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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01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중년층생애재설계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동네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드림스타트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대덕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28. 27.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9. 28. 대전광역시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30. 29.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중년층생애재설계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동네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드림스타트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대덕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28. 27.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9. 28. 대전광역시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30. 29.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혜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10월 1일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인환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민원봉사과장 오인환 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경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이경수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미경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덕구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악취문제로 인한 고통을 공감하고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덕구 목상동, 석봉동, 대화동 그리고 인근 유성구 관평동 등 대덕·대전산업단지가 조성된 주변지역은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악취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로, 이러한 악취 문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대덕구와 대전시의 의무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대전산업단지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부권 핵심 산업단지로 대전의 뿌리경제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화학, 도장시설, 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산재해 있어 이들 악취 배출원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발생원의 증가로 인해 대전·대덕산업단지 일원은 2008년 1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들 지역 주민은 악취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산업단지 인근 지역은 2012년 석봉동 엑슬루타워 2,312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17년 로하스엘크루 765세대가 입주하였고, 앞으로 2020년 금강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2021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향후 2,500세대가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악취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재 대전시와 대덕구에서는 악취 민원 발생 등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순찰반 운영,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악취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주민 합동 점검 등 악취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악취 저감 관련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전산단, 대덕산단에 대한 악취관리지역과 그 경계지역, 인근 영향지역 총 10개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악취실태조사 측정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개별 업체들은 법적인 기준치 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최근 석봉동 엑슬루타워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을 위한 1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해 조례로 법령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등 특광역시 18곳을 포함해 총 41곳에 이릅니다.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특·광역시 중 대전을 제외한 인천, 부산, 울산의 경우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민들이 악취 걱정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악취 배출기준(희석배수)을 500배 이하로 기타 지역은 300배 이하로 악취방지법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악취는 수시로 발생했다가 사라져 추적 및 관리가 어려운 만큼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통한 환경설비 개선이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해 나간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악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전시는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먼저 대전의 오랜 고민거리인 산업단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덕구는 기존의 악취방지개선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인 대덕구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등의 내용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등에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안 제17조제2항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있는 현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중년층생애재설계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동네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여덟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년층이 퇴직 및 은퇴 후 성공적인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건강·결혼·이민 등 다양한 사유로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문자해득 및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받을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 등이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대덕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과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덕구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자격에 있어 통장의 자녀수 감소 등 환경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동간 균형있는 선발을 도모하기 위해 장학생의 자격을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대덕구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드림스타트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에너지기본조례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23. 대전광역시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대덕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대덕구구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27.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8. 대전광역시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내용이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건축물을 포함하고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제외하여 심의절차 이행 간소화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을 보완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포획단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너지 정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수립·시행으로 에너지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대덕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 및 2012년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요건 확대 및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위원회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조례 운영의 보완, 여성친화도시 전담팀 설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 및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의한 후에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 총 35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