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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07월 09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201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4.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7. 6.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대전광역시대덕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10. 9.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11.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201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4.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7. 6.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대전광역시대덕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10. 9.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11.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개의 11:00)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금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1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4.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태의원입니다.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가치를 잃었습니다. 자정기능도 상실되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의회의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차량운행일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의 제출거부로 결산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출거부 이유는 자존심 상한다. 같이 사용했다, 차량 운행일지는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로 정리됩니다.
결산검사와 감사의 영역구분은 학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시 여러차례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교육비용 또한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또한 의회가 결산검사심사 때 검사와 감사의 영역구분이 어렵다하여 집행부에 대한 더 세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로 업무추진비는 공개원칙입니다. 22년의 지방의회가 성년이 되었지만 폐지론과 자질론의 원인은 이 같은 최소한의 영역인 업무추진비 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고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민의 세금은 혈세로 늘 아껴쓰라고 예산심의 때 몇 만원 몇 십 만원도 삭감하려는 의원이 정작 자신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못하고 공개가 자존심 상한다면 21만 대덕구민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줍니까?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질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구민혈세를 잘 사용했는지 살펴보기위해 업무추진비 차량운행일지 등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둘째로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과 같이 사용했다면 어떻게 같이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잘못 사용하는데 동조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제기하신 의원 분은 생활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다음은 자정기능의 상실입니다. 김금자 의장님 재직시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건과 별개로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건의 민원이 모 의원에게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의원이 해결하려고 민원인을 만났으나 같은 당 의원이라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 의원에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행복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설사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 집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구 재정으로 환수시켜 놓아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건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 보조금이 대부분의 수익인 노인복지관의 자산취득과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 법인..,
○의장 김금자   조용태의원님, 지금 예산결산심의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의제와 관계없는 말씀은 나중에 개인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태   의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하면서 성숙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돼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의회는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집행부가 조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4,000여 만원을 환수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제기된 민원은 복지관 차량을 민원인 자비로 2,400만원에 구입하여...,
○의장 김금자   조용태의원님, 경고 드립니다. 의제와 관계없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태   ..,연령초과로 규정에 맞지 않아 퇴직시 자비로 구입한 버스대금의 절반인 1,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인간의 거래라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나 구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발생한 이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포기했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의장 김금자   조용태의원님 다시 한번 경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태   또한 이런 문제 제기한 본의원을 지역일간지 인터뷰에 금강수개기금 토론회 관련해 의정활동비 사용의 규정과 절차도 모르고 원 구성 갈등의 문제라고 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첫째 원 구성에 따라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까? 원 구성의 갈등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가장 신뢰의 기초단위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본의원은 지키라고 한 것 뿐입니다. 자리욕심에 신뢰가 깨져 저지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갈등인가요? 서서 죽으라고 합니다. 무릎 꿇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금강수개기금 토론회는 본의원의 사비로 10개 시군구 의원과 대덕구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초청해 개최하였고 이 같은 내용이...,
○의장 김금자   조용태의원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태   ..,매일경제, 중도일보 등에 보도됐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의장 김금자   조용태의원께서는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용태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실이 이런데에도 토론회에 관련하여 의정활동비에 대해 본의원이 규정과 절차도 모른다고 인터뷰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보완해 감시견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의원자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같은 문제에서 본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대덕구의회 현주소는 문제 제기에 대한 사실 확인 능력도 없고 더 나아가서 본질에서 벗어난 인지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21만 대덕구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씩 해결해 구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537억 1,600만원으로써 이중, 세입 결산액은 2,667억 1, 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09억 200만원이며, 불용액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258억 1, 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96억 2,000만원입니다. 
결산 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3인의 위원이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3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불용액의 최소화를 요구하였고, 또한, 체납액의 적기 채권확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등을 당부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3,400만원으로    긴급가뭄대책사업 1,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4억 1,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1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8억 4,1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7억 2,000만원 입니다. 
심사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359억 7,000만원 보다 365억 1,900만원이 증액된 2,72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07억원보다 35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662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억 7,000만원 보다  9억 5,200만원이 증액된 62억 2,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의과정 중 일부 의원님께서 기존 지방재정법에 금융채 차환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금융기관간 협의 중인 사실을 금리 조정협의 타결이 안 된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수상 레져사업 예산액 12억원 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으로 반영시켜야 할 대상 사업임을  당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현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현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성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11월 2일 제정되어 2011년 2월 3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별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윤성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박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성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자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건설본부”를 “안전도시본부”로, “생활안전팀”을 “안전총괄팀”으로 개편하고 “안전도시본부”의 사무분장사항에 안전총괄·조정기능과 민방위 관련 사무를 추가 신설 규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 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인력 증원과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에 따른 정원 책정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 정원 634명에서 641명으로 7명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8급 비율은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자주재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집행부와 의원들 간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고, 금번 정례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제2항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신설·정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세부적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성욱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대전광역시대덕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세형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아동정책 연도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각각 개정되고,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 및 인용조항 변경 등을 사유로 정비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개정된 관련법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기준안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근거 규정을 신설 및 변경 하는 등 제도완비를 통해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이세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세형 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의장 김금자   예. 이세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세형 의원   이세형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요, 장마가 지루합니다.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전반기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과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릴려고 올라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은 주인의식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탁에 투여되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작년 12월에 정리를 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정상운영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진행된 과정들로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혹을 살수 있는 부분들, 또 예산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수탁기관을 좀더 나은대로 확대시킬 수도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주민이 누릴 혜택이 적어진 겁니다.
산호빛 공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휴게실, 매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은 입찰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고자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거기에 우리가 부쳐서 수탁기관을 정했다고 하면 의혹도 없고 좀 더 나은 수탁자 기관 또는 개인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22만 대덕구민이 삶의 질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우리 공직자상 대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도 신뢰받는 의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분발해서 대덕구민을 위해서 하반기 열심히 정진하는 대덕구 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