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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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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영자 제목 공사종료후 하자처리와 여러부서가 협력해서 하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7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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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발언에 앞서 지역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덕구 관내에서 진행된 대규모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는 2021년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10월 개관을 하였으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생활SOC복합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에 구비까지 모두 400여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작년 10월 개관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23년 11월 29일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복합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 공원 부지의 식수는 잘려진 상태로 수명을 다해있었으며, 파릇파릇한 녹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자리에 공사용 부직포가 덮여져 있고, 물이 외부 보강도 옹벽블록을 타고 흘러내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하자를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올해 3월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옹벽블록에 대한 보수는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졌으나 완벽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식재되어야 할 자리에 잔디가 심겨져 있으며,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는 등 크고 작은 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해도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뒤늦게 보수를 위한 추가공사가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는 공사종료 후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수해 왔는지와 담보책임 기간 내에 무상으로 하자를 처리한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공사 진행 현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교통과에서 조성한 공원주차장 부지 위에 건립된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의 조경 부분을 감독하였으며, 공공청사과에서는 시설물을 건립 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하자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 완공 후 다량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감리‧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덕구 내에서는 어떻게 공사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공사진행을 총괄하는 부서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는 개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싼 설계와 더 비싼 관급자재,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시공 등 공정별 전문가와 함께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강화와 현장감독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축지구로 이전할 대덕구 신청사 건립 공사는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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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양영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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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최충규 답변내용
양영자의원께서는 먼저 공사종료 후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수해왔는지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무상으로 하자를 처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종료 후 지방개혁법에 따라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자 검사는 담보책임이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며, 최종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따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통해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시공사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검토 후 보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불이행 시 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으로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담보 책임기관 내 시공사에서 직접 보수 처리한 내역은 준공일 기준 총 14건이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중리근린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중리근린공원 녹지조경 부분 조경블록, 빗물 받이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은 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입구 배수로 추가 설치 및 천정 상부 누수 부분에 대하여는 2024년 4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식재는 3월에서 4월 식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진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날씨를 고려하여 수목이 정상 생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수 및 해충 구제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진행 시 하자 발생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자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감독은, 공사진행을 총괄하는 부서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예산을 성립한 사업 주관부서에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 이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공정별 감독을 지정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공사감독은 주관부서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 시 사전자문 및 사전검토를 진행하며, 이후 설계 용역을 관리하고 공사발주 및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민원 업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 및 준공 후 하자관리 업무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지원‧협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청사 건립공사는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전문 건설인들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신청사 건립 기술자문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하자발생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 추진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