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청원안내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하는 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 문의전화 : 042-608-5022 팩스: (042)608-3810
청원서 처리
-
청원서 접수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민원안내
민원대상 (진정 · 건의 · 탄원 · 문의 ·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 규칙의 재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민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또는 민원의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민원서 제출하는 방법
- 민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출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민원서에 민원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1033번길 20
- 문의전화 : 042-608-5022 팩스: (042)621-2228
민원서류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동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