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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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탄진 지역 일원 토지 건축 인‧허가 결정과 그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에 대해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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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의원 | 질문내용 | |||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약 3년 전인 2021년 11월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 중 하나인 ‘신탄진 청년주택’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 등의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같은 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는 주택청약 모집이 있었습니다. 모집결과는 총 237세대 모집에 1,197명이 신청해 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형이 26:1, 산업단지 근로자형이 14:1로 많은 청년과 근로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높은 경쟁률은 신탄진역과 신탄진IC가 인접해 있고 건물 내 신탄진 행정복지센터와 신탄진 시장 등 편리한 정주 여건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탄진 청년주택’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2개 동에 21년부터 54년까지 다양한 세대 크기로 구성되어 올해 6월 준공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도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신탄진 청년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공사 현장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탄진 청년주택’ 바로 앞, 벽으로부터 불과 2~3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해당 건물은 5층으로 청년주택 전면부 우측과 신탄진 행정복지센터의 일부를 가리고 있어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준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는 신탄진 네거리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상가건물로써서는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더구나 청년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수용한 뒤에 착공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님, 해당 토지와 관련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토지의 건축 인‧허가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와 두 번째, 사업시행 전 해당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8월이면 ‘신탄진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집 없는 청년들의 희망이 될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주택의 인‧허가 과정과 해당 토지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대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 관계를 구민들께 밝혀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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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대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5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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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조대웅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해당 토지 건축 인‧허가 결정과 그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며, 2020년 10월 14일자로 처리된 신탄진동 120-17번지 상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에 충족하여 처리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경우 1981년 7월 24일부터 현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하여 소유해 왔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 10월 14일 건축허가 처리된 상황으로 건축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사항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전 해당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청년주택 건립사업은 시‧구‧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신탄진 드림타운 공급사업 건설 및 운영관리 실시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추진 중이며, 시설의 목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닌 바 매도의사가 없는 사유지에 대해 수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우선 해당사유지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한 대청로확장공사 당시 잔여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가 매도를 거절함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신탄진 청년주택 건립 사업의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위하여 사업대행자인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사유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몇 차례 진행하였으나, 소유주가 부지매입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11월 전에 건축허가를 2020년 10월에 득하는 등 부지편입이 어려웠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소유주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토지를 사전에 편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