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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19-09-09 00:00:00 조회수 580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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