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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12월 13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부의장 조윤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의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행상 이 유인물을 낭독하는 것은 법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행상 낭독한 것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예산안과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님께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9인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성명을 한 분, 한 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천영수의원, 이병희의원, 김상옥의원, 김한웅의원, 오경환의원 이상 9분 의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현의원이 빠진데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의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오경환의원께서 김병현의원이 본인이 사정에 따라서 예산결산 위원회 사양을 하셨는데 우리 오의원님께서 본인이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결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넣는 걸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에 첨가를 해서 가부를 말씀해 주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 재청해서 만장일치로 김의원님께서 특별위원으로 다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2.휴회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의와 1990년도 결산승인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휴회기간 중 반드시 심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보고를 하시되 나열순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목조목 순위에 따라서 심도 있는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14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