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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9월 13일 (목)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7. 6.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신탄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7. 6.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신탄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개의 11:00)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은미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길은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제1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568억 7,100만원보다 297억 6,990만 6,000원이 증액된 3,866억 4,09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3,475억보다 288억 9,000만원이 증액된 3,76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3억 7,100만원보다 8억 7,990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509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감사실 구정 주요현안 관련 타운홀 미팅추진 1,000만원 등 합계 금액 2,57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으로 시비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능력,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하여 변경·운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홍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6.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정동의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행정기구 조정 계획에 따른 조직체계 개편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및 ‘회계정보과’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설치 관련 항목에서 ‘보건지소’ 삭제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평생학습원’을 ‘복합문화센터’로 변경하였고, 기획감사실 등 일부 부서명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부서 전반의 분장사무 업무를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발빠른 조직체계 안정 및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근간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89명”으로 12명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2”명에서 “67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기준인건비 한도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적인 혁신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한 행정협의회로 마을공동체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공동 논의하고자 구성된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의 성격으로 현재 전국 51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정비 및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길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대덕구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신탄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신탄진지구 재정비계획 최초 고시 이후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발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 반영 등 일부 내용 변경은 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탄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