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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2일 (금) 14시08분


  1. 6. 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3. 2.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사일정변경의건.

 (개의 10시12분) 

○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영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시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시 총무과장님에게 지적한 상용직 전산요원에 대하여 정규직과 같은 대우는 무리지만서도 가능한한 근무 경력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예우 정도는해줄 수 있는 방안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상용직으로 전환내지는 일정기간 조건부 임용계약을 통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서관 확대설치방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행정감사시 안산도서관을 답사한바 있는데 예상한것 보다 매우 만족스럽고 좋은 분위기를 보고 흐믓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독서실마다 학생들이 꽉 차있었고, 열심히 독서하는 모습을 봤으며, 구민들에게 관외대출까지 하고 있어 도서관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교양과 정서함양에 지대한 역활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덕구 관내 공공건물에도 확대·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 윗층이나 농협 또는 우체국과 같은 공공건물의 여유공간을 최대로 이용해 해당 기관장들과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주변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더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6개월전 이자리에서 3, 4공단 주변의 공해문제에 대한 심각한 점을 말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3개 업체 대표들과 주민과 같이 간담회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잘 개선해달라는 부탁으로 끝났습니다. 
그후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지도 않았는지 본의원이나 주민에게는 한마디 결과보고도 위로의 말도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개선은 커녕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TV를 통해 보셨을줄로 압니다만 그것도 우리 주민이 보니까 저녁때 포크레인을 갖고 땅을 파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 주민이 잠복을 하고 근무를 하니까 밤중에 딴 소각품을 갖다 태우는 것을 보고 방송국으로 연락하여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서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그후 환경청에서는 고발했다는 근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또 근래 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는지 그 근거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 고작 근거가 이것 뿐입니다. 이것이 1990년도 공단설립될 때 만든이것밖에 근거가 없답니다. 참 이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이면서 같은 층에 임산부 2명이 같은 시기에 낙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해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주변주민들은 공해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젊은층이 많은 아파트 입니다. 역시 임산부가 많습니다. 이분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공포감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울대학교 김상종박사님과 몇분이 운영하는 환경공해연구소에 가서 상담도 해봤습니다. 또 대전에 있는 모 연구소도 찾아가보고 모대학 환경교수님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산이 필요하여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 환경과에도 얘기해봤고 시환경과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한결같이 환경청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과연 우리 구민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어도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지, 중앙부서의 유권해석과 아울러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상세하게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한솔제지에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4공단에도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김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의원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항시 바쁘신 오희중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여러분! 
한해의 알찬 마무리 행정에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도 많았음을 자숙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관내에 있는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의무가 절실히 요구되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등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 개선의 첫째 이유로서는 동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불신이 지역주민에 너무 팽배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산을 각동으로 분할 배분함으로써 효율적 예산관리 또는 인력관리에 크나큰 손실의 헛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동에서는 예산을 배정받는 이유는 신속히 수리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업자는 업자대로 현재의 약한 단가로는 한, 두등의 고장신고시 하루나 이틀사이에 고단가 보수의 기능인력을 절대로 투입하여 보수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동의 예산을 배정받아 처리하고 집행하는 직원역시 인력의 소모입니다. 첫째 이유의 예를 들면 최소한 10등씩 묶어 수리를 할 경우 최초로 고장 신고된 보안등은 1개월이상 고장난채 방치되는 것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장 신고한 그 민원인은 신고받는 공무원이나 동행정 또한 구행정을 그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불행히도 불꺼진 그 후미진 곳에서 부녀자 희롱이나 청소년의 비행이 발생됐더라면 또한 그 얼마나 불행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두번째 이유의 예를 들면 각 동에서 평균 약 1일 10등이 안켜진다면 10등이 10개동 100등이며, 100등이 12개월 1,200등이고, 1,200등이 한전에 납품하는 단가 2,070원이면 연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집니다. 즉, 우리 구민의 혈세를 한전에 주고 주민생활이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하면서 동행정은 나아가 구행정은 불신을 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소와 구·동 행정의 신뢰회복,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안등을 구청에서 통합관리하고 보수기동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동반운영에 있어 직제상 증원이 안된다면 임시직을 채용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민의 불편해소 측면과 관리비용의 득·실을 계산하셔서 심도있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설명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경찰 등에서 선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 구청에서는 청소년 선도활동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환경은 물질문명의 지나친 편중에서 오는 정신문화퇴조, 기성세대와 청소년층의 동화부족으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이제 우리 구에서는 가족처럼 대하는 친절한 봉사행정, 따뜻한 복지행정의 구청방침이 있음에도 강건너 등불보듯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것도 청소년 선도에 일익입니다만 특히 대화동이나 회덕1동 같은 영세공단주변 밀집주택가에는 청소년들의 독서실 또는 공부방에 과감히 투자·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특별하신 복안을 갖고 계신 점이 있다면 구청장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주시고 본회의장에서 구두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 관리요원 처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환경 관리요원들이 출근하여 청소하기 위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곳은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익히 잘알고 남음이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하기 위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곳 또한 출근카드를 찍는 곳이 다리밑이나 공안지 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건설이란 구청장의 구정연설문에 위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요원 27명이 한남대 육교밑, 중리지역 요원 28명은 반도정형외과 공터 그리고 신탄지역 요원은 15명이 과선교밑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출근카드를 찍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복지향상과 환경관리요원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이형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덕2동출신 박문수의원 입니다. 
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의 보안등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도로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각동의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공원의 보안등을 수리하려고 민원이 야기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전문인력도 없을 뿐더러 공원의 녹지관리도 힘든 실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민원이 주요 발생하는 것이 보안등과 가로등이오니 새로이 발주되는 공사의 업체를 제외하고 저 본의원의 생각은 건설과에 인원이 적으면 전문인력을 충원하여서라도 건설과에서 통합하여 수리하면 어떠신지 도시개발과는 공원의 관리와 업무만 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과에서 가로등도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동사무소의 보안등까지 통합하여 관리하여 각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하면 민원도 줄고, 구예산도 방금 이형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절약될 것으로 간주되오니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송촌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 구송촌동의 회덕2동 동사무소 부지 184평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발히 진행될 때 온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절미·저축 등으로 어렵게 구입한 부지인데 서기1981년 동을 합하여 회덕2동으로 명명되었으나 동사무소를 유치할 장소가 없어 대전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송촌동 주민은 선듯 송촌동 마을회관을 무상임대 빌려주었으며, 1984년에 대전시로 부터 동사무소 건축비는 책정되었으나 부지매입 대금이 없다는 어려운 사실에 송촌동 주민은 회덕2동사무소가 송촌동 현 위치에 영원히 존속되는 조건으로 구 동사무소 자리를 대전시에 기부체납하였던바 개발로 인해 대덕구가 토지 184평을 1985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 보상받은 줄 알고 있는바 보상받은 금액은 총 얼마인지 세입으로 잡아놨다면은 잡은 날짜를 서면제출해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송촌지구에 개발이 완료되면 보상받은 금액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피부로 느끼게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서면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체육대회와 한밭제가 같은달에 개최되어 서로의 바쁜 업무를 며칠간 복잡을 피해서 여러가지의 준비도 있고 전국체육대회까지 체육행사가 너무 치중되는 것에 비해 한밭문화제는 시의 소관이고,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의 규모이기 때문에 날짜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새마을 체육대회는 봄에 새로운 새출발을 상기하는 뜻에서 봄에 개최하면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비래폭포의 조경공사한 것이 감독관 근무태만으로 고가의 나무가 고무줄로 칭칭 감어져 고사되어 베어져나가고 현재 나무가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소나무 한그루가 100만원이 넘고, 느티나무 한그루가 90만원이 넘습니다. 조경공사의 금액이 2억7,200만원되고 하자보수기간은 96년도 10월 28일까지이니 고값의 나무를 더이상 고사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역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덕2동 관내 비래사앞에 일사일천으로 자연을보호하는 차원에서 모 음료회사의 간판이 철제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자연보호커녕 철제로 되어 있는 모 음료수회사의 철제판은 광고판은 아닌지 만약 비래천 관리한 실적이나 자연보호의 차원에서 행동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제출하여 주고, 만약 그런 저런 사실이 없으면 자연보호한 사실이 없으면 철제로 되어 있는 간판을 자연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간주되며 부구청장님께서는 모 음료수회사의 간판을 철거할 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10개동 동사무소의 인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자료란 동별인구및 직원현황을 말하는데 대덕구의 총인구가 20만256명 입니다. 동직원 165명, 현황이 1995년 11월 30일 기준의 자료입니다. 총인구와 직원수를 나누어 보면 직원 한사람당 1,212명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와 직원수는 꼭 맡지 않더라도 비슷한 직원수가 인사되어야 되는줄 아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고 형평성이 없는 인사라고 보고 그리고 여직원도 고른 분포가 되어 있지 않아 여직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업무에 지장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지장이란 남자직원이 할 일과 여직원이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직원도 본의원의 생각은 고른 인사가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가지의 질문사항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병희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은 12월 23일 10시 제7차 본회의와 12월 26일 오후 2시 제8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태창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창 의원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 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5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와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1995년 12월 6일 법동 분동 승인에 따라 법동을 법1동과 법2동으로 신설동에 동장정수를 정하고 분동되는 동의 관할 구역과 행정동간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고 법동분동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구본청 정원 310명을 311명으로 동 정원 166명을 17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월 1일 분동및 개소되는 법1동과 법2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려는 내용으로 법1동다음에 법2동을 신설하면 법2동사무소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3-3, 2층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