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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07일 (금) 11시02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행복증진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시책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조례안
  17. 16. 법동2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18. 17. 휴회의건
  19.  ㆍ5분자유발언(박은희의원)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행복증진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시책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조례안
  17. 16. 법동2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18. 17. 휴회의건
  19. ㆍ5분자유발언 (김수연의원, 이경수의원)

(개의 11:02)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영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미영   의사담당 권미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분부에 의거하여 겸직신고, 규정 강화,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규정 강화, 징계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등 대덕구의회의원의 윤리규범을 보다 강화하여 현재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홍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되는 구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대덕구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과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대덕구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와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행복증진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저출생위기극복을위한시책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복지표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출생장려 및 양육지원과 관련한 주민체감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관련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 대전광역시대덕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조례안 
16. 법동2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법동 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사항과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및 공연 등 옥외행사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줄 수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공공건물 및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동 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제시의 건은 202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법2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주거환경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법동 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자유발언(박은희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김수연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수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수연 의원   예.
○의장 서미경   김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의원   존경하는 18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박정현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의회 김수연 부의장입니다.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덕구가 6일 오후 김제동씨 측과 행사 진행을 논의한 결과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행사를 취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제동씨는 정치적인 사안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혁신교육사업과 자치단체에서의 강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에 구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입장문에서도 밝혔듯이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6.06%로 열악한 재정 상태로 대덕구청 공직자 월급도 간신히 주는 실정이고, 최악의 경기침체로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들까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전공연 등을 포함해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의 고액 강사료가 지급되었다면 소시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소요예산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강사료만 1,550만원이고, 기타운영비가 445만원, 행사장 운영 예산은 별도이고, 행사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한다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지역민들이 김제동씨를 섭외 1순위로 꼽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강사료가 국비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공직자의 인식과 해명입니다. 국비나 구비나 국민의 혈세입니다. ‘가져왔으니 쓰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세 번째로 선호도 관련 거짓말과 구민정서와 동떨어진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다가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경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덕구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다 선거구 이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미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에서 추진하던 ‘김제동과 함께하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많은 매체를 통한 고액 강사료 논란으로 본 행사 기획의 순수성이 왜곡되어 급기야는 행사가 취소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침통한 심정을 토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행사는 박정현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대덕구 공무원들이 대덕구민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 소양 함양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대덕구는 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대덕구 청소년들에게 평생에 기억될 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제동 강사는 낮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방송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롤 모델입니다.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자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현대사의 자화상인 김제동을 초청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강연 가치의 내면은 뒤로 한 채 각종 매체를 통해 ‘구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 혹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을 펼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대덕구민의 정서와 눈높이는 고액 저명강사의 강연을 들을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강의와 강연의 차이를 아시고 고액 강사비를 운운하였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문화행사에 소외되고 목말라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그들이 가장 선호하고 원하는 인물을 초청해 현실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구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대덕구 담당 공무원들이 당면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끌어내 국비를 확보하고, 구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꿈과 희망이 전달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며 대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한 끼의 식사보다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값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대덕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었던 ‘소통과 힐링’의 가치는 1,550만원이 아닌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제동 논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정용기 국회의원의 망언을 잠재우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당에서 김제동 카드를 내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덕구민을 위하는 순수한 동기로 추진한 행사의 취지를 왜곡시켰던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 준비한 직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동이었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대덕구민들께 깊은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음을 알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소외론에 시달리던 우리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청소년들의 꿈의 기회마저 절대로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사람의 벽을 넘어서고 쓰러뜨려 하나가 되어 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색깔론을 벗어나 중도의 시선으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며 안타까운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불편한 상황에도 오히려 만남이 취소된 것에 미안함을 표현하고, 대덕구 청소년 후원 의사까지 밝혀주신 김제동씨의 깊은 배려와 이해심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