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8.  7. 대화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9.  8. 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연장동의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4. 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8. 7. 대화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9. 8. 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연장동의건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개의 10:30)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환경, 경제, 도시, 건설, 보건 등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은 추천에 의하여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위원   유승연위원입니다.
  대덕구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영자위원을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유승연위원께서 추천하신 양영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양영자위원이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양영자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영자   양영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경제도시부위원장으로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2023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충족 조건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자율상권 구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대전광역시 농업기계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대덕뱅크 사업 추진과 관련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억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 보증지원을 통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대덕뱅크를 통해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의 대출지원과 함께 연 2%의 이자보존, 연1.1%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조항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 허가기준 관련 상위법령 중 신설조항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은 조례의 정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나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경제국장,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 
7. 대화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 
8. 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연장동의건 
9. 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 동의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로 3-48호선)이 부분 실효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면적이 당초 20만 1,000제곱미터에서 1만 6,000제곱미터 늘어난 21만 7,0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증가한 면적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용지 등 추가 분양 용지로 구성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시행 구역을 1, 2단계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를 넘어 93.8%를 차지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73.71%, 토지면적의 50.57%의 주민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통해 추진코자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동 16-156번지 일원에 면적 4만 1,572제곱미터로 공동주택 850세대 및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성을 조성코자 하는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미호동 주민이용 공동시설 넷제로 공판장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나호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용 공동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9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1월에 준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5년간 무상 사용한 시설이며, 금해 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 4월까지 5년간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로부터 반경 20m 이내의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와 같은 시설 및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만큼의 거리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경우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의회운영위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 작성에 따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4)

(속개 11:06)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된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협의된 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