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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11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내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뷰티산업육성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백제역사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용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내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3. 12.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대덕구뷰티산업육성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대덕구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1. 2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백제역사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

(개의 11:02)

○의장 김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5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삼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삼남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김홍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성   이삼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대덕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내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대전광역시대덕구다함께돌봄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수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경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중대재해 예방 등 긴급한 행정 수요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공무원 정원을 4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덕구민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세액 공제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송달 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이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송촌체육공원‧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13.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공원관리조례안 
14.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대덕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구뷰티산업육성조례안 
17. 대전광역시대덕구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18. 대전광역시대덕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2022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0. 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경제도시위원장 박은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 조사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계획 수립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태성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산업에 선도적 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경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고, 이삼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박은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1. 백제역사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1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전효진   기획홍보실장 전효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태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 보고에 앞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간 교류협력과 역사 문화유산 보존, 정부정책 공동대응을 위해 백제역사 유적·유물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백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고, 2021년 10월 백제역사문화권 6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수요조사를 시행, 참여 의사를 밝힌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회 구성과 규약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지방정부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에는 광역 3곳과 기초 17곳 등 총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구와 서구, 대전광역시가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규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역사문화권 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협력,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규약은 총칙, 회원 및 임원, 회의, 실무협의회, 재정 등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서 앞으로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드높여 백제역사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의결을 요하지 않은 안건이므로 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8대 의회 회의를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48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145건은 의원발의 건으로 역대 의회 최다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처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정현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