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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4월 30일 (화)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생활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먹거리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지원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생활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먹거리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지원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영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미영   의사담당 권미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입법평가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생활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먹거리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재난구호,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 및 그밖의 주민 생활안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구현을 위해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생산자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정책수립 시행에 따른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효과적 일자리정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창립한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 및 운영세칙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정책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덕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 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 신뢰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및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급식지원 신청 방법을 개선·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제38조제4항 제2호에서 제38조제4항 제1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대덕구재활용가능자원개인수집인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개인수집인에 대하여 안전 조끼 등 보호용품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용품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활용추진협의회 기능과 과태료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의한 제도개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위원의 확대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대덕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회원의 제척 사유를 정하여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로써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강원도 산불과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화재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