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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7일 (수) 14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30%이내의 자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 대상자가 소수에 그치므로 그 범위를 5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우리 구의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발굴, 육성코자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의 내용중 지급대상을 재적인원 30%를 50%로 해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생활보호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상세한 성문화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1종, 2종이 있는데 1종, 2종은 그런대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까지 합하면 1종, 2종을 뺀 나머지가 저소득층이 죄겠는데 1종, 2종 대상자는 연간 소득액이 2,500만원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까지 합하면 저소득 주민은 연간 소득액이 3,000만원 이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미만의 소득자라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사이의 사람들도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재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 12조가 되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현재, 실제적으로 1종, 2종 해당자 자녀들에게는 학비보조가 되고 있죠?
○사회과장 이병철   예, 2종 대상자 학비보조가 2종까지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만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되고.
장선행 위원   그러면 저소득 자녀들도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입니까, 인문계도 해당되나요?
○사회과장 이병철   저소득 장학금은 인문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저소득계층을 연간소득 3,000만원?
○사회과장 이병철   예, 3,000만원 미만입니다. 1종, 2종대상자는 2,500만원 미만이고, 재산액이 그렇습니다, 재산액이.
장선행 위원   재산액이 3,000만원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재산액이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데, 재산 3,000만원 안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사회과장 이병철   1종, 2종 대상자 합해가지고 2,200세대가 있습니다.
장선행 위원   우리 재정능력이 됩니까, 그렇게?
○사회과장 이병철   장학금지급 이거요? 예, 됩니다.
장선행 위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재원은 91년부터 95년까지 2,000만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1억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이자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금이 1억2,859만 9,075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본 적립금이 되겠고 2,80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적립해 가지고 95년까지 지급한 액수가 총30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
다. 76명에 대해서....,
장선행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원금의 1년의 이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3%로 예탁을 했습니다.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장선행 위원   얼마되지 않는데요, 이자로 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이자로 하다보니까 재적인원의 30%를 하다보니까 재적인원의 30%까지는 시장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려내고서 보니까 저희 관내에 4년동안 해보니까 76명밖에 해당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로 따져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 올려 가지고 재적인원의 50%로 해 가지고 해도 넉넉할 것 같아서 지금 50%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선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학업을 돕는 학비보조를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선심성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3,000만원 글쎄, 저도 실제적으로 재산이 요즘에 아파트값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아파트 한채 있는데 저도 저소득층이라고, 그렇게 되면. 물론 이 조례개정안을 제가 거부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영학위원님.
조영학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종전의 선발기준 학업성적이 「학년 재적인원의 30%이내에서 50%이내의 자로 확대선발하고자 하는 것임」했죠?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조영학 위원   요점으로 보면은 늘리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학 위원   30% 금년에 있었을 때 학생숫자 상으로써 몇 명이나 됩니까, 30%에 대한 실적이.
○사회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희 구에서 4년간 91년도부터 적립을 해 가지고 92,93, 94, 95년 4년간 한 것이 7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30%가.
조영학 위원   30%가 연차적으로요?
○사회과장 이병철   예, 4년간 합해서 76명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1년치를 따져봐요, 95년도.
○사회과장 이병철   95년도가 10명 혜택을 받았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50%로 늘려지면은 몇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50%할때요?
조영학 위원   예, 10명이라고 하면.
○사회과장 이병철   50%로 할 때는 연간 24명이 혜택을 받을 순 있어요. 저희 관내에선 24명.
조영학 위원   24명이요? 이것이 형평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30% 있을 적에 10명인데 50%에서 24명이면 맞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병철   14명이 늘죠.
조영학 위원   50%가 넘잖아요?
○사회과장 이병철   이건 학업성적으로 따집니다. 만약에 학교의 3학년이 100명이라고 할 때에 50%면 50등안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51등부터는 안되고.
조영학 위원   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50%라고 하는 것이 50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병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영학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이상한데 50%라고 하면 50등.
○사회과장 이병철   재적인원의 50%를..,
조영학 위원   그럼 왜 %라고 써요? 그걸,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그간은 전체의 30% 이내의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 학년이 500명이라고 한다면 150등 안에 드는 사람이 그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로서 50% 된다고 하는 것은 전학년이 500명 이라고 할 때에 250등 안에 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잘해야 이해가 가지.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리고 아까 조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장학금 지급을 지금 사회과장은 전부 합계를 해서 말을 해서 납득이 잘 안가시도록 설명이 되었는데 92년도에 10명이 30%이내에 들어 가지고 혜택을 받았고 , 93년도에 32명, 94년에 24명, 95년도에 1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50%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하면 기왕 성적이 30%이내에 드는 사람은 시장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로 하게 된다면 그 대상이 27명인데 그 중에서 시장 장학금으로 30%이내에 드는 사람이 18명, 그 나머지 못받는 사람 9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5명이 더 받게 됩니다. 
조영학 위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면 퍼센트를 올리면 그렇다고 하는 설명인데 숫자는 미지수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할 학교를 교육청에 협조해서 파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그 학생의 성적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12월 24일 이 조례를 상정할 그 당시에 파악을 해서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50%에 해당되는 24명에 대해서 예치금가지고 그 금액이 충족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됩니다. 아까 사회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1억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 현재 저희가 잔고증명을 떼어보니까 1억2,859만9,075원, 다시 얘기해서 그 이자가 2,859만9,075원이 현재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장학금을 지급해가면서 쓰는 것으로 이자의 돈이 나가게 되겠죠. 나간 것을 따져도 연리 13%가 되기 때문에.
조영학 위원   원금은 손해 안보고 이자로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이자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와있구요, 24명을 주려면 약 1,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조영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섭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 적립금은 매년 2,000만원이 고정적으로 적림금에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이것이 9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5년까지 끝났습니다.
김은섭 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인플레가 많을 때는 그 1억 가지고는 50% 늘렸는데 가면 갈수록 더 늘려야 될건데 그것을 못할 것 같은데요. 매년 적립금 2,000만원씩하고 그 이자로 또 한다고 그러면, 여기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망정, 예를 들어서 1억으로 적립금이 끝났다, 그다음에 50% 늘려놓았을 때 그 분들에게 혜택을 못 주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이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가지면.
김은섭 위원   1억가지면 10년이 지나도, 1억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예, 가지면 할수 있습니다. 13%면, 1억이면 1,300만원이거든요. 시장장학금이 또 30% 있으니까요.
김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 입니다. 재적인원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하게되면 그 상향조정되는 재적명수에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50%의 성적순으로 이렇게 되면 애초에 1학기때 재적인원 50% 안에 들면 무조건 4기분의 수업료을 다 주는 겁니까? 중간에 성적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것은 분기별로 줍니다. 그래서 학업성적이 뚝 떨어졌다, 그 분기에. 그러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줍니다.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액 다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죠. 분기별로 내니까요, 그때그때.
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장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저소득 기준은 재산액이 3,000만원 이하 그리고 1인당 소득이 23만원 이하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재산액이 3,000만원 이하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득액이 23만원 이하이든가 둘 중에 한가지만,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아니, 둘 중에 한가지가 아니고요, 재산액이 3,000만원 미만이고 1인당 소득이 23만원 미만,
○위원장 박천보   그러니까 두 부분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기준 및 과태료부과기준을 부분개정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쓰레기봉투규격을 현재 5종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를 7종으로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제작할 수 있도록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조 2항에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봉투제작시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및 시책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 봉투 광고안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조 3항에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투판매표지판에 구 세입증대를 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조3항에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기준을 관련법 조항에 맞게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조 1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투기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포상금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처럼 기관단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에는 1건당 1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현물로 봉투로 지급을 해주고 개인이 신고할 때 1건당 과태료 부과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개인한테 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신고하였을 때 1건당 과태료가 10만원이었을 때 공무원에게는 5%에 상당하는 5,000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현행 제9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에 대해서 개정안이 제9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봉투제작시 쓰레기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 수입증대를 위해 광고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등」이라고 그랬는데 광고 이외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다른 모형이나 문안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모형, 문안?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글자하고 모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선행 위원   글자나 모형이 세외수입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외수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여기에다 광고, 문안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고등이라는 게 뭐냐니까,「등」광고 외에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광고 이외에 다른 것을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기 위해서 「등」이라 단어를 여기에 다 넣었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회사별로 요구하는 광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선행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광고등」이라는 것은 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한 그런걸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 이외의 것은 아니죠? 다른 뜻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했는데 무슨 구정홍보를 쓰레기 봉투에다까지 합니까? 쓰레기 봉투가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만일의 경우 광고의뢰자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처럼...,
장선행 위원   광고의뢰자가 없을 때만 이건 하는 거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광고의뢰가 있는데 괜히 청장님 생색내려고 이런 데에다가 돈은 안벌고 이런 것만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할말이 없잖아, 법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학위원.
조영학 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쓰레기 규격을 5종에서 7종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크기를 세분화시키자 하는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5종도 많은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혼동을 가져올텐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주민들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영학 위원   다섯가지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적은 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많습니다. 많은데 주민들은 여기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두가지를 추가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두 가지를 추가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늘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래요? 그럼 추가하자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 좀 해봐요. 규격이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10ℓ, 20ℓ를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10ℓ는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20ℓ, 30ℓ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슈퍼나 상가에서는100ℓ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100ℓ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커서 이것을 50ℓ와 100ℓ중간 것 75ℓ정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75ℓ를 이번에 삽입한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제일 작은 봉투가 몇 리터고 큰 것은 몇 리터예요? 상한선이 어떻게 된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5ℓ하고 100ℓ입니다.
조영학 위원   5ℓ하고 100ℓ?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그럼 그것을 조정하면 되었지 7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복잡하게 할게 뭐 있어요? 쓰레기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시하는 게 아닌데 7등급으로 나누냐 그런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아파트일 경우는 5ℓ, 10ℓ를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 게 일반 가정에서는 10ℓ, 30ℓ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50ℓ, 75ℓ를 가장 선호하는 상태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럼, 이번에 2등급을 늘리게 된 봉투의 규격은 몇 ℓ짜리를 늘렸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30ℓ하고 75ℓ.
조영학 위원   아, 30ℓ하고 75ℓ를 딱 그 안에 넣는데다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조영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늘리는 것도 좋고,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50ℓ다, 75ℓ다, 100ℓ다 하는 것은요, 분리수거가 필요 없으니 그냥 막 집어넣고 버리겠다 그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가 보시면 50, 75,100ℓ안에는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예요. 찌꺼기가 아니예요. 전부 재활용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세외수입은 늘어서 좋을지 몰라도 구민들에 대해서는 인식이요, 아주 저하되고 있다고요, 100ℓ안에.
한번 뚜껑을 열어봐요, 거기에 캔이나 뭐나 하여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같은 데 그런 데를 가보면 분리를 하기 싫으니까 큰 봉투를 갖다가, 보면 다 집어넣는다고. 분리 수거할 것을 PT병이고 뭐고 다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은 세우셔야 할겁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 금액의 산출기준은 마련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미 나누어드린 잠정적인 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드렸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5ℓ짜리 1매의 광고수수료는 1원20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0ℓ일 경우는 3원, 그리고 20ℓ일 경우는 7원, 30ℓ일 때는 8원, 50ℓ일 때는 14원, 75ℓ일 때는 17원, 100ℓ일 때는 22원,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약 8,700만원정도 구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잠정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럼 광고금액에 관해서 구조례로 제정할 필요성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이것 자체적으로 그냥 규칙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예.
○위원장 박천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입니다.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만들게 된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공공시설물에다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을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물 광고표시 사항의 규정이 3조에 되어 있고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규정이 4조에 되어 있고,수탁업자 선정규정이 5조로 되어 있고, 사용료 부과기준 6조,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7조, 이의신청 규정이 8조, 과태료 처분 규정이 9조, 10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중 령 제26조에 정한 것과 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령 26조를 말씀드리면 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고, 제1항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전주 및 가로등주, 철도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조명탑 및 일기예보탑,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및 게시판,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조는 시설물의 광고표시입니다.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령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령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구청장은 사인, 법인 포함을 해 가지고 사인이 광고를 표시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구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는 구청장에 가름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업자 선정등. 1항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3항, 위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에 보면 버스유개승강장일 경우 1㎡이하는 20만원, 1㎡를 초과할 시 0.1㎡당 2만원씩 가산, 지정 벽보판일 경우에는 1㎡이하에 4만원, 1㎡를 초과할 때 0.1㎡당 4,000원 가산, 휴지통일 경우에 1㎡이하 1만5,000원, 1㎡초과시 0.1㎡당 1,500원씩 가산, 벤치는 1㎡이하는 1만5,000원, 1㎡초과시 0.1㎡당 1,500원 가산.
관광안내도, 시외버스 터미널등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이하에 100만원, 1㎡를 초과할 시 0.1㎡당 10만원을 가산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 가지고 일반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와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입니다.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8조 이의 신청, 사용료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3항,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58조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입니다. 불복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지방세법의 조항입니다.
제9조에 과태료,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얘기는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는 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조의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총 10조 부칙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의 광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허용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상   전문위원 박영상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위원장 박천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제가 한가지 질의받기 전에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별표에서 휴지통이 1㎡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정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 1만5,000원을 갖다가 1㎡를 휴지통에는 1㎡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25㎡에 1만원, 0.25㎡를 초과할 때 0.1㎡당 1,500원 가산, 또 벤치도 같은 그런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0.25㎡이하 일 때는 1만원, 0.25㎡를 초과해 가지고 0.1㎡당 1,500원 가산으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위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광고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정벽보판을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져있는 그런 지정벽보판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9개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이라고. 그런 면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하고,
장선행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정벽보판에 예를 들면 무슨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뭘 붙이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지정 벽보판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지정벽보판 밑이나 위에 상단이나........,
장선행 위원   벽보판 외에다가?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외의 면적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럼 외에다가도 별도의 벽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아니, 그러니까 벽보판의 규격이 있으면 이 가운데는 공보를 붙이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위나 밑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장선행 위원   별도로 만든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겠다는 얘기죠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섭 위원   예, 그겁니다. 이용을 해 가지고 수익성을 잡겠다 이 얘기죠,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그겁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세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조영학 위원   수입에 대한 안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영학 위원   지금 설명한대로 공공시설물에다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예.
조영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것은 우리가 직접 구청장이 직접 하지 않고 수탁업자한테도 줄 수 있다 하는 조항입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줄려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직접 하려고 하면.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가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런 사항도 알 것이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연간수입 했던 금액보다 이하로 나오면 그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온다면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학 위원   그러니까 손해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그렇죠.
조영학 위원   손해보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이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현재 하나도 안들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영학 위원   대략 한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민상기   1억 1,000만원정도.
조영학 위원   1억1,000만원 정도 연간 소득을 볼 수 있다. 상당하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