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
정 · 현원표
의회사무과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있다.
구분 | 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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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22 | 3 | 5 | 12 | 2 | - |
현원 | 22 | 3 | 5 | 9 | - | 5 |
사무분장
- 사무과장
-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 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전문위원
-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회에 대한 제공
-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