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6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및답변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3. 2. 보충질문및답변의건
  4. 3. 휴회의건

(개의 14시05분)

○의장 이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7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의가 개막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행정사무에관한 조사 및 예산심의 또 오늘이 있기까지 구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실로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20만 구민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덕구 구정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문제 노인복지문제, 주거환경 개선문제, 도로교통문제, 심지어는 공원의 방범등, 가로등, 보안등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배려와 관찰을 해 주시고 본인이 미쳐 깨닫지 못하는 부분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 해주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번째 박천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국민학교 급식에 대한 전면급식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질문에 관해서는 지난 9월 제3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장선행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오늘의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범국가적 차원에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차세대 어린이를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도록 되어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자치 집행기관으로 시․도교육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주재원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아직은 열악한 지방재정력이지만 시․도세 수입액의 26/1000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성구청의 학교급식시설비 예산지원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서는 지방제정법 제14조, 학교급식법 제5포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역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을 금지하도록 령으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후원회의 일원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6.1%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실정으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다양하게 분출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학교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소음벽 설치, 아동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도로의 가드라인 설치요구등, 실로 감당키 어려운 재원형편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아가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의 주체인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의 일부까지도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시설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구의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나아가겠습니다.
두번째 박천보 의원께서는 신탄진동, 석봉동소재 천안다방 앞에서 신탄진약국까지의 도로확장계획선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도로개설계획 시기와 계획이 없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폭이 20m미만의 도로는 해당 구청장이 개설하고 그 이상의 도로는 대전광역시장이 개설하도록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도로 폭이 20m미만의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은 해당구청장이 하고 그이상의 도로는 대전광역시장이 도로계획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시계획법 제23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석봉동소재 천안다방 앞에서 신탄진약국까지의 금병로 확포장 공사는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사항으로 현채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부에서 92년 10월 1일 공사를 착수해서 91년 4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덕진교에서 송강치구 경계까지와 신구교 확장공사는 94년 10월 2일에 착공해서 9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도로구간은 노상공사가 완료되었고 교량은 총 6구산중 2구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체 공사의 40%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타이어에서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구간은 길이 500m 폭 8m에서 30m의 사업계획으로 '94년도에 토지일부가 보상되었고,'96년도 예산에 4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사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봉동소재 천안다방 앞에서 신탄진약국까지의 도로는 2천년까지 확장토록 대전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계획구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간은 '74년 11월 26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당해 도로가 2000년까지 연차 계속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로계획선을 폐지하는 것은 장래 도로교통개선을 위한 여건변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동구간이 계획된 기간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예산액 40억중에서는 동구간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이 기 편성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하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정환 의원께서는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보는 주민의 호응도도 낮고 참여율도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행의 전국동시 반상회가 처음 열린 것은 '76년 5월 30일이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실시되어왔습니다.
반상회는 각박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부의 주요시책에 대한 알림의 장소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왔습니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온 시기도 있어 일부 국민들이 주민통제조직으로 일시 반상회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반상회운영 방향은 과거와는 달리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는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주민자치 조직인 반상회를 통해 국정 및 구정을 알려줌으로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전례의 미풍양속을 이어 나아갈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구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정주요시책을 알게 된 경로는 반상회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가 35.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일부 지역주민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반상회의 내용을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편집하여 유익한 생활정보지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96년부터는 상업광고를 통한 반상회 제작으로 자체재원을 확보, 운영해 나아갈 계획임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하정환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시는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해외연수결과 구정에 반영된 시책이나 모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책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는 하정환의원의 말씀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넓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선진외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의 경우 총30회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59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흡입청소차 구입등이 가시화 되었으며 또한 가로등주 및 전주를 이용한 꽃바구니 설치 주요간선도로변 재활용분리수거함설치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 외국과 역사적 전통적 현상보다는 유구한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화유적의 계승, 발전과 민주시민정신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해외문물의 견학이 아닌 시공을 띄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움이 더 큰 소득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의식변화 및 질적 성숙 또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도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의 경우도 금년 수준의 해외연수 실시를 위해 당초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50%인 6,800만원만 승인되어 당초계획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구정수행의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알찬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실익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나머지 예산도 의원 여러분들의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하정환 의원께서는 도로변 국기게양대 및 가로기 게양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주요 도로변 6개소애 160개의 군집기가 있습니다만 그간 국경일과 문화행사등의 경축분위기 조성에 활용되어왔으며 특히 대전엑스포 및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때에는 대회기를 게양하여 주민의 참여에 크게 활용되었고 지난 8.15광복절과 개천절에는 우리 관내에 태극기 물결을 이루어 경축분위기를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경축일에는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징기를 게양하고 평상시에는 대덕구기와 또는 시책 홍보기등을 혼용 게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생동감 넘치는 대덕구의 표상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박문수, 장선행 세 분의원께서 공원등, 보안등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수기동반을 운명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과 가로등, 보안등,공원등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4,814등의 가로등,3,152등의 보안등 204등의 공원등등 총8,170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체계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공원등은 도시개발과에서 보안등은 '90년도 시 보안등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고장시 각 동별로 전기공사업체와 위탁계약 후에 수리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으나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청에서 일원화하여 보수, 기동반을 운영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력증원 장비 확보등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밀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선행 의원께서 구정보고회 및 구정홍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홍보란, 주민이 알아야 할 바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6월 한남대 위탁 구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장기발전을 위한 구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구민을 구정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구정에 대해 들을 기회가 없다가 38%로 가장높게 응답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12월 14일 최완순 동부교육장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30여명을 모시고 구정설명회와 간담회시에도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을 위해서는 물론, 교사들과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주민욕구의 충족 및 구정의 참여의식제고와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불편, 불만의 소리를 직접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청장 취임이후 지역주민 초청, 구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총 7회, 773명으로 57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구정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매우 만족해하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디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통장 부녀회장에게 배부되는 신문대금이 6.948만원 우리 구정을 보다 심도있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지방 3사등에 특집 보도란을 마련하는데 4,000만원, 구민들이나 구청 방문 인사들에게 효과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소개를 위한 비디오 제작에 1,500만원등 구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들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구정설명회에 참석한 구민 2,000여명에게 청내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며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 발간비용으로 2,880만원등 모두 1억 8,3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예산들이며 결코 낭비성 예산이거나 선심행정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반상회보나 기타 홍보지에 광고를 유치키로 하는등 다각도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개선,보완하고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그러한 사례들을 개선해 나아가는 구정을 펼쳐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선행 의원께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백지화 계획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구청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지만 골프장은 일종의 체육시설로서 현행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이 아니므로 공원내에 시설이 불가하며 공원내 수용은 관계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공원지정 목적에도 배치되는 시설로 공원내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대전광역시장의 회신을 '95년 12월 14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6홀 이하 규모의 간이 골프장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근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대덕구의 총면적은 68,465㎢로서 그중에서 61,41%, 42.0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3,4공단 전면적에 준하는 면적의 6,7호 공원조성 계획이 오래전에 수립되어 있으나,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덕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공원지역에 필요하다면 간이 골프장을 시설해서 대중화 추세로 가는 골프의 인구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또한 의미있다고 생각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선행 의원께서는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각종 공해감시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확보하고 특위활동을 도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환경보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해대책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시 필요한 각종 공해감시 측정장비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기 측정기기인 가스상 물질측정기 1대가 2,900만원 입자상 물질측정기 1대가 3,100만원 가스포집기 1대 2억, 악취측정기 1대 1억 2000만원으로 고가이며 이를 고정적으로 운반하는 봉고차량 1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밀한 기기 운전 전문요원 4명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 자체적으로 기기구입 및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문측정기관인 시 보건환경 연구원의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단내에 소재한 공해업소 단속에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의 공해업소 관리 권한이 금강환경 관리청에 있으므로 사전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임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재임기간동안 대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젼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체 장기발전계획이 미수립되어서 단편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적용하여 지역간 부문간 균형개발이나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7월초에 대덕구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인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협약을 체결한 한남대학교의 토지 이용계획등 12개 과업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난 10월 31일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천년대 대덕구의 10년간 중장기발전 비젼을 담을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은 역점목표를 조상 대대로 살고싶은 전원도시, 지역특성을 극대화한 계획도시, 대전경제의 성장거점인 공업도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복지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의 조화를 이루어 우리구를 크게 3대 권역별로 특색있게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겠으며, 본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회를 비롯한 구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방향에 맞게 균형적인 발전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 의원께서는 유능한 과장을 동장으로 능력있는 계장을 동사무장으로 발탁하여 동행정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과 인사규칙에 의거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동장의 인사에 있어서는 동의 젊고 유능한 구청과장 3명이 배치되어 있고 별정직 동장의 퇴임과 더불어 유능한 과장을 동으로 전보, 동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계획이며 동사무장 근무 배치는 지금까지 관례로 보아 7급에서 승진한 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영학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관행을 깨고 유능한 계장을 동으로 발령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을 시 조직의 동요는 물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며 근무의욕과 사기 저하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충분한 연구를 거쳐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상대적 요인에 의하여 만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사행정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할 맛나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산하 공무원은 물론, 20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직 근무, 구, 동간 순환보직등으로 활기 넘치는 인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 의원께서는 대덕구 관내에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간 통과하고 있어 소음공해가 심한데 대한 대책, 신탄진 지역의 오.폐수가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어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 1,2,3,4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있는 실정에 있고 특히, 동양환경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주민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한 대책, 네번째 덕암천 상류지역에 70-1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어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감나무들에서 감이 열리지 않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는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365일 감시체계운영과 업소관리 리스트작성 활용등 환경오염빙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해 주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소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경부선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가 통과하고있어 타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도로와 철도 소음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대한 방지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 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철도청에서 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로공사에서는 회덕, 신탄진간 총연장 12㎞중 대덕구 통과구간인 6.8㎞로서 비래동 비래마을에 5개지역 3.8㎞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경부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는 '97년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회덕,청원간 총연장 14.4㎞중 대덕구 통과구간 약 5.2㎞는 신탄진 남경마을에 3개 지역 3.2㎞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공사가 끝나는 98년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철도소음에 있어서는 우리 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철도청에서 전국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만이라도 조기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고 관계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금강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하루 48만톤으로 우리구의 오․폐수 발생량이 9만 9,000t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시 수질환경사업소dml 처리능력이 하루 30만톤으로 오․폐수 발생량의 63%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만큼 2011년에 가서야 근본적인 생활 오․폐수 처리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보존홍보등을 적극 실시해서 금강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1,2,3,4공단의 오염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피해는 대덕구민이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공단업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환경보존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와 수질환경보존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치 규정에 의거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의 공해업소관리 권한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시․도지사에서 위임하고 있고 현재 구에서는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되어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양환경에 대하여는 금강환경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가능하면 시설의 개선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암천 상류지역에는 총 74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148건 실시해서 이중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해서 8개소를 행정조치하고 그중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일이 열리지 않는 것과 주민들의 발병이 이들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이들 배출업소들로 인한 피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년 365일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에는 현행의 환경감시인력과 장비의 한계 그리고 구청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제약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가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에 대한 조기환경교육, 주민들끈 신고포상제운영 최종 방류 후 실명제의 확대 환경대화의 날 운영, 그린스카우트의 조직운영등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현행의 공해업소 등급별 관리카드를 보완 발전시켜 각 배출사업장의 사용하는 오염유발물질까지 기록관리카드작성 주민들이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 업무에 최선을 다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광정, 김은섭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정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주변의 숙박시설 설치 및 상업지역 지정의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김은섭 의원께서는 같은 취지로 오정, 대화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에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오정, 대화지역증 오정동은 전체면적 297만㎡중 도매시장이 상업지역으로 6만 7,981㎡이고 대화동은 전체면적 320만㎡중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도매시장 면적을 제외한 축산물 가공처리장이 2만353㎡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있어서 오정동은 7개소 대화동은 4개소의 여관 및 여인숙등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애경사시 참석하시는 외지인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나 장급의 여관등이 없어 이들이 오정, 대화동을 왕래하는 데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보다 많은 숙박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오정,대화 지역둘 일부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대전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설치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변경은 5년을 단위로 해서 '97년도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계획 입안시 광역시장에게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회덕1동 지역의 영세민 공단주변 주택밀집 지역내에 청소년 독서실 또는 공부방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위의 지역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 또는 공부방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건전한 청소년육성의 일환으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오정, 대화동지역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실을 법동, 신탄진동에 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단지역인 대화동에 위치한 제1공부방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학습환경이 좋지 않아 대화지구 1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화동 35-66번지의 180평 규모의 주민복지 시설중 55평을 청소년 공부방으로 하여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96년부터 실시되는 대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도 같은 규모의 복지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편, 회덕1동 지역에도 적정공간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 의원께서는 환경관리요원이 탈의실이 없어 다리 밑이나 공한지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 현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시설의 미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관리요원의 탈의실이 없어 불편을 격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관리 요원은 70명으로 대다수가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배치되어 출근해서 퇴근시까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항시 작업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침 조회 및 출근 확인에 소요되는 이 30분동안 일정한 실내 장소가 없어 다리 밑이나 공한지에서 집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콘테이너박스 설치 또는 동사무소 회의실 이용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으며, 앞으로 환경관리요원과 보다 잦은 대화시건을 같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22일 70여명의 환경미화원과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부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었음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촌동 주민이 기부체납한 구 회덕2동 사무소 부지가 송촌택지개발로 인해서 대전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184평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액과 활용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촌동 97-2번지의 2필지 184평의 보상금으로 지난 11월 16일 1억 4,414만 4,000원을 수령해서 지방재정법 제12조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비예산으로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송촌동 관내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의 청사 시설계획부지로 지정 받은 송촌동 산20-7번지 선의 25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동청사 신축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송촌지구의 개발과 함께 주민들과 복지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래동 청사부지는 현재 물색중에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96년도 추경예산시 반영을 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청사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즈음해서 한가지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지방자치 원년에 즈음해서 금년 한해를 가름하는 시점에 전국 15개 시 ․도중 우수공무원 및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대통령 표창을 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 대덕구가 영예롭게도 대전광역시 5개 구청중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이는 본인 뿐만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700여 공직자 20만 구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좋은 표창을 받게된 것은 바로 이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조용하면서도 소리가 나지않는 가운데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차례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의안 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2차례에 걸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의원 여러분은 물론, 본인도 우리 20만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의정과 행정을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35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보충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충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선행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장선행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바쁘실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지난 21일 대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선대책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시고 홍보의 필요성만을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장기발전을 위한 구민의식 조사에 38%의 주민이 구정에 관하여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홍보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증으로 반상회보에 의해서 대다수 주민인 45.4%가 구정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반상회에 참여주민이 반상회보를 보고 구정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즉, 식사대접이나 낭비성 선심행정을 하면서 바쁜 주민을 오라 가라하지 않더라도 각 동사무소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민이 알아야할 각종 정보를 계시하고 또, 반상회보의 자리를 할애해서 행정을 공개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의 개선대책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예 장선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의원   회덕2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 비래폭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무가 고사가 되고 하는데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진행되고 있거나 있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 답변내용은 부구청장님께서 비래폭포를 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늘 날짜로 찍었는데 현재 그대로 전부 다 나무가 죽어있는 것도 있고 실지 고무밴딩을 벗기지도 않고 벗겨가지고 다했다고 그날 열 분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무밴딩을 벗기지도 않고 거기에 지금 보강한 것이 산내끼로 나무를 매었는데 이것을 지금 동절기에 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나무 가운데에 산내끼를 매어가지고 그것을 봄되면 풀어가지고 불을 놔가지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병충해 방지 짚이 아니고 무엇인가 감아 놓았어요, 감아놓았는데 이번에 산내끼로 감았더라고 이 위에요. 그런데 실지 지금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길래 제가 현장을 가보았더니 하나도 고친 것이 없어서 아침에 거길 가자고 하면 요새 바쁜 업무에 바쁘실테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오늘 현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면은 서로 떠밀고 우리과 아니다. 우리과 아니다 관리하는 사람 차원이다. 그런 식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고 현재 우리구의 움직이는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관계되시는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중에 관계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청장님을 제외한 분들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도 부구청장님께서 비래사 앞의 일사일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간판을 청소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밝혀주고 그 실적이 없으면 그 간판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식으로 광고판을 정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과연 질문하는 요지의 내용도 분간도 못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것을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답변도 부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중에서 관련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예. 박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신탄진동 출신 이상만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신탄진 동사무소 빈공간 활용 방안의 대안중 마을 공부방에 관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였던 바 뜻을 같이하며 관계법령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형주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은 대화1지구, 대화2지구, 회덕1동은 추진의 뜻을 밝힌다고 했는데 청장과 국장의 답변이 상이한데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상이한 답변에 대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국장님이 안계셔서 건설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숙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한 바 도시국장 답변에 사업시에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던 바 신탄진동에서 사업실시 때 과연 설명회를 하여 홍보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예. 보충질문 답변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주실 때 철저히 성의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40분)

(속개 16시05분)

○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식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   이상만의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 청장님 말씀과 사회산업국장 말씀과 제 답변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오정동과 대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옮겼다 하는 말씀과 또 한가지는 회덕1동 지역에도 적당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신탄진 동사무소 1층 여유공간은 일단 저희는 경영수익을 생각 않을 수 없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로 일단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시는 청소년 공부방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은 신탄진동 1층이 공부방으로 적합한지 또는 공부방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의원님과 재산관리부서, 현지 주민의 수요등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가면서 한편, 문화체육부와 공부방 승인 가능여부를 협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나 제가 답변드린 것이나,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린 것이나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박문수 의원님께서 비래폭포에 조경식수한 나무의 고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그 내용중에서 그곳은 박문수 의원께서 비래폭포라고 하셨는데 비래폭포는 그 폭포와 그 주변도로변인데 여기는 '94.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94년 7월 20일 착공하여 10월 17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81년도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면서 시에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총무과에서 공사를 시행한 비래폭포와는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만남의 광장 관리는 시에서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사후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별도 박의원님께 서면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래사 앞 자연보호 훼손 간판철거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자연보호의 간판을 저회 관내 범양식품에서 '83년도에 자연보호 일환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자연보호는 공무원만의 것이 아니고 온 주민과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개해야 될 사항으로써 당시 범양식품에서 비래사 주변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수차례 와서 비래사 경내에 스스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철거하는 것이 좋으냐, 철거하지 않고 보수를 해서 등산객이나 주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연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판을 정비해서 두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박의원님과 개별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철거든 현재, 보존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비래동 근방에 사시니까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춘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아까도 이상만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시 사업설명회를 언제 가졌느냐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회들이 지난 1월 21일자 공문 발송해서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의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2차 추경시에는 사업자체가 긴박하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못가졌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때 통.반장님들 하고는 협의해서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1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갖는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병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의 보충질문을 전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의원여러분 장시간 또, 연일 의정활동에 피로가 심하실텐데 의원여러분의 질문의 핵심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납득할만한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보충질문까지 하시도록 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의 게시판이나 반상회보의 지면활용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된다고 보며 홍보 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장선행의원의 보충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다만, 홍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대 주민홍보가 있을 수 있으며 반상회보나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정설명회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홍보방법의 개선책을 촉구한데 대해서 앞으로 홍보의 최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모색하겠으며 반상회보나 게시판과 홍보도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상회보나 고정적인 게시판의 홍보는 구정이나 구의 시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방법에 비해서 구정설명회를 통한 직접 홍보방법은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구민들로부터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숙원사업, 고정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도층 인사만의 초청설명회가 아닌 가능하다면 소외받고 그 동안의 구정보고회에 참여하지 못한 저변의 영세, 저소득층. 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20명 전후한 구정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서 그 동안에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어려운 구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 아니면 현안사항 이 외에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개선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나의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쓰고있는 것에 비한다면 최고의 서비스 산업인 우리 행정의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의 불과 0.3% 내외의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만, 개선방안이 도출된다면 의정 행정의 모든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의 20만 구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방법과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다면 반상회보나 종적인 게시판을 활용하되 보다 적극적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내지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을 채택하되 염려해 주신대로 예산의 낭비나 구청장 개인의 선심행위로 비추어지는 그러한 활동은 억제하겠다는 점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총무국장, 산업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을 통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장선행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비래폭포 일원의 많은 나무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부실로 인해서 값비싼 소나무나 조경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 지역의 비래폭포는 본인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에 즈음한 어떤 의미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조성해야할 또, 조성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설한 폭포입니다. 조경을 하면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고무줄이나 새끼줄에 흙을 이겨서 둘러쌓게 되는 것은 뿌리를 미쳐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자생력을 얻기 전에 솔잎흙파리등 병충해가 나무의 각질을 파고들어가서 나무가 착근을하기 전에 죽어가는 것을 예방하든지,또, 착근 전에 나무의 기본적인 탈수현상을 막기위해서 그러한 조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박문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질문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절기에 값비싼 또, 옮겨심어서 살기 어려운 나무들을 현 시점에서 보수를 해서, 보식을 해서 살려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동절기가 지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자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래서 원상을 복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비래사 입구의 간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단 비래사 입구 뿐만아니라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약수터, 산중로, 산림욕장 등등의 표지판에 대해서 직접 순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판이 어떤 경우는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이질감을 주는 그런 게시판도 없지 않았고 간혹, 깨끗하게 단장된 그런 게시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그런 점을 목격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비래사 입구의 이 간판, 본인도 확실히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재되어있는 게시판들이 '95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에 뒷바침이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적기에 개․보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간판들, 게시판들이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안내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만의원께서 신탄진 동사무소의 유효공간과 관련해서 마을 공부방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화 1,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비단,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병행해서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 해 나아갈 계획이 있음은 누차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신탄진 동사무소 내의 공간은 대덕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중고의류를 수집을 해서 판매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거나 부녀회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공간을 비우도록 해서 독서방이나 공부방으로 개조해 나아가겠으며 그 이외에도 우리 신탄진 지역에 적절한 청소년들의 독서실 내지는 공부방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시설확충해 나아갈 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충분히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대형사업이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는 극히 어렵거나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발주 이전에 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소사업을 망라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아야 될 시책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여드리고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과 사전준비 또, 설명상의 기법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신다면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휴회의건 
○의장 이병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개의토록 하겠으며 개의시간은 별도협의, 의원님들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