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06일 (목)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임금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9. 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임금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9. 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1:00)

○부의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된 김수연 부의장 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길은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김수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66억 4,090만 6,000원 보다 129억 1,746만 7,000원이 증액된 3,995억 5,83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763억 9,000만원 보다 131억 1,619만 6,000원이 증액된 3,895억 61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2억 5,090만 6,000원 보다 1억 9,872만 9,000원이 감액된 100억 5,217만 7,000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법정 의무적 경비와 필수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으로 과징금을 수입으로 하고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과 은행 예치금 등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연   김홍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도 월정수당 대비 1.3%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연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임금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인구정책기본조례안 
8.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간적·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구의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대덕구만의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을 개발·추진하고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그 조직 및 인력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을 결정 집행하고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해나가는 과정에서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착 초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맞춤형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8개 동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납세 담보를 위해 압류한 재산 중 부동산 차량 이외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을 공매처분 할 경우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압류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연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2. 대전광역시대덕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실천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푸른대덕 21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조례를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와 실무반 편성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용어 정비 등 조문을 알기 쉽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연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