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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3일 (토)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개의 10시00분)

○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행사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12월 20일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답변은 12월 26일 화요일 제8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8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의 구정 수행관계로 부득이 부구청장님 보다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기현   사회산업국장 류기현입니다 저에게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은 세분이십니다. 질의하진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천보의원님께서는 한밭개발공사가 처리해 오던 생활쓰레기를 구청 자체내에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조금 있다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상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 직영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밭개발공사에 인력 장비의 인수 문제, 사무실과 차고지의 확보 문제등 제반사항이 일시에 재결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 구 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라 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5개 자치구의 공동 현안사업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자치구간 상호협의하여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선행의원님께서는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늘진 곳을 살펴주시는 장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시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의 제약등 제반여건의 한계로 만족할 만큼의 혜택을 베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450명에게 월 2만원 내지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570명에게 연간 12매의 목욕이용권을 지급하였고 홀로 사는 불우 노인중 난청자 15명에게 보청기 시술을, 또한 노인성 질환자 53명에게 실버용품 12농인 174점을 지급하몄으며 223명에게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저소득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노령수당과 목욕이용권 지급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실버용품 지급 및 보청기 시술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부살피기 사업, 사회복지관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결연 맺기 노인의 집 운영등 시책을 개발하여 불우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토륵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만의원님께서는 신탄진동사무소 1층 여유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고충상담실시로 건전성장을 도모하고자 현재 오정동, 대화동 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탄진 지역에는 공부방이 없어 청소년들이 자학자습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문화체육부의 수요조사에 의거 지역별개소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소년 공부방 설치를 위배 시에 공부방 추가 소요 요청을 하여 문화체육부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탄진 동사무소가 공부방으로 적합한지 또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의원님과 재산관리부서, 현지 주민의 수요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해나가면서 한편으로 문화체육계와 공부방 승인 가능 여부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상만의원님께서는 청소 차량이 새벽에 쓰레기 수거시 정차 후 출발할 때 고성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면방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운행 시 과속 질주로 수거한 오물이 길에 낙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실시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소음, 오물낙차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차량은 모두 4.5톤 이상의 경유를 사용하는 중형화물차로 저속으로 정차를 반복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관계로 다른 차종에 비하여 소음발생이 심하고 노후화 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감안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밭개발공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거차량을 현대식 압축차로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하여 소음발생을 억제하고 오물이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요청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규상   부구청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구정 질문시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박천보의원님, 장선행의원님, 이상만의원님, 김시영의원님, 박문수의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천보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11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정기회 시작 때까지 증원이 안된 이유와 각 실과 및 9개 동의 청사관리인을 상용직으로 대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에 따른 인사는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의회사무과 직제 규칙의 개정공포 증원인원에 대한 인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와 구청이 함께 공감하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원할하게 임명하기 위한 협의기간이 다소 필요하였으며 또한 속기사 등 기능직 인원은 신규 채용해야 되는 절차상의 관계로 증원된 인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려는 등의 의도는 절대 아니었음을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및 동사무소에 청사관리인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는 지난 제39회 임시회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용직에 대하여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95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와는 별도로 동사무소 청사관리인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심도있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적용 지역내에 위락시설의 인허가를 가급적 불허하고 각종 사행성 물품의 판매 근절 및 전자유기장 관리 강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주변의 위락시설 허가는 현행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절대 정화 구역내에서는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까지인 상대 정화구역내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가결되고 공중식품 위생법 관계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주로 학교주변 정화를 위하여 학교 주변내에 위치한 위생접객 업소중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숙박업 전자유기장 단란주점등 유해업소 26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 및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으로는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처분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정개선명령 5개소등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학교 주변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6회에 걸쳐 교사 학부모등 연인원 300여명이 참가하여 가두켐페인 및 전단배포등 학교 주변 정화를 위한 흥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학교 주변 폭력이 날로 확산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건전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되어 우리구는 95년 12월 15일자로 학교주변 폭력근절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대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학교주변 위생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와 탈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특별단속을 또한 실시 중에도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주변 문방구 등에서의 불법 유기 기구 설치 및 각종 사행성 물품 판매행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업주가 솔선수범하면서 사행성 물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형사 고발 및 불법 유기 기구를 압류하여 폐기처분하는 등 유업행위를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자유기장에 대하여는 불법폭력 오락 프로그램과 도박 및 음란 프로그램 사용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학교 주변의 숙박업소와 단란주점등의 영업업소에 대하여도 청소년등의 탈선 장소가 되지 않도록 단속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만의원님께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는 청소사업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한밭개발공사에서 대덕구에 배정된 각종 장비 현황 및 인원 현황 그리고 9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쓰레기 봉투 판매량과 금액 그리고 종류별 봉투 제작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 업무를 구에서 직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밭개발공사 인력 장비의 인수 문제 사무실과 차고지의 확보 그리고 타구청 청소부서의 확대 개편 등 제반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될 문제의식은 본인도 함께 갖고 있습니 다.  한편 현재 건설중인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 96년 6월경에 조성 완료되면 시에서는 매립장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어서 구 자체적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전개하고 소각시설등을 활용한 처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영이나 위탁 처리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쓰레기 처리 방안에 효율적인 중장기적인 대책과 연계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한밭개발공사에서 대덕구에 배정된 각종 장비 현황 및 인원현황과 쓰레기 봉투 판매량과 금액 그리고 종류별 봉투 제작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먼저 도서관 확대 설치방안과 농혜등 공공건물 활용 가능 연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으로는 93년 8월 3일 개관된 법동 안산도서관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지역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원근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해소를 위하여는 지역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 1개소 건립 시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재정 형편상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새마을 구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소의 마을 문고를 보다 육성활용 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관내 공공시설물 중 도서관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실태조사하여 도서차량을 이용한 순회 문고 설치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는 각동에 근무하는 전산요원들에게 가능한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줄 수 없는가와 9개 동에 근무하는 일용직인 청사관리 인부를 상용직으로서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륵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동에 근무하는 전산요원 청사관리요원의 업무 내용을 감안할 때 그들을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천보의원님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의 간곡한 말씀에 따라 별도로 그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높이고 이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여 발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산요원은 읍지역 193명, 면지역 1,241명 동지역 근무 2,324여명 총 3,758명이 전산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92년도에 전산요원들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기능직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일관된 공무원 정원 동결정책에 따라 추진이 안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가 시에서 개최되는 한밭문화제 및 민속경연대회 전국단위의 체육행사가 같은 시기에 열리게 되는 등으로 복잡하니 봄에 개최하였으면 하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2일에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치의 일환으로 개최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는 새마을 지도자의 1년에 추진사항을 비교평가 분석하고 성공 및 체험사례를 발표하여 지도자질 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새마을 체육대회에 개최시기의 조정은 새마을 수련대회의 운영방법과 연관되어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깨서 질문하신 비래 폭포 주변 고사목과 만남의 광장 조경수에 고무줄이 감긴채 식수하여 생육 저하와 고사되는 등 관리 부실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래동 인공폭포 공사는 94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94년 7월 20일 착공하여 동년 10월 17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동절기를 제외하고 08시부터 23시까지 가동하여 대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우리 지역의 명소입니다.
한편 만남의 광장 조경공사는 80년 시에서 조성한 사업으로서 당 구청에서는 당 관내에 위치하여 관리만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고무밴딩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자공사를 하면서 고사목 보식과 고무밴딩을 모두 철거 조치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후에는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래동 비래사 입구에 훼손된 자연보호 흥보간판의 철거 가능 여부와 주변의 자연정화 활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홍보판은 행락객에게 자연보호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83년도에 기업체의 협조를 얻어 설치된 것입니다마는 현재 확인한 결과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훼손되어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연정화 활동은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역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앞으로 본지역에 대한 자연순찰을 보다 강화토록하여 깨끗한 행락지가 되도록 보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희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먼저 장선행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수의 계약 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 최근 3년간 특정업체와 편중된 수의계약 체결과 업체 선정에 있어 행정 체계상 내외적인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상당부분 계약이 이루어져 객관성과 투명성이 실종된 데에 대한 투명한 애착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업성격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93, 94, 95, 3년간 저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3년 동안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저를 포함해서 계약공무원이 금년 5월 이후에 전원 교체되었기에 과거에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5년 5월 1일짜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중 견실하고 성실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르게 계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업체도 다른 구에 가서 공사를 하는 점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경우 조경, 전기, 통신 공사등을 제외한 상반기에 21건 하반기에 31건을 계약하였습니다마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 건수를 비교하면 상반기에는 21건 중 관내 업체가 6건으로 28%밖에 안되었으나 하반기에는 31건 중 17건으로 55%이나 계약을 기피하는 소규모 또는 난이도 높은 공사를 덧붙여 이권을 줬는데 이것까지 제하면 약 6095가 저희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한 결과가 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덕구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였고 구민에게 많은 공사를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구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았던 계약의 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해서 신뢰성 제고와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개선방안을 강구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선행의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신규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 수 많은 전기 업체가 있음에도 유독 3개 업체만 특혜를 주고 있음으로 이 부분 또한 투명성과 개선대척을 분명히 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의 계약에 관한 법률 근거라든가 그간 수의계약 업체의 선정 앞으로의 저의 의지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94년 6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고객응대 자료집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전기 공사업체 수는 1종 공사업이 4개업체, 2종 공사업이 13개 업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업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약업체에 선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업체중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였을 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선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가로등 보안등의 신설 및 보수공사는 총 6건으로 창명전기에서 2건, 효성전기에서 1건, 정화전기에서 1건, 선진전기에서 2건으로 4개 업체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소모성 램프 안전기등의 교체 공사비의 집행은 전등 관리부서에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동장이 관내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 고장이 있을 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으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님께서 신탄진 동사무소 1층 여유 공간을 주민이용 시설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동사무소에 여유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그간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알뜰시장으로 사용하다가 금년 12월 1일 폐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에 대하여는 우선 지방재정법 제85조 동법 제88조 및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이용 시설인 청소년 공부방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동별 공무원의 인구수에 대한 불균형과 남녀공무원의 동별 불균형 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동 공무원 수는 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동의 경우 택지개발로 인한 증가로 각 동간 공무원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후 조직개편시에 구․동간 공무원 수를 재조정하여 동간 균형을 유지하고 원할한 구정수행이 이루어지도륵 하겠습니다.
또한 동간 남녀 공무원의 불균형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공무원 신규 임용 시에 남녀 평등주의에 따라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합격율이 남자보다 월등히 높아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문제까지도 각 동간 여성공무원을 균형있게 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무원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무원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박천보의원님이 2건 하정환의원님이 3건, 장선행의원님이 2건, 이상만 의원님이 4건 계 11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천보의원께서 첫째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5,000만원인상 입찰 공사에 대하여는 3-5인 이내로 주민 감독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가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고 구청 감독 공무원과 동사무소 사무장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인 영향을 협의․처리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각종 사업에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대표자를 선정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석봉동 원창 아파트에서부터 천안 슈퍼까지 하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우․오수 일부는 사유지를 경유하여 풍한방직 경계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천안슈퍼 방향을 통하여 덕암천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기존 흄관의  단면이 작고 또한 노후되어 배추 시설개량이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조기시공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타사항을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국도 17호전 와동 과선교 장동 입구에서 장동 휴양림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17호선 와동 과선교 장동 입구에서 삼림욕장 앞을 경유 산디마을까지 도로확장 및 선형 변경의 필요성을 이미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본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법정 도로가 아니므로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결정하기 위하여 연장 4.5km 폭 12m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식회사 경기기술단과 계약하고 95년 10월 23일부터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를 납품토록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며 확정이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포장 공사시에는 현재 고개가 너무 높아 평상시 및 동절기에 교통사고 및 차량의 결행등이 발생되어 고개를 낮추고 곡선 도로는 최대한으로 선형을 조정하여 사고 예방 및 차량의 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원할히 추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읍내동 248-10 번지선 도로 개설 및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백마장 옆 248-10번지선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노폭 8M의 도로로서 도로계획선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개발되어 현재는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 안된 사유토지 상태에서 인근 주민과 자동차가 통행하는 8m의 자연발생의 도로 상태로서 우선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구간은 연장 80m로서 총 사업비 약 8억원중 일차적으로 보상비 약 6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구의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그간 책정치 못하였으나 이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세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30여 세대가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면서 상수도 급수를 원하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술도 관을 매설할 도시계획 도로내에 토지가 사유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상수도관의 매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매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구청장의 업무가 아니고 시사업소인 상수도 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업무로 민원해소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해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읍내동 344-3l번지 도로개설 예산편성 동기 및 시급한 지역으로 사업변경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344-3번지선 도로개설 선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폭 8m 도로로서 주변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고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불편이 많으며 소방차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94년부터 본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구의 재정형편상 시행치 못하여 오던중 96년도 사업으로 시비 2원의 지원을 받고 구비 2억원을 분담하여 책정된 사업 지구로서 본 지구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부적지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시에 승인을 득하여 사업지구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적지로서 사유가 없어 사업지구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맡은 배려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하천 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하천복개 현황은 93년 이후 4개 하천 2,079m와 93년 이전 준용하천 6km 복개하였으며 그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을 복개하므로 하천내에 자생하는 잡초와 수목이 생장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하천이 자정작용을 상실하여 하천수의 부폐로 인한 수질 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두번째 하천복개 부분에 퇴적물이 쌓일 경우 퇴적물 제거등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95년 7월 5일짜로 제정공포된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에 의거 소하천은 이후 복개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기타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복개를 원하는 주민의 숙원도 및 정확한 검토와 판단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녹지관리 문제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첫번째는 엑스포등 각종 큰 행사등으로 많은 녹지면적이 증가 되었고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차원 높은 휴식공간 창출 및 관리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 확보가 곤란하며 두 번째로는 관내 총 162개소 1,060만 5,000㎡의 공원등 녹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 현재 상용인부 2명 일용인부 3명만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관리가 제때 이루어질 수 없고 그나마 일용인부 마저 정부노임단가 저임금으로 모두 기피현상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기피현상으로 일용인부 확보가 어려워 상용인부 7명 이상 확보되면 관내 녹지면적이 적기에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규정에 의거 상용인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 녹지관리 일용인부를 최대한 활용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30일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용호동 일명 산디천 농로의 녹연 일부가 붕괴 및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호우로 인하여 용호동 농로피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의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농로는 비법정 도로이며 수해복구시 중앙지원은 군청별 피해액이 11억원이상 피해가 있어야 중앙으로부터 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나 우리 구는 1억 3,600만원으로 보고되어 중앙으로부터 지원은 배제되고 자력 복구 대상이 됨으로 주민자력으로 복구하도록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도로가 일부 붕괴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로 상류 하류가 사유토지로서 우선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에 대한 합의 승락을 득할 경우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공사현장에 안내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각종 사업시행전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최대한 반영한 후 사업에의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착수되면 해당 동사무소의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보하여 각동에서 행정망을 활용 주민에게 홍보하고 아울러 각종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 표지를 설치하여 주민에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접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가 이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석봉동에서 평촌동 경계지역의 소하천 복개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인데 중단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에 소하천이 복개되지 않아 악취발생등으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95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암거 연장 60M를 시설한 바 있으며 9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으며 추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신탄진 사거리에서 용정나루터사이에 차도에 있는 전주를 인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또한 조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사거리에서 용정나루터 사이에 차도에 있는 전주는 6본이 있으며 본 전주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주로서 현지 조사한 후 한전과 협의, 이설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50분)

(속개 11시08분)

○부의장 김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장선행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 및 업무계획이 전년도 업무를 답습하고 있다는 내용과 사회복지예산의 주종이 위로 명목의 관광및 식사로 떼우는 선심행정이다 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일변도의 투자로 이루어져갖고 자체적으로 복지시책에 투자된 부분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후에 우리구에 자체복지시책을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으로 4억2,000만원을 투자, 경로당 4개소를 신축하여 안정된 노인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거동불편노인에게 실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거택보호및 영세민에게 1억4,0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을 구비로 특별지원하여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자활터전을 마련해주는 한편, 소년소녀․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과 생계비 등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 사회복지부분의 경산예산은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열심히 살도록 지원하려는 예산이며, 결코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정책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한단계 높은 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등 12개 부분의 과업이 된 2000년대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을 한남대학교 연구단에서 96년도 상반기중에 납부할 예정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는 본 장기발전계획상에 사회복지발전목표는 삶의 질의 격을 높이고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근본 계획에 의한 성숙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이형규입니다.  
이상만의원께서 비디오방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음반및 비디오물 대여업은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에 등록․신청․처리사항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등록된 대여업자가 대여업 이외에 비디오 감상실, 속칭 비디오방을 설치․운영하여도 이를 단속할 법률근거가 없어 영업시간 이외의 불법행위만 단속하여 왔으나 현재는 중앙에서 시설기준및 운영상의 이행의무와 규제 근거를 마련중에 있어 이 시행령이 마련되면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밤12시 이후의 심야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12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중점 단속기간으로 선정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이형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영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우영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조영학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시 공사 전문부서인 도시국과 사전협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고 그 이상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낙찰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건설업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면허소지자로써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견실하게 시공하였던 업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국과 사전협의를 건설업법 시행령 49조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업체의 행정처벌 조치내용이 통보로 되어 있어 부실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시공업체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96년도에는 주평가부서인 도시국과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시공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시영   송우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배금자입니다. 
이광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비 집행내역과 향후 철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시공원법 제5조에 의거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원내 놀이시설 36개소와 가정복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반지역 놀이시설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710만원을 들여서 시설이 불량한 읍내놀이터등 12개소에 그네및 시이소오등 놀이시설물 48점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및 도색을 동장책임하에 기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및 도색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어린이 환경조성을 위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점검하고 미비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배금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보호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5억8,836만2,000원으로 대기환경보존법위반 과태료 세건 83만원, 정화조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62건 54만원, 나머지 44만2,330건에 5억8,213만2,000원은 통합공과금으로 관리되어 91년부터 94년까지 부과된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원인과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와 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환경보호와 관련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시영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조정액이 현년도 것이 3억6,895만5,000원, 과년도 것이 1억3,6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은 현년도 것이 3억1,969만5,000원, 과년도 것이 59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4.7%로써 저조한 편입니다. 
체납요인은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납부․독려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또한 경영자의 납부의식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은 세정업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최근의 세무비리 등으로 세무직을 전문화하려는 그 추세에서 각 실․과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등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도로사용료및 하천사용료는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것임을 최대한 홍보해서 추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이 96년 2월말까지를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세정업무의 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징수토록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님께서 어제 명예감독관제 각종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제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명예감독관을 각동 사무장으로 현재 임명하고 있고 그 동에서 지역대표와 그에게 명예감독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지시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권호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윤정병입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과태료및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의 징수대책과 관년도분의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1월말 현재,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90년부터 94년까지 과년도분 총부과액 12억118만원이고 체납액은 4억3,135만원으로써 징수율이 64%이며, 현년도는 부과액이 3억2,768만원이고 체납액은 1억6,066만원으로 징수율 51% 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총부과액이 1,150만원이고 체납액이 697만원으로 징수율이 39%이며 현년도는 부과액 1억4,176만원이고 체납액이 9,103만3,000원으로 징수율이 36%로 저조한 실정이며, 도로교통법상 체납에 따른 운전면허정지등 강력 제재조치가 없고 체납자가 차량의 이전및 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압류조치와 독촉안내문발송으로 자진납부유도및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중에 있으며, 차량등록의 이전및 폐차시 과태료징수를 위하여 현 차량등록 업무를 시에서 구로 이관토록 건의하는 등 과태료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시영   윤정병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