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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의회 비치 협조 의뢰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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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0-12-02 17:07:26 | 조회수 | 563 |
㈜ 세이프라이프 문서번호 : 20-11호 일시 : 2020. 12. 02 수 신 : 의장님 귀하 참 조 : 사무국 (과)장님 제 목 :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의회 비치 협조 의뢰 건. 1.화재 사망 원인의 65% 가 유독가스 흡입에 있습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귀 의회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3.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비치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4. https://safelife.biz * 유해가스차단시간: 14분 57초 , 보존기간 : 3년, 개당:16,500원(VAT별도) ㈜세이프라이프 회장 : 박 문 수 올림 대한민국 행정발전 연구회 회장 *첨부 : 화재대피용 마스크 현황 끝. (주) 세이프라이프 우 04758 주 소: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23 (202호) / 전 화 02)2295-3280 팩스 : 02)2295-3281 E-mail: safelifebiz@naver.com 회 장: 박 문 수 대 표:이 용 문 담 당 자: 강 수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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