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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개의 10: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7조는 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주최하는 축제 행사 시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3항을 신설하여 구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수송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에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4제2호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이신 김기웅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기흥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준규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준규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홍보 매체를 활용한 사업시행시 필요한 경우 분야별 특성에 맞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모전 등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활발한 구정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 홍보 매체를 활용한 사업 시행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광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흥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준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 2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수요와 국‧시정 및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정원을 771명에서 794명으로 2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0명에서 22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 별표3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의 명칭을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고 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비하였으며 사업소를 복합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1의 실‧국별 분장사무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3의 사업소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 및 체계적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구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여러가지 받아들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 그렇게 그냥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5명이 증원이 필요한 이유 중에 조직개편, 새로운 조직이 생겨서 증원을 하는 이유도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 조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부가 포함됐고요. 신규 행정수요라든지 국‧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25명이라는 숫자를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새로운 사업도 많이 생겼고요.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확인평가라든지 혁신분권, 통합돌봄이라든지 그런 사항의 많은 다수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박효서 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없어지는 사업들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는 사업이나 아니면 축소되는 사업들에서 혹시 남은 인력들은 없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부서별로 이제 두 개의 과가 폐지를 시키고요. 두 개 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한 숫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걸 다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사실 이제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안 찮아요. 인구 유출로 인해서 대덕구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공무원은 해마다 많은 인원이 증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들어가는 여러가지 세금은 말 그대로 세금이잖아요. 이제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건데 그런 것들을 혹시나 또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증원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꼼꼼하게 결정을 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앞으로도 그렇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재정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모든 걸 감안을 해서 또한 이제 직원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구민들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예민할 것 같아요. 해마다 증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증원하실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게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대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대웅 위원   이번에 25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25명이 증원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는데 만약에 증원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이 업무들을 기존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또 이제 떠 맡아서 돼서 업무를 더 많이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업무를 더 맡게 되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덕구 공무원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의 과중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각 구별로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거의 이제 구별로 직원들 여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인근에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과중으로 해가지고 자살 건이 일어나는 그런 언론보도에 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비중에 따라서는 각 구별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치여서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네, 박효서위원 입니다.
  명칭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요. 이 명칭을 정비할 때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고 정비를 하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일단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쪽으로 폭을 좁혀놨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여기 페이지 11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5조 제5항 중에 문화정책팀장을 축제팀장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박효서 위원   문화정책팀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축제팀장은 그냥 축제만 맡아서 하시는 팀장님으로 밖에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축제만 담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전에 이제 축제 운영조례상에서 업무가 문화정책팀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과정에서 축제팀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이제 축제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화정책팀장을 축제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축제팀장님은 축제만 그러면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효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요. 공동체복지국장님을 복지문화국장님으로 하셨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박효서 위원   현재 공동체복지국의 과가 공동체과하고 미래교육과가 있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제 복지문화국으로 변경된 사항은 복지 파트하고 문화관광체육 파트가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님을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박효서 위원   그런데요, 이게 호칭을 부르기가 참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이제 노인사회복지과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과 장애인 쪽의 업무가 그쪽 과에 분담이 되겠구나,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이렇게 다 분업을 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가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또 이제 개편했을 때 좀 세심하게 개편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에서 업무하시는 것들을 노인장애인과장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분류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해주실 말씀은 혹시 없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사회복지과 일부를 노인장애인과 하고 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바꿨고요.
박효서 위원   생활지원과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생활지원과가 이제 기존에 있던 복지3과가 4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생활지원과가 나뉘어졌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복지정책과 업무에는 일반 복지정책, 통합돌봄정책, 통합돌봄사업, 청년‧청소년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업무 분담을 했고요. 새로 생긴 생활지원과에는 희망복지하고 자활노력, 통합조사관리를 그쪽 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과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최대한 맞췄습니다. 직원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박효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팀명을 많이 바꾸셨는데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보여지기는 해요. 잘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제 너무 풀어놓으시면 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하실 때도 약간 정제하셔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의 건,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수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관리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이를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청 어린이집의 시설 현황, 재계약에 대한 추진경과와 내용, 민간위탁 추진근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코로나19 이후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 각종 통장 업무수행시 비대면 업무 증가로 통장들의 통신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명예구청장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명예구청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무, 위촉,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명예구청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게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를 직권으로 전액 감면하여 유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사고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가격 및 면적기준을 신설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27조제4항에서는 주거용으로 계약된 공유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요율을 1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3조 제2항을 포함한 3개 안을 정비하여 법령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처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회덕다목적체육관 체육센터 신축건 입니다. 
  회덕권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내동 517-12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및 시비 3억원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및 증축건 입니다. 
  장애 유형별‧연령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시비 7억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구비 3억원 등 전액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오정동 상점과 주차장 등을 위한 부지 매입건 입니다. 
  상점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시 필요한 적정 부지를 확보해 두고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오정동 87-10번지 일원에 총 10필지, 면적 1595.6㎡의 부지를 매입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들도 추후 철거 예정으로 일괄 매입됩니다. 
  네 번째, 대덕구 신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건 입니다.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연축도시개발사업지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대덕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연축동 241번지 일원에 총 27필지 면적 합계 2만 35㎡의 부지를 취득하고 총 연면적 3만 5,684㎡에 해당하는 3개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그중 부지 매입에 191억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건입니다. 
  국무조정실 공모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라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을 공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동 284-2번지에 위치한 안산도서관 본관 1층을 증축하고 별관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4억 4,000만원 중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29억 4,000만원, 별관 리모델링에 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중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국비 17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8억 6,000만원, 구비 8억 6,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재산 취득은 5건으로 회덕다목적체육관 체육센터신축은 문화관광체육과,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증축은 사회복지과,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등을 위한 부지매입은 일자리경제과, 대덕구 신청사 건립은 공공청사과, 안산도서관 증축은 복합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사업별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6)

(속개 13:30)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명예구청장 제도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은 굳이 명예구청장 제도가 아니어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 가능하다고 1차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동장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사실은 수렴보다는 의전에 신경 쓰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시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명예구청장 제도도 구해서 도입해서 했을 때는 의전을 통한 그런 시간들이 다소 더 뺏기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는 조금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예전에 ‘명예’ 자가 붙어 있는 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기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는 어떤 형식에 치우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못 한 것은 아닌데 이제 명예구청장 제도는 같은 명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각국에서 추천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추천을 주시면 그 명예구청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부분 의존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외협력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조금 구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좀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었었는데요. 물론 운영함에 따라서 어떤 결괏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나름 일견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명예구청장이 혹시 연령이라든가 이런 그런 제한 규정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이 혹시 있는지,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가깝게는 대전광역시와 동구 조례를 참고했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타 시·도에서 명예시장, 군수 이쪽도 검토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또는 연임 임기 이런 건 나와 있었는데 나이 제한을 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조대웅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명예구청장을 이제 선출하게 됐을 때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구나 시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한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게 혹시 두드러지는 성과라는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끼리인데 자세한 데이터는 서로 공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동양 차원에서 파악을 했을 때에는, 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시는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나름 좀 규모있게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도 아무래도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김기흥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조금은 약간 의전적인 부분에 좀 치우친 그런 경향은 있었고요. 동구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했었는데 비교적 저기 2년 동안 6개월씩 4대에 걸쳐서 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이제 선거가 있었고 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단체장분들도 바뀌신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었고요. 그렇게 운영이 미진했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도 몇 군데 전화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군 단위는 시골 지역이다보니까 김기흥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의전적인 측면에 치우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좀더 다른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예,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이 제안이유가 제도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김기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다양한 구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예구청장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 굳이 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운영조례안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못 느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상윤   일단은 말씀 주신대로 사실 명예구청장 제도가 꼭 있어야 의견이 무조건 수렴된다, 사실 단일 통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에는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는 이제 주민으로서 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명예구청장이라는 어떤 지위가 부여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활동하는데 명분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이 제도 자체가 꼭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감히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제도를 운영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9)

(속개 13:46)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위원장님, 저희가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준규   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이준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책과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도 어떤 곳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과를 내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말뿐인 제도라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례로 저도 시에 있다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시에 권선택시장님 계실 때 명예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관내에 있는 연구소들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성과도 올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에 비해서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복지 관련 단체들의 민원 해결하는 창구로 밖에 운영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나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조례안에 담아서 다음번에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위원장, 조대웅위원 거수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4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안1)회덕다목적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2)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3)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등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4)대덕구청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5)안산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복지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공동사회복지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체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과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의 선정‧절차 및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관리‧운영,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자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공동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과 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봤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홍보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은 아직 미정인가요 아니면,
○공동체과장 박진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향후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직접 홍보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 이런 데에다가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대덕구에 기부할 수는 없지만 대전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덕구에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 연계를 해서 서로 홍보를 하면 상호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자치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논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답례품은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답례품이 기부한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예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답례품 선정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기부를 함으로써 고향에서 나한테 그래도 대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정성이 들어간 그런 답례품으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과장 박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