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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2일 (수)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13)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수연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은희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 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에너지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15조2는 에너지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절차 등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수연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지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용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각종 일자리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전담할 단체를 설립·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구성 및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 및 출연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및 보고·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산·학·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정보공유,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등 기업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구와 민간의 공동출연을 통하여 법인설립의 기본재산 자본금을 확보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5건과,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의  공청회와 세 번의 간담회를 마쳤죠? 그리고 후반기에 세 번 정도 간담회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청회 한 번, 간담회 세 번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참석하신 분들 주로 하시는 말씀은 교육 부분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경제, 교육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실...그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어떤 교육...경제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중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사용업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삼남 위원   혹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좀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모르겠지만 다른 힘든 친구들...뭐라고 해야죠? 뺏는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삼남 위원   아, 힘이 있는 친구들이 힘없는 친구들의 카드를 좀 갈취할 수 있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런 부분까지 안전성 부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나오신 말씀 중에 하나가 카드에 사진을 넣는 방법도  고민을 해 줘라. 그런 부분 말씀 있으셨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쓰는 현금카드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갖고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 역시도 그게 찬반의 어떤 의견들이 분분하고 큰 관심의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제관념을 어쨌든 4, 5, 6학년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 준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혹시 진행할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린 얘들에게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요. 지금 현재 YWCA 같은 데는 벌써 청소년 경제교육한 커리큘럼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하고 전문가 부분, 이렇게 그룹 어떤 회의라든지 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경제 커리큘럼을 개발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생님들, 경제 교육을 하실 선생님들까지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경제 교육 선생님들이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대상학년, 반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그 경제교육을 아무래도 하실 분들이면 그분들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1시간당 4만원, 2만 5,000, 3만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들이 다음에 회기 때 저희들이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러면 경제 관념, 경제교육에 대한 그 부분은 교과 과정 외에 전문가들, 경제교육을 하실 전문가들을 어쨌든 그 수업에 투입이 돼서 아이들,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같이 수업의 어떤 일환으로 그럼 정규수업은 아닌 거죠,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정규수업은 아니고요. 교육청 부분별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라든지 옛날로 말하면 특별활동 시간처럼 할애하는 시간이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교육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두 번이 됐든 횟수는 하여튼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규과정은 아니더라도 방과후 학습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럼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다 사전협의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런 부분은...
이삼남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미리 협의를 해
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보건복지부하고 사전협의 절차가 이행 중이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이삼남 위원   이건 지금 무엇을 어떤 것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복지부에 저희들 조례안하고 사업계획서를 협의를 전달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복지부쪽 얘기는 사용처의 제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논쟁되는 부분 없이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지금 복지부하고의 협의가 대략적으로 혹시 나와 있는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사용처 제한이라는 것이 어떤 아동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부분, 특정지을 수 있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적인 업소를 해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것. 미용실, 이발소, 무슨 뭐 노래방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용처를 제한하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부분. 문구점, 분식점, 스포츠센터 그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게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업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눈높이가 사실은 이 용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정말 맞는 그런 부분을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엄마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2만원이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아이들이 참여해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아이들 위원회 후반기에 잡혀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떤 학년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반장이라고 해야...
이삼남 위원   예, 학생회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학생회장 그렇죠. 친구들이 별도 한 번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직접 맡겨보려고 ‘니들은 어디에 쓸거니?’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맡겨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정책의 대상은 사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아이들, 그 대상자들을 참여를 시키셔서 그 부분에 공청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그것을 꼭...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학생회장 이런,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공청회를 꼭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관념도  물론 큰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 뜻이 있다고 여기 설명에 들어있던데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기준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용돈 수당의 4배 정도를, 4배 정도가  지역에서 돈이 돌거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이삼남 위원   잠시만요, 용돈수당의 4배 정도, 그건 어떤 기준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적용을 시켰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공식 적용시켰을 때 4배 정도.
이삼남 위원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 돈에 비해 4배 정도의 부가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들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에 그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카드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그 이용한 금액이라든가 남아있는 액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휴대전화에 다 뜨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이들이 사실 휴대전화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법정대리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겠죠. 
이삼남 위원   그럼 부모님 휴대전화로 그게 앱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부모님 휴대전화 앱으로 사용처라든지 남은 금액, 그런 부분은 통지를 가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가 아직까지 미성년자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는데 저희들이 서명을 아이들 이름으로 서명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이 자기 꺼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별도 식별을 표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카드를 이제 갈취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을 넣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혹시나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카드...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식대 체크한다든지 요즘 학생증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까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저희들이 어떤 정책 논의과정 중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공무원증이라든지 학생증 생각했을 때 사진 넣는 부분에서는 큰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 카드에 있어서 우선 지금 설명을 요전에 국장님께 들어봤더니 카드도 어쨌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카드, 아니 이 배지가 저 중학교 다닐 때 색깔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배지색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4, 5, 6학년의 카드를 똑같이 하지 말고, 색으로 4학년은 빨강색, 5학년은 노랑색, 6학년은 파랑색,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만들어지고 4학년이 올라가면 그 색깔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고, 6학년이 졸업을 하면 6학년이 가지고 있던 그 색깔을 그 다음 4학년이 쓰게 되고 그렇다면 사실 갈취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업주 입장에서도 아주 덩치가 큰 아이가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겠지만 4학년 카드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이건 왜 얘가 가지고 왔을까?’라고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방법 제시를 한 번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용제한을 둔다 그랬잖아요. 대상업체...
이삼남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큰 상권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얘들이 주요로 이용하는 업소는 시설 부분의 어떤 대표님들한테 카드사용의 본인 여부를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리고 혹시 카드를 분실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카드 분실은 지금 어른들 카드 분실하는 것처럼 똑같은 처리 방식에 의해서 부모님이라든지 학생, 어린 얘든지 거기 이제 분실신고에 대한 번호가 찍혀 있을 거거든요. 그 번호로 하시면 그런 부분은 즉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게 아마 다들 하시겠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될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될 어린이 용돈 수당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은 공청회나 간담회, 위원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과 그런 부분을 많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용돈 수당 지급 사업 관련 기사를 보면 마치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올해 10월부터 추진하는 것이 결정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절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겠노라고 어떤 의지 부분이 보도됐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도 심의도 안 한 논란이 있는 민감한 사업을 당장 시행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돈 지급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10세에서 12세까지 학생이 4만 1000명이거든요. 4만 1000명이고, 대덕구가 한 4,3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대덕구가 5개구인데 10%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같은 연령대 학생 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하면 25%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10%대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저희들이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을 얘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대덕구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고, 첫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덕구민들도 설득하지 못한 정책을 대선공약으로까지 제안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달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에서 섭외한 토론자 다섯 분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네 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사업을 찬성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터넷 한 번 검색해 보시면 찬성 댓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구비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돈 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덕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크다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만 갖고 저희들이 한 4배 정도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시행초기에 이 지역화폐를 대덕구에서만 사용하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대전시 전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덕구 지역화폐는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행될 대덕e로움 1,000억원 중에서 용돈 수당 1%더라고요. 이 1%만 대덕구 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된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이 사업을 구청장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답변...
김수연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대덕구 어린이 수업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전 5개구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을 정도로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한 형편인 것 아시죠? 주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과 같은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온답니다. 선심성 행정을 펼치다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약화시킵니다. 
  이 사업을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반대여론이 많아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제가...
○위원장 박은희   잠깐만 우리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들 다 했어요. 지금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이건 아니다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주위 분들은 다 하나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돈을 준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차라리 대덕구에서 경제학교를 운영을 한 번 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경제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우리 지금 청렴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요, 바운더리가. 
  그 안에서 학생들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과일 그런 것 갖다놓든지 과자 그런 것 갖다놓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좋고. 이런 경제학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박은희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여러 가지 용돈 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찬반이 좀 나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보다 공청회나 간담회나 실시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우려했던 지금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 내에 e로움으로 하게 되면 전체 다 나았었을텐데 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현금을 선거 전에 하게 되면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또 예산이 과연 지역 내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때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때도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찬반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패널들도 그런 쪽의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게 첫 도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스러운 얘기 부분을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나오는 문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또 대덕구 내에 대덕e로움 카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싶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럼 한 10억 정도가 풀려서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로 보고 있지만 10억이...정말 아이들 학교 앞에 문구점이나 떡볶이집 등등의 아주 소상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동안에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아니면 오히려 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여기 다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디 다니지 못하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침체돼 있던 경기가 골목골목의 작은 상점에서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대비한 공식에 의해서 보면 4배 정도가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설령 4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은 확실히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학교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교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돈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나 YWCA나 이런 걸 통해서 대학생 교육단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 대덕구민 중에서 경제를 전공했던 분들을 위한 어떤 은퇴를 했든 아니면 현직에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겸해서 그런 쪽도 한 번 고민하고 있고, 그게 예산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나 중앙에 그런 부분에 시구협력적 사업이라든가 각종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하셨던 세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카드 관련된 특히 이제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갈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사진을 통한다든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색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카드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협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가 어느 정도 조례 하고 그런 부분은 별개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담회나  각종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 시행 전에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간담회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뭐 하면 대다수가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빼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대덕e로움을 통한 어떤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부분도 6:4 정도로 찬성이 일단 높았다는 말씀을 겸해서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주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의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용돈 수당을 주는 것이 시급한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희가 대덕구에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서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 기준에 못 미쳐서 받지 못해 가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구에서 전화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돌아가면 막 불만을 토로하고 어느 상인들은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용돈지급 수당보다도 더 급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려울 듯 싶고요. 걱정하시는 임차료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 한 70%선  정도 지출이 됐고, 30% 정도 목표액 대비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상자나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위에서 도와주시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 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지금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해서는 2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목표가. 하나는 경제교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소상공인들 아주 소상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문방구입니다, 문방구.
  우리들이 그냥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 천원, 2,000원, 500원 이런 돈을 쓰는 그런 문방구입니다. 학교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즘은 학용품을 다 대형마트에서 엄마들이 다 사다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대덕구에는 그런 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방구가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 용돈수당을 1년에 10억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10억이 지급이 되면 그 10억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가 잘 되고 통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이삼남위원님, 김수연위원님, 김홍태위원님께서 지금 하셨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들을 잘 보완해서 차질 없게 시행착오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연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박은희   잠시 정회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박은희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1:03)

(속개 11:19)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논의한 결과는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부분들,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 좀 보완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조정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거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구는 구청장 임기 말 전인 올해까지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 대덕구복지재단설립을 마치려 계획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집행부에서 다수 여당의원님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대덕문화관광재단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3개 재단을 무리하게 설립할 때에 부작용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구청장 임기 말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대덕문화재단 관련해서 이 기사가 언론사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던데 관련 기사 한 번 읽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못 봤습니다.
김수연 위원   못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김수연 위원   제가 한 번 기사 하나만 읽어 드려 볼게요. ‘대전 대덕구가 재단 초대 상임이사 행정 경험이 없는 아웃도어매장 대표를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초대 상임이사에 전 아웃도어매장 여성대표 A씨를 최종 선정했다. 문제는 A씨의 남편도 대덕구 대청로하스캠핑장을 지난해부터 수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재단과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씨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해 왔고, 대전·충남녹색연합 후원 회원으로 박정현대덕구청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 역시 전문산악인으로 대덕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대청로하스캠핑장을 수탁받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를 구청장의 측근으로 뽑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상임이사 공모에는 교수, 대전문화재단 관계자 등 모두 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치고 아웃도어매장을 운영했던 인사를 발탁한 점에서도 잡음이 나온다.’ 이 재단설립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 경제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9,800이고요. 그래서 그 상응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기업에서 출연을 하게 되고, 가장 재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을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출연금 갖고 인건비 9,800이니까 인건비 충당은 사실 그거 갖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3명 파견하고, 지금 초창기 재단 설립할 때는 한남대학교하고 1명, 그다음에 기업에서 1명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임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제재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기사에서...
○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희   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행복위원회 소관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단설립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재단 설립하고. 재단 얘기했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것만...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은희   지금 내용은 이제 행복위원회니까...
김수연 위원   재단 설립에 관련된 거니까요. 간단하게 끝낼게요. 
○위원장 박은희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듯이 이거 아내 분은 대덕구재단 상임이사로 남편 분은 대덕구에서 대청로하스캠핑장을 위탁 받아 대표로 있고, 또 이분들은 캠핑장 위탁 전에 서구에 살던 분으로 구청과 사회단체를 통해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임기 말에 재단을 설립해서 자기사람 심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또 올리신 이 경제진흥재단 조례안 의회에 몇 번째 올리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세 번째입니다.
김수연 위원   몇 번째요?
○위원장 박은희   네 번째.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세 번째. 
김수연 위원   네 번째입니다. 지금 네 번째 올라왔는데 매번 회기 때마다 올리셨어요. 이런  사례가 타자치구에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단 설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올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 27일날 대전시장께서 대전산업단지 발전 방안 발표하시고, 그리고 28일날은 저희들 국회산자 위원장님하고 황의원님, 그리고 여기 지역 박영순의원님, 그리고 산자부 담당 국장이 대전 대덕구 대전산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가 저희들이 이제 대전 재단을 만드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고용노동부 상생형일자리 선정되고, 일자리모델까지 개발되는 과정에 재단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대전산단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정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대전산단에 어떠한 리노베이션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추동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는 재단에서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전 5개구 사례를 제가 봤는데도 이런 비슷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자치구 사례를 다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의회를 경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부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선례는 만들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위원   대덕경제재단이 설립이 된다면요. 그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 첫 번째가 지금 대전의 산업단지, 그러니까 좀 사이즈 있는 산업단지는 대덕구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경제인들 주체로 하는 어떤 행정기관과 연결돼 있는 단체가 없고요. 첫 번째로 단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전산단이나 상서·평촌지역 공업지역 지정하는 부분이나 오정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정된 부분이나 상서·평촌동 디지털특화단지, 뿌리산업단지 조성 부분 등 해 갖고 대덕산업 아주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는데 사실은 그 분들  공무원들의 역량만 갖고는 그런 사업들을 뒤에서 추진해 주기가 지원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정기관 구하고 민간경제인 부분들하고 정보도 공유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 결성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에서 뭘 할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대략적으로 넣겠지만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기술고도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전산단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회사 규모에서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4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영세소기업이다 보니까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대행해 주는 것 할 거고요. 
  그리고 대전산단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 대변인 역할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의 출연금 외에 어떤 판단자금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영세하신 분들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융자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업종 전환, 업종 추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 5개구 중에서요. 이 산업단지, 우리는 지금 대전산업단지 상서·평촌지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5개구 중에서 혹시 가장 많은가요, 우리 대덕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전체 대전기업의 한 39% 가량이 대덕구에 다 있고요. 
이삼남 위원   39%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록공장 기준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조업공장 등록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등록하지 않은 분까지 포함을 시키면 저희들 한 45%...45% 정도는 대덕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남 위원   대전시의 45%가 대덕구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이삼남 위원   지금 우리 아마 올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대덕산단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남대학교 허찬영교수님 설명 듣고, 굉장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는, 대화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그 지역의 어떤 미관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시에서 뭐든지 그 부분이 이제 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결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남대학교 허찬영 교수님 하고 충대 교수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노사상생형지역일자리 어떤 일자리 모델을 대덕구형 저희는 대덕구형일자리로 표현하는데 모델 2가지를 개발해서 제시한 사항이 27일날 시장님 브리핑형 결과로 이뤄졌고, 또 나아가서는 산자부국장이 대전산단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의 실태를 보고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 뒤에는 아마 노력들이 이제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재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변인 역할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출자금 아니면 대출금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러니까 지금 대덕구에 대전산단 같은 공업지역이 있고, 대전 공단에 있는 입주기업들 중에 지역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대기업 수준까지 크신 기업들이 많으세요. 
그날 28일날 간담회할 때 참여하신 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직접 마이크 잡고 ‘그거 내가 출연하겠소.’ 라고 말씀해 주신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판단이 됐을 때에는 융자, 투자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 민원인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민원원인께서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폐업은 할 수 는 없고, 휴업상태인데 휴업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쨌든 있잖아요. 세,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내야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이 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이 이게 코로나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희망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재단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은 혹시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한건 아닌데 했었는데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자금을 융자를 대출해 준다든지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삼남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뭔가가 조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의 새로운 어떤 기존에 없던 업종추가라든지 꼭 융자가 대출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병행해서 상의할 때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요, 어쨌든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   예, 김홍태입니다.
  좀 전에 김수연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금 이게 네 번째 올라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김홍태 위원   세 번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한테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푸쉬가  왔었어요. 이걸 통과시켜 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했던 건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전에 지금 이제 이삼남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걸 우리 재단에서 융자를 받고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재단에서 무슨 재주로 갖고 그걸 지원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재단이 저희들이 구에서 9,800을 출연하게 되고요. 
김홍태 위원   아니아니, 나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어느 한 사장님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재단에서 얘기를 하면 재단에서 와서 융자를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그런 것도 넣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재단에서 개인을 어떻게 해줘.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홍태 위원   그러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잠시만요. 개인...어느 개인한테 특정 A기업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런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거든요. 이게 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한 분만은 개인이 되는데... 
김홍태 위원   각각에 대해선 다 개인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렇게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다면...
김홍태 위원   그거를 재단에서 핸들링하기가 어렵단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요. 재단에서 그걸 어떻게 핸들링을 합니까?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김홍태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지금 대전산단에 지금 현재 1, 2공단하고 3, 4공단에 지금 관리사무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게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거기는 주 업무가 산단 임대차계약 그 부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산단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재단이 필요하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시 산업단지 위탁·운영 조례에 의해 갖고 산업단지의 단순...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재단하고는 기본적인 성격이 틀립니다. 
김홍태 위원   아, 그러니까 틀린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현재도 1, 2공단, 3, 4공단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1, 2공단 같은 경우는 이리로 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태 위원   3, 4공단은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행정적인 걸 어떻게 보면 다 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마 행정적이라는 부분이... 
김홍태 위원   기업에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융자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쪽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서 이분들이 얘기를 해 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금 조그만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어디 수출하겠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런데 제가 100원을 가지고 공장을 운영을 해요. 이것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돈을 더 들여야 되잖아요, 그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개발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김홍태 위원   그 비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 보셔. 힘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 투자라는 부분이 그분께서 기업을 계속 하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기술이전이니 기술고도화 부분에서 정부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업이 영세하다보니까 그 공고문을 찾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더구나 그 공고문에 맞게 신청서를 써서 접수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김홍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서 갖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니 좀 한 번 해 보세요.’ 굳이 왜 재단을 했느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데...
김홍태 위원   이 재단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운영된 지가 거 의 한 25년, 30년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대덕구에 과거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공무원...제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조직에 생태상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제하시는...회사 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고, 어떤 매체라면 매개체인데 그런 기운들을 재단에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태 위원   개인이 공무원을 더 신임하겠습니까, 이쪽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쪽 사람들을  더 신임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물론 공무원을 더 신임...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홍태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 일도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부분 재단에서는 그 부분 플러스 알파 부분까지 좀 이렇게 추진력이라든지 지속성을 갖고 할 수...
김홍태 위원   수 십 년을 했잖아요, 그쵸? 1, 2공단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40년에 걸쳐 한 50년 될 거예요, 그쵸?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예.
김홍태 위원   3, 4공단이 얼추 한 30...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3, 4공단이 30년 됐고, 지금 대전산단이 60년 됐습니다. 
김홍태 위원   이제껏 아무 탈 없이 잘 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잠깐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니, 아무 탈 없이 온 건 맞는데요. 대전산단 뒷골목 한 번 가 보셔 봐요. 
김홍태 위원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대전산단 뒷골목에 가보면요. 아스콘공장, 시멘트공장 7개가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근무환경에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일을 하겠노라고 할까요? 환경개선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기술 보조와 기술 고도화를 시켜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들어 줘야지...
○위원장 박은희   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죄송합니다.
김홍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홍태 위원   잠깐만요, 말 잘 했어요. 지금 레미콘 그쪽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핸들링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핸들링 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사업자들 설득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 필요산업이기 때문에 대전 어딘가에는 가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대한 그 부지를 대전 외곽지역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외곽지역에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제 우리 간담회라든지 국회의원 왔을 때도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부분을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시장님이 하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공무원들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홍태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장 박은희   과장님, 조금 감정 가라앉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죄송합니다. 
김홍태 위원   제 생각에는요. 공무원들이 움직이면은요, 일반사업장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공무원 뜬다 하면 청소하라고 난리에요, 난리.
그 사람들 공무원들 말 잘 들어요.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제가 말씀드리면...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잠깐 있어봐. 이...
김홍태 위원   그걸 가지고...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해 왔고, 지금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50년, 30년 그동안에 기업들이 죽 이렇게 해서 이어져 왔어요. 왔는데 요즘 와서 부각되고 하는 이유가 대전산단 리노베이션을 한다,  또 뭐 이렇게 기술고도화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특히 기자브리핑까지도 했었고, 저희 구에서도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 나오는 얘기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진짜 경제인들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다. 정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수연위원님이나 김홍태위원님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재단이 단지 3개 한다, 얘기 나오고 또 관광재단 해 놓고 나서 좀전에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 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재단에 자기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보도에 의하면 보도까지 읽어 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과연 잘 할 수 있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재단을 끌고 정말 구민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거지 그 사람이 왜 청장하고의 이런 관계, 의혹도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그걸로 인해서 반대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 
김홍태 위원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니야.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예, 그런 부분은 또 말씀하셨던 이런 네 번째에까지 올리면서 얘기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사실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다 들으실 거라고 봐요. 정말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있고요. 또 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관리공단이 거기 이제 관련된 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정부에서 전체적인 산단에 대한 어떤 전체 의견을 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술고도화든 토지이용 효율화든 등등의 어떤 이러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어떤 이런 결집력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나서 갖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집약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을뿐더러 정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몇 명 더 채용을 해서 그 영역까지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채용해서 하는게 낫냐, 아니면 재단을 하고 중간영역에서 같이 핸드링 해 가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은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고 그래서 몇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렸다는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중에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인들 중에서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이런 건 나 이거 못하는데 재단에서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냐. 그런 고민을 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게 재단일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은행을 연결하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을 연결해서 재단에서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까지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그런 필요자들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역할이지 그것까지 그럼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올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진짜 우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이런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경제재단만큼은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더 이상...감정을 좀 추스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규   아까 목소리가 커져갖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너무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대화동에 있는 공단들이 지금 30년이 넘게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또 크게는 대전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엄청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에서 우리 대전시에게 정말 헌신한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젠 지금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대덕3, 4공단을 제가 다 돌았습니다. 돌았더니 밤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밤에 한번 다리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보세요, 차로.  
  저쪽 서구 이쪽에서는 완전히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대덕구 이쪽에는  냄새나고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레미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지저분합니다. 
우리 김홍태위원님 출퇴근 하시면서 다 보시리라 생각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방분권 하면서 민관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에서 행정적인, 법적인 것들을 처리하면서 민에서 또 재원이 들어와서 같이 가면 같이 그런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소, 어떤 그 단체들이 작아져서 자꾸자꾸 굴러갈 때 공동체가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우리 김홍태위원님 미호동에 넷제로 가셔서 축사 하셨잖아요. 거기가 우리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이 들어갔을 때 재원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될 때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미호동의 넷제로가 탄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산단에 아까 우리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노베이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민과 관이 갔을 때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1인 기업들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김홍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절대로 이거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또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게 재단이 안 되냐. 우리가 갈급하다.’ 이런 전화도 저도 받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1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가족 간에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가족 간에 1인기업들이 가족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김수연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번씩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렸고요.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2)

(속개 14:07)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하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지역은 더 성장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1인 소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더 깊이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하고 못 하고가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역 안에서 당으로의 어떤 당론을 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찬반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위원 거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위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도시안전국장 길금돈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난·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1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 하고, 안 제9조제2항,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일정 조건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지역자율 방재단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 발생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21년 3월에 수립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계획에 따라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단위 방재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및 방재단원 일부 활동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 신설 등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방재단 운영에 기능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상 2건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행보증금을 감경하도록 한 위임 사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행보증금 산정 시 굴착 지름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해마다 새로운 유행하는 감염병의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액 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별표 수수료의 표에서 유료검사 종목에 그 밖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고, 그 수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과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별표의 자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