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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30일 (월)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건의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덕구세조례전문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대덕구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대덕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직할시대덕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건의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대덕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대덕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대덕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대전직할시대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대덕구세조례전문개정조례안
  11. 10.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대덕구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 대전직할시대덕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직할시대덕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개의 11시 30분)

○의장 김은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덕구의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송형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건의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건의안은 이병희의원 외 11인 의원의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주민공해피해해소대책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1989년 1월 1일자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신탄진역이 편입되어 구청이 개청 되었으며 현재 18만 구민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는 위생처리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폐차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기 조성된 1,2공단과 새로이 3,4공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구경계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및 공해혐오시설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로서는 위생처리장으로 인하여 악취,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수시 끊임없이 왕래하는 분뇨수거차량으로 인한 악취, 불쾌감 등이 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폐수시설조차 되지 않은데다가 산적된 쓰레기에다 악취는 물론 교통의 혼잡을 주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부터 떨어지는 분진 등으로 도시 미관은 물론 많은 불쾌감을 주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공단과 폐차장에서 흘러나오는 공해와 폐수로 생태계의 형평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도축장 역시 주민들에게 공해와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간접적인 패해로써는 이들 공해, 혐오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지가가 하락되고 있으며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기피함으로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적인 환경요인 시설을 우리 대덕구에 편중시키고 대전직할시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답해 주었는가 우리 대덕구의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공해요인을 감수하면서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대전직할시장에게 이 지역에 편중돼 있는 공해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 주던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정 교부금을 대폭 지원하여 응당 보상해 주도록 요구하고자 상기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는바 아무쪼록 본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공해피해대책해소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3.대전직할시대덕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대전직할시대덕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직할시대덕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대전직할시대덕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대전직할시대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대덕구세조례전문개정조례안 
10.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대전직할시대덕구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대전직할시대덕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3.대전직할시대덕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세조례전문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각 항별로 또박또박 의원들이 듣기 좋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설명 드리돼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이 그럼 어떻겠습니까?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태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홍기태의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전반적인 골자만 들었는데 의문가는 것을 질의하겠고 또 같이 섞어서 의사진행 발언까지 하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2000cc차량 대우혜택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안이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하달된 것부터 잘못됐고 이것은 앞으로 지방화시태에 즈음한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라 하드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에 알맞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 지금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고 봅니다. 
조목 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자들한테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처리될 경우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금년말로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1,500cc까지 부결시킨다고 보면은 혜택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겁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도록 꼭 묶어 놨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무과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게 내무부에서 특별준칙으로 하달된 게 몇 월 몇 일 입니까?
우리 대덕구청에 하달된 날짜가?
하달된 날짜, 날짜 말입니다.
12월 6일이면 말이죠. 이런거 빨리 상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현장에 나가서 좀 장애자도 만나 보고 장애자 휠체어 의자를 접을 수 있는 2,000cc가 꼭 필요한가 이런 것도 알아봐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일 아닙니까?
지금 30일이 된 오늘에야 이것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부결시키면 1,500cc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처사가 돌아가는데 그것을 세무과장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 2,000cc로 한다고 하면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고루 돌아가고 좋고 한데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면제혜택을 받을 경우에 연료까지도 혜택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물론 연료까지 혜택받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더 큰 문제가 말입니다.
장애자 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소외 받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유공자면서도 소외를 받는 장애자들 그 사람들하고 결과적으로 2,000cc를 타고 다닐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지금 뭐 씀씀이 10%줄이기 운동, 30분 더 일하기 운동 이런 상황에서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준칙으로 내려보낼 경우에는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어떤 국민들한테 내가 당신네들 편에 서 있다. 
당신네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목적에서 내려보낸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화 시대를 한참 열고 있고 한참 한다고 하는 이 시기에 12월 6일날 내무부에서 내려 왔으면은 빨리 상정을 해서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애자를 만나봐가지고 장애자한테 얘기도 좀 듣고 과연 이것이 우리 대덕구내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덕구에서 필요한 것인지 대덕구에서는 필요치가 않은 일인지를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지만 이것을 부결을 시키든지 통과를 시켜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쥐고 있다가 오늘 30일이 됐는데 오늘에서 내밀면은 부결시키면 세무과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존 1,500cc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면허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긴데 세무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말이요.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세무과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빨리 올렸어야죠.
올려서 문제가 됐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저 세무과장이 모르는 것 같아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중심적인 권한은 의회가 지방자치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의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자치단체의 정책의사 결정뿐 아니라 그 정책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며 집행기관의 위법적 부적당한 처리를 하였을 때 이를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적인 권한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나라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제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사무 중 특정안에 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하고자 할 때 재적의원의 3분의1이상 연서로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한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30일날 지금 의결하라고 내놓는 이유가 뭐냐 또 우리 그저 몇 번째 올라간 사항입니까?
일곱 번째의 대전직할시 대덕구 주차장이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세금 안 낸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주차장에 대한 세금징수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말이죠, 세무과장님, 세금을 먹일 때는 현지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시에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이 얼마나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지를 아침, 점심, 저녁 또 일별, 월별로 해서 수치를 안낼 경우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7%이상은 내야지만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차량이 자꾸 늘고 있고 주차시설이 모자란 현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유도시키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장려를 하는데 지금 세금부문에 관한 것은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너희들만 7%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받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7%아래가 된다고 하면은 세금을 부과 시켜서 그 사람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는 늘고 있고 주차난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업은 자꾸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부과를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금원을 획득 하는게 세무과의 일이지 그것을 7%로 내무부에서 뭐 이것도 7%입니까?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까?
지방 의회가 활성화되어 지금 활기를 띠고 이 이상은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두 번째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조례는 부결을 시켜야 옳은데 부결을 시키면 피해가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지금 갈등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진작했어야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상정시켜줬어야 일이 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법도 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세금을 안내면 조지것다 이 얘기요.
한군데도 없다해도 있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데도 그런게 안되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실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아까 그 자동차 1,500cc - 2,000cc토지건물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홍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여러분도 그 뜻대로 하실 겁니까?

(장내소란)

의원여러분도 그 뜻대로 하실 겁니까?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다음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5분)

(속개 12시15분)

○의장 김은섭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 몇 항 이렇게 여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올라와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러면 이게 아주 조용히 넘어갈 일을 우리 실과장들께서 이 뜻을 의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사전에 올려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 과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금번 상정한 개정안이라든지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늦게 제출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간 경과된 사정 저희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나 이런 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철용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서도 없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보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리가 없다든지 팔이 한짝 없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특수장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 실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2,000cc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이 주차장 공용유료주차장건은 다만 뜻이 교통 그 주차질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증설해서 많이 확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데 다만 현재 그 대전시내에도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토지 투기를 목적으로 그 주차장만 설치를 해 놓고서 그 각종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그 여러 가지 세금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 시설하는 비용만이 오히려 더 싸다라고 해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다시 한번 늦게 의원님들게 참 충분한 토의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된 점을 거듭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본의안대로 통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저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특수장착 차량에만 그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 보철용 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 악세레다가 이렇게 차 옆에 이렇게 오토바이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클러치가 이렇게 오토바이 식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담당과장 좌석에서:"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은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대덕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대덕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대덕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세조례전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대덕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대덕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직할시대덕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오늘 의원이 진정한 구민의 공복으로서 투철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의 정신으로 출범한 우리 대덕구 의회는 한 차례의 정기회와 여덟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37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교량 역할과 집행기관과의 견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위치를 정립하였으며 개원 초에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약간의 운영 미숙으로 불화음도 있었으나 각양각색으로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원만히 수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의회기능의 하나인 92년도 예산심의에서 총예산 288억1,500만원 중 5억7,623만원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35건에 이르는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실시로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각종 공사와 관련한 모순점 등 45건을 집중추궁 공무원들의 자세전환을 가져 왔으며 환경오염 문제 등 주민의 관심사항을 심도 깊게 지적 개선토록 하고 그 동안 5차례의 구정질문은 전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깊은 발전적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구민이거는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3건의 예산심의 1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대전 제4공단 공해업체 입주반대건의안과 금강 제2휴게소 설치 반대 건의안을 의결 건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으며 우리 의회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지난날의 낡은 생각을 씻고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정신의 개혁과 의식전환을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그 동안 2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가졌으며 각 동을 순방하면서 지역 실정 및 주민숙원 사업이 무엇인지를 청취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대덕구 의회에서는 앞으로 특별한 지원이 없이 대전시의 각 종 혐오시설 및 쓰레기 매립장, 도축장, 자동차 폐차장, 1.2공단, 위생처리장, 유성구에 설치되었으나 그 피해는 우리 구 주민이 당하고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 등이 유독 대덕구에만 편중 설치되는 지역적 모순과 특히 대전시의 가장 큰 공해 업체인 대전피혁을 제4공단에 입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해에 시달하면서 말없이 살아가는 우리 구 주민에게 특별 지원 대책이 없을 때에는 혐오시설의 추방, 공해로부터의 해방에 앞장서서 보다 나은 주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 자치 부활의 첫해인 금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고 반성하면서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의회 개원 이후 60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송일영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의정활동에 말없이 수고하는 의회 사무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더불어 잘 살고 함께 하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데 힘을 합해 큰 화합을 이룩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