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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9월 09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가정고등학생교통비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가정고등학생교통비지원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31)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가정고등학생교통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지원 자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해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청소년부모빚대물림방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혁신하는 도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 효율적인 법률지원으로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안 제7조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8조는 법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고 발의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입니다.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 본위원도 발의를 찬성했습니다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한 근거 자료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 없이 이거 발의하신 겁니까?
박은희 의원   이 앞전에 김태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강해서 개정한 겁니다. 먼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협력체계라든가 아니면 법인단체 위탁하는 것만 저희가 개정을 한 겁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조사를,..
서미경 위원   조례 취지에 맞게 기본 자료도 없이 이거 발의하신 겁니까? 저도 찬성을 할 때 저도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발의자께서 그런 것은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희 의원   네, 그거 자료 필요하시면,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수집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알아야 되기 때문이면 숙지 안하시고 이것을 발의하신 겁니까?
박은희 의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0:42)

(속개 10:59)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준비해서 전달해주시구요. 우리 대덕구에 청소년들이 부모빚에 대해서 대물림한 근거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7명”에서 “762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0”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입법 예고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협의회 구성과 임원선출, 회의 실무협의회 등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약동의안은 효율적인 주민복지서비스 제공과 기본소득지방정부 협의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구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수립 그리고 조사 분석, 그리고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의원   예,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도 아닌 기초단체에서 협의회 분담금까지 부담하면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쟁점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기본소득은 시행되는 외국사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적인 기본소득들이 정책으로 제도화되다 보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 의원   실재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덕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수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서미경 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논의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먼저 수립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지방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빠르다는 생각드는데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서 여러 쟁점 사항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지방정부가 따라가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본소득 성격을 지닌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무조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했다, 그런 차원보다는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서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나갈까 그러기 위해서 협의회 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를 논의를 하고 그런 성격으로 봤으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대덕구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확대된 해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미경 위원   중앙정부 도움없이 지방정부에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지금 뭐 아무래도 재정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경기도나 성남시나 서울시나 이런 쪽에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대전시도 내년에 대전형 육아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3세까지 출산하는 경우 무조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일괄적인 기본소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야겠죠.
서미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아직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더 재고를 해봐야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2)

(속개 11:14)

○위원장 이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되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특례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같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와 같이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같이 민원 처리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현금, 신용카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납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화 및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표준수수료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같이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에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안 별표는 개별법령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종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17만 1,000원을 법적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의 확대로 심의회 구성을 정비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법령 명칭에 맞게 조 제목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 법령에서 심의회 위촉 위원의 비율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됨에 따라 심의회 구성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는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복제하여 공개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전광역시대덕구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합문화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관련 행사 및 사업 시행 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한 책 읽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항에서 법령과 통일되게 용어를 정비하고 독서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독서문화사업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소관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이경수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수   복합문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동환 위원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조성 사례와 독서 관련 행사개최 계획을 말씀해주시구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성인대상 독서강좌를 실시하고 세계 책의 날, 그리고 독서의 달, 4월 도서관 주관때 행사와 이벤트사업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 많이 오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를 결성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강사선생님들이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받아서 입문학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의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서면으로 좀더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취미활동 또는 지식습득을 통해 문화를 누린 대덕구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수   센터장님께서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보충자료를 꼭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합문화센터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