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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대덕구의회 작성일 2024-01-11 14:07:52 조회수 82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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