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6월 02일 (수) 10시
-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5.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 6.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안
- 3.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경제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산업진흥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5. 2021년대덕경제재단출연동의안
- 6. 대전광역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조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1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수연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에너지센터의 위탁근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15조2는 에너지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절차 등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대덕구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 확립 및 경제 주체로서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 대상 및 기준,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지역, 사용자 준수사항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용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각종 일자리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전담할 단체를 설립·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구성 및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을 위한 보조 및 출연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및 보고·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재단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해 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지역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산업 진흥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고도화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산업진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산·학·연·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 개발, 정보공유, 공모사업을 참여하는 등 기업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구와 민간의 공동출연을 통하여 법인설립의 기본재산 자본금을 확보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현행 녹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차장조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법령과 일치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5건과,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번의 공청회와 세 번의 간담회를 마쳤죠? 그리고 후반기에 세 번 정도 간담회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청회 한 번, 간담회 세 번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요?
그랬을 때 지금 경제 교육을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제관념을 어쨌든 4, 5, 6학년 학생들한테 그 교육을 시켜 준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혹시 진행할 예정이세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생님들, 경제 교육을 하실 선생님들까지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경제 교육 선생님들이 육성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 대상학년, 반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것. 미용실, 이발소, 무슨 뭐 노래방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용처를 제한하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부분. 문구점, 분식점, 스포츠센터 그런 부분들에서 쓸 수 있게 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외부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업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아이들, 그 대상자들을 참여를 시키셔서 그 부분에 공청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그것을 꼭...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학생회장 이런,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공청회를 꼭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관념도 물론 큰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 뜻이 있다고 여기 설명에 들어있던데 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심과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은 공청회나 간담회, 위원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과 그런 부분을 많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용돈 수당 지급 사업 관련 기사를 보면 마치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올해 10월부터 추진하는 것이 결정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돈 지급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전시에 10세에서 12세까지 학생이 4만 1000명이거든요. 4만 1000명이고, 대덕구가 한 4,3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대덕구가 5개구인데 10%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같은 연령대 학생 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하면 25%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10%대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저희들이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용돈 수당을 얘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대덕구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고, 첫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달 이 사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주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구비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돈 수당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덕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대전시 전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됐죠?
그리고 올해 발행될 대덕e로움 1,000억원 중에서 용돈 수당 1%더라고요. 이 1%만 대덕구 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된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이 사업을 구청장 임기 말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반대여론이 많아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주위 분들은 다 하나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돈을 준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차라리 대덕구에서 경제학교를 운영을 한 번 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경제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우리 지금 청렴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커요, 바운더리가.
그 안에서 학생들 각 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과일 그런 것 갖다놓든지 과자 그런 것 갖다놓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좋고. 이런 경제학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게 첫 도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려스러운 얘기 부분을 말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나오는 문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또 대덕구 내에 대덕e로움 카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싶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럼 한 10억 정도가 풀려서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로 보고 있지만 10억이...정말 아이들 학교 앞에 문구점이나 떡볶이집 등등의 아주 소상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그 동안에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아니면 오히려 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여기 다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디 다니지 못하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침체돼 있던 경기가 골목골목의 작은 상점에서는 훨씬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대비한 공식에 의해서 보면 4배 정도가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설령 4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은 확실히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학교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교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상 돈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나 YWCA나 이런 걸 통해서 대학생 교육단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 대덕구민 중에서 경제를 전공했던 분들을 위한 어떤 은퇴를 했든 아니면 현직에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겸해서 그런 쪽도 한 번 고민하고 있고, 그게 예산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나 중앙에 그런 부분에 시구협력적 사업이라든가 각종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하셨던 세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카드 관련된 특히 이제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갈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사진을 통한다든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색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카드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보건복지부 관련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협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가 어느 정도 조례 하고 그런 부분은 별개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담회나 각종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 시행 전에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간담회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뭐 하면 대다수가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빼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대덕e로움을 통한 어떤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부분도 6:4 정도로 찬성이 일단 높았다는 말씀을 겸해서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아주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의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그렇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용돈 수당을 주는 것이 시급한지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희가 대덕구에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서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 기준에 못 미쳐서 받지 못해 가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지역구에서 전화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돌아가면 막 불만을 토로하고 어느 상인들은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용돈지급 수당보다도 더 급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자나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위에서 도와주시면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추경 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 천원, 2,000원, 500원 이런 돈을 쓰는 그런 문방구입니다. 학교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즘은 학용품을 다 대형마트에서 엄마들이 다 사다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대덕구에는 그런 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방구가 없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 용돈수당을 1년에 10억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10억이 지급이 되면 그 10억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소상공인들한테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가 잘 되고 통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이삼남위원님, 김수연위원님, 김홍태위원님께서 지금 하셨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들을 잘 보완해서 차질 없게 시행착오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논의한 결과는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부분들,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 좀 보완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조정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거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덕구는 구청장 임기 말 전인 올해까지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 대덕구복지재단설립을 마치려 계획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집행부에서 다수 여당의원님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대덕문화관광재단 조례안과 관련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3개 재단을 무리하게 설립할 때에 부작용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구청장 임기 말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대덕문화재단 관련해서 이 기사가 언론사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던데 관련 기사 한 번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 3명 파견하고, 지금 초창기 재단 설립할 때는 한남대학교하고 1명, 그다음에 기업에서 1명 이렇게 파견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임이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제재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또 올리신 이 경제진흥재단 조례안 의회에 몇 번째 올리신거죠?
그러니까 이 모태가 저희들이 이제 대전 재단을 만드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고용노동부 상생형일자리 선정되고, 일자리모델까지 개발되는 과정에 재단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대전산단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정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대전산단에 어떠한 리노베이션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걸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추동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희는 재단에서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자치구 사례를 다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의회를 경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집행부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선례는 만들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행정기관 구하고 민간경제인 부분들하고 정보도 공유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 결성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에서 뭘 할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대략적으로 넣겠지만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기술고도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전산단 기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회사 규모에서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4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영세소기업이다 보니까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대행해 주는 것 할 거고요.
그리고 대전산단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 대변인 역할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의 출연금 외에 어떤 판단자금을 모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영세하신 분들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융자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업종 전환, 업종 추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날 28일날 간담회할 때 참여하신 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직접 마이크 잡고 ‘그거 내가 출연하겠소.’ 라고 말씀해 주신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리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판단이 됐을 때에는 융자, 투자 지금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이 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이 이게 코로나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희망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했던 건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전에 지금 이제 이삼남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걸 우리 재단에서 융자를 받고 이런 걸 지원을 해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재단에서 무슨 재주로 갖고 그걸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재단에서 얘기를 하면 재단에서 와서 융자를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그런 것도 넣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조그만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이거를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어디 수출하겠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기업이 영세하다보니까 그 공고문을 찾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더구나 그 공고문에 맞게 신청서를 써서 접수시킬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운영된 지가 거 의 한 25년, 30년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대덕구에 과거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어떤 이런 부분이 공무원...제가 공무원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조직에 생태상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제하시는...회사 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고, 어떤 매체라면 매개체인데 그런 기운들을 재단에서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역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설득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런 부분을 대덕구에서는 이렇게 시장님이 하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공무원들만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 공무원들 말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재단이 단지 3개 한다, 얘기 나오고 또 관광재단 해 놓고 나서 좀전에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 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재단에 자기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보도에 의하면 보도까지 읽어 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과연 잘 할 수 있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재단을 끌고 정말 구민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거지 그 사람이 왜 청장하고의 이런 관계, 의혹도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그걸로 인해서 반대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만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을 더 채용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올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진짜 우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이런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경제재단만큼은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대화동에 있는 공단들이 지금 30년이 넘게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 또 크게는 대전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엄청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에서 우리 대전시에게 정말 헌신한 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젠 지금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대덕3, 4공단을 제가 다 돌았습니다. 돌았더니 밤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밤에 한번 다리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보세요, 차로.
저쪽 서구 이쪽에서는 완전히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반면에 우리 대덕구 이쪽에는 냄새나고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레미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지저분합니다.
우리 김홍태위원님 출퇴근 하시면서 다 보시리라 생각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방분권 하면서 민관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에서 행정적인, 법적인 것들을 처리하면서 민에서 또 재원이 들어와서 같이 가면 같이 그런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소, 어떤 그 단체들이 작아져서 자꾸자꾸 굴러갈 때 공동체가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우리 김홍태위원님 미호동에 넷제로 가셔서 축사 하셨잖아요. 거기가 우리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이 들어갔을 때 재원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될 때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미호동의 넷제로가 탄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산단에 아까 우리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노베이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민과 관이 갔을 때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1인 기업들이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김홍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절대로 이거 통과시켜 주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또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게 재단이 안 되냐. 우리가 갈급하다.’ 이런 전화도 저도 받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1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가족 간에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가족 간에 1인기업들이 가족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김수연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번씩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렸고요.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52)
(속개 14:07)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하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료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지역은 더 성장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1인 소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더 깊이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하고 못 하고가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역 안에서 당으로의 어떤 당론을 가지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찬반을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위원 거수 )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안으로 위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재난·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1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체화 하고, 안 제9조제2항,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일정 조건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지역자율 방재단의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 발생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21년 3월에 수립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계획에 따라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단위 방재단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및 방재단원 일부 활동에 대한 수당지급 내용 신설 등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방재단 운영에 기능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협의회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상 2건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행보증금을 감경하도록 한 위임 사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행보증금 산정 시 굴착 지름 50㎜ 초과 200㎜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1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해마다 새로운 유행하는 감염병의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액 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별표 수수료의 표에서 유료검사 종목에 그 밖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고, 그 수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과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별표의 자구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