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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11일 (월) 14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천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5차 회의에서 도시국 지적과 소관까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지역교통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3억 5,742만 6,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억 8,794만 6,000원으로 6,94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비율로는 19%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로 인건비 상승과 시설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2,625만원으로서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2,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고지서 및 수납부, 프랭카드, 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우표 및 단말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써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승강대기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진대, 과태료 대장 및 고지서등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738만 3,000원입니다. 여기 내역은 우편물 및 통신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노상간선 주차단속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방치 차량 및 법규위반차량 추적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1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익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1억 2,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0명에 해당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액 1,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고지서대장, 예고장등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입니다. 피복비로써 예산별 482만 8,000원이 되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서 2,4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여비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추적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 활동 여비는 정액여비로서 1인당 20만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중식,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노상주차장, 차선도색과 노면주차 금지구역 차선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겐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문수 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447페이지 급양비를 보면 노상 밤샘주차 단속 급식, 돈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내여비로서 방치차량 및 법규위반차량 추적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추적조사라고 하는 것이 차량단속할 때요, 외지 차량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고를 내고 그 차량조사하는 것을 추적이라고 하잖아요. 사고내고 나서 못찾는 거요, 그것을 추적이라고 하는데 한가지 대전차량말고 외지에서 온 것도 주차를 단속을 하면 뭐라고 할까, 주차단속위반되는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구에서 받습니다.
박문수 위원   구에서요. 외지차량도 구에서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박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단속을 하는데 외지차량은 외지에서 넘겨서 그 관내에서 받는다고 하길래요. 그래서 주차를 외지에 있는 차량은 교통과에서, 그래서 과태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차량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외지차량은 단속 많이 안 하잖아요, 외지에서 온 것은?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단속을 같이 합니다.
박문수 위원   같이 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형평에 맞지 않으면 저희 단속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것이 톤 수로 15톤 이상되는 큰 차는 얼마, 적은 차는 얼마 과태료가 따로 따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밤샘주차하면 20만원이고요. 일반주차 위반은 4톤 이상은 5만원 4톤 이하는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장선행위원입니다.
우리 관서당 경비로 798만원에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도 445페이지 국내여비, 447페이지 국내여비, 451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하고 관처당 경비중의 국내여비하고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이 관서당경비는 이것이 과별로 기본적인 사무여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국내여비하면 일인당 월 3만 5,000원의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비입니다. 뒤에 나오는 여비는 사업별 여비입니다.
장선행 위원   그러면 이게 여비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냥 급여형태로 1일 지급되는 거란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3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인당, 출장을 안가고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되 비목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뒤에서 말씀하신 그사항은 그 여비는 사업에 따른 여비이고 여기에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비라 그 말씀입니다.
장선행 위원   기본적인 여비는 출․퇴근하는 여비를 말하는 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출장여비입니다 그것도.
장선행 위원   출장가는 데 이외의 다른 목적의 출장이 있다는 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선행 위원   아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항 실태조사, 이것 하는데 여비가 발생하겠죠. 또 방치차량 및 법규위반 차량 추적조사하는데에도 여비가 발생합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하는 데에도 여비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이외의 목적으로 또 여비가 발생하는게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고 지역교통과의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디 관광가고 하는 데 그런 경비 대주느라고 계상한 거요? 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장선행 위원   설명이 왜 똑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여비라는게 뭐요? 기본적인게 대체, 기본여비라는 것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하면 거기에.
장선행 위원   상세하게 좀 질의요지가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기본여비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출장여비로서는 내역은 똑같은데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외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인 여비인데 물론 그것이 어떤 지역교통과에서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출장같은 목적으로 하는 출장여비로써 나가되 항목별 세목별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행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관서당 경비라고 하면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서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그러면 안가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 안 가면 말요, 출장을 안 가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출장 안가면
장선행 위원   그냥 불용처리 되는 거요?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95년도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95년도에 관서당 경비중에 국내여비를 계상해 놓고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 없죠? 다 어떻게 꽤맞추어서 다 쓴것으로 정리하고 말았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죠.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하여튼 이 해가 다 마무리되면 이렇게 저렇게 다 꽤맞추어서 다 쓴것으로 정리하고 말것 아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 출장을 달아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 잔액도 남을수가 있겠죠.
장선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은섭위원 질의하세요,
김은섭 위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보면 차량단속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사사오입하면 2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과태료 끊은 것을 보면 그때 부과한 것을 보면 1억 6,000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쓰기는 많이 쓰고 과태료 수입은 적고 그렇게 되면 적자 아니예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메꿔 나갈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죠, 저희가 10월말까지 징수한 액수가 저희가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것은 입금은 다 못받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부과한 것은 3억 이상 3억 한 6~7,000이 부과가 된데에서 51%를 저희가 현치까지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비율별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입금액에서 징수금액에서 지출금액이 부족하지는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은섭 위원   딱 맞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딱 맞는 것은 아니죠. 계속 과년도분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저조합니다.
김은섭 위원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3년간 계속 저조했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에는 50%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전에도 많이 90년도 부터 시작했는데 징수율이 높을 때에는 66%, 대개 61% 현재 10월말 현재로 금년도 것은 51%입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들으세요. 이제는 인정사정 봐주실 필요가 없이 올라온 차량이 죽 있는데에도 그냥 지나가 버려, 호루라기만 불고 지나가면 뭐하냐고요. 인도 보도블럭은 다 깨지지 또 재공사해야지 혈세는 그런 데에 손해보는 거예요. 의원들 해외 한번 나가면 혈세낭비 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부터 정리 안 하면 혈세는 어디서 낭비가 자꾸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것 무조건 과태료 부과 메겨요. 호루라기 불고 지나가고 돌아와서 딱지부치지 말고, 왜 전번에 감사때 과태료 부과액 지운 영수증 몇 건 복사해 오라니까 왜 안갖고 와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주차위반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5개 구청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무상에 다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나 주차금지구역선에 차량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고한후에 딱지를 떼기 때문에 그안에 예고전에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게 5개 구청 또 전국적으로 행정단속에는 경찰단속과 틀려가지고 행정단속에는 지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구청에는 내역을 그 날짜에 안들어 온 것을 뭐라고하죠.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취소 안 될때요?
김은섭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면 차량등록을 합니다.
김은섭 위원   압류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김은섭 위원   압류를 하면 얼마나 들어와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압류를 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압류를 함으로써 효과라는 것은 차적 이전한다 할때 또 폐차할 때 그 때에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5분경고제도 다 좋은데 물론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주정차 위반 표지판 딱 부쳐 놓으면 여기에 주차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30대 중반에 사람들은 부부간에 다 대졸이상입니다. 지금 가정이. 그러면 다 아는데 계획적으로 어떤 분들은 공원 화단같은 데에 개구리 주차시켜 버린다고, 얌체같은 운전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5분경고제를 부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보도는 예고제를 안하고 건널목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예고제를 안하고 주차금지선에 있는 것은 예고제를 합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니까 주차금지하는 지정된 장소가 몇년이 흘러도 거기에다 예고제 부쳐가지고 치울때 까지 기다렸다 또 부치고 합니까? 예를 들어 1년이나 1개월이나 몇개월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는 5분경고제나 예고제를 부치는 것도 다 좋은데 이주차금지표시가 여기는 몇년 흘렀단 말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금지를 안한다는 것을 다 인식이 되어 있단 말요.
외지차량도 그것을 보면 알아요. 주차금지라는 것을 보면 다 아는데 왜 하필이면 5분이니 10분이니 왜 부치냐 이거요. 그러면 주차단속하러 왔다갔다 하면 다리에 힘만 빠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간식을 두세끼 먹게끔 하지는 안찮아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저희가 하루에 30건에서 60건 이상이 적발이 됩니다. 거기에서 항의라든지 또 전화항의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찾아온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두 서너명씩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왜 찾오 옵니까? 잘못했는데, 왜 찾아와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일관계에서 우리가 10분제를 예고 한다면 그사람들 얘기는 10분이라는게 짧다는 항의도 많이 옵니다. 잠깐 어디에 약국에 갔다든지 담배를 샀는데 10분이라는 기간이 긴기간이냐 10분에 바로 뗄수 있는 것이냐 또,...
김은섭 위원   대덕구 준칙에 10분 예고제나 5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닙니다. 5분 예고제는 시에서 지시가 된 것이고 저희 10분 예고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맡아서.
김은섭 위원   뭐가 있어요? 준칙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준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섭 위원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떳떳하게 해야지 그러면 마음대로 높은 양반 시키는 대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러니까 이것이 예고제가 경찰은 예고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은 전국적으로 다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전국적으로 조례도 없는것을 왜 해요, 조례나 준칙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위에서 하라하면 무조건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주민들이 마찰이 심하고 또 지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고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은섭 위원   마찰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과태료, 징수과태료 끊을 때 지우고 넘버를 다시 쓰는 것이 있단 말요. 그것은 왜 그렇게 쓰냐 이말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섭 위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원인데도 ' 아, 나 과태료 끊었는데 뺐단 말요' 빼기는 왜 빼줘요. 그런 말이 공공연히 돈다고 지금요. 어느 사람 끌발이 좋아서 과태료 지워가지고 다른차 넘버써주고 말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끊고 하니까 그것을 다 알아요. 주민들이, 지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 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관계에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김은섭 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특별행정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워서 다시 다른 사람것을 끊어주고 어느사람은 그대로 과태료 내고 그러면 그사람은 지워주면 진짜 고마운 것을 못느껴, 나 끌발좋아서 이렇게 지워서 뺏다고 이러지.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까지는 그런것을 적발을 못했습니다. 물론.
김은섭 위원   예, 12월에 제가 그것만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상만 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에 있는 견인차량은 구청 차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구청 차량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두 대가 있죠. 그러면 44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노상방치차량 강제 견인시에 12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비용입니까? 4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노상방치 차량 강제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견인시 필요한 비용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이것은 견인시에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은 차가 아주 망가져서 견인을 못할때 제반 들어 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만 위원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차가 망가져가지고 견인을, 바퀴가 빠졌다든지 바퀴가 없는 것도 있고 바퀴가 돌지않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빠졌다면 타이어를 껴서 이렇게 해서 견인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폐차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견인을 못할 때에 다른 수송방법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만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국내여비 불법 주정차위반추적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방법으로 차량을 추적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몇 페이지요?
이상만 위원   45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불법주차 단속 활동여비 밑에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 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좀 해주십시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이것은 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여비는 정액으로 단속요원들한테 월액 20만원씩 들어 가는 것이고 그밑에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추적관계는 단속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어떠한 추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어떤식으로 추적을 하는 것인가.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이상만 위원   글쎄요. 불법 주정차위반 한것을 추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하는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경기도 차가 서있다면 경기도청을 직접가서 하느냐.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죠.관내여비로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이상만 위원   그러면 두명이 3일 13회밖에 안해요. 구체적으로 위반 추적을 어떻게 하는지.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두명으로 계상된것은.
이상만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추적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차가 대전시에 있다 불법 주차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추적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아니 그러니까 추적이라고 표기된것이 그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여비 입니다.
이상만 위원   어느식으로 하느냐 이거요. 어느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 청 취 불 능 )
○위원장 박천보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요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단속하는 방법이?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이것이 전화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추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이상만 위원   지금 옆에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주정차 위반차량 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위반차량을 단속을 했으면 추적을 해야 할것이 아니예요. 이 차가 어디에 차냐 누구의 차냐를, 누구차인지 추적을 안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그것은 합니다.
이상만 위원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이거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차적조회는 차량 등록부에서 조사합니다.
이상만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박천보   과장님 장시간 욕보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455페이지 시설비 있죠. 승강장 대기소설치 한다는 것, 대개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며 설치 기준처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2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우선 10개소만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개소는 다음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우선 질의가 다 끝나고 10개소 지정한 곳을 복사해가지고 좀 보여 주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정회 14시31분)

(속개 14시40분)

○위원장 박천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위워장 박천보   예, 말씀하세요.
김은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에서 여러번 많이 읽어 보신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박천보   전위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3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험수당 각종해서 2만원씩 4명이 12개월해서 96만원이죠? 96만원인데 위험수당 관계는 뭐예요?
○보건소장 정우열   348페이지 입니까?
박문수 위원   3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험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위험수당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건소장 정우열   위험수당은 결핵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핵환자하고 접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핵이 걸릴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박문수 위원   결핵 거기 부서만 그렇게 위험수당이 거기에만 나갑니까? 다른데에도 있는가 해서.
○보건소장 정우열   위험수당은 검사실, 엑스레이실, 그런 방사능을 많이 조사받는데 이런 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예, 김은섭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를 보시면서 애로가 많았다든가 보건소에서 약을 썼더니 어떤병 종류는 빨리 완쾌가 되더라, 이 종류하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많이 낡은 기계가 많죠? 치과기계라든가 다른 소소한 기계들이 낡았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계가 있으면 현대식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할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잘 듣는 것은 위궤양 치료약이 제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과에 유니트라고 앉아서 여러가지 스케링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의자를 위원님들께서 사주셔 가지고 금년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후된 것은 차차 대체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 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하십시요.
김은섭 위원   지금 현재 약품 종류가 A급 입니까? B급 입니까? 가격이.
○보건소장 정우열   가격은 국가에서 의약품 수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그러면 말요. 병원에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보험카드 가져가면 싼 약을 섞어서 준다, 뭐 낫지를 않는다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오히려 보건소 약이 좋다해서 오히려 보건소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은섭 위원   보건소에서는 최고급품을 쓰는 것이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김은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천보   더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장선행 위원   예산과 관련한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 우리가 치과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장선행 위원   그런데 그 치과가 치질환만 치료하는 치과죠? 거기는 치질환만.
○보건소장 정우열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뭐 이렇게 보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하죠?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행 위원   앞으로 완벽하게 치과 운영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정우열   보철반을 실제적으로 운영할려고 구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원․정원 관계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선행 위원   정원? 정원이 뭐요?
○보건소장 정우열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정원이 43명인데 그 예를 들어서 보철반으로서 직원이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TO가 딱,
장선행 위원   보건소 TO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마음대로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장선행 위원   그것 앞으로 좀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보건소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우열   그것은 추진을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이 보철반이라고 하는 것이 보철을,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해서요. 수입에 대해서 주민들 자신들도 예를 들어, 가격이 한 서, 너개 했을 때 100만원이 넘고 이런 현상이 일어 나기 때문에 주민들 자신들도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은 수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장선행 위원   수가를 낮추면 될 것 아니예요? 수가를 낮추고, 실제 그것이 절둑발이 행정인데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빨이나 빼고 충치나 치료하고 그것 외에는 못한단 말요. 또 그런 것을 할려면 다른 데로 또 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 같은 것을 없앨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리고 정원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좀 협하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선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천보   예,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소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제7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