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4일 (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사회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사회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05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소득운영관리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준칙에 의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이원화된 저소득 기반 조성 사업비 지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 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에 지정한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융자대상 가구 규정으로 그 대상 선정은 주민소득자금 융자대상은 첫째,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구이며 둘째로 고소득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기구이며 셋째, 한 지역 일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융자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첫째,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며 둘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며 셋째로 무 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할 때에 보증금 중 일부, 네 번째로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의 학자금이며 다섯째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금으로서 제2항 제4호에 의한 학자금를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그 학교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즉 100명이면 30등 이내에 드는 자이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 자로서 하고 대학생은 2년재 대학 이상 대학생의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인자 즉, 말하자면 B학점 이상이 되는 학생으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융자해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 규정으로서 5조는 기금 융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능은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융자 한도 및 이율로서 주민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정했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년을 거치해서 2년 균분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은 2년을 거쳐서 영세민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36개월로 균분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율은 연 5%로 하고 그 중에서도 영세민 안정 자금은 거치기간 중에 이자는 무이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으로서 거주자 관할 동장의 추전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신청 시에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민소득 지원 자금은 두 사람에 보증인을 세우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한사람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 융자금의 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였으며, 구청장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규칙으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관리 및 그 운영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융자금의 반환 규정으로 구청장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에 전부 및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첫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둘째로 당해 사업의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셋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넷째로 융자를 받은 자가 우리 구 관할구역 이외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골자 설명 말씀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조례 20조 부칙 2조가 원안대로 제정되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영세민 생활안정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생활안정 자금에 융자제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다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기존에 조례가 두 개의 조례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영세민 안정자금하고 두 개 특별회계를 한 개로 합치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융자를 해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국가의 손실입니까?
우리 대덕구의 손실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 뭐해요. 그냥 연대보증인만 둔다고 그랬는데 연대보증인이라면 아무나 서면된다는 얘기지.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그것을 정합니다.
재산세 만원 이상인 자로서 연대보증인을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합니다.
김은섭 위원   재산세 만원이상 있으면 뭐해 그분이 보증을 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정 다 해버리고 다 끝났는데 끝나 가지고 보증인 세우면 뭐합니까? 못 받지.
그러니까 이것을 손해를 보게 되면 구청이 손해를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손해를 보느냐 그 얘기 좀 해봐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구청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김은섭 위원   손해를 보게 되면 어느 동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게 연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채주와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은섭 위원   제 얘기는 물론 만원이상 가진 사람을 보증을 세우는 것도 좋고 한푼 안 세워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손해를 볼 시에는 그냥 어영부영 연대보증인 1명이다 재산세 만원이다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2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세우는 것은 세우되 10만원짜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운 분도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재산이 있어도 다 설정을 했다든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되느냐 이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안돼죠.
연대보증인이 설 때에는 그 사람 재산상태도 하고 근저당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 다 살펴 가지고 세우니까요. 별 문제가.
김은섭 위원   연대보증인 서는 사람들 재산 조회까지 다 해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죠.
재산세를 다 부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은섭 위원   재산을 다 부치게 되어 있어요? 설정된 것도 부치게 되어 있고?
○사회과장 이병철   예. 설정해서 금액이 설정된 것이 가령 100만원짜리면 근저당이 한20만원만 되었다면 8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하죠.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이상만 위원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안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천보   가만 있어봐요. 김은섭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차라리 영세민을 봐 줄려면 이것 대출을 해주지 말고 2,000만원 줘 버려요.
영세민을 주는 게 깨끗하지 나중에 돈 하나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받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아, 어떻게 돼 가지고 못 받아' 핑계를 댈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영세민 기분 좋게 순위별로 잘라요.
잘라 가지고 줘버려요. 뭐 하러 이 짓 합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청취 불능)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으다? 조례도 그냥 이렇게이렇게 만들라고 내려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준칙이 내려오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만든 것이죠.
김은섭 위원   만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안되죠.
○사회과장 이병철   준칙 골격에 틀리지 않도록.
김은섭 위원   구청에서는 어느 분이 만들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은섭 위원   혼자 만들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김은섭 위원   직원들이 만들은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 특별위원회나 뭐 없어요?
구성이 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요, 저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구청에.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조정위원회에서 만들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냐 이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조정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몇 개 실과장이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7개 실과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사회과에서 직원들이 만들었다면 안되지, 직원들 여기 쳐다도 못 볼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차라리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영세민을 줘 버려요.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요. 누가 책임집니까?
못 받는 것 청장이 책임집니까? 사회과장이 책임집니까? 국장이 책임집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촉구도 하고 안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요. 돈을 떼었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사회과장 이병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니까요.
김은섭 위원   지방세 한 5년 되면 말소시켜 주려고?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 지방세 징수법에 해당이 되면.
김은섭 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주는 게 나아요. 영세민들 그냥 줘라 이거요.
몇 년 지나서 말소시켜 없애 버리고 그럴 바에야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냐 이거요. 회피하지 모든 업무를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냥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김은섭 위원   왜 말이 안돼요. 영세민들 청소시키고 돈주는 것보다 낫지. 그냥 주는 게 고맙다는 소리나 듣죠.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것은 노임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위원 말입니다. 질의의 골격을 유지해서 해주시죠.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영세민들한테 괴로움을 주지말고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영세민들이 신경을 안 쓸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올려요.
예를 들어서 돈 상환을 못하면 몇 년 있다가 그냥 결손처분 하지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떳떳하게 주는 것이 낫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영세민들이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을 뭔가 틀 수 있는 길을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올려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요.
가만있어 봐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김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기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또 하나는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던 것을 지금 유사한 것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두개의 조례를 합치고 두개의 기금을 합드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서 영세민들한테 주던 그 혜택, 또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소득 사업에 주던 혜택, 이것을 저해하지 않고 두개를 통합하도록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민들한테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 상환불능이 되었을 때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것을 저희 자체 조례에 심사, 내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간은 공무원들이 직접 융자를 해주고 직접 회수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 나왔다시피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저희가 따로 만듭니다만 이 보증인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또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직접 배부를 해주고 직접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회수불능은 상당히 적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것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융자를 받았던 사람이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보증인도 무슨 파산을 했다든가 또 사망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다른 법, 즉 일반적인 민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공금에 대한 시효소멸관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자금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상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리 5%고 거치기간 중에 무이자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민들이 선호하는 자금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해 오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금이 1억이나 10억 내려왔다고 할 시에 이것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손해보는 게 없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간에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5억인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1억 했다가 너무 금액인 많다고 그래서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구비가 되겠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자금은 이게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에 국가에서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에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가지고 국비로 그것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내려오다가 이것이 90년도부터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이 우리가 3억입니다. 지금 8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위탁금융기관이라고 그러면 충청은행에다가 합니까?
어디에다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우리가 주금고가 주거래 은행이 충청은행이기 때문에 충청은행하고 지금 이름은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수탁을 받아서 한 사례가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 중앙 금융기관 감독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에서 충청은행 본점에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그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분을 해줘라 하고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안됩니다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맞춰 줘야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섭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손해볼 것은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위원   조영학입니다.
주민소득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현황 총 금액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이게 5억 6,000이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보면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5억 6,706만 8,000원이고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이 3억.
조영학 위원   이것은 기 그전에 있던 자금이라고 하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그러면 사회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연중에 안정기금을 저소득자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1년에 한 5억 6,000정도가 지원이 되었다 하는 얘기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이?
○사회과장 이병철   이게 총 예산입니다.
조영학 위원   총 예산이 양쪽에서 합산한 것이 아니겠어요?

(청취 불능)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5억 6,706만8,000원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5억이고 6,706만8,000원은 그건 저희가 융자를 해줘 가지고 회수를 할 때에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 지원액이 4억3,948만원은 현재 융자가 되어서 영세민들 손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나가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금보유는 아직 나가지 않고 1억2,700만원은 저희 계좌에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도 3억 544만8,000원인데 거기에서 원금원 기금은 3억이고 544만 8,000원은 그간 융자를 해주고 거둬드릴 때 들어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지원액 1억7,300은 지금 새마을소득운영자금으로 나가있는 돈이고 현금보유 1억3,244만8,000원은 나가지 않고 구좌에 있는 돈입니다. 아직 융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보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년 중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앞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연도별로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3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90년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그것은 기금 3억을 가지고 계속 융자하고 다시 회수하고 융자하고 회수하고 그것이 되풀이가 되는 것이고요. 
위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 구비에서 그간 년1억씩 기금 출연을 해서 5억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가면서 이 정도 자금이면 영세민들이 요구한대로 우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다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구태여 더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말이요. 지금 융자위원회의 위원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그 기능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구정조정위원회? 그 인원은 그분들은 누가 임명하는 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구정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기 조정위원회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요. 민간인도 참여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이 사항은 동장이 추천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거르는 겁니다. 
저희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동장이 이 사람이 적합하다해서 추천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동에서도 민간인들 의사를 들어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민간인을 또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제 말씀은 물론 동장이 추천해서 오는데 최종적으로 대출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이 위원회가 말이요. 
마지막으로 거르는 기관이 아니냐고요. 동장님을 통해서 올라오지만 마지막 대출자격이 있나 없나를 거르는 기관이 이게 마지막 기관이란 말이요.
그런 기관을 굳이 구청장이 임명하는 실과장들로만 구성을 하지말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정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민간인을 참여시키면 이게 그때 그때 한 건이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그때그때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의료보호 심사위원회도 민간인을 참여를 시켜서 해 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참여 시켜서 하면 그때그때 이틀에 한번씩 개최도 하고 하는 데 그때그때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건설소관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한, 두 분 참여하는 것이 민생관여 하는데 좀 실질적인 민생에 대한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데 민간인이 아니더라도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중이라도 한, 두 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계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것이 이틀에 한번씩 위원님들 나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위원장 박천보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준칙이나 어떠한 법규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꼭 둬야 한다는?
○사회과장 이병철   준칙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준칙에 그러면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에 위원님들은 실국장으로 한다 하고 나와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천보   구정조정위원회에 나와있다?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민생치안에 최대한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각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회건설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두분 선임해서 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 좀 해보십시오.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면요.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릴 때 동장님한테 얘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꼭 해당 동의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위원장 박천보   제 말씀은 동장에서 올라온 그 조정위원회 말고 마지막으로 걸러지는 데가 구정조정위원회가 걸러지는 곳이 아닙니까? 대출심사가. 
거기에다 넣으라는 얘기요. 거기에다 참여시킬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묻는 거요. 동에서야 동장이 다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가 되어서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걸러지는 대출심사위원회에 사회건설 소관위원님들이라도 한 두분 참여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이죠. 
위원들이 가서 동장이 하는 일을 가지고 누구를 해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을 좀 알아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것은 준칙으로 되어 있는 거요? 조정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것 좀 한번 복사 좀 해서 갖다 주시고,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4조에 볼 것 같으면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어떤 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조 2항에 맨 마지막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이것은 여유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안 되는 것도 구청장님이 해줘야 된다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 4항까지 있는 사항 이외에도 영세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때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개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심사가 또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해야 돼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확보를........,
이상만 위원   채권확보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하되 여기서 회수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신용을 할 때는 회수책임자가 정해집니다. 
어떠한 부득이한 일로 해서 기금이라든지 대출금이 회수를 못했을 때에는 그 처리한 담당계원이라든가 지점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회수책임을 집니다. 해서 자기 돈으로 물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신중을 기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이 대출을 하는데 아무리 저리지만 재산세 만원이다 1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과연 영세민이 주위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만약에 과장님 주변에서 영세민이 '내 이만저만해서 부득이해서 해 주십시오, 보증 좀 해주십시오.' 이웃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실 때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면 시효가 끝나서 대개는 결손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회수책임자를 선정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웃에 아무나 서줘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저당권 설정된 사람은 안 된다 거기서 얼마를 빼면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 위원의 의견은 회수책임자를 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전체 17명이 섰으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당연히 책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잘못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느냐 보고 본 위원은 여기에 회수책임자 이런 것도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융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사회과장이 얘기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융자선정위원회에 위원을 총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고 유관기관에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가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총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셋이 이것을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를 해줬을 때에 회수불능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서 삽입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융자를 해줬을 때에 그 융자금에 대한 회수책임자를 저희가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서 회수책임자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의 성질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시면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실과장님들이 3분이 참석하시는 것을 편의상 실과장 전원한테 위원을 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위원장 박천보   그러시면 아까 내가 사회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회건설 소속 위원님들이라도 한 두분 추천해서 위원회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느냐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좋은 말씀이신대요. 영세민융자금은 말이죠. 우선 은행에서 대출 해주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대보증인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융자를 했을 때에 그것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요구하는 사람은 그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사람 들어 왔을 때 선별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만 그 사람의 상환능력만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구태여 들어온 사람 상환능력만 있다면 다 해주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것을 10명이 들어왔는데 5명만 해주고 5명을 안 해주는 융자라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민간인이 되었든 위원님들이 되었든 참여시키는 것이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천보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어차피 준칙에 나와있는 것은 총무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4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과장 전체를 참여토록 한다니까

(청취 불능)

글쎄, 어차피 준칙에 똑 떨어진 이런 게 아니니까 민생치안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을 선별해서 같이 위원회에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대답이 또 딴 데로 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을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각종 조례라든지 이것을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통폐합이니 뭐니 이것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웬만한 조례를 보면 무슨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상당히 기능이 별로 없으면서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로 한 목적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또는 유관기관 중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구태여 또 이것을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르면 되지 않느냐 그 기능을,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이 여러 사람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능력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민간인이나 여기까지 참여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들이 들어가면 껄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청취 불능)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면 돼요.

(청취 불능)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고칠 용의가 없느냐 물었는데 왜 딴소리를 하냐 말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저는 고칠 용의가 있는 것보다도 이 기능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추세가 아니고 있던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위원장 박천보   지금 다루는 이 위원회는 폐기될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 그래서 웬만한 것은 유사한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대행을 하면 그 새로운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을 안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 무슨 위원님들을 여기 참여, 그러면 조항 한 조항만 고치면 돼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박천보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

(청취 불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별도로 결심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답변 그만 하십시오.
이광정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정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일단 각 동에서 추천을 할 때는 각 통장님들 반장님들 통해서 충분한 파악을 해서 아마 구청까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나 민간인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정동에 사는데 신탄진이나 중리동이나 법동이나 실정을 실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충분한 파악을 해서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증인이 둘이 서니까 큰 우려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액이 최고액이 얼마나 됩니까? 1 인당?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주민소득사업은 2,000만원이고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광정 위원   큰 액수는 아니니까 보증이 두명, 세명두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니까요. 지금 이 조례가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선행 위원   우리 이상만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저소득 주민들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심사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돕는 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이상만위원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일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만위원께서 이 수정안을 처리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본 위원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께서는 장선행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수정안을 철회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준칙으로 해서 회수책임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은 이상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은행에다가 위탁한다고 하셨죠? 위탁. 위탁을 하시게 되면 조정위원회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A라는 분을 해줘라 했을 때 영세민 해줘라 했을 때 은행에서 누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할 때에 그분에 대한 능력이 없다 보증인이 두 명이 들어와도 이사람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다 했을 때에는 그 나중에 영세민 그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각 동에서 이것이 들어올 때 직접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넘겨줘야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영세민 무슨 안정자금을 하러 왔다해서 일반대출로 할 우려도 있고 해서 은행에서도 일일이 심사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서류를 낸 것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이것은 회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기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넘긴 것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김은섭 위원   은행에서 줍니까?
그러면요. 영세민생활안정 자금하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자금하고 두가지 가지고 하는데 여기 4조에 기타 구청장이「특히」강조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이라고 하는 데 기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자금 외 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1,2,3,4번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우리가 일일이 영세민 사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1,2,3,4번 주로 상행위, 천재지변 또 학자금.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한테 주는 자금인데.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 이외라 하더라도 또 영세민들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것은 구청장이 봐서 이것은 영세민한테 이 자금을 줌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야지 1,2,3,4항만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면 너무 경직이 되어 가지고 영세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할 때에 거기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이 5항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영세민 1차 융자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이런 사항이 있어서 융자를 해 달라고 할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안됩니다.
여기에 뒤에도 조항이 있습니다만 16조에 보면 중복융자에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기타」라든가「특히」라든가 이런 글씨를 넣지 말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인정되는 자금이라든가「기타, 특히」이런 강조를 왜 합니까? 그뜻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정말 1,2,3,4번에 나열은 되어있지 않지만 구청장이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이 자금이 없으면 생계에 무슨 타격을 받겠다고 좀 특히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기타, 특히」이렇게 한 겁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2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사회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 박천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생과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96년도 세출예산은 95년도 대비 7,31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437만1,000원으로 경상 예산 8,813만 3,000원과 사업예산 7,6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 3,014만원과 기준경비 240만원, 관서운영비 1,658만원, 경상적 경비 3,901만 3,000원으로 총 8,813만3,000원이며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14만원은 저희 위생과 직원 16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2,210만 5,000원과 사무보조 일용인부 8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22페이지입니다.
기존경비 240만원은 1년 동안 위생과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 월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속의 관서당 경비는 위생과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336만원 국내여비 672만원 일반수용비 590만원 공공요금 60만원으로 총 1,658만원이 관서당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경상적 경비를 일반운영비 1,565만원과 여비 2,158만원 보상금 1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65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고요금 및 재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그중 일반수용비 622만 5,000원은 위생업소관리 서식인쇄 2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구입, 부정불량 식품 검사 수거료 125만원 위생업소 구청장 서한문 제작 7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22만 5,000원, 전자복사기 수선비 50만원, 프린터 공유기구입 10만원, 프린터기 토너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구봉, 안산약수터 전기료 240만원과 위생감시원 무전호출기 사용료 48만원으로 2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피복비 40만원은 위생감시 단속요원 8명에 대한 방한복 구입용이며 급량비 540만원은 위생접객업소 일제 단속 급식비로 편성되었고 연료비 25만원은 심야업소 단속시 상황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이며 324페이지 신설장비 유지비 50만원은 심야 단속요원 무전기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여비 2,150만 8,000원은 국내여비로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 요원 5명에 대한 활동비 1,200만원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 390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여비 340만원 위생업소 타 시․도 비교견학 여비 172만 8,000원 시․구간 교체 단속여비 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보상금 18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체장 12명이 연4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48만원과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시 1인당 6만 5,000원 시상금 10명에 대한 65만원과 식품모니터요원 36명에 연 2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사업예산으로는 시․도비 보조사업 1,688만원과 자체사업 5,935만원으로 총7,623만 5,000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출금 및 예탁금은 1,688만 8,000원에 대하여는 타 회계전출금 30%감면에 대한 75개 업소의 지원금으로 시비 8,044만 4,000원과 구비 84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시설비5,805만원은 관내 15개소의 약수터 중에서 정비 보수해야 될 9개소에 대하여 우선 정비코자  5,000만원과 약수터 표지판 신규제작 및 보수에 필요한 80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36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약수터 정비 5,000만원은 비래사 그러니까 개소사 뒤 또 신탄진 중천 아세아 시멘트 위에 무택골, 대청댐입구백뱀골, 대청약수터 또 수자원공사 뒤에 산정석간약수터 4개소에 대한 1,200만원과 무족산 뒤에 남도중리근린공원 내에 있는 구봉약수터 2개소에 800만원 법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안산약수터가 500만원 계족산 밑에 계족산 약수터가 1,000만원 또 법동 고속도로 위에 있는 쌍우샘약수터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약수터표지판 신규 제작 및 보수는 805만원으로 표지판 신규제작 약수터 7개소, 96년도 지정예정인 남도우족산 대청 무택골 4개소, 신규설치는 안산주공 쌍우샘 3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70만원을 490만원과 기존설치는 표지판 제작 및 보수해야 할 약수터 9개소는 바탕골, 비래사, 계족산 쌍우샘, 삼정석간, 와동 대청 9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35만원 또 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으로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관서당 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59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6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서당 경비중의 일반수용비와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의 일반수용비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일반수용비 622만5,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서식인쇄라든가 채수병이라든가 기타수거료 같은 사용비가 일반수용비이고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위생과 16명이 1년동안 써야될 수용비입니다.
장선행 위원   추상적인 그런 예산이죠?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도 이정도 썼습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장선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301입니다.
여기 120%가 증가되었고 그 원인은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었는가 밝혀 주시고 또 325페이지 보면 240에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전출금의 예탁금해서 이것이 좋은 식단 모범업소 30% 감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증감이 한 70%가 되었네요.
증감이 왜 이것을 증감을 했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장선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를 왜 산출 근거가 안되어 있는지 또는 밑에 경상적 비용에서 201에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먼저 말씀하신 보상금에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30% 감면은 작년도에는 약 470만원 정도를 상수도 감면 요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37개소가 모범음식점이었습니다. 향토음식점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추가해서 75개소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5개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 요금을 그렇게 올려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구자체 위생과에서 정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에 관해서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30%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도 기준이 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합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모든 시설 및 모든 제반사항이 맞는다 하면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달 그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면되는 액수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여기서 집행만 한다 뿐이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보상금에서 120%가 인상된 원인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유근   사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신고금 같은 것은 지금 자꾸 많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퇴폐, 변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202번에 국내여비도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 324페이지에 203번 여비에 말이요. 심야단속이나 공중위생업소 점검할 때 여비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단속나가기전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일반 직원들이 출장 다니는 여비고,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출장 여비외에 무엇이 있느냐?
○위생과장 고유근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국내여비는 심야, 퇴폐, 변태 업소 야간단속여비입니다. 활동비와 단속여비, 사실 위에 퇴폐,변태 단속활동비 10만원, 5명 20일 12월해서 1,200만원은 감사계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야간단속 활동비고 저희가 주 1회이상 합동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계 직원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공중계나 식품계 직원들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여비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 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넣고,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 식사비 아니요?
○위생과장 고유근   앞에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기준 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시에 당면업무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겠고 뒤에는 야간 활동 단속비입니다.
김은섭 위원   아, 이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군요, 관서당 경비는요? 그리고 뒤에 것은 국내여비는 단속나갈 때 필요한 돈이고.
○위생과장 고유근   예, 그러니까 앞에는 기준 경비죠.
김은섭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세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심야단속 무전기 수선비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50만원이요.
조영학 위원   50만원이요. 수선비가 이렇게 비싸요?
○위생과장 고유근   이것을 수선센타에 알아봐 가지고 약간씩 자꾸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수선비도 오르다보니까 조금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조영학 위원   무전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50만원이면 사지 않나 싶은데 수선비로 쓰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단체장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이 12명인데, 단체장 어느 분들을 지칭합니까?
○위생과장 고유근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위생관련단체입니다. 이, 미용도 있고 전자유기장도 있고,
조영학 위원   주로 모임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실비보상으로 그 양반들을 해줘요.
○위생과장 고유근   실비보상을 해드리는 것이죠. 사실 구정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구하면서 식사 한끼 정도는 대접을 해야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43분)

(속개 15시50분)

○위원장 박천보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6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