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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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집행부에서 작성한 어로행위를 위한 생계수단기준 서류제출 요구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6-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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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것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미 10월달에 모든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침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최후 결재된 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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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수면 어업허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2회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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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문성운 | 답변내용 | ||
내수면 어업허가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제9조, 어선법 제8조, 수도법시행령 제12조,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에 저촉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청호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법에 저촉이 되구요. 따라서 어업허가 관련해서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다루는 도시과장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이세형의원이 말씀하신 어로행위를 위한 생계수단 기준 정리 및 문건에 대하여는 오늘 중으로 의원님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