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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구민참여 청원/진정안내

청원/진정안내

청원안내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하는 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 문의전화 : 042-608-5022 팩스: (042)608-3810

청원서 처리

  1. 청원서 접수

  2.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3. 본회의 심의의결

  4.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5.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6.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민원안내

민원대상 (진정 · 건의 · 탄원 · 문의 ·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 규칙의 재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민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또는 민원의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민원서 제출하는 방법

  • 민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출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민원서에 민원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1033번길 20
  • 문의전화 : 042-608-5022 팩스: (042)621-2228

민원서류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동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