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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10시 38분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 10:38)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서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정수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일비 조정과 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 기준에 대하여,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의지 향상 및 복지증진을 통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운용 및 추진 사업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기흥 위원   김기흥위원 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7)

(속개 10:48)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규위원장, 조대웅위원 거수 )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흥위원, 박효서위원 거수 )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원수 4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대상,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 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정하여 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상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변경입니다. 
  상점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한 적정부지를 확보하고자 오정동 87-10을 포함, 총 10필지 및 부속건물 10개 동을 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2023년도 관리계획 정기분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았으나,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취득재산의 위치 및 규모가 변경되었고, 이는 관리계획 변경수립 대상에 해당하기에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오정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경제과 소관으로 사업별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표기된 문구를 정비하고, 현행 용어 정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18”를 “18”로 용어를 정비하면서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 나이 또한 조례에서 정의한 청년 나이와 동일하게 통일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약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표기된 문구를 정비하고, 현행 용어 정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여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15조의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관리책임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에서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안 제8조 및 제10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 역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표기된 문구를 정비하고, 현행 용어 정의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만 65세”를 “65세”로 용어를 정비하고, 노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한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당해 조례안은 북부노인복지관이 개관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별표를 재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중 분관을 제1분관으로 변경하고, 제2분관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입니다. 
  당해 건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친화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평생학습원장 최종대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제8조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제10조의 2에 신설하였고,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의결 기준을 제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명칭 등을 제2조, 제7조, 제17조부터 제18조의 2까지, 제2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컬러 프린트 요구로 인해 이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컬러 인쇄 사용료를 신설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컬러프린터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규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준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