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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12일 (금) 10시59분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재해복구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운영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부부의날기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유전자변형농산물(GMO)및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재해복구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운영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부부의날기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대덕구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유전자변형농산물(GMO)및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59)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은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권혜은   의사담당 권혜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동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오동환 의원   예.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존경하는 18만 대덕구민 여러분!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동·대화동·법1동·법2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오동환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백히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정연계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 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78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역대 구청장들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직전 구청장은 공무원 증원 대신 동결로 아낀 재정으로 채무를 줄이는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증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 봅니다. 
둘째, 대덕구의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일단 입직하면 중도에 퇴직이 적은 공무원의 직업의 특성상 매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복지 지출처럼 경직성이 강해 줄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대덕구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덕구는 세종시나 유성구 등 대전의 타 자치구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최근 대전시 하위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출장 달아놓고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눈썹 시술을 받아 전국적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무원의 기강 관련 언론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공무원 증원이 대덕구민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증원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구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는 올해 공무원을 3만 6,000명을 증원하고,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을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이는 노태우정부가 비슷한 인원을 늘린 이후 29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이고, 국민 세금이 무려 약 327조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가까운 미래에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이번 공무원 증원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수의원님.
이경수 의원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장 서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6)

(속개 11:12)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경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경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신상발언은 이경수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신 상에 관련된 설명이나 해명에 관해서만 해 주시고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미경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동환의원님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의견에 대한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의 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가결이나 표결을 통한 의결은 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결정사항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나 바람직할 수는 없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의 기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조항에도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아신다면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저의 이 발언이 제 개인의 입장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반영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자치행정국 소속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지적과로 분리하고, 안전도시국 소속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사업단으로 분리·신설하며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인력확충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공무원 정원 총수를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8명에서 707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심의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도록 권한을 정비하고,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와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   의장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서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4)

(속개 11:31)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의원님.
오동환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미경   이 안건에 대해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오동환 의원   예.
○의장 서미경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의원 수 8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대덕구농업재해복구비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설치·운영조례안 
9. 대전광역시대덕구부부의날기념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대덕구다자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유전자변형농산물(GMO)및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덕구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은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최적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 평등한 가정을 실현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등 급식소의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 여건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안과 의견을 제안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