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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23-05-22 15:33:39 조회수 128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결산검사 의견서 : 별첨

 

  1. 검사위원(4명)

- 대표위원 : 양영자(대덕구의회 의원)

- 위 원 : 여양구(회계사)

- 위 원 : 한용수(세무사)

- 위 원 : 박재수(세무사)

 

 

2023년 5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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