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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의회는 매년 당해연도 집행부가 처리한 각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집행부 처리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예비심사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 보고 ·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 ·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작성 · 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 <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구 및 해당기관)
    • 감사실시경과 및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구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주요 근거 서류
  • 시정 및 처리결과 해당 위원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