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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35분


  1.    의사일정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6. 5.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6.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6. 5.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6.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개의 10:35)

○위원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청구로 수리된 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의 발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대표자의 청구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대표 현태봉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 발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관련에 대해서 인권증진에 대해서 주민발의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고, 그리고 대덕구에서는 주민발의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최초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작년 말에 공동주택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증진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처음에 가장 크게 주목을 했던 부분이 고용불안이었던 것이고요. 모든 노동자가 일을 할 때 고용불안에 대한 해소 그리고 고용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현장 대전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돌면서 심층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부분들에서 의견들을 모두 수렴하여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 내용으로 해당 직에 포함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경비원에 대한 부분만 있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동주택 내의 노동자. 이를테면, 관리사무소장님도 있고, 경비원을 포함하고 미화 그리고 관리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1년짜리 계약도 있었고, 자치관리도 있었으나 현재는 3개월, 6개월 심지어 한 달짜리 계약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의 자체 관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90% 이상이 모두 경비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간접고용인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급여는 적게 줄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런 것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용 불안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입주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시간이라든지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임금 노동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휴게시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휴게공간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휴게공간이 필수적으로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마저도 휴게공간이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애초에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이거나 사람들이 아주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공간에 휴게공간이라고 돼 있다 보니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입니다. 현재 경비노동자분들은 대부분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에서 계신 분들 중에 경비노동자는 심혈관계 질환에 1위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쉬지는 못하고 이분들도 어제 근무하시고, 오늘 잠깐 쉬시고 내일 또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다 보니 생활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질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노동자 뿐 아니라 입주자들에 대한 갑질에도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러 아파트들을 돌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언급하면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경비노동자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공동주택 내의 입주자들의 갑질에 처해 있다.’ 라는 것에서 저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은 그분들 역시 보호돼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공동주택 내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고용지원도 있었고요. 시설관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고 열악한 환경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더 열악한 환경에 입주자와 일하시는 분들이 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드린 조례 항목들을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안대로 정상적으로 촉구되고, 아니 진행이 되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청구인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청구인대표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 의결된 주민청구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분들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구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표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에 범죄예방 진단·분석·정보를 활용하는 등 관내 경찰서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수립시 대덕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분석에 관한 정보 활용에 관하여 안 제7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시 범죄예방 전문가의 위원 위촉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5개 구에 경관심의대상의 불일치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경관심의 대상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경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구별로 상이한 경관 심의대상에 대하여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반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5.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시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후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첫 번째,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동 지역의 특색을 확대 활용하고, 경관농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장동 409-3번지 농특산물 공동구판장의 무상사용에 대해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판장의 무상사용을 통해 해당 장소를 지역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 및 활용하려는 것으로 질 높은 공공성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두 번째, 2023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덕뱅크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대덕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출연금 1억원으로 운영하던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을 우리 구 2억, 하나은행 2억, 총 4억으로 출연금을 확대하여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 대출규모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시설 구축 중인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시설은 지역 소공인의 협업화를 유도해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로 전문 장비 운용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산업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한바 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수용해 온 민간기관에 시설 위탁하여 효율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시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12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4건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건으로 도로 19건, 주차장 4건, 소하천 1건입니다.
  작년 의회 보고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25건이었지만 도로 1건이 집행됨에 따라 24건으로 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4개소 중 대덕구가 추진하는 재정집행 시설은 9개 시설, 5,777㎡로 집행을 위해서는 22억 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개별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5개 시설 3만 920㎡로 집행을 위해서는 약 357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능력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 및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정비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대상시설 24개소 도시계획시설 중 24개소 모두 존치 관리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시설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광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전석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