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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07월 03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0:00)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윤재필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회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여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우리 대덕구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정·대화·법1·2동에서 선출된 윤재필의원입니다.
먼저,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기반시설이나 개발사업이 미진하여 소외받고 있는 구를 말한다면 당연히 대덕구를 뽑을 것입니다. 또한, 대덕구 12개동 중 지역 여건이 가장 열악한 동은 오정동과 대화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복지를 위한 이렇다 할 복지관 하나도 없고, 생활체육공원 하나 번듯하게 없는 곳이며, 더군다나 공해를 배출하는 대전산업단지와 위생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오정동과 대화동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산책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주민 상호간에 소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원시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정동과 대화동 사이에 오정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전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등산로의 보수조차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하루빨리 도시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정·대화동 주민 약 7천여 명이 서명한「오정근린공원 개발촉구 주민서명부」를 대덕구와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대덕구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전시에서 직접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계획도 없음을 통보해 와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2016년까지 오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오정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만약 임기 내에 오정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신다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법1동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경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밀집지역 집중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국세청의 동의를 얻어 담장을 없애는 듯 하였으나, 2008년 대전지방국세청의 갑작스런 사업불가 표명으로 우리구에서는 2010년 체육쉼터조성사업 관련예산을 전액 대전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 의원님들 모두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의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안타까워 했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법1동은 인구수 1만 5천여 명으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저소득 주민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주거 전용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이 다수 필요하나 공원녹지시설이 거의 없어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 공공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원형 변경 불필요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휴게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은 실정이며 지금이 어찌 보면 대전지방국세청 담장허물기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당시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전 박성효시장님이 현재는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와 계시니 대덕구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 담장허물기 이대로 묻히지 말고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윤재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오정·대화·법1·2동 지역구를 둔 박종래의원입니다.
각설하고 질문드립니다. 
먼저 BRT노선 관련 질의 드립니다.
BRT노선 변경 시행으로 인해 BRT 노선으로는 오정동 공구상가에서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정동 공구상가 거리 상권이 해체 붕괴된다는 말인데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정동 도시재정비 촉지지구 지정되고 결정 고시되기까지 2년이 아닌 BRT 노선 변경 사유로 1년 유보 3년 경과 조치 후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정동 뚝방길을 거쳐 대전고속화도로로 연결하는 대전시 원 계획안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정비촉진지구 관통으로 즉, 대전로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정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변경사유 요인이 사라졌는데 BRT노선 원 계획안으로 추진이 아닌 변경된 노선으로 BRT노선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도시재정비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오정동 BRT 노선 개설에 따른 공구상가 거리 이전계획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동 BRT 노선 개설에 따른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공구상가 점포는 상권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여기에 따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관련 질의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이루어진지 5년이 지났습니다. 대도시권 광역 정체 지점 정비를 통한 광역 간선도로망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청원축이 고시되었고,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126쪽 주요내용으로 대덕구 읍내동에서 청원군 현도까지 국도17호선 확장사업, 대덕구 상서동에서 청원군 현도까지 국도17호선 우회도로 신설사업, 또 대덕구 와동에서 청원군 현도까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신설사업으로 국도17호선의 병목구간 와동 좌측에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테크노벨리 대덕 3·4산업단지를 거쳐 청원군 현도까지 이르게 하는 국도 17호선 대체도로 설치사업입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게 강제해놓았습니다. 법 제3조의2항입니다. 시행계획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종합교통기본계획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전시와 국토해양부가 이행하기 위해 대원칙으로 세웠었던 계획안을 대전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대전광역시에서 교통종합계획 어디에도 이 부분을 언급한 내용 자체도 없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없는데 기본계획만 고시된 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요. 고시받아 놓은 대덕구에 17호선 대체도로 신설이 망실되어진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망실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아 원안 이행에 따른 물타기로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적극 지지표명 하신 구청장님, 국제과학벨트 수정안도 지지표명 하시는지 묻습니다. 성장거점 배후도시가 주변지역입니다. 기능도시가 껍데기가 되어진다면, 대덕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려봅니다.
다음은 국정원 사태 관련 질의드립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많은 시민, 학생, 시민단체, 종교단체, 양심 세력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짓밟힌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을 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 조사 방해, 불법 공작 정치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선거 무효 원인을 제공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윤성환 의원   의장님! 구정질문에서 국정원사태까지 나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의장 김금자   조금 참아주십시오. 질문하고 있으니까,...
윤성환 의원    (청취불능)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박종래 의원   이제껏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를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원칙과 신뢰일 수 없으며, 묵인과 방조가 비호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정치인이라면 또한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이라면 국정원 사태에 따른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주 의원   의장님! 저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인지 국정질문인지 재선의원으로서 그런 것조차도 분간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금자   일단 질문시간을 20분 드렸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의원   그것이 중앙정부의 일선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자치구 단체장으로서의 대덕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몸부림일테니 말입니다. 정권이 아닌 정의를 지켜야 되는 곳이 자치구 단체이기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 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의사진행발언은 웬만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의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금자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선 답변 먼저 들으시고,...
윤재필 의원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의사진행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이라구요. 그냥 자유발언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구정질문에 대한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정전반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아주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내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벗어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국정원 자료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행정가인 구청장님을 정치와 연결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답을 얻고자 하는 건지 정말 답이 안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의회내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된다면 의회전체의 망신입니다.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의장 김금자  무슨 질문을, 지금 질문은 구정질문서에 이미 박종래의원께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당되지 않은 답변은 안 하실 것이고 해당되는 건 답변하실 겁니다.
윤재필 의원   그러면 의사진행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다 말씀하시면 뭐가 필요있단 말입니까?
○의장 김금자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기   김금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5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 그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임기동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구청장 임기 내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의 조성은 비단 오정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미 조성된 용전·회덕·신탄진공원 등을 비롯해서 대전시내의 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대전시 처럼 공원의 시설결정은 시에서 하고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그리고 그 공원의 관리까지 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잘못된 행정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민선4기때부터 타 광역 자치단체처럼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에 자치구로 관리를 이관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유일하게 대전시만 공원조성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떠넘겨서 사실상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인 저에게 공원조성계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구의회 차원에서도 타구 의회 및 시의원들과 협의하셔서 부지매입과 공원조성을 대전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선4기부터 주장한대로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요구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1동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조성사업의 재추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 사업은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인 대전지방 국세청이 재산관리상 문제점과 원형 변경 불필요성의 사유로 불가 통보하여 무산되었던 사업으로, 지금 다시 국세청의 동의 여부도 불확실하고 반납되었던 동일사업의 예산 재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을 감안하여 대전지방국세청 측의 사업협조 여부를 타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BRT 노선 개설로 오정동 공구상가 지역에 주·정차가 어렵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정동에 BRT 노선은 오정동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는 처음부터 무관하게  2010년 8월에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시점부터 이미 결정된 노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시에 천변도로로 검토하다가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변경 없이 다시 대전로, 오정로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정차 문제는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할 때 이면도로 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교통 문제를 포함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 및 상·하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점부터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고 앞으로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에 계획된 와동에서 청원군 현도면까지 국도17호선 대체도로가 시행계획에 미 반영되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된 와동에서 청원군 현도면까지 국도 17호선 대체도로는 대전시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대체도로 전 구간 중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북쪽에 위치한 금강변의 신구교에서 현도교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덕대로 이외에 금강 엑슬루 타워의 강변쪽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2008년부터 대전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남쪽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회덕 IC를 신설해서 국도 17호선과 연결되고 갑천 우안도로와 연결되도록 건의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국도 17호선 신대동 중부 자동차매매 시장에서 갑천 우안도로와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신문교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도 대전시에서 당초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의 건의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번 우리 구에서 대덕교통포럼을 개최하여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발표한 것입니다.
앞으로 북쪽 구간 금강변의 신구교, 현도교 구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며, 남쪽 구간의 신문교 건설사업은 대전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감시하면서 사업이 기간 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과 네 번째,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 직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주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1회에 한하여 10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종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박종래의원 입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09년 6월 26일 오정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년 이내 재정비 촉진지구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촉법 제7조 1항에 의거 2년이 되는 날 2011년도 6월 26일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시 도지사는 당해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 연장할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대덕구청장은 연장 시킬 뚜렷한 사유나 당위성이 없자 BRT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장했다고 한 것은 대덕구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발지구내 대전로로 끌어들여 변경될 경우 대전시안이 아닐 경우 오정지구 1-1 구역 도로 폭이 30미터에서 40미터로 개인 토지만 잠식할 뿐인데도 말입니다.
특히 대전로 양 도로변 잠식해야할 토지는 존치지역으로 개인토지소유자들에게 공청회 및 주민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1년 연장한 것은 이것 또한 도촉법 제7조에 이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요인이었습니다.
더욱이 BRT가 지나가는 대전로 노선은 시내버스와 달리 오정동 일개 승강장만 스치고 지나갈 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양 옆 주정차 금지로 막대한 상권이 훼손되는 것은 명약관화인데도 말입니다.
BRT노선이 2010년도 8월 기재부 예타조사 시점부터 결정된 노선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6월 26일 오정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했고 그 후 2년이 되는 날 2011년도 6월 26일 이전에 오정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 결정 고시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사유가 BRT노선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말은 지역주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관청이 주민에게 이래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내는 주민들 상대로 그 주민 돈 가지고 주민생존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어 진다면 세금 낸 공구 거리 점포주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먹고 살기위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관련 질의 드렸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도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도17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구 북쪽에 위치한 금강변 신구교에서 현도교 구간에 대하여 2008년부터 대전시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드린 대체도로가 아닌 우회도로는 이는 산막에서 우회도로 신설하는 5km로 신구교 계획안 포함한 예비타당성 용역까지 거친 예산규모 1,750억 사업이었습니다.
건의는 하셨다니 본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시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시된 사안 관철 요구가 아닌 건의였습니까? 이것은 모 전 국회의원이 3,000억 대덕구 유치했다는 의정보고서를 혹세무민으로 이야기하셨던 3,000억중 1,750억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고시 받아놓고 손놓고 있는 즉, 대덕구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사업을 대덕구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교 건설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잠정 계획안을 건설하겠다고 대전시가 발표한 것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안 대덕구 관련 미 이행 사유에 해당한다는 가당치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대 원칙을 정부와 대전시가 세워놓은 교통정책으로 법적 위계가 국가 기간망 구축에 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안으로 확정 고시 받아놓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신설 즉, 와동 좌측에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테크노벨리 대덕산업단지를 거쳐 청원군 현도에 이르게 하는 도로 말입니다.
이는 반드시 국도 17호선이 대전 고속화도로를 거쳐 탑립동 테크노벨리 대덕구 산업단지를 거치는 내용인데 대덕구 지역주민들 청소년수련관에 모아놓고 회덕 IC건설에 따른 국도 17호선 연계로 천변 고속화도로와 연결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에 와서 어떻게 신문교 건설이 국도17호선 대체도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신문교 건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을, 국도17호선 대체도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회덕 IC건설시 대덕구 국도17호선 연결 주장 대덕구청장으로써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 및 정당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갈등으로 심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갈등을 파장 없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입니다. 끝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국정원사태 구청장 직무와 무관하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가가 법률을 통과한 법률적용이 대덕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손치더라도 그와 유사했을 때는 대덕구에 적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이나 법령 시행 내용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에서 일어나는 일, 대덕구와 무관하지 않듯, 행정을 펼치면서 대덕구만 쳐다보고 행정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넓게는 대전시 행정도 대덕구 행정이니까 돌봐야 하고 대전시와 유사한 주변에 있는 도시발전 사항도 보아야 하고 국가의 발전 미래도 봐야 하는 것이 선진 행정 일진데 말입니다.
본 의원이 그만한 역량은 된다고 보고 던진 질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박종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조용태 의원   의장님, 한번 의사진행 발언좀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금자   지금 구정 질문 하신 분만 답변 시간이니까 웬만하시면..,
조용태 의원   웬만하면 안 할려고 했어요. 
○의장 김금자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조용태 의원   저도 웬만하면 안 할려고 그랬는데 참 의사진행 과정도 그렇고 참 이 정도 뿐이 안 되는지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금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안하시면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0)

(속개 11:17)

○의장 김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실 것인가요? 도시건설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박종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RT노선 및 국도17호선의 우회도로와 대체도로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질문 및 보충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가당치않다 선동” 등의 원색적 표현을 표출하신 표현이 난무하신데에 대해서는 대덕구 전 공직자와 함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조금 만족 안하셔도 이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의장님!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관계 유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답변 아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려가셔야지 지금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대도시권 광역 교통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그 안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는 국도17호선 확장도로 신설사업이 있고요. 또한 우회도로 사업이 있었고 또한 대체도로 신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어쨌든 질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 대체도로 자체는 대전시에서 어떤것도 관철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빛대교를 2007년도 6월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한빛대교를 관철시켰습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대덕구의원이었습니다. 와동 지역 주민들에게 탄립동 테크노에서 우리 와동까지 직선거리 2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안이다 라고 이야기 했던게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 아직 시행계획 자체가 반영되지 않고 대전시에서 대책안들이 전무로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적인 부분이 사실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이 어떤 사실 관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는 것이고요. BRT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사실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관계가 아니다, 확인을 해 봐라,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 고시안 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 했고 또한 BRT노선 관련해서 우리가 2009년도 6월 26일에 지구지정 받고 2년 경과조치된 2011년도 6월 26일 이전에 지구단위 결정고시 해야 되는데에도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 그랬더니 대전시에서는 천변도로안을 대덕구에서는 지금의 대전로 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충되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 대덕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금자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설 본부장님 지금 박종래의원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박종래 의원   질의가 아니라...,
○의장 김금자   답변 요구를 하셨는데,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조용태 의원   의장님!
○의장 김금자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논쟁에 소지가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금자   지금 도시건설본부장께서 따로 설명해주신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은 이것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래의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3번 4번 문제는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이 답변은 우리 구정과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마쳤는데 박종래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태 의원   휴회전에 잠깐 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금자  벌써 의사봉을 다 쳤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조용태 의원   의장님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의사진행과정에서 의장님 개인신상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청취불능)
지금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 과정에 구정질문의 건을 보면서 정말 한심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정도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김금자   그러니까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질문내용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구정질문서를 미리 내셨기 때문에, 그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다 수용하고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 하시도록,
조용태 의원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면 본의원이 얘기할려고 하는 것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의장 김금자   구정질문서를 내시면 집행부에서 들어 주시는 거죠.
조용태 의원   구정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의장 김금자   예. 알았습니다.
박종래 의원   의장님, 구정질문한 의원이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도 지금 다른 토는 안달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라고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의장 김금자   알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는 나중에 박종래의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