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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9일 (토) 10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 도시국 건축과 소관까지 질문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96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6년 예산액은 작년대비 12.65%가 줄은 81억 5,5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및 경상비가 18.74%로 15억 2,808만 3,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66억 2,7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99페이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못됐습니다. 
400페이지 입니다. 일반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의 하수도 준설원이 저희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하수도 체납액 전산관리하고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하고 합해서 1,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에 대해서 71만 7,000원이 되겠고 하수도 준설요원의 피복비로써 1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급량비로서 200만원 계상했고 연료비로써 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6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기 유지관리비하고 하수도 준설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7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사용시간계하고 시간계 설치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하수도 준설기 부속장비 준설외 6종해서 196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292만 2,000원 또 보상금으로 하수도 준설요원의 공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을 계상했고 배상금등 이것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으로써 비래동 산 26-2번지선 배수시설공사하고 오정동 722-1번지 구 호남선철도 및 구거복개 공사로 계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하수관과, 1억원입니다. 기존하수관과 시스템의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2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오정동 369-370번지선 하수도 개정공사하고 오정동 400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 오정동 87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 대화공단 주유소 부근 하수도 보수공사, 송촌동 222-67번지선 하수도 보수공사, 석봉동 287-3 마을회관 옆 하수도 복개 공사, 석봉동 일원 하수도 보수공사, 덕암 13통 세일주택앞 하수도 교체공사, 하수시설 유지 보수비로써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265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3,000만원, 하수도 준설기가 대체하는 것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세웠고 4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38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청원경찰 9명에 대한 피복비가 81만 8,000원, 급량비가 13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5만원, 재료비로써 184만 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써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3대 하천 관리 사업으로써 재료비로 1억 1,528만 2,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pp마대로써 저희들이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pp마대로써 60만원을 계상했고 직할하천편입토지 보상금으로써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3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소하천 하상정비 및 축재포함 정비가 되겠습니다. 덕암천, 신대천, 산디천등 중하천 정비사업하고 용호천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내 휴식공간 조성으로써 저희들이 3대하천인 금강하고 유등천변에다가 놀이시즌에 파라솔 꽃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70만원, 예취기 두 대 사는 것으로 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방제 전산요원 일용인부임으로써 803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써 82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실 상황판 정비하고 재해위험 표지판 제작,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제서식을 인쇄하는 것으로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로서 18만원 운영수당으로써 90만원 피복비로서 17만 9,000원, 423페이지 급량비로써 400만원, 재료비로써 220만원, 국내여비 380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시설비로서 덕암천 복개공사로써 4억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써는 수방자제 보관창고 보수하는 데 1,100만원, 신대14통 하천 복개 공사하는데 7,000만원해서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수당으로써 3,591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해서 1억 1,37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과적차량 감시에 공익요원들이 135만 5,000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로써 3,735만 5,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제서식이라든가 가로․ 보안등 관리 및 노점상 정비에 드는 필림이라든가 장갑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해서 2억 4,76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써 27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재료비로써 4,103만 6,000원 이것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드는 건전기, 램프라든가 안전기등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08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제복, 방한복, 단화, 우의 같은 것을 착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1,04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시설비로써 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사고 전주 복구라든가 케이블 유선 보수공사, 가로등 도색, 팔각데파, 주물주에 대한 보수로써 3,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 있어서 433페이지 가로기동봉사대 대원에 대한 상여금이나 수당에 대해서 1억 3,277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써 도로개설 보상물건 공람공고료라든가 도로경계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 평가수수료, 등기이전으로 해서 1억 2,8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35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436페이지 가로기동봉사 대원 및 중기운전원에 대한 작업비나 방한복을 계상해서 18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로 설해대책 특별근무자 급식비하고 설계업무 종사자 특별급식비로서 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로써 가로기동봉사 대원들 대기실 난로하고 설해대책 상황실 난로 연료운영비로써 3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써 3,800만원을 게상을 했고 보상금으로는 가로기동봉사대원들 공상치료비로 해서 2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29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공으로서는 대화동 28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읍내동 346번지선 도로개설, 읍내동 34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신탄진 과선교 및 도로구조 개선공사, 오정동 구송유관부지 도로개설공사, 경덕중학교 앞으로 개설공사, 향교진입로 개설공사, 목상동 19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오정동 23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대전 1,2공단 기반시설공사등 해서 29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그리고 시설비로써는 21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복구 및 보드브럭 포장등 해서 또 오정동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실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보면요. 3대 하천관리 사업비라고 했는데 1억 1,528만 2,000원인데 이 하천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김은섭 위원   유지관리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희들이 잔디포가 한 5만여평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디포 관리라든가 하천제방 유지관리, 제방 제초작업이라든가 청결 작업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시에서는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시설만 해주고 유지비 해가지고 관리는 구비로 쓰라고 그러면,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이게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수익을 보고 하니까 이 저기는 일부 구청에서 부담을 해갖고 해야된다 해서 그런 사항이 현재,
김은섭 위원   그러면 잔디 심은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떠올수 있어요? 못뜨고 있잖아, 시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니요?
○건설과장 권호춘   뜨고 안 뜨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면에서 잔디를 떠도 좋다 할 적에는 떠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할 수가 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김은섭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하수도 준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전부터 하수도 준설기계 차량을 하나 사기로 항상 건의를 하고하면 어째 실천이 안돼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해서 시에서 못하면 건설본부나 이런데에서 하도록 몇 번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왜 시에다가 건의해야 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만약에 준설기를 살 경우에 수익성이라든가 유지, 관리면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적자운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천안같은 작은 시도 있다는데 대전같은 큰 대도시에 이런게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시에는 있어요? 시도 없죠?
○건설과장 권호춘   시에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없다는 결론 이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만 못한 천안시같은 데에도 있다는데 왜 대전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번 사는 것으로 해보세요, 이것 뭐 돈들어 가는 것 보면 그것 사고도 남겠어요.
그리고 437페이지에요, 끝에 1․2공단 기반시설공사 35미터 도로개설이죠? 공단주유소에서 태화산업까지.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하천복개한 것으로써 이것이 시 공업과에서 공단에 저기 해준겁니다.
김은섭 위원   태화산업 울타리안에 복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상류쪽에, 그겁니다.
김은섭 위원   그거죠? 그것 왜 남의 울타리안을 복개해주려고 자꾸 그럽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일부가 저희들 시유지가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복개가 되면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하고서 앞으로는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김은섭 위원   이것은 구비가 포함 안된 것이죠? 안 되어 있네?
○건설과장 권호춘   예.
김은섭 위원   안된 것이니까 말을 더이상 안하는데 이게 그때 우리가 예산서 올릴때 개인땅을 복개해준다고 그러니까 예산에서 뺏는데 전액 시비니까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복개공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특히 대덕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복개공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하천을 마구 복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온동네가 다 콘크리트화 되어 있어요. 흙을 볼 수 없어요. 흙을 볼 수 없고 나무 심을 곳도 없어요. 외국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를 잘 합니다. 잘해서 물고기가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천인근에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정도로 하천관리를 잘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천을 복개하는 것인지 공단을 가든지 어느 동네를 가등지 하천을 무조건 보기만 하면 복개를 합니다.
이유야 이렇게 저렇게 대면 되겠죠. 도로가 협소하다, 도로가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도로율을 높여서 주민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좀 도시환경을 위인으로 할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을 기획 자체부터 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을 너무나 이게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덮어놓고 복개공사,복개공사 하는데 이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저 개인적으로도 장선행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천이라고 하면 오픈스페이스로써 사실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로 만들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개인적인 면에서는 하천복개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현재 하천을 복개했다는 것은 오정천하고 법동천이 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기하는 것은 다구거라든가 공유수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폭이 좁고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가옥들이 밀집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그게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냄새가 나고하니까 자꾸 시민들은 복개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사실은 복개함으로써 하천이 더 썩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제 자신도 복개하는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복개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문제점 돌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복개하는 것이 지양이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하천을 복개하다보면 자연히 하천관리가 안되고 하수관리가 안되니까 우리 준용하천이 다썩는것 아니예요? 원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저희들이 준용하천이 3개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 하천이 복개가 되고 하나가 지금 복개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복개안된 준용하천은 용호천인데 사실, 용호천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보면 하천을 확장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문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관리면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가지고 개수를 하려면,
장선행 위원   그렇게 관리하니까 상호 언발런스(unbalance)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박문수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13페이지의 상단부에 보면 이에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하수도 관련 세미나 참석 및 비교 견학이 있는데 하수도 시설점검 및 순찰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렇게 순찰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수도 세미나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권호춘   중앙에서 매년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를 해갖고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매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것이 각도별로 돌아 가면서 주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에서도 할수 있고 아니면 대구나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해서 개선방향이나 유지관리면에서 좋은 안를 듣고 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좋은 견학을 하면 하수도시설 점검․순찰도 1만원씩을 주면서 2명이 100일이면 50일씩을 다니는데 200만원이 지출돼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아래 하단부에 보면 04에 배상금등 하수도 시설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0만원씩 3회 6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하수구 점검 순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수구시설 파손으로 인해서 이것 배상해준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배상은 불확실성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배상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순찰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하고 이런 돈이 안나가는것이 물론,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문수 위원   아니 글쎄, 예상해 놓은것은 아는데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없었습니다.
박문수 위원   없었어요? 왜냐하면 순찰을 잘하면 배상금도 안나가야 되거든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윈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예, 조영학입니다.
여기 42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및 준용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액수가 상당한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하천 하상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상에 쌓인 퇴적물이라든가 아니면 모래, 자갈 같은 것을 제거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을 하상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영학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금년에 임채료가 일부 있어서 일부 조금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예정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우리 박문수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보면 436페이지 도로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공사하는 중에서 파손된,
○건설과장 권호춘   공사하는 중에서 저기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도브럭이 꺼졌다든가 해가지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게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지급되어서는 안돼죠.
조영학 위원    그래요. 여기보면 또 보상금에 가로등 기동봉사대원 공상 치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장 권호춘   예,저희들 순찰기동 봉사대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고 하면 치료해주는 공상치료비 입니다.
조영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이상만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예, 이상만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10명입니다.
이상만 위원   10명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상만 위원   그러면 411페이지에 일반운영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의 맨밑에 하수도 준설요원 및 운전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명은 운전원은 준설요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가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게 운전원에는, 운전원은 별도있는 것이고 이게 거기에는 포함이 안돼죠. 그런데 저희 덤프차가 같이 이사람들 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상만 위원   이 운전원은 운전만 하시는 분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운전만 하는 사람이죠.
이상만 위원   이분들 바지, 장화도 사주고 다 이런 것 사줘야겠네요, 그럼?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상만 위원   업무가 틀리더라도?
○건설과장 권호춘   준설요원은 같이 다니면서 같이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됐고요 그다음에 415페이지 하수도 준설기를 대체하신다는데 3,000만원에 대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설기와 같은 종류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같은 준설기입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현재 바가지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푸고하는 것?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상만 위원   그게 3,000만원씩이나 가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상만 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용호천 용호교 하상정비 한다는 것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이 장동 거기가 3통인가요, 미군부대 앞에요.
이상만 위원   용호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교?
○건설과장 권호춘   용호교는 지금 현재 교량 다시 개설했죠. 용호교 상용호 교량 다시 놓은데 있죠? 그 밑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용호교 상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호리 2구라는데 그 위에 하상재라는데, 거기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상용호, 예. 하상재 금년에 다리교량 공사하는데 밑에
이상만 위원   거기 정비 어떤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하상정비를 해갖고 물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수소통에 저기하도록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만 위원   물줄기만 바로 잡겠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
장선행 위원   물줄기를 바로 잡아요?
이상만 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요.
○건설과장 권호춘   물줄기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뭐냐면 물이 흐르다 보면 골이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로 물이 흐르도록 해주고 하는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하천 관리하고 하는것은 아까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천은 자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 물줄기를 바로 잡는다, 뭐하러 바로 잡아요? 오히려 하천은 좀 협소한데는 넓게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돌을 갖다놓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자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물은 고이면 안되고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것은 물이 흐르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저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선행 위원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상만 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하천에 휴식공간 조성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저희들이 금강변에 휴식공간을 해놓았죠, 그리고 유등천변에 보면
이상만 위원   금강변 어디에다 해 놓으셨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금강변의 현도교 상류쪽에 보면 운동시설 비슷하게 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만 위원   어디요?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권호춘   현도교 상류쪽으로요.
이상만 위원   현도교 상류쪽 어디요? 어느 부근에, 운동시설 어디다 해 놓으셨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것을 말합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휴식공간을 조성한 다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건설과장 권호춘   그래서 여기에다 사람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강변이고 하다보면 햇볕가림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비치파라솔을 꽂을수 있도록 꽂이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200개소에다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은 유등천하고 금강하고 2개소에
이상만 위원   아니 금강에 어디에 할 계획이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의자시설,
이상만 위원   금강변 어디에 시설이 되어있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시설이 어디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천보   기존에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걸 묻는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기존에
이상만 위원    아니 공간 조성을 어디에다 해 놓으셨나고 금강에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자로 정비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그런것 해 놓으면 그것도 물품을 말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저희들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이상만 위원   도자로 한 데가 어디예요? 신탄진 금강주변 세일 체육공원이라고 해 놓은데 풀 정리 작업해 놓은 곳 거기에다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그 근방에다가요.
이상만 위원   거기에다?
○건설과장 권호춘   예.거기다가 일부하고 일부는 유등천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주변에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금강주변에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장선행 위원   파라솔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비치파라솔, 파라솔 자체는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파라솔 꽂이대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보면 422페이지보면 말예요 프랑카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각 실과마다 다 틀려요 어디는 5만원, 어디는 7만원, 어디는 8만원 해가지고 보니까 건설과가 8만원 제일 비싸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통일성이 없습니까? 왜 통일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것은 넘어갑시다.
423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해가지고 3명이 100일동안에 재해대책, 100일동안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 분이 여비를 해가지고 다니시는데 어디 출장 다니는 겁니까? 업무를 추진해서 그냥 세 분이 100일 동안이면 1년 365일 동안에 공무원 세분이 출장만 다니시는가본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예. 국내여비로서 재해대책 업무와 방재사업하고 하천관리를 위해서 현지에 출장가는 출장여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냥 세분이 100일 동안 다니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건설과장 권호춘   아니 그것은 1년내내 계획이니까 꼭 100일동안 세 분이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상만 위원   예. 그러면 432페이지 보면 자체신규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차량사고 전주복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량 사고 나서 전주복구를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가로등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가로등에 보면 차량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목격해서 잡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체 다 시키지만 이것을 잡지 못하고 정찰에 의뢰해서 사고 차량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고 차량이 전주를 해서 복구할 정도 150만원주고 복구할 정도라면 이게 대형사고 입니다. 이것은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 이런것은요. 왜 가해자가 사고차량이 당연히 이것을
○건설과장 권호춘   물론 가해가자 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천상 저희들이 하고
이상만 위원   이것이 전주를 넘어뜨렸다는가 크게 훼손을 시켰을 경우 150만원이라면 그게 훼손을 시켰건
○건설과장 권호춘   완전히 훼손시킨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럼 그 정도면 다 알야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지도 않아요.
해보면요 3분의 2정도 밖에는 확인이 안됩니다.
이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또 436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436페이지에 건설공사 현장 견학 이것은 행정직 공무원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목직 공무원이 건설공사 현장을 갑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이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아까 그것은 하천관리나 재해대책 관리에 가는 여비이고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현장에 가서 뭘 견학을 합니까? 어떠한 내용을.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새로운 공법으로 교량을 놓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할 경우 그런것을 보고와서 거기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식견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김은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437페이지인데 이의가 도청에서 올린것 외에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여기에 시설비?
○건설과장 권호춘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순위만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 올린 사항중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지역의 의원이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자꾸 이의를 하는데.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리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순위는 저희들이 저기하게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해서 좀 뒤바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437페이지에 읍내동 346번지 도로개설하고 읍내동 344번지 도로개설이 뭐가 자꾸 잘못되었다고 의원들이 그러는데 의원 외에도 주민들이 자꾸 이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도로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선이 저기 되어 있으니까 어느 도로도 다 내야 하는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시기가 문제고 한데 먼저 지역의원님 하신 말씀은 사실 위쪽이 더 급한데 이게 된것 아니냐 식으로 여기가 됐었습니다.
김은섭 위원   더 급한것이 있으면 더 급한것 부터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 얘기는 여기를 할 경우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쉬운데 부터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장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사람이 더 통행이 많다고 봐야 하는 저희들 저기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밀집지역에 그냥 도로계획선 그어놓고 도로내고 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계획선이 요사이 그어진 것이 아니고 기왕에 그어져있던 것인데 사실은 왜 어려운데 부터 하고 쉬운 데 부터 안하고 어려운 데 부터 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김은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는 안돼 잖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안돼죠.
김은섭 위원   얼마나 필요해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전부다 보상가격하고 조정할려면, 대강 몇억 들어가요? 한 20억?
○건설과장 권호춘   16억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직원:"100m에서 200m하는데 15억에서 20억 들어갑니다.")
김은섭 위원   100m에서 200m, 그것 하는데 한 20억 소비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수월한 데 부터 해볼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젠가는 내야되긴 내야 되는데 뭐 이것 2억씩 내다보면 16억이면 8년 걸리겠네, 8년이 되어야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을 앞으로 재정에 의해서 보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한 것이니까, 꼭 2억씩만 준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은섭 위원   이거 1억씩 대주면 1억 보테서 하는데, 이것 뭐 1억씩이면 2억씩 8년, 그거뭐 한 10년 걸리겠네? 10년,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준설작업복은 여러 종류가 있을텐데 작업복, 삽 같은 것 하나에 5만원씩이나 해요?
411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면 덕암 13통 세일주택앞 하수도 교체를 하는데 U자형 200미터를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오래된 동네가 아닌데 벌써 하수도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428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이것 안하고 있잖아요. 노상적치물, 우리 대덕구.
○건설과장 권호춘   하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노상적치물은 갖다가 어디에다 쌓아 놓았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일부는 본인들이 치우고 치우지 않는 것에 데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현재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에 그런 것 있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나는 동사무소를 한달에.
○건설과장 권호춘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창고나 이런데에 놓아두지 동에 저기하는 것은 아니죠.
장선행 위원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했습니다.
김은섭 위원   실제로 이래요? 가장 요즘에 도로율이 낮은 데도 골목길에 서로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이동식 간판들을 길에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운전자끼리 고성이 오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기에다 그걸 내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예요. 계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엄하게 해야됩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도시개발과 광고물계에서도.
장선행 위원   예산만 세워가지고 예산낭비만 하지말고 실제로 실적있게 일을 하란 말예요. 실적이 전혀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동네, 골목 차가지고 다녀보세요. 중리․법동이나 이런 데에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괜히 예산만 세워서 예산소모하지 말라고, 안 할것 같으면 예산을 애당초에 세우지를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사고 전주 복구비, 아까 이상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구비로 꼭 복구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든지 뭐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이것 가로등 전주는 하나의 공공재산인데 공공재산을 개인이 와서 그것을 부순다든가 손괴를 했으면 당연히 그사람이 그것을 변상을 해야죠.
○위원장 박천보   그것 한전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전주같은것?
○건설과장 권호춘   전주는 그 전주가 아니고 여기서 전주라는 것은 가로등 전주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가로등 전주다? 그러면 말예요. 430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말입니다. 가로등 야간순찰, 건설행정 업무추진, 노점상 단속, 특수업무 활동비 해가지고 2,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양반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데에 대한 감독같은 것은 어디서 해요? 실효성있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권호춘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단속을 안하면 엉망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6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없다 하면 중리동 같은데는 엉망이 되어서 도저히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성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실 물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물리려면 적어도 10만원내지 20만원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성이나 이런 것 있는 사람한테는 과태료 물리고 하면 물론, 잘 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없는 사람이 진짜 과태료 10만원, 20만원 물려놓으면 굉장히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악질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계고서도 발부하고 거기에 과태료도 물리고 해서 금년도 한 250여만원 물린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잘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호춘   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래도 하니까 이만치라도 유지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천보   괜히 쓸데없는 예산만 감시,감독하는지도 모르고 관에 앉아가지고 예산만 2,000만원씩 잡아 쓰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게 된다면 상부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위원장 박천보   예, 좋습니다.
이상만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이상만 위원   그 PP마대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준설용 PP마대하고 그려니까 이것이 뭐냐면 419페이지 보면 PP마대라고 되어 있죠? 맨위에.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상만 위원   그것이 300원이네요? 하나예요? 준설용 PP마대와 이 PP마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준설용은 좀 단단해야만이 왜냐하면 하수도에 있는 퇴적물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단단해야 하고 하천관리 마대는 주로 쓰레기이기 때분에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저기하고 그리고 도로관리 재해대책으로서 쓰는 모래주머니는 조그만 것이기때문에 규격이 다 틀립니다.
이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설요원은 전부 일용직이죠?
○건설과장 권호춘   그렇죠, 300일짜리 일용직이죠.
이상만 위원   그럼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호춘   감독은 준설은 과장이 물론 하지만 계장이 감독을 하고.
이상만 위원   계장이 감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파악해본 결과 준설요원들한테 감독을 안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건설과장 권호춘   준설요원중에서 저희들이 반장을 하나 세워갖고서.
이상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일용인부, 그런데 안하시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권호춘   수시로 나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서서 있는게 아니고,
이상만 위원   제가 왔다갔다 수시로 해보니까 안 보여요.
○건설과장 권호춘   작업지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어디 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거기 지켜서서 보는게 아니고 일단 아침에 나가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비단 건설과뿐이 아니고 일용직 인부들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들 보면 봉급이 한 130만원 최하가, 최고는 180만원씩 되고 이분들이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월수령액이?
○건설과장 권호춘   평균적으로 하면 아마 120,130
이상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9급 제일 처음에 10급인가요? 얼마 받아요?
○건설과장 권호춘   9급보다는 많이 받는 것으로,
이상만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호춘   예.
이상만 위원   이게 참 이분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은 더해요. 이분들보다. 이분들은 왔다갔다 그냥 준설기 한대, 두대 놓고서 열명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 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사실 봉급도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건설과장 권호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동봉사대윈이나 준설원은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설원을 볼때는 매일 노는 것 같습니다만 준설을 할려면 우선 하수도 뚜껑을 열어야 하고 남의 집 하수도 밑구멍으로 들여다 보고 막힌것에 대한 것을 뚫어 줘야하기 때문에 사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있지, 그것에 대한 것은 넓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에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0분)

(속개 10시58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잠깐만, 과장님 장선행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안이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원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창구에서 주로 발생되는 소모품비에 치중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지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개요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 96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예산안은 2억 6,965만 8,000원으로써 작년도 2억 5,249만 2,000원에 비해서 1,71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로써 일용인부, 상용인부 12명에 대해서 1억 1,30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로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12억 9,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내역은 457페이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제세로서 1,091만 2,000원, 운영수당으로써 635만원, 급양비로서 57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가 90만원, 재료비가 1,764만 8,000원,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이것이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적과장 신동주   저희 95년도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5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작년에 시행이 7월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위원회를 열은바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글쎄,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지적과장 신동주   분쟁안건이 그 동안에 제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소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이런 것은 각 부동산 업소끼리 다툼이 생겼거나 무슨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서로 시비거리가 있다든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위원회에 제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이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지금 이상만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위원회수당이 직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위원회에는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도시국장님 이라든지 저희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도 있고 실․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회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인으로서 위촉해서.
김은섭 위원   그래서 11명 입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예.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왜 건축과는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받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공무원들이 당연직 수당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신동주   공무원을 빼는 것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포함해서 전부 그렇습니까? 밑에도?
○지적과장 신동주   예,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