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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05일 (화)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개의 10시00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의사계장 장석조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 박천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뭘 25일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대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95년도 12월 4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통합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을 간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 의원 일동은 주민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 중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은섭의원, 이형주의원, 박문수의원, 장선행의원, 조영학의원, 이광정의원, 하정환의원, 노태창의원, 이상만의원, 김시영의원, 김태민의원, 신현배의원, 윤성기의원, 박천보의원, 이상 14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뭔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주   운영위원장 이형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실 ․과장, 보건소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5년도 12월 20일부터 12뭘 22일까지 모두 3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