기 업무만 보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네요? 업무 과다로 인해서 체육회 협의회 업무가 소홀할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5항에 보면은 간사는 건강체육팀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바뀌었을 경우에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간사는 구소속 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싶습니다.
우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인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간하는 그 조례안이잖아요? 그 외 별도로 제가 늘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그 분들이 많은 의견을 줬었구요. 저한테. 우리 정책과서는 이런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발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의사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좋은 취지로 우리 대덕구에 저소득계층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정책인줄은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기는 하지만 이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다보면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 있는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수정하실 때 이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내부적으로 장학금 대상자들이나 규정이나 이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제목을 부드럽게 친근한 이런 격차를 두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