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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29일 (금) 09시3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회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규칙전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기본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6.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회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규칙전부개정규칙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기본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6.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대덕구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개의 09:3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영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미영   의사담당 권미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03억 9,000만원 보다 314억 8,621만 5,000원이 증액된 4,118억 7,62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748억원 보다 306억 7,684만 2,000원이 증액된 4,054억 7,68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억 9,000만원 보다 8억 937만 3,000원이 증액된 63억 9,937만 3,000원 입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새로운대덕추진단 행복정책 공감 타운홀미팅 1,000만원 등 합계 금액 3,78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안전기금 변경계획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된 2억원을 반영하고 설해대책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회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대덕구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무 국외 출장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며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여 내실있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홍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청년기본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관리·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장애인생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삼남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계획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주요정책과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 현안사업과 행정개선에 관한 조언 등을 위한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를 확대 조정하고, 단장의 선임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689명”에서 “693명”으로 4명 증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78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실현 및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단위 기자단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대덕구 블로그 기자단을 대덕구민 기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자단 위촉수를 확대 조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 변호사 고문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현실화하여  고문 변호사의 업무 의욕 고취 및 법률 자문안의 품질 유지를 기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취업난 및 주거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는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폭언 폭행에 의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7일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의 공동체 활성화 업무 수행 및 주민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 추진하고 있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위한 민 관 중간 지원 조직이자 주민 소통 공간인 공동체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 및 조사 연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해 협의하며 자치단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대덕구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서 “장애인 체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체육관련 용어의 뜻과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화 하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대덕구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21. 대전광역시대덕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6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자율적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 여건 조성 및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오동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근로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교통안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에 따른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과 동춘당 문화제 등 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