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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7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가정복지과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쓰레기봉투 광고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제해서 구 수입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1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2,348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하천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봉급이 216만 9,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 한 사람 앞에 월 1만 3,900원의 봉급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타자업무보조 1명, 환경감사원 1명,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 업무보조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봉급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17명에 대한 업무 일반 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해서 1,561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공해관리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타 전산용지라든가 그리고 대장 인쇄를 위해서 저희가 1,7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도 검사측정기, 정도검사라든가 고지서인쇄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용지 그리고 폐수검사에 필요한 유리병, 플라스틱 통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입니다. 환경관리 교육을 할려면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편료로서 그리고 행정처분에 따른 등기우편료 그래서 저희가 4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요원들에 대한 단속복을 착용해 주기 위해서 151만 9,000원 그 다음에 급양비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야간급식비라든가 취약시간대 급식비로서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장비가 매연단속 CO/HC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비로서 23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를 위해서 1,859만 3,000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들 아까 말씀드린 하천감시요원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그래서 1,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이라든가 의자, 프린터기를 사기 위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을 400만원, 저희 관내 환경보전협력 학교지원금으로서 시비가 200만원, 구비 200만원해서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130만원 세웠습니 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청소인부임으로서 환경관리요원이 70명 있습니다. 70명에 대한 예산으로 10억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반부를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돈 5억 7,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5가지 종류였지만 내년도에는 7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75리터 30리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판이 필요합니다. 동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제작 표지판 제작 그리고 홍보물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보면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과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용 종량제 규격 봉투구입 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신고를 했을 때 건당 1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기준으로 해서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개인에게 돈을 줄 수 없음으로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그리고 오수․분뇨 정화조관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서 2,700만원 그 내용은 312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리라든가 그리고 오수․분뇨 정화 청소시간, 일자 안내촉구라든가 독촉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시 저희가 수당으로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입니다. 그 내용이 31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서 340만원 무단투기 단속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재활용 선별창고에 소요되는 연료비로서 65만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즉, 314페이지에 보면 컨테이너박스수선이라든가 가로휴지통수선 그리고 분리수거함수선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8,600만원, 즉 쓰레기 배출양 및 성상분류 조사인부와 재활용선별 창고 운영인부임을 위해서 총 8,6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투기단속 추진을 위하고 타 시․도 청소행정 견학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화조 비교견학을 위해서 6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즉,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 목욕비라든가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위해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공무원 포상시에는 신고건당 과태료 부과액의 5%상당하는 것을 포상하도록 내년도 시책을 구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50만원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즉,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연금으로서 1억 2,9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가로청소용 수사, 리어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 자동상차용기, 스치로플 용기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4,370만원 세웠습니다. 참고로 스치로플감용기는 압축기입니다. 열로 녹여 가지고 스치로플 큰 것을 열로 녹이면 조그만 해집니다. 즉 98%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잔여가 2%정도 되는 이런 용기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EM발효제 이용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위해서 1,4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형압축차량 구입을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1대 구입을 하고 소형소각로를 2대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품 수집차량 1대해서 1억 6,000만원 그 다음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수선 7개소를 수선하기 위해서 1,400만원, 마지막 318페이지에 민간인 위탁금으로서 금년도 예산기준에서 27억 해서 대덕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한밭개발공사와 대행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정 위원   환경관리에 예산을 보면요 299페이지.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액이 한 4,000여만원이 예산이 더 서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내년도에 장비를 사는게 있습니다. 
저희들 장비를 사는 것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치로플감용기 구입을 한다든가 가로청소용 리어커를 구입을 하고 쓰레기용기, 자동상차용기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이광정 위원   이것은 물가상승이 아니고 전액 신규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광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천환경감시요원이 13명 있잖아요. 
하천은 구청 소관입니까? 시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감시오염물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는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하천에서 떨어뜨린 것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하나도 없네? 하천관리하기 위해서 구비만 13명에 대한 월급이니 많이 나가는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 전액 시비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사실은 하천감시요원은요 저희 구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시에 배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제초비는 일부 내려오고 있죠? 제초작업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건설과에서.
김은섭 위원   건설과에서 일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를 들여서 하천감시 요원까지 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시비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모든 쓰레기가 많이 줄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작년에 개발공사로 위탁 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27억입니다.
김은섭 위원   작년에도 27억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금년이죠. 금년에도 27억.
김은섭 위원   95년도 27억, 96년도 27억?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로서는 이 금액은 예상적인 금액이고요 아직 내무부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왔거든요.
김은섭 위원   왜 그것을 내무부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됩니다.
김은섭 위원   지침서가 안 내려 왔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번에 감사때 과장님께서 쓰레기가 30% 줄으셨다고 하셨다고, 그러면 차량 등 10대면 3대가 줄어야 되고 위탁하는 대행업체에 드리는 돈도 30% 줄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줄여야 여기에 압축기도 많이 사데, 이런 것을 사게 되면 더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현재 96년도에는 40%정도는 줄여서 줘야 된다고 그러면 한밭개발공사 같은 데에는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그만한 금액을 갖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그 돈을 필요 없이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대행사업비는요, 인건비가 90%고 이윤이 10%이거든요.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하튼 30% 줄은 만큼 줘서는 안되지. 
왜 감사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이 예산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대행계약하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대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30% 깎고서 통과시켜도 돼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우선은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김은섭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에 컨테이너박스 수선이라든가 가로휴지통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덕구에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원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낡아서 이것을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섭 위원   컨테이너박스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왜 신동아 같은 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져가 가지고 물론 휴지통을 사주셨지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자동상차용기가 있는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뺐고 자동상차용기가 없는 공동주택 이런 데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없애기로 되어 있잖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요 쓰레기자동상차용기가 많이 소요돼요.
김은섭 위원   컨테이너박스 몇 개나 있습니까? 대덕구 전체에. 대강으로 얘기를 해봐요. 한 30개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5개인가 40개 있습니다. 현재.
김은섭 위원   물론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겠지만 없애기로 했으면 끝까지 없애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수선비다 뭐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로휴지통 수선이라고 깡통으로 이렇게 만들은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외국 안나가 보셨어요? 갖다 오셨잖아요. 하나의 장난감이죠. 휴지통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연구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차라리 크게 만들어요.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발로 차도 안 깨질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속에 것만 활용할 수 있게끔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휴지를 그 안에 넣으면 그 속에 것만 빼가지고 수거만 하면 된단 말요. 연구하시라고 해도 안 하세요. 
여기에 물론 관서당 경비하고요 일반수용비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관서당 경비 예산하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 관서운영비는요. 기관 그리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수당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을 구분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일반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에 사용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나갈 때 구청에서 쓰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그냥 소비되는 예산이냐 구청 바깥에 나가는 일반수용비는 다 세워져 있는데 세워있단 말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거지. 다 얘기해봐야 똑같은 말하면 안돼죠. 차라리 그러지말고 이것은 환경과에 직원들끼리 그냥  이렇게 쓰는 돈이라든가 말요. 알아듣기 쉽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뭘 어려워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김은섭 위원   다음 시작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조영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을 본 위원이 묻겠어요. 306페이지 보면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원 그랬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잘 이해가 안가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보상금으로 저희가 4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2개 국민학교를 환경보전협력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2개교가 있기 때문에 2개교를 더 늘려 가지고 4개교 하려고 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개교하고 내년도에 2개교를 늘려 가지고 4개교를 하겠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게 금년에 해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 한국은 말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환경문제는 아직 선진국이 못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국민학교 학생들부터 죽 예산이 덜 드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국민학교를 시범적으로 각 구청별로.
조영학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봤다며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2개 학교를 한 실적이랄까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 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학 위원   굳이 관행적으로 작년에 세웠으니까 금년에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는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요.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새세대환경 보전교육이라고 해서요. 내년도에는 관내 국민학교가 14개 있는데 그 중에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보전 교육을 시키겠다고 즉, 대상은 한 8,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국민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당한 호응이 좋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김은섭위원이 물어본 사실인데 한밭개발공사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다가 대형 압축차량 구입해 가지고 이 값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데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보면 청내에서도 청소차가 있고 또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 청소가 있고 차량도 거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구입비도 보니까 비싼데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소사업은요.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량은 줄지는 않습니다. 늘어납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사업이랴든가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쓰레기가 지금 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쓰레기를 줄여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축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이중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학 위원   어차피 용역비를 줘서 거기에다 줄 바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책임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책임감은요 지금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그 분들이 수거를 해 가는 것이고요, 기타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분들이 치워가지 않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를 구입 해 가지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개발공사에다가 주는 금액은 좀 줄여줍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쓰레기 한밭개발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기타 장농이라든가 스치로플이라든가 피티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용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영학 위원   대형압축 차량 같은 것은 쓰레기 차량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러면 뭐요. 쓰레기 차량인데 그것만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차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봐요.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하천감시원 그래서 급식비 내지 급료 집행했는데 그 양반들 감시체제가 효과가 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큽니다.
조영학 위원   금년에 실적을 한번 얘기해서 대충 아는 대로 그 양반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8페이지에 하천수질오염 감시에 대해서 이미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감시기관은 갑천, 삼천교에서 신구교까지 약 10㎞를 감시를 했고 금강은 대청댐 보조댐에서 금강 합류지점까지 약 7㎞ 덕암천 연초제조창에서 금강 합류지점까지 3㎞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시하면서 현지계도를 26건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55㎞ 수거를 했고요. 최종 방류 감시도 12개 업체에 대해서 175회를 감시한 실적을 보고 드렸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런데 보고만 하면 뭘해.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감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으로 절실히 감시체제가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 그런 어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왜냐하면 우리 덕암천 같은 경우도 그 위에 공해업소가 많이 있고 한데 그것 하나 적발해 가지고 그것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며 여기에 보면 인원도 많이 쓰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급료라든지 많이 하는데 주는 것 만치 효과를 누리냐는 그런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한 달에 봉급이 1만 3,900원입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군복무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근무하는.
○조영학위워 그러면   민방위? 방위?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익근무요원이라고해서요.
조영학 위원   그러니 의무감이 없어.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요. 체계적으로 하실려면 좀더 그 사람들한테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말요. 감시체제를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취약적인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각 구청에서 말요 구청에서도 가장 입지 조건이 아주 공해가 많은 구청이예요.
여기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 과정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알았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기본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미 지난번에 제가 11월 27일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하고요. 내년도.
이상만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열거를 해주세요. 이게 열거가 돼야만이 다른 짙의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금년도 실적요?
이상만 위원   아니죠. 환경보호과에 기본사업은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는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기존 있는 업소를 관리를 하고 저희가 청소업무를 하는 과입니다.
이상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환경보호업무 또 무단투기 단속 이런 것을 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관서당 경비에 특근급식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요, 솔직히 남이 보지 않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공무원은 저희 환경보호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업소를 단속하는 과도 저희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밤에 늦게 까지 단속을 할려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늦게까지 야참도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특근급식비라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니죠. 그 외에 사용되는 금액이죠,
이상만 위원   아, 특근급식비가요. 그러면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여비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여기에 보면 기본업무에 속하는 그런 여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업무에 속하는 여비가 있죠? 기본업무에 속하는 여비가 별도로 계상된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있죠. 여기 관서당 경비 말고도 기본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240만원정도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별도로 계상된게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별도로 계상 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 된 것이죠,
이상만 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약 3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어요. 그렇죠?
일반운영비요, 작년도,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그 돈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인데 금년에는 5종으로만 했지만 내년도에는 30리터, 75리터가 추가로 되어서,
이상만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어요. 이게 3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 올해 봉투제작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내용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3억 4,119만 9,000원입니다.
이상만 위원   3억 4,000이예요? 올해 96년도는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96년도 계획은 308페이지 5억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만 위원   5억이예요. 
그러면 1억 한 6,000이네요? 그 증액된 것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쪽에 3억에 1억 5,000만원은 어떤 것이 더 증액이 된 것이라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러니까 75리터하고.
이상만 위원   아니죠. 쓰레기 봉투가 95년도에는 3억 4,000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96년도는 5억 정도가 계상 되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약 1억 5,000정도가 더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3억이 계상되어서 여기서 차감을 하면 1억 5,000이 더 계상되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작년보다 더 계상된 원인이 어떤 것이냐고 보시냐는 말씀입니다. 
쓰레기 봉투 말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이 개선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광고를 받기 위해서 제작동판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동판을 별도로 저희가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으로서 좀 추가된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동판제작비요? 동판제작비로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동판제작비로 1,500만원
이상만 위원   1,500만원이면 얼마 안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제작 표지판 제작이 별도로 1,500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안내 홍보물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760만원 그리고.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 위원님들한테 조례가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조례가 개정되면.
이상만 위원   지금 동사무소앞에 붙은 것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공고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오르기는 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오릅니다.
○위원장 박천보   몇 %나 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현재 단가보다 저희가 5리터인 경우에.
이상만 위원   평균 몇 %가 오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평균 17% 오릅니다.
이상만 위원   17% 올라요. 그러면 정부에서 물가 17% 오르게끔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런데 두 자리씩 올라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질 얘기지만 한번 집고 넘어 가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금년도는 쓰레기 자체 충당된 금액이 4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 97년도에는 60% 98년도에는 70%, 99년도에는 80%, 2000년대에 가서는 90%, 2001년도에 가서는 내가 쓰레기 100원어치를 내면 1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100%로서 쓰레기 처리비가 그렇게 인상이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인상하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각종 물가는 말요, 10%선에 억제하고 한자리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자리수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311페이지 청소 미실시자 촉구 및 독촉장 있고 312페이지 과태료부과 청문 및 납부독촉장, 오수, 분뇨 정화조청소 미실시자 이게 비슷한 것 아니예요? 틀리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청소하고요 오수․분뇨는 좀 틀립니다.
이상만 위원   청소 미실시는 어디를 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오수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이상만 위원   정화조죠. 그러면 오수분뇨 정화조 미실시 안내촉구 독촉고지서 이런 것은 또 어디에 속한거예요? 같은 성질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오수․분뇨는요 분뇨는 1년에 한 번, 오수는 1년에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월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이것을 안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촉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을 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만 위원   아니 그것하고 311페이지 청소미실시자 촉구, 독촉장하고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성질이 오수분뇨 정화조 미실시 안내촉구, 독촉 이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냐 이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314페이지 .재활용선별 창고 있고 재활용 선별장비 수선, 밑에 또 재활용선별창고 운영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재활용 창구를 구청에서 운영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정동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서도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판매합니다.
이상만 위원   판매하는 돈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판매하는 것은 구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구수입으로 개인이 갖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구수입입니다. 
이상만 위원   구수입이죠. 판매금이 그리고 317페이지 소형 소각로로 확대 보급은 어디어디에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직 계획은요. 400세대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줄 계획인데 아직은 확정 안 했습니다.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다음에 31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맨 위에 있습니다. 또 맨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선 어떤 차이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이것은 위에서 지적해 드린 3개소는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대화동 6통, 7통, 17통에 있는 저소득층 공중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시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수선은 저희 관내에 있는 석봉동 버스종점이라든가 목상동 다사랑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공증화장실 7개소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보수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았죠.
이상만 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공중화장실도 보수에 성질로 갖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요? 내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보수 자체는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용어 자체를 좀 변경한 거네요? 그렇죠?
다음에 318페이지 아까 얘기한 계속사업에서 쓰레기 한밭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어려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만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지원만 된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이상만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애요. 이쪽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에 5배는 더 소요가 됩니다.
이상만 위원   내가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얘기 드릴께, 공단지역 같은 데에는 무슨 경주나 하는 듯이 말요. 차가 윙 가버리면 한덩이 떨어뜨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과속하고 지금 그래 이런 문제도 많다고. 시라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304페이지에 말요. 견학 가는 게 있잖아요. 가면 어디를 갑니까? 견학 가려면 어느 곳이 잘되어 있는 무슨 있어서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가 좀 잘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광역시라 그런 데를 견학을 하고 대구 같은 데가 아무래도 대전보다 광역시 체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업무를.
○위원장 박천보   좋아요. 견학자는 누구요? 공무원이 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317페이지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구입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20만원 해왔는데 어떤 것도 모르고 어떻게 2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어떤 것이냐 이거요.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통인데요. 종이류, 병류, 프라스틱류, 캔류 이렇게 구분해서 담는 4개 박스로 된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0분)

(속개 15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위원장님, 보니까 볼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고 그냥 질의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위원장 박천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331페이지요. 벼 베는 낫 보면 얼마 안 되는 데 아직까지 낫으로 벼를 베주고 봉사하러 다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저희가 노력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콤바인으로 벼를 요즘 다 베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콤바인으로 베는 것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하고는 콤바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그러나 콤바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논의 변두리, 테두리는 저희가 수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이현리에서 노력봉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히 한 2,000평 이상을 저희가 노력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일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논에 테두리 거기에는 콤바인이 못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물가안정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95년도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95년도에는 아직 일선에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유관기관의 기관장 내지는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는 각종 요식업이라든지 이․미용사라든지 그런 협회 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물가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그 계획 내지는 협조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343페이지입니다.
가스판매업소 및 사용업소 대표자 교육 참석 급식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가스업 판매업이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허가입니다.
이상만 위원   허가죠?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들이 사실 관에 좀 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분들 와서 '당신들 교육이니까 오시요' 하면 올 분들이예요. '못옵니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해가면서 해도 되는거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대접이라기 보다 이분들이 어째든 교육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자기의 한나절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점심때가 되면 식사 때가 되면 식사 한끼는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다 일비를 5만원 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5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당의 성격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교육을 받으러와서 몇 시간 교육을 받다보면 거기에 대한 때가 되니까 그 식사를 시켜서 보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 받으면 식사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안주죠.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우리고장 제조업체 생산품 현황 제작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도 일환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제조업체 내지는 생산품 현황을 제작을 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이 사업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그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자기 상품에 대찬 홍보를 하겠지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활성화 차원에서 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만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도 대전시 전체에 기업현황을 발행을 하고 각 구는 구대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2,000부가 어디로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거요. 이것은 각 기관단체 이런 데로도 나가고요. 또 KOTRA 같은 데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냐 한번 의심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44페이지 맨 밑에 생산성 향상 우수업체 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급식비 이것은 업체 사장들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물론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각 업체에 모범근로자라든지 우수업체 대표자라든지 이분들을 여기에 모여 가지고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각 회사 대표가 급식을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이상만 위원   이분들은 5,000원씩 해서 급식비 드리고 밑에 물가안정대책 위원들은 그분들은 1만 5,000원씩 드리고 이것이 좀 모순이 ‥‥‥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1만 5,000원이 아니고 그것은 5만원이죠.
이상만 위원   아니 물가안정 대책추진 관계자 급식 1만 5,000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몇 페이지요?
이상만 위원   339페이지 보상금 1만 5,000원이고 그러면 여기는 5만원이고 여기도 어째든 우수업체 대표자들인데 말요. 공장 사장들인데 차이나는 게 조금 석연치 않고 또 업체 사장들이 대표들이 이런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42페이지 하단부에 203에 국내여비죠. 국내여비가 136만 8,000원인데요. 석유 및 에너지 담당자 교육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가스판매업소 지도 및 시설점검 하는데 어디서 누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지 그리고 또 만원씩 해서 2명 30일을 두 사람이 보름을 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내막을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 석유 및 에너지 업무 담당자 교육은 중앙이라든지 여기에서 가 가지고 하는 관외여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가스판매업소 지도 및 시설점검 그 여비는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여기 가스판매업소에 종사하시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공무뭔들이 받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공무원들이?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박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학 위원   3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열사용기자재 시료 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은 저희가 그것이 예를 들면 석고보드라든지 스치로플이라든지 성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가 불시에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이것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재료에 대한.
조영학 위원   아니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 오길래 실비보상을 해줘가면서 까지 이것을 한, 두개 거기서 안 줘요? 그냥?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 어째든 그분들은 그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죠.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조영학 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하단부에 05에 가서 급양비가 있는데 심야전기 단속 근무자 급식 뭐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계량기검사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하는 일이 아니예요? 구청에서 뭐 심야전기 단속까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저희도 전기사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미흡한 업소라든지 그게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만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게 지금 밀전이 없잖아요? 밀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여러 가지죠?
박문수 위원   심야전기 단속 지금도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돼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저희 구청장한테도 의무가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전기까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저희가 가스, 전기 전부 지역경제과 사무분장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요. 제가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세목에 있죠. 402번 항목.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몇 페이지 입니까? 344페이지요?
○위원장 박천보   민간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02항목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현재 계속 사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계속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 신규입니까? 333페이지 민간자본이라든지 버섯재배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신규사업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게 지금 장소나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위원장 박천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시비보조요구를 낼 때에는 저희가 사업을 확정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시비보조요구를 해서 시비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민간이전 자본이전은 통 털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민간이 어떤 자본적인 시설을 할 때에 지금 실제 농촌 농민들이 부담능력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100% 이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부담을 약 30%정도 해 가지고 버섯재배라든지 포도재배시설이라든지 비닐반자동 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관정이나 포도 사업하는 것이나 지금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말이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할 사업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특별회계 부분이 질의 답변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별회계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만 보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두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억 1,700만원에 세입을 가지고 세출 3억 1,7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융자이자수입에 있어서 소득금 이자수입 이라든지 연체이자수입 이런 것을 가지고 5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으로 다음은 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소득금고 운영과 특별지원 사업운영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해서 1억 4,76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고서 매년 회수하는 수입으로 특별지원사업 운영으로 4,9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6,000만원해서 1억 95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에 가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가서 소득금고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특별지원 사업예금 이자수입통장에서 예금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3만 4,000원.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소득금고 미 회수융자금 수입, 특별지원 사업 미회수 융자 수입 이렇게 해서 300만원 해서 총 3억 1,700만원에 세입을 가지고 477페이지에 세출에 있어서는 총 3억 1,7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그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비로서 장비구입 및 서식 유인물 해 가지고 10만원, 고지서 및 융자금 서식 인쇄로 해 가지고 90만원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이것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43만 2,000원.
다음은 융자금 회수를 이렇게 거둬 들리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여비로 해 가지고 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3억 1,441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세출을 3억 1,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으로서 483페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80% 시비20%해서 운영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4억 1,9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 사항은 전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2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64만 9,000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다 내기가 뭐해 가지고 융자를 해줘 가지고 대부를 해줘 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만원 다음은 잡수입으로 이자수입 해 가지고 50만원 260-01 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미수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다음은 484페이지 310-0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이것이 11억 1,844만 1,000원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2억 8,44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4억 1,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을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고지서 인쇄라든지 서식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이것도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운영위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호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수당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만원씩 수당을 줘 가지고 7회 계상을 해서 70만원, 대불금 회수 독려 여비로 해가지고 2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은 48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거택보호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한방진료비, 급여연장진료비,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라고 489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이것은 96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서 노인․영세민은 의료대상자로서 65세 이상 장애인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CT 검사료하고 해 가지고 3,891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96년부터 새로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CT가 의료보호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가 CT를 찍으려면 자기 돈을 내서 찍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CT 검사료도 의료보호에 책정을 해 가지고 3,89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그 밑에 802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년도 대불금 상환액 500만원 과년도 대불상환금해서 800만원 다음은 490페이지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그 반환금은 95년도 금년도에 의특 보조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64만 9,000원 '95 의특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0만원해서 314만 9,000원을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보호는 14억 1,900만원으로 96년도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이게 사회과에서 특별회계 지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게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검토가 생소한데.
○위원장 박천보   이게 의료보험에서 보험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의료보호예요. 보험하고 틀려 가지고요 의료보호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연계된 것이 아닙니까? 보험하고 보호하고 연결된 게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연결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것은 별도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의료보호는 영세민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1종, 2종은 뭡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종은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그전말로 하면 배급주는 사람들 2종은 생활상태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 그것은 반액을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비로 그래서 의특은 국비가 80%고요, 시비가 20%, 구비는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는 그런 얘기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러저러할 필요가 없네.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 예산서에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