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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의 운영

의회의 운영

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의 지위

    집행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감사기관의 지위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집행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로 가진다. 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다.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그 관할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합동적인 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 의회의 의결권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의하여 법정사항으로서 그 의결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제35조 제1항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 행정감시권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행정감시권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그 확인수단으로서 서류의 제출 요구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권 등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에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조례로 정함)
    •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 선거권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외에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관련규칙제정
    • 위원회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결정권
  • 청원수리권
    •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이송처리하게 함.
  • 구정질문과 자료요구
    • 구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의견 표명권

    공공이익을 위해서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원의 지위
    •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고 의사에 참여하며, 의안을 제출하고 청원을 소개하며, 모욕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권리를 갖는다.
    • 지방의원은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