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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6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18조 그리고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의 대덕구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최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생과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회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사회과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연일계속되는 의정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9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96년도 예산에 사회복지비로 29억 3,390만 7,000원, 저소득 주민보호에 22억 9,624만원, 부랑인 보호에 2억 9,522만원, 노정관리에 1억 1,655만 4,000원으로서 총 56억 4,19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대비 18.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29시간씩 직원 12명에 대해서 1,657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2,410만 3,900원은 사회산업 국장 부속실에 1인의 일용이 있고 취업안내 보조하는 데 한사람 사회복지 시설 업무 보조 1인 이렇게 해서 총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400만원은 사회산업국 운영 및 부속실 운영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이며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2,508만원은 정원 11인이상 실과에 지급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사회산업국 6급이하 직원에게 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2,26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대책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1,629만 6,000원은 실과 단위 기본행정 수행비로써 급량비 351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46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및 일반수수료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732만 6,000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사회과 가정복지과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신문구독료로서 22만 8,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350만원 연말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격려에 따른 표창장 제작비 9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위하여 부착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비 50만원, 장애인등록시 발급하는 장애자수첩 제작비 45만원, 복사기 수선 및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로 95만원, 96년 1월 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자매결연 창구를 개설운영 하기 위하여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 15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이며 국내여비 605만 5,000원은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관 업무지도 장애인 복지시설 업무지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수교육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1,500만원은 사회복지발전에 공이 큰 모범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교육 여비 150만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및 장애인 단체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 무국 수훈자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보훈가족 선진지 시찰을 위하여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보상금 6,889만 5,000원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고생 또는 가구주가 1급에서 3급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비로서 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유도를 위해 보청기, 의수족, 훨체어등을 보장금 지급을 위하여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 중복장애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분기별로 12만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의료보조비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로 대화동에 소재한 4개 수용시설 수용자들의 주식, 부식, 연료비등으로 온달의 집에 2억 6,177만 4,000원 정화원에 6,016만 2,000원 평강의 집에 2,728만 4,000원 자강원에 2억 1,3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만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천보   예, 말씀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회의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른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조영학위원 말씀하세요.
조영학 위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에 같이 검토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과같은 업무보고를 계속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사회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저희 관내에 있는 대전사회복지관 중리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각각 7,892만 8,000원씩해서 모두 2억 3,678만 4,000원을 내시된 지원기준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자사 인건비, 수당, 수용자 보호비, 시설운영비, 의료재활사업비지급, 재활 사업비로 온달의 집에 6억 6,752만 8,000원 정화원에,
조영학 위원   과장님 국비에 해당되는 온달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하고 큰 것만 설명을 하시고 그냥 넘어 가세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하고 국비에 해당되는 많은 것은 제목만 설명해 주시고 그냥 넘어 가세요.
○사회과장 이병철   2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1억 1,24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재가복지센타 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개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거기에 정화원 개축비로 해가지고 정화원 면적이 3,926㎡ 인데 거기에 복도가 균열되고 숙사를 개축하는데 4억 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50%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호작업장 승강기 설치 온달의 집에 1층에서 지난번에 가셨던 온달의 집에 1층에서 3층 까지 올라가는 그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 있어서 내내 이것도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김장비, 부식비, 피복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그 밑애 02항목에 가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단체보조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 400만원씩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보훈단체에서 쓰기 위해서 복사기 구입 보조로 해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02에 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영세민과의 대화는 물론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인지 보상금에 가선 7억 3,96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에 있어서 1,598명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로 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 01에 가서 구료비에 있어서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지원비에 가서 11억 9,468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구료비에 가서 거택보호자 난방연료비 그것은 547세대에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난방연료비가 올해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82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취로사업비 이것은 95년도에는 구비만 들여가지고 3,000만원을 들여서 취로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50%가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50%해가지고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이 제일 밑에 012가서 구료비에 있어서 긴급구호 양곡대 5만원씩 해가지고 150세대 750만원 계상을 하였고 거택보호대상자 주거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주거비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사람들이 주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00세대에 12달로 해가지고 1억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저소득영세민보호에 가서 5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2종 짜리가 되겠습니다. 200세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불우주민생계보호해서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20만원씩 25명 정도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민구호 해가지고 1만 1,500원씩해서 2,000명에 대해서 2회에 4,600만원 연말연시에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 구호해주기 위해선 이것도 내내 2,000명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01 타기 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어제 조례를 제정한바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거기에다가 특별회계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밑에 가서 02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4,611만 4,000원이 되겠는데요. 그게 부랑인 보호신설 자강원에 대한 시설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진 구료빈체 있이서 부랑인시설 수용자 피복비 그사람들 옷 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 그밑에 부랑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3만원씩 일인당 해가지고 12월해서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비로 해가지고 3,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랑인시설 취사, 세탁,  인건비 해가지고 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04에 가서 시설비에 있어서 부랑인 시설 부대시설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강원에 원생들이 목욕탕시설을 하기 위해서 6,5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라고 하면 아무 연고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죽었을때 이사람들을 장례치루어주고 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3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5만원을 올려가지고 35만원해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귀향자 행여자 귀향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와서 여비가 떨어져서 집에 못가는 사람을 위해서 1인당 5,000원씩 100명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사항은 행여사망자나 귀향자가 없을 경우는 전부 불용액으로서 처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노동단체카드 및 제서식 인쇄해가지고 150만원 그밑에 취업정보센타라든지 이것을 운영하기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간에 취업알선 전산망회로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구한다든지 하면 저희에게로 신청을 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노동부와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선료가 월 15만원씩 해가지고 12달해서 18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01에 와서 국내여비가 되겠는데요. 노정업무수행 선진 노동행정 비교 견학이라든지 노정관계 각종 행위 창석을 위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고 취업안내 정보활동 구인구직 수요 조사를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개인을 방문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01에 와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관로자의 날, 근로자 표창에 있어서 근로자의날이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표창을 할려고 5만원씩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10월중에 실시할려고 해서 1회 90명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정 대책 추진회의 급식비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 노조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 하기 위해서 150만원의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 그것은 취업알선 노동부와 전산망을 연결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사기위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1 보상금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을 위한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가계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수강료라든지 그사람들이 학원에 다닐때 교통비, 가계보조비 이렇게 해가지고 70만 4,470원씩 1인당 해가지고 143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해서 1억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입니다.
사회과에 예산 짜실때요.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세세항이나 목별로 어떻게 어떻게 세우라는 것 뭐 내려온 것 없어요. 지침서?
○사회과장 이병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은섭 위원   사회과만 별도로 내려온게 없느냐고요, 사회과에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세워라 하는 지침서가 없느냐고요?
○사회과장 이병철   우리과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없어요. 그러면 사회과장이 직접 짜신 겁니까? 아니죠?
○사회과장 이병철   우리 사회과에서 짠겁니다.
김은섭 위원   사회과에서 직접 짜셨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김은섭 위원   아닐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회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계별로 어느분들이 짭니까? 사회과에서.
○사회과장 이병철   담당자별로 따로 있으니까요. 업무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올 때에는 구비를 얼마 보테라고 와요, 내시가.
김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요. 물론 우리 대덕구에는 자강원이니 정화원이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구비가 필요없잖아요. 그런 단체가 안들어 왔을 때에는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동구나 중구같은데에는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 구비가 필요 없지 않냐 이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자강원이나 이런 시설은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김은섭 위원   있는데 그래도 구비가 들어간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구비가 종사자들 표창 주는 것 하고요,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 그이외에는.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없는데 구비가 소요되는것 아니요, 그런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것도 지침서에 내려옵니까?
○사회과자 이병철   선진지 견학같은거요?
김은섭 위원   임의대로 짜시는겁니까?
지침서에 내려와서 짜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선진지 견학 같은것은 그사람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김은섭 위원   구청에서 사회과장이 임의대로 짜신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사람들이 자꾸 건의도하고 그래서 그런것은 구비로 실시를 합니다.
김은섭 위원   경비가 없을때에는 안짜도 되겠네요, 예산서에 필요없어도 되겠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죠.
김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워장 박천보   사회과장말요, 위원장이 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데 우선 한가지만 집고넘어 갑시다. 
256페이지 205번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특수활동비요?
○위원장 박천보   그 세목 좀 어디에 쓸것인가 자세히 말씀해봐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에산편성지침에 나와요. 이것은 정액으로 나오는데요.
이사항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노사안정이라든지 모범근로자들 격려하는 데 라든지 이런데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 뒤에도 있잖아,
노사안정에 무슨 간담회비니 뭐 이런 것은 다 나오잖아요. 뒤에도 나오잖아 그예산이.
목이 서서 다 되잖아요. 특수활동비가 별도로 계상되는것은 이것 말그대로 특수비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죠.
○위원장 박천보   그 특수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는냐 이말요.
○사회과장 이병철   뒤에 노동자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급식비만 쓰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천보   제 말씀은 말요, 감사하는게 아니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가 모르는것 알고 넘어가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것을 관여할 때에 위원들이 세목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된단 말요. 그렇기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각 부서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국 같은 데에는 저희 국에 타 과는 안섰습니다. 사회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이게 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대책 추진이라든지 이런데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아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사회국장 해가지고 2,400만원 또 섰잖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 그것은 240만원이죠.
○위원장 박천보   예, 240만원 그게 사회과에서 쓰는 것이 이것가지고 모자랍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위원장 박천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 하시요. 됐습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화동 천성원에 지급되는 것은 표창장 주는 것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 이것해서 한 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500만원외에는 안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장선행 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에 각종 우리 자치구에서 주는 보조금이 중단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람들도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이고 또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입지 운영되고 있는 이유로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각종 불편사항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순수한 예산으로 앞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계상된 500만원, 이 예산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주지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각종 육아시설들 육아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현실화 되지 못한 그런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현실화해서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장애자 복지시설이라든지 부랑인복지시설 그것은 저희관내로 집중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이미 오래된 법인체로 저희 구비가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제재도 하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더 제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사항은 구비는 빼도록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데에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하고 해보면 그사람들이 너무 생활상이 딱하고 너무 음지에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상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입니다.
마지막페이지에 보면 말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43명에 상당한 액수가 소요됩니다. 
7,044만 7,000원 돈이라고 하는 돈이 한사람앞에 소요가 되는데 이게 전체비용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에 해당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구비가 몇프로 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구비가 10%입니다.
조영학 위원   10%요? 이게 143명이라고 하면 별로 적은 숫자도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만 세운게 아니라 95년도에도 이런것을 했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 실적이 지금 어떤가요?
○사회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 95년도 실적이 2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203명이 어떤분야에서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각종 지게차운전이라든지 사무자동화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영세민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해가지고 취직을 시켜주고 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거 영세민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있죠. 저희가 책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조영학 위원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많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대덕구민이면 너도 나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죽 그냥 막 해주는것 아니요?
○사회과장 이병철   너도 나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기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박천보   예,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70페이지 01에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행여사망자에 그것이 10구를 35만원씩 예비로 해 놓은것이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귀향할때 그사람들이 5,000원씩해서 100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하면 10명을 5만원씩을 지급을 해주는거예요? 그사람들 올 때는 여비도 안가지고 무조건 옵니까? 갈 때는 차비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제가 볼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한 분의 사람만 돌아가시면 가실 때 무조건 5만원을 주는 것인지 여비가 없어서 주는 것인지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해에 이런 경우가 우리 대덕구 관내에 몇 구나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 하고 그밑에 행여사망자 가는 귀향여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행여사망자는 우리 관내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와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호자도 없고 그런 사람들 장례 치루어 주기 위해서 35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박문수 위원   그런데 저희도 그런 경우에서 사회과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갈때 귀향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일을 치루고 갈 때 돈이 없으면 무조건 여기서 한구당 10명 100명을 잡았으니까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요 위에는 사망자 죽은사람들에 대한 장례비이고 그밑에는 행여사망자하고 관계 없이 이사람들을.
박문수 위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무조건 100명왔으면 100명 한꺼번에 다 주고 말아야 겠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줍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그게 장례치루는 데 온 사람 주는게 아니고요.
박문수 위원   아니 갈때 귀향비라고 여기에 써있잖아요. 귀향비.
○사회과장 이병철   귀향비는 뭐냐하면 만약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 와서 돈이 다 떨어졌다 이거요. 갈 여비가 없단말요. 그럴 때에 그사람들 집에까지 가는 여비를 따져서 .
박문수 위원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한구에 10분씩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뒤죽박죽 설명이.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요. 여기서 5,000원이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만약에 부산까지 갈려면 5,000원이 더 듭니다. 그럴때에는 조금더 7,000원도 주고 또 만약에 여기서 연기군이나 조치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500원을 준다든지 천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래서 50만원을 잡아 놨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분규는 회사와 근로자의 모든 것인데 가만히 보면 사회과에서는 모범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분규 대책상황실 뭐 요원 급식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상당히 많은 지출을 이렇게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272페이지 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지금 프린터기하고 컴퓨터가 한 대가 330만원인데 지금 현재 물가를 항상 작년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는 경험한 바 있는데 330만원이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100만원 정도는 넘어가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것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시중에 컴퓨터가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330만원 짜리 기준이 지금 얼마나 나가는가 그것도 해 놓으시면 지금 현재 이런 330만원 짜리 원하는 컴퓨터 살려면 100만원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만원을 더 빼면 예산에서 절감이라기 보다는 다른데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컴퓨터 330만원 짜리를 시중에 한번 보십시요. 지금 100만원이상은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자꾸 떨어지는 추세니까 더 떨어지면 내년 예산이니까 사겠지만 이것도 좀 시중에 물가도 조금 알아보시고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마시고 한번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그리고 몇가지를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노사안정 대책추진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에 관해서 258페이지에 보상금 1,500만원이 사회복지시설 모범종사자 표창이라든가 이하 몇 가지가 나열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또 1,500만원을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200만원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지침에 의해서 1,2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200이라고 지침을 그대로 따라줬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병철   그것은 그렇고요,
○위원장 박천보   잠깐 말입니다. 제가 이상만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특수활동비라고 지침으로 1,200만원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왜 아까 지침서 없다더니 지금은 지침서 있다고 그래 지침서 내놓으라니까요. 전부다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거기에 1,200만원을 소요할 수 있는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내역까지는 없죠.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사회복지 대책 추진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견학이라든가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묻겠습니다.
만일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기 특수활동비 1,200에 대한 지침의 근거를 명시해 주시고 아울러서 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를 왜 명시를 안했습니까?
급량비가 과연 어떤 급량비인가 국내 여비는 과연 어떤 여비인가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수교육 여비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여비가 있습니다. 과연 급량비라든가 여비, 일반수용비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사회과장 이병철   예, 관서당 경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규직에 한해서 일용직은 아니고 정규직에 대해서 급량비는 얼마다 여비는 얼마 준다 수용비는 1인당해서 4만 7,000원이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
이상만 위원   공무원은 정식공무원은 무조건 이것을 주는 거네요.
○사회과장 이병철   주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안가든 무조건 주는 비용이네요?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안갈수는 없죠.
이상만 위원   여비를 탈려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안 갈 수 있는데도?
○사회과장 이병철   아니요. 출장을 계속다니니까요. 관내 출장 같은 것은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지확인이라든지.
이상만 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명시를 하셔야지 안그래요? 대략 예를 들어서 공무원 6급이면 6급이 몇 회 갈 예정이다 라는 것은 나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자매결연 창구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700여만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것을 묻느냐하면 약 50억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이 적은 상태예요. 예산이 적은 상태인데 이런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매결연 창구개설 운영에서 자매결연 창구는 무엇을 하는 자매결연 창구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자매결연창구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역점시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더불어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요청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에도 창구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나는 뭐뭐가 필요하다 해서 하면 그것을 접수를 하고 또 여유가 돈이 있어서 나는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돕는다 할때 그사람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사람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창구를 안내표지판을 동사무소에 해 놓기 위해서 그밑에 안내표지판 4만원씩 해가지고 11개 우리 구청까지 해가지고 44만원 그 뒷장에 보면 258페이지 거기에 대한 홍보유인물 이것을 70원씩 매당 해가지고 700만원해서 그게 744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자매결연창구를 개설하는데 밑에 안내표지판도 있고 유인물도 다 되는데 별도로 740여 만원 돈이 드느냐 하는 얘기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게요. 그밑에 것을 프러스 한겁니다.
44만원하고 700만원하고 해서,
이상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아까 말씀하실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이것이 영세민과의 대화이다 영세민과 대화하는 데 왜 이렇게 450만원씩 들어 갑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한 2,020세대에 지금 6,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전체는 다 못하고 한 900명만 저희들이 만나고 위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5,000원 꼴이면 900명이면 45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1/6 정도 그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세운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 만나서 '아이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사십시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대개 그렇죠,
이상만 위원   그래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행정기관이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믿고.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행위원 질의 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영세민과의 대화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 노사안정 대책 추진회의 급식비 이외에도 이런 부류의 예산이 더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실정을 봤을때 이런 방만한 예산 이런 선심행정 이게 종식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긴축예산만이 지방자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성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과의 대화하는데 5,000원씩 1인당 그분들에게 과연 5,000원이라는 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은 영세민이야 당신은 왜 못살아' 하는 그런 질책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선심행정을 종식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과에서 특히 이런 예산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것은 우리 대덕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구가 어디 하나 중소기업체 운영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사간에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범근로자 90명인데요, 물론 우리 대덕구 1,2,3,4공단내에 근로자 수가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됩니다. '아무개는 버스타고 관광했어' 그분들에게 특별히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그분들은 돕는 길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 낯 세워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한푼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오가 있으면 한번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저희 관내에는 타 구청과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1,2공단, 3,4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공단 3,4공단이 말썽없이 잘 돌아가야 저희 관내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계속해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해보고 했는데 이 반응이 좀 좋습니다. 뭐냐하면 산업전선에서 자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런 데에도 갈수 있다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사용자 얘기를 들으면 그렇고.
장선행 위원   그것은 사용자가 대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가 댈 예산이 아니라고.
○사회과장 이병철   그리고 저희 관내가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춘투」라고 해가지고 4, 5월에는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사분규 일어나면 물론 사용자도 피해가 가고 하겠지만 저희관내가 시끄럽고 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런것이라도 해주면 좀 분규없이 산업전선에서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선행 위원   됐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물은게 아니예요. 분명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표창 이런것들은 표창은 물론 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사용자가 우리에게 모범근로자가 있는 데 「모범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요청이 있으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큰 예산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광같은 것은 시켜서는 안됩니다. 관광시켜서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사용자가 오히려 자기사원들을 잘 관리하고 후생복지에 신경을 쓸려면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걸머지고 가야 되냐 이거요? 우리가 굳이 사용자측에 서서 십자가를 멜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55분)

(속개 15시1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4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35억 2,100만원 약 43%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는 노인병원 치매센타 건립 보조지원이 48억 9,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직원 9명에 대한 수당 및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29시간씩 연 1,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보조 1명 아동복지업무 보조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6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계․동계 충․효․예의 교실 훈장과의 간담회 비용을 60만원, 계상하였고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과 단위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수행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1,0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가정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인쇄, 각동 가정복지 담당자에게 배부 하여 업무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50부에 60만원을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 30만원, 가정의례정착 교육교재 인쇄 60만원, 불법가정의례 고발엽서 인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 잔치시 필요한 현판 프랑카드, 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40만원 어버이날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20명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로 30만원 하계, 동계 충․효․예의 교실 운영시 표창장, 훈장, 위촉장, 운영기록 보관에 필요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말요, 278페이지에 급량비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하시고요.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자 유기현   278페이지요.
가정복지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세미나 참석외 4건에 대한 국내여비 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상금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코자 연 1회 5명 25만원을 계상해서 시상금입니다, 시상코자 합니다.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5명에
100만원을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애호사상 앙양과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어린이 15명, 유공자 5명 표창에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신입생에게 학용품을 지원해서 용기를 주고자 5만원씩 15명 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버용품 지원비 1,000만원 경로당 이용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냉온수기 지원비로 2,460만원 경로효친 기풍 조성을 위하여 경로위안잔치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들에게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충효예의 교실 운영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 충효예의 교실 우수수료생 시상금으로 240만원 경제력이 부족한 경로당에 운영비를 확대 지급하고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공원관리 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20만원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에 공원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등을 그 노인회의 일을 노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거기에 상응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로 관내 저소득 노인 153명에 대하여 국비를 포함 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80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 등록될 경로당을 감안해서 82개소에 대하여월 5만원씩 4,9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개소당 27만 5,000원씩 82개소에 2,250만원을 노령수당은 80세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씩 총 1,740만원 또한 70세이상 거택자활 노인에게는 올해까지 월 2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만원을 인상해서월 3만원으로 총 1억 2,4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비는 거택 재활보호자를 제외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자가정 세대중 자녀가 6세이하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비 및 양육비 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9명분에 대한 학용품비등을 2,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 연축동 269번지에 소재한 성우 보육원생의 주식, 부식,연료비로 지원 기준에 의거 3,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성우보육원에 종사하는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영유아 급식비등으로 내시된 지원기준에 의해서 8,61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165세대에 대해서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기 위한 사업으로 60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65세이상 거택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확대 지급비로 2,664만원 홀로사는 독거노인 16명에게 보청기 시술비로 400만원 부자가정 자녀 입학생에 대한 학용품비를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하계 수련회는 여름방학시 아동에 호연지기를 키워주고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심어주고자 우리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60명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시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각 군에서 실시토록 하여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시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우보육원에 18살에 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취업한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으로 보건복지부 기금 사업으로 여덟사람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금에서 별도 지원되는 아동 복지시설에 지원부족에 대한 성우보육원생의 도시락반찬비, 춘계부식비, 중추․연말 위문, 월동 김장비로 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칠판외 3종에 대한 충효예의 교실 비품구입으로 8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되는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추가지원한 특별수당 1,2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아동에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에 별도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자립정착금은 만 20세 연말까지 보호하고 그후로는 방치를 해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그만 힘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4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오정동 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건축예정인 경로당 설계비 941만 3,000원, 토지 매입비는 오정동 제일 노인정 부지 매입비 현재 지금 채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3,752만 8,000원 시설비로는 오정동에 2개소에 대한 경로당 신축비 3억과 대화동 경로당 신축비 7,500만원등 총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었고 이에 따른 부대 경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노인회 구지회 정액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효예의 교실 운영지원비로 10개소 600만원을 법동 및 신탄진 수련회에서 운영 예정인 노인여가 프로그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동 제일노인정을 비롯해 7개동 20개소 25개 사업에 대한 경로당 환경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95년 노인교통비 3,013만 7,000원과 96년도 노인교통비 1억 8,081만 8,000원등 총 2억 1,09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시에서 50% 우리가 50%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에다가 우리가 납부를 하면 시에서 일괄로 이것을 시비를 보태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를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부녀복지사업 입니다.
모자가정 실태조사 카드 인쇄 45만원은 96년도 9월에 실시되는 모자가정 보호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른 서식 3종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행사 급수, 봉사 모자 및 앞치마 구입에 40만원, 급수봉사용 파라솔 구입 30만원은 신탄진 벚꽃제, 어린이날 행사, 시민체전 등 각종 행사에 따른 급수봉사시 필요한 비품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고 부녀복지 각종 행사기록을 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으로 31만 5,000인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대학 운영비는 교양 교재비로 80만원 건전가요 및 레크레이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재 제작비로 30만원 프랑카드는 개강식, 수료식, 주부백일장, 맛자랑대회등에 필요한 28만원 각종 행사용 프랑카드 제작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보호대상 심의 및 보호결정 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자복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관내에 두개의 산업체 부설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 및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건전한 성 윤리관확립을위한 미혼모 발생 예방강사 수당으로 40만원 주부대학 강사수당으로 160만원 자원봉사자 82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2회를 실시하기 위한 강사수당으로 40만원 구청전산교육장에서 일반부녀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머니 컴퓨터 교실 운영강사 수당으로 40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하기 위해서 240만원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 심사위원 3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0만원, 주부백일장 심사위원 4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60만원, 일반부녀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드레스 임차료 5만원씩 15벌을 75만원, 주부대학 수료생들이 수료식에 입을 까운 임차료 200벌에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부대학 실습 재료비로 여가선용을 위한 기술지도 실습재료비 예를들면 한지공예라든지 지점토, 꽃꽃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000원씩 200명분 160만원 우리 농산물애용 및 식생활개선을 위한 실습재료비로 8,000원씩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외 3건에 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 지도자 연수교육에 참석할 연수단체 임원 8명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84만원 한국여성 단체 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여성 대회 참석자 8명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56만원 신토불이 사상 고취를 위한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 참석자 보상금 96만원, 진미상․ 맛깔상․토속상․화합상 등 시상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운영비 225만원은 결혼한 부부에게 사진 2판 기념품, 장갑등 결혼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하기위한 경비입니다.
여름방학기간중 실시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고적지 탐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20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모범가정 및 모자가정 시상금으로 5만원씩 12세대 6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초등학교․고등학교 입학생 140명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은 96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사업 입니다.
교육은 조리, 양재, 미용등 전문학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교육비 보조액은 960만원, 생계비 보조 880만원은 1종 생활보호대상자 1인에게 월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기간 6개월동안 생계비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모자복지법 12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사례발표, 레크레이션등 모자가정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사랑의 날 운영을 위한 소요액으로 300만원을 우수자원봉사자 4명 표창으로 20만원을 구청민원실, 안산도서관, 성우보육원등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봉사자의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구료비로는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학비로 85명분 3,760만 7,000원, 모자가정 실업고교 자녀 학비로 40명분 2,527만원, 6세이하 아동으로 1일 400원씩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로 33명분 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모자가정에 대한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중 중학교 입학생 80명에게 지급할 학용품비로 3,200만원 세대당 연 20만원씩 지급되는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으로 6,660만원, 2년에 한번씩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중 300명에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1,293만 3,000원, 주부대학 수료생 수료증 제작, 개근수료생, 모범수료생 시상등 주부대학 기본운영비로 150만원 신부부케 구입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 결혼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시 예산에 의한 5개구 공동으로 한국통신공사 협조로 동일번호를「전화번호입니다.」전화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여성전용상담 전화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전단 제작비용으로 40만원, 지도단속 여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연말에 영세민 자녀모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등 18명을 선발하여 일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격려지원금으로 180만원, 바른청소년 육성에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긴장감 해소 및 건전여가 함양을 위하여 월1회 법동 청소년수련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저소득 밀집지역 예를 들면 오정동, 대화동 등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도를 위한 공부방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로 2,92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축제한마당으로 5월 청소년의 달에 자전거로 가족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청소년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청소년 건전여가프로그램 보급 및 심신단련 훈련을 위한 수련실 2개소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으로 프로그램 보급비 인건비 외래강사비 홍보비 공과금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리동 쌍청근린 공원내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관 신축비로 양여금 10억을 포함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을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올리면 연면적 1,25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극장, 수영장, 체육관, 상담실 등을 갖춘 시설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끝내고 건축협의 및 심의중에 있습니다.
293페이지 육아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 시설 50여개소의 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인사기록 카드 인쇄비 50만원, 보육료를 감면코자 실시하는 조사서 및 생활기록부 입소아동 신청자 명부 보육일지 인쇄를 배포해서 보육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명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시로 개최되는 영유아 보육 세미나에 참석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등을 인지하여 우리구 보육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내여비 6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국시비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국립 및 법인보육 사업운영 시설에 지원별 종사자 인건비등 시설별 지원비로 7억 3,477만원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아동별 지원비로 1억 8,871만 9,000원 교재 교구 지원비로 5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덕어린이집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40평규모로 8,712만원을 계상해서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보육시설 증설계획에 의거 종교시설 및 학교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당 2,500만원을 시설 보수 및 교재구입비로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 법인에 소속된 차량에 한해서 연 167만 2,000원씩 9대 1,54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해서 노후된 교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9개소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덕 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에 대한 설계비 및 부대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90만 4,9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이 그늘진 곳을 살피는 복지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또 승인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복지업무를 향상시키는데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노령수당, 80세이상 거택 이런 사항, 이것을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전달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는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모든 지급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계좌입금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통장에다 계좌입금?
○사회사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의뢰를,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전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품위를 해서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로 요구를 하고 동으로 배부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은 동으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해서 그 계좌로 입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회장님 명의나 총무님 명의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위원?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277페이지 프랑카드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286페이지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왜 2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것은 프랑카드가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때문에 행사장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전부 국비, 시비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거기에는 국비가 6,873만 7,000원이고 시비가 1,738만 1,000원이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구비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이상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한번 명시해 주세요. 별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287페이지 주부대학 실습재료가 전년도에는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60만원 약 40만원 을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96년도 예산이 약 50억의 예산이 적은데 보니까 상당히 더 오른것 같애요. 오른 원인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 앞에 있는것은 28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국시비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미리 소요액을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시에다가 계획서를 냅니다. 내면 거기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뒤에 작년에는 기술지도라든지 식생활지도에 실습재료비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게 그것은 재료비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7,000원씩 계상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천원씩 올려서 8,000원씩 계상한 겁니다.
이상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신탄진동 같은 경우에 주민 숙원사업이 약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에는 작년보다 상당히 인상이 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사실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으면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애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주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지만 여기에 지금 가정복지과에 나와있는 각종 사업도 주민에게 시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인상된 것은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료비를 책정을 한 것이고 또 8,000원이 섰다고 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8,000원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만 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집행을 해요. 예산서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지만 120만원 세웠는데 120만원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맞추었는지 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오른겁니다.
이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285페이지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씩 2개소인데 2개소라고 하는 데는 어디어디고 노인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되게 답변해 주세요. 몇가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87페이지, 286페이지 등등을 보면 주부대학을 우리 대덕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특히 287페이지 보면 주부대학 실습 재료 재료비가 되겠죠. 기술지도, 식생활지도해서 8,000원씩 200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대학에 커리큐럼 (Curriculums)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요. 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고적지 탐방이라고 있네요. 288페이지 전부다 소모성 그런 예산인데 저소득 모자가정의 사람들 관광시켜 주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실효성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289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해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씩 200명 구체성이 없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세요.
또 보면 모자가정 중학교 입학생 학용품 지원이 있는가 하면 또 모자가정 중고등 학생에게 학용품 지원비가 있어요. 4만원씩 똑 같은데 이게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여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신탄진 하고 법동 청소년수련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노인들의 실태를 보면 주로 경로당에서 장기, 바둑 또 아니면 화투놀이 등 이것으로만 해서 지금 노인들이 소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뭔가 좀더 건전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것을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건강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좋은 영화를 갖다가 해준다든지 틀어 준다든지 또 아니면 간단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조라든지 또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등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꼭 바둑이나 장기 아니더라도 다른 건전한 쪽으로 즐길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노인들의 생활에 패턴을 바꾸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부대학 실습재료도 지금 솔직히 가정주부들이 상당한 가정에서 남편 출근시키고 또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낮에 무료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주부들은 물론 전체 가정주부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단계별로라도 다만 얼마 씩이라도 이것을 해서 그분들에게 올바른 자녀교육이라든지 또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건전한 소비생활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한지공예, 꽃꽃이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요리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잠깐만요. 식생활 개선은 무슨, 지금이 1950년대도 아닌데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것을 짠다고 하는것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죠. 저희가 식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혼분식을 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영양있는 무슨 요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소득 모자가정 탐방문제는 아까 사회과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그래서 고적지 탐방을 안 시켜줬다고 해서 무슨 꼭 시켜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소득에 남편이 없이 또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자식이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우리 행정에서나마라도 이러한 남들 다 갈 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고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생활의 삶에 의욕을 북돋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사랑의 날 운영도 모자가정을 시민회관에서 그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교양교육이 어머니와 지식이 같이 가서 이분들의 의기소침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한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들에 성공사례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교양교육이란든지 이런 사례발표 이런 것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전시 전체가 모여가지고 각 구별로 모여서 사례발표같은 것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집단적으로 어렵게 사는 세대들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너네들은 다 못사는 놈들이야'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모자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같이 참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요즘 커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는 몰라도 자녀는 좋지 않아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간에 그런 각도가 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모아놓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들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선진국에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관리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갈수도 있죠.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세대세대를 개별적으로, 그것은 상대방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관리 그런것이 바람직하지 무슨 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데에 우글우글 모아놓고 식권 하나씩 나누어 주고 밥이나 한 끼씩 먹어라 어쩌구저쩌구 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장위원님 말씀을 받아 들여서 운영하는 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학비가 있고 학용품이 있는 데 뒤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국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 또한가지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면 모자가정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받기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이 지원이 배제가되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학용품비가 예를 들어서 지원이안된다고 하는 데 모자가장지원 기준에는 학용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용품비만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김은섭위원 입니다.
277페이지 어버이날 노인위안잔치 했고요. 프랑카드니 현판이니 있고요. 279페이지에 경로잔치 금액이 6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의원으로서 말요. 지난 4년간 죽 해와보니까 경로위안잔치를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하고 또 동에는 동대로 해보니까 그 동에는 최하9개이상 경로당이 있어요. 그러면 600 한 50만원, 640만원을 1개 동에 64만원이나 이렇게 주면 1개동에 600명 잔치를 할 것 아니요. 1개소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부터는 이 금액을 전액을 동으로 지원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구청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또 동에는 안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도 주머니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35만원 가지고 9군데 경로잔치를 따로따로 하면 10만원씩이면 90만원을 쥐야 돼요. 이런 폐단이 의원들이 제일 고통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금액을 올해부터는 동별로 그냥 지원금으로 해주면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장단점이라든지 이런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에서는 구청대로하고 또 그러면 동에서 안할 수가 없으니까 또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되고 또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하실려면 여러가지 부담도 되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만 바꾸면 되는것 이니까요.
○위원장 박천보   바꿀 용의는 있어요?
( 청취불능 )
좋습니다. 다음에는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조영학 위원   조영학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편적으로 죽 나열해서 살펴보면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또 모자가정의 학생 자녀비, 모자가정 실업교육 자녀비, 아동양육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아요. 보면 모자가정 중학교 학생용품지원, 모자가정 활동비지원, 모자가정 세대건강 검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있게끔말요. 모아가지고 좀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말요,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항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려면 예산편성 지침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을 하는 관한 세세항, 목 그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시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쪼개 넣다보니까 국비 지원비 따로 넣고 시비 지원비 따로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라 이것이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그 예산이 사방에 흐터져 좀 산만한 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영학 위원   아니 편성지침이 조사서부터 비용까지 시설비에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리고 경비성질에 따라서 수용비로 들어가야 될 것은 수용비로 들어가고 또 보상금으로 들어갈것은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들어갈 것은 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목별로 성질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져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파악하고 보기에는 좀 산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있게끔 말요. 돈도 돈같이 지원을 해줘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어차피 예산은 섰어도 지급해 주는 것은 지출결의서만 각각 작성되는 것이지 지출되어서 본인이 받는 것은 예산이 흐터져서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조영학 위원   이게 보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일관성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지원해주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잘몰라서 묻는 데 청소년 공부방운영, 252페이지 보면 2개소가 했는 데 이게 어디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오정동에 있고요. 대화동에 있는데요, 이게 뭔가하면 지금 사실 물론 여기서 운영하는게 그렇고 사회복지관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에 보시면 가정에 방 조그만한것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해가지고 온식구가 거기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자기 공부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정에,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같은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지원도 해주고 아이들 학원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한 집 자제들 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정도는 안됩니다마는,
조영학 위원   이것이 지금 장소 제공 해주는 비용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장소도 제공 해주고.
김은섭 위원   그것은 그게 아니고 오정동에 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자체는 신협에서 줍니다. 전체를 신협에서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분 교대로 근무하는 분 두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수당이라기보다 그사람들 금화비 왕복차비하고 그리고 밥은 먹여줘야 되니까.
조영학 위원   아니 2개소에서 금화비, 차비 정도가 아니죠. 이게 많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조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1,400만원인데요. 거기에 시설을 운영할려면 우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난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기본적인 재료 같은것 사주는 것이 월 40만원 정도 공공요금 성격이 40만원 정도가 되고요, 또 자원봉사자 식비하고 교통비, 교통비는 3만원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홍보비라든지 그런것 정도입니다.
( 청 취 불 능 )
조영학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공직자 자녀들 중에서 대학생이나 어디에 있는 사람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방학때 영어라든지 수학이나 한문이나 이런 것을 따로 공부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청소년 하이킹 대회가 1회해서 3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행사가 이게 도움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지금 이사업은요. 거기 예산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시비하고 우리하고 보조사업인데요. 청소년들이 지금 부모들이 그렇잖습니까? 공부해라해라 해가지고 하는 데 나가서 좀 호연지기도 기르고 뭔가 하이킹 대회도 하는 것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사업으로 해서 150만원 보조가 되고 우리가 150만원 보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서도 다른구에서 나가면 우리 대덕구에도 청소년들이 나가야 되겠죠.
조영학 위원   이사람들 대상자는 누구예요? 어느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나가는 사람 다 나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음료수대 라든지 이런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영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한 분만 질의받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276페이지 관서당 경비, 급양비, 국내여비하고 뒤에 보면 278페이지 국내여비 또 287페이지 국내여비 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성질이 틀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관서당 경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개인당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급량비가 얼마다 국내여비가 얼마다 일반수용비가 얼마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예산서를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에 인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기본경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각사업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내지는 급양비 수용비라고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291페이지 보상금에서 격려지원반 운영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291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그것은 아까 설명올렸는데요. 격려지원반이라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게 됐네. 이게 지원격려금입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시비 90만원,구비 90만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차량유지비는 각 유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이상만 위원   유아원 차량이 여기서?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유아원중에 사설유아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만 위원   사설유아원은 유치원이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 어린이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 되는것이 아니고요, 국공립.
이상만 위원   그러니까 신탄진에 예를 들어서 대신어린이집, 신탄진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러니까 그 어린이 집중에서 국공립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 어린이집으로 되었는데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체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차량도 사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차량입니다.
이상만 위원   유지비도 주면 차량도 한 대씩 사줘야죠.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012에 보상금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요. 300만원씩 3명을 900만원을 주는데요. 우리 구내에 소년소녀 가장이 20세대가 됩니까? 넘어요?
     (사회과직원:" 20세대에 43명입니다.")
20세대에 43명 맞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3명한테 300만원을 주느니 저같은 경우에,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제가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저희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소정의 지원금을 전부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20이 넘으면 이보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0이 딱 넘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런 직업도 없고 보호를 못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 안됩니다마는 100만원씩이라도 이것을 지원해서 그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주기 위해서 아까 설명 올린대로 그래서 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100만원씩이라도 줘서 그사람이 하다못해 조그만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수립을 하는겁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요. 도움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은 별것이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 한테는 100만원은 큰돈 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것을 3명한테 주지말고 9명한테 주면 순제로 들아가면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요. 여기에 3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년도에 20살이 넘는 사람이 대상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넣은 겁니다. 20세가 넘으면 보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박문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국장님 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미안합니다. 주부대학은 꼭 운영할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장 박천보   운영해서 구에서 어떠한 효과를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효과라고 한다면 주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사업 교육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또 그 자녀나 가족에게 그 영향이 미치면서 우리가 밝은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주부를 다 할수는 없지만 단계별로라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여기에 지금 문자그대로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가정에 복지를 주부들이 가정에 주춧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함으로해서 자녀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가정을 밝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 입니다.
장선행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또 우리 기 위원장님께서도 주부대학 문제를 마지막으로 거론하셨는데 그 참여도가 높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높습니다.
장선행 위원   높아요? 참여도가 높은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실습재료 같은것도 사줄 필요 있습니까? 참여도가 높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디 대학원이나 어디를 가면 일반학원을 가더라도 수강료라는 것도 내고 실습재료비 같은 것은 본인이 다 부담하는데 여기는 굳이 실습재료까지 사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실습을 할려면 기본재료는,
장선행 위원   참여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예요? 실제 높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높아요.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