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제목 | 시에 건의한 2개 산업단지 중간 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되는 대규모 공영차고지 건의내용 공개 및 건의를 넘어 이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구 대책과 추진방안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6-12-02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문성원 의원 | 질문내용 | |||
최근 언론에서, 화물차의 불법행위 등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2만 8,069건이 적발되었고, 그중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 불법 주차가 무려 2만 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물차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 부족, 소음·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1만1,779대인데, 그중 대덕구에 등록된 차량이 4,234대로 전체 화물차량의 36%가 대덕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의 지형적 특성상 대규모 산업단지인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국토 중간 지점에 있어, 상주하거나 물류수송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데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적지 않아 주차난으로 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대형 화물차들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화물·여객 차량 주차 민원만 247건이 접수되었으며, 와동과 법동 등 일부 아파트에선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 따르면 시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모두 3곳으로 유성구 대정동에 대전화물터미널과 대덕구 읍내동에 자리한 대전공용물류터미널, 동구 구도동 남대전화물공영차고지 등 모두 합쳐 1,136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만 화물차의 특성상 야간 물류 수송에 투입되는 차량을 감안하더라도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형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부족해 운전자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시에 문의해 본 결과,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대덕구에 2개 산업단지 중간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을 시에 건의해 와서 현재 북부권 물류기본계획을 대전세종연구원에 발주한 상태이고,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연구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와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전용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이며 김해·서산·울산 북구에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대구 신서 등에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등 총 72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공영차고지의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물차의 불법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덕구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 건의한 2개 산업단지 중간 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건의를 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
제목 |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2회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6-12-02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항은 지난 7월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자의원님과 박현주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민원으로 발전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규모 공영차고지 건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도시기반시설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대전과 대덕산업단지 중간 지점에 대규모 화물·여객 공영차고지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화물차고지 조성은 지난 9월 1일, 대덕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중간보고회시 대전발전연구원에 요청하여 현재 10월 31일 교통정책심의위원회시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운송물류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구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대동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인근지역에 차고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에도 대규모 화물·여객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방안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시와 국토부에 예산이 반영 되어 화물차고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