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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03일 (금) 10시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4. 특별위원회구성번안동의안건
  5. 5. 법정동명칭변경건의안채택의건
  6. 6. 담배소비세를구세로세원배분조정건의안채택의건
  7.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4. 특별위원회구성번안동의안건
  5. 5. 법정동명칭변경건의안채택의건
  6. 6. 담배소비세를구세로세원배분조정건의안채택의건
  7. 7. 휴회의건

(개의 10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1 끝에 실음)


1.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조례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인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대덕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함에 있어 구정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자금운영이 유사한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여 대덕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운영하는 행정에 능률성을 기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개정안이나 조례개정은 심의중 홍기태의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안) 제 16조 2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심내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조례를 개정 운영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조례의 명칭도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병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고 있지만 그 결과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구정 보관 범위 내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기간은 2일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착오 없는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자를 지정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성명과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 순서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과장,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과장,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과장, 보건소장 순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춘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답변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써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대덕구정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항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아직 열악한 재정 형편과 행정 추진상의 규제, 제한된 저희 공무원의 인원에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구정은 밝고 투명한 공개 행정을 바탕으로 지역내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신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목상동지역 소방도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상동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 지난 76년도 3월 27일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계획 가로망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목상동 지역은 시에서 계획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3,748억원의 투자계획으로써 3공단은 이미 조성되었고 4공단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은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51억 8,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형편상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목상 1통, 7통 지역 등 당해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책사업으로써 92년도 6월 30일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본지역 일대가 고속철도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 실행이 되어 토지의 보상과 이주대책등 모든 문제 등이 확정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방도로의 개설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양천 재해예방사업 취소원인과 인공폭포 재원을 삭감을 해서 가양천복개사업에 투입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천 복개공사의 보조금이 시의 당초가내시와는 달리 시의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원이 허용되는 경우 수정발의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구두 협의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구에서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 관문인 TG옆 인공폭포 조성사업 계획은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전액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의 우선 순위 변경 사유와 동간의 사업비 차액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지역 숙원사업 우선 순위의 원칙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일부 대규모의 사업예산은 재정형편상 부득이 순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의원님들이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조정 대처하여 지역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노선변경 조정은 시의 주관으로 주민들의 이용 현황을 고려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교통편익 등을 종합검토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적하신 대로 신탄진 종점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을 구즉동으로 이전하고 경유구간도 변경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석봉동, 덕암동 주민중 703번과 72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실정을 저희 구에서 11월 15일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노선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94년초 차량증가 및 노선변경시 석봉동, 덕암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 처리할 것이라 하오나 의원님이 고견을 재촉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개발에 따르는 낙후지역 동의 예산편성과 원천교에서부터 농수산물 시장까지 도로개설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개발에 따르는 낙후동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예산은 법정경비, 또한 자체 특수시책, 보조사업부담 등 주민의 이용도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균형된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나 제한된 예산으로서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 신속히 대처해서 지역간 균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교에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까지 도로 개설 계획과 시기를 말씀드리면 원천교에서 농산물 도매 시장까지의 천변도로 개설은 거리가 3.1㎞ 폭은 25m 내지 40m의 계획으로서 대전직할시 건설종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994년도에는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장 180m 도로폭은 40m로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면서 연차사업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천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초과 이득세 납부후 지가 하락시에 기히 납부된 세금의 반환 여부와 동세금의 폐지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미현실 이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로서 문제는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르는 납부된 세금으로써 지가가 하락된다 해서 반환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전국에서 집단탄원, 진정과 행정제소 등으로써 각 정당 및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업으로써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국가 위임사무로서 구청장이 폐지에 대한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반상회 폐지의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립니다.
반상회는 1949년부터 시작되어서 약 44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주민들간의 협동심과 애향심을 북돋우고 자율적인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시책홍보와 각종 정보 제공의 장으로써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첨단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정보사회와 고도의 산업화등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함께 개방화, 자율화 등 민주화 추세에 따라서 국민의 의식이 점차 변모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 매체 수단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로써 반상회가 갖는 본연의 기능이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와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맞춰 반상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행정쇄신 채널을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으며, 중앙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장이 내무부 장관에게 반상회 폐지를 건의하기에는 행정 위계질서상 다소의 물의가 예상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직급 상급기관인 대전직할시와 상호 유기적 협조하에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반회보의 내용을 정책홍보 보다는 일반상식과 견문을 넓히고 지역정서를 함양 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 편집하여서 운영하는 한편 시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예산 편성시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정보비, 판공비는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과 경비이기 때문에 동간에 차등된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인구의 면적, 지역개발도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을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유념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임대 점포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705-65번지 내에 운영하는 공유임대 점포에 대해서 현지확인 한 바 일부업소에서 25평 정도를 보일러실과 냉장고 설치 등을 위해 무허가 증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직접 단속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93년 12월 11일까지 자진 철거한다고 하는 자인서를 징취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철거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구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700여 공직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내용 중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정춘희 대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근 또는 동일 거주권역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차량을 동승 출근하므로써 상호 편의를 도모하고 점차 심화되어 가는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뜻에서 공직자 자율실천 운동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시 법적이나 재정적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이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차량으로 출장할 경우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측에서 처리하고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간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을 다소나마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증상에 따라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신희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환경보호과의 동근무 전담 환경 관리 요원제 실시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미계상 사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증원 관계는 지침상에 동결지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선 동 행정기능 활성화 대책의 일선 공무원 사기 양양책으로 동당 3명씩 해 가지고 30명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동의 청소 관계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의원님께서 동장 재량 사업비 일부가 엑스포 지원사업에 이용이 되었다. 
특정한 사유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동순방시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대전엑스포 환경정리사업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후에는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 낙후지역과 개발 지역에 균등 편성을 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작업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지역개발에 소홀히 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두로 해서 특단의 노력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 의원님께서 92년도 불용액 발생사유와 94년도 예산중 지역개발비가 감소된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상에 불용액발생 주요인은 예산절감 방안과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이월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조절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역개발비 예산 중에 금년도 사업비보다 8.4%가 감소되었다.
이유를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지침이 목간의 변동 있어 가지고 세항이 금년도에 지역개발비로 들어갔던 것이 내년도에 딴데로 넘어가는 이런 과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실제상으로는 지역개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 중 지역숙원 사업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수정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된다면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께서 독거노인 전화제 예산이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하는 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거노인들한테 선물을 보내는 예산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백정선입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연극제 문화행사시 본청 및 각 동에 23매 내지는 192매씩 입장권을 구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할당하여 구입토록 구습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지역 문화행사 일환으로 전국 연극제가 93년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려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전국 14개시도 대표극단의 연극이 공연된 바 있었습니다.
엑스포 개최 시민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구민의 지적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청 및 각동에 입장권을 배부해서 자율적으로 구입 관람토록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1350매중 385매를 구입하고 나머지 입장권은 전량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홍보 잘못으로 입장권 구입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용 서울 신문이 하루 내지 이틀 지연 배달되어 새소식을 전하지 못하는데 계속 서울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보급은 수년 전부터 통․반장의 경제적 실정을 감안, 관내 부담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신문도 지방지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의견을 함께 합니다만 일선 기관으로 대국민 홍보의무를 맡아야 할 저희 구청에서 서울신문을 일괄적 임의적으로 지방지로 대처하는 것은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신문 지연배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장동, 삼정동, 갈전동 등 오지지역에는 우편배달을 하고 있어 신문이 지연 배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달이 지연되는 것은 보급소의 인원 및 기동력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접배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시정이 어려울시는 오지우편 배달지역을 직접배달이 가능한 지방신문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엑스포 개최로 하천고수부지가 정리되었는데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산업화의 진전과 국민경제의 성장 및 의식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이에 따른 체육활동 건강화 확충이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부직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원님이 제시하신 하천 고수 부지내 체육공원 시설 설치는 매우 타당한 고견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대전직할시 3대하천 즉, 갑천, 대전천, 유등천, 3대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91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1,280억원을 투입, 하천변 고수부지 잔디포 조성과 체육시설을 보완한 공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포함된 우리 관내의 사업 계획으로는 원천교에서 갑천 합류 지점에 자전거 전용도로, 놀이 마당 또 갑천 합류 지점에서 대전천 지점에 축구장등 운동장, 자전거 광장, 놀이마당 등이 설치 될 계획이며 따라서 하천고수 부지내의 체육시설물 설치는 주민들의 이용도를 감안, 시에서 하천 정비 계획에 부합되도록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백정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산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공사감독이나 또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는데 동에 배치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직이 16명, 건축직이 13명, 이렇게 해서 2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토목직 3명만이 오정, 신탄, 덕암 3개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이나 동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는 구청에서 종합 설계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구청에 있는 건설, 건축직 직원 또 토목직 직원, 또 동에 있는 세사람의 토목직 직원이 합동으로 감독을 하고 또 거기의 준공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약간은 동에 전담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 기술직 공무원의 숫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써 동에 1명씩 다 배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동에도 기술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개선방안 및 93년도 모금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93년도에 7,014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적십자 회비는 내무부와 적십자사에서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모금과정에 어떻게 보면 목표액이 시달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단으로써 알려져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언론기관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선금 모금 방법, 두 번째 정부예산으로 적십자 회비를 충당하는 방법, 세 번째 특정요금 등에 적십자 기부금 부과 모금 방법, 네 번째 적십자가 자체 수익으로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현재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 적십자 회비 관계 때문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정부에 예산을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동별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천영수 의원님께서 법동 사무소의 지하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법동 사무실 지하실을 구내식당으로 설계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현재 놀고 있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임대를 한다든가 또 주민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동사무소 시설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건평은 424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층, 2층, 3층은 사무실 내지 회의실 또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실은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창고 또는 거기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간편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천영수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놔두었다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거기의 지역 주민들이 공공목적 하에서 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임대를 해준다든가 또는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고 동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공공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실 신축시에는 이러한 잘못된 용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배 의원님께서 송촌지역 개발지역에 교회위치가 변동되었는지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국장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국에 업무소관으로써 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해달라고는 안했습니다마는 김상옥의원님께서 저희들 직원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식수통이 지금 각 동마다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4개동은 설치가 되어 있고 6개 동은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겨울 근무복에 대해서 좀 해주지 여름 것을 가지고 사시사철 입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주도록 해라,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3,9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직원들 겨울에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삭감하시지 말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휴게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후생복지 사업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휴게실과 직원들에 대한 취미 활동지원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것을 꼭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신탄진동은 주소가 법정동인 석봉동과 행정동인 석봉동과 동명칭이 같아 주민의 혼동이 오는데 신탄진동의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신탄진동의 법정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의거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지역 주민이 90%이상 찬성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급한 대로 따지면 이번 회기라도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절차를 보면 간략하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로 조사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될 수 있습니다만 조사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현지 답사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지번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일을 거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도에서 시에 다시 준비지침 시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다시 공포를 한 후에 실무작업단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동명칭을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번, 지적, 소유자 명칭이라든지 공부 각종 공부 전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기왕에 절차에 따라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연후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으로써 저희가 꼭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 의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에 관한 것을 어째 총무과에서 하느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옛날에 80년대, 72년대에는 사실상 저희 새마을과가 군청에 있었고 시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에는 새마을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새마을과에 갈음하는 사업을 하는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변경되었습니다만 건강한 국토사업을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한번 전국토를 건강하게 바꾸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 사업으로서 3개 사업만을 총무과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기타도 전부 건강국토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해라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총괄하는 것뿐이고 사업운영은 각 실무기술진에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만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본성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인원현황과 앞으로 인원증원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종 법규 개정 등이 많은데 직원들의 교육 계획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정의를 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각급 기술직 직원이 49명이 있습니다.
인원증원 및 직무교육은 현재 정부에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하여 정원을 동결하고 기존기구를 통폐합하여 인력을 줄이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 증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공무원 교육원, 건설부 교육원 이래서 5회에 걸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법개정시 시나 저희 해당과에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연찬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홍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김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직할시 산림조합은 어떤 단체이며 산림조합에 조경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산림조합은 임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 받은 단체입니다.
또한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에 대전직할시 산림조합에 가로수 조성공사 외 5건, 1억 1,250만원의 공사를 계약 체결, 공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공사 발주시에는 전 조경업체에 고루 참여시켜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조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병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의장 김은섭   박황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조윤제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단 한 채의 집이라도 임대할 경우 임대 사업자가 등록만 하면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 항에 대한 홍보사항은 어떠한가 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을 개정케 한 사항으로 임대차 소득 및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서 국세청 소관 업무이며 종토세, 재산세, 소득에 따른 주민세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 법시행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임대 주택법을 개정키 위해 12월 1일 건설부와 재무부 합의사항으로 정부에서 내년부터 주택을 한재 이상 직접 지어 임대사업 신고자가 임대할 시 5년 내지 10년 후에 양도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 또한 택지 소유상한제 200평 이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임대주택법을 개정 목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시 내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종 세제관련 법령도 개정해서 세제 혜택이 되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 사업자가 직접 건설 임대시 5년 이상 임대 후 매각을 하며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매각할 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게 될 사항이나 법시행 이전으로 홍보시기가 미도래되고 또한 95년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한다는 사항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대덕구 관내 총 3만5,815건에 대해 재산세 전산 표준화 작업이 100% 관료됨에 따라 자료작업이 종료되었을 뿐 95년도부터 시행으로 이 또한 홍보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또한 김상옥 의원님께서 재산세 고지서 전달 과정 등 세무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착오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세무행정 추진에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은섭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만   민방위과장 김용만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3년 시공한 읍내동 현대아파트 내에 비상급수 시설을 준공하면서 시공회사인 대청개발에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주민에게 증정하였는데 구청에서 개입하여 의원명의로 만들게 한 것은 공무원으로써 잘못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현대아파트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완공하고 93년 6월 5일 준공식을 현대아파트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나 기념품 타올이 되겠습니다.
기념품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인 대청개발측과 현대아파트 관리 사무소 대표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추진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용만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15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박문식입니다. 
1페이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생활폐수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주변 상수원보호구역내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관련조례의 준하는바에 따라 내년 7월 11일까지 이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차원의 투자계획은 내년도 갈전부락에 2,000만원을 들여서 공동정화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정화원시설 노후로 천정이 새고, 사고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정화원은 청각 언어장애인 재활시설로 63년 9월 16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정원은 214명이나 청각 언어장애인이 점차 그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숙소는 77년 신축된 건물로 시설노후하여 시설의 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으로 누수방지와 화제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설치및 화장실을 보수토록 지시해서 물탱크를 옮겨 누수방지시설을 했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하였으며 화장실만 아직 보수를 하지 못했는데 시급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재원은 금년도 정화원 건물유지비로 334만2,000원이 계상되서 이미 306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월 두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은 동구소방서에서 1년에 정기검사를 한번하고 특별검사를 수시실시하는데 지금까지 9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노후로 인한 대수선공사는 사업비견적결과 1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비부담비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50%, 시비 50%부담하고 이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5,125만4,000원을 들여서 '온달의 집'숙사 개보수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온달의 집' 중증장애인시설 신축비로 6억5,6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것입니다. 정화원 노후시설에 대한 대수선비는 앞으로 보사부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이 전액 책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페이지 천영수의원님께서 거택보호자 양곡지급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양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보사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수차에걸쳐 시를 경유하여 건의한바 있으나 국가정책상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지급을 쿠폰제로 실시해서 동별로 양곡상을 지정해서 그로하여금 전거택보호대상자에게 구호양곡을 직접 집에까지 배달운송할 계획을 구상하고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또 천영수의원님께서 영세민자녀 학비지급방법의 개선을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영세민자녀 학비는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침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91년도까지는 자녀학비를 학교로 가서 직접 지급했으나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여 92년도부터 학부모에게 직접 온라인송금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분기별로 당사자들로부터 신청서를 지적하신대로 받았습니다만, 93년 즉, 금년도 1/4분기만큼은 1/4분기 한번만 신청서를 받고 2/4분기 ˜ 4/4분기까지는 학비를 생계비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전분기 납입영수증만 동에서 확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문제는 타용도로 사용하는자의 수와 이런것을 분석해서 확인없이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갈것을 계속해서 노력해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박문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백진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김병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과소관 '93구정업무보고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내용중에 수치에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자세한 설명을 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취업정보센터는 산업체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직장을 알선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93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지역 340개 산업체에서 704명 소요 인력요청을 받고 취업희망자로부터는 직장알선요청을 661명 하였으나 산업체모집인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구직자의 근무희망사항을 검토하여 399명만을 채용, 알선하였으나 이중에서 적성에 맞지않는 226명만이 현재까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미달과 근로조건 희망 임금의 부적합으로인한 미알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해나가면서 추후 적합한 산업체를 알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이 질의하신 '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는 '93년도 11월말 현재로 사업비 5억9,100만원중 5명, 2,100만원만이 융자되고 지금 현재 5억7,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융자재원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대전직할시 대덕구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전세금이 1,000만원이하인 전세입자중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와 유사한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융자조건은 가구당 500만원이내,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 이율은 연리3%, 재원은 국민주택 기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이 질의하신 법동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및 공가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현황으로써는 주공 3단지 영구임대주택은 90년 12월 입주완료하였으며, 총 1,488세대중 8평이 588세대, 9평형이 450세대, 12평형이 450세대이며 한마음 아파트 영구임대주택이 92년도 12월달에 입주완료하였으나, 총 1,770세대중 8평형 1,260세대, 9평형이 300세대, 12평형이 213세대입니다. 이 세대중 지금 현재까지 공가가 발생한 데 대한 입주현황으로는 공가발생에 대한 입주희망자로서 167세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46세대만을 입주시키고 21세대가 현재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탈락된 21세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비후보자 관리로서 수시로 발생하는 공가가 있을 때는 입주시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절차를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신청해서 동,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 보고되면 시에서는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관리해 나가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건축한 주택이나 주공에서 건축된 아파트에 공과가 발생할때는 시에 통과해줘 가지고 시에서 입주자를 결정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김은섭  오백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동 청소년수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동 청소년시설이 개원하고 운영하지않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동 청소년수련실은 93년 10월 19일 개원되어 현재까지 청소년상담 63명, 레크레이션 1회, 교양교육 1회, 자원봉사자와의 대화 20명을 실시하였으며, 93년 10월부터 93년 12월말까지 운영비 348만원을 위탁법인인 한국어린이재단 대전지부에서 부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탁과정으로써 인근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타지역 어린이재단에 위탁을 준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린이재단은 대덕구 비래동 116-7번지에 법인지부를 두고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전문법인이기때문에 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량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청소년수련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동 청소년수련실은 시설미흡이 시비 1,300만원이고 구비를 부담해서 시설보강할 계획으로 있으며, 적극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은섭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먼저 9페이지 김한웅의원님이 질의하신 93년 11월 8일 환경관리요원 신낙현이 시온주유소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환경관리요원의 교통사고 현황은 총3건입니다. 그중에 사망이 한건, 경상이 2건입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교육으로는 매월 1일과 15일에 정기교육과 매주 수요일 정기수시로 청소요원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로써는 청소시 운전자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손수레에 노란색과 야광조끼를 지급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교통사고등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김상옥의원님께서 신탄진 시내버스 종점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는 특정시내버스회사를 위한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신탄진 시내버스 종점의 공중화장실은 84년도에 대덕군당시 건축한것으로 그후 대덕구 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자는 시내버스기사들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주민이 사용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상옥의원님께서 상서동 철도정비창 진입로는 철도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탄진 지역으로부터 철도정비창에 연결된 간이선로는 철도정비창 및 현대시멘트의 물품을 운반하는 선로로써 1일 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 17호선 지점과 교차된 철도 건널목으로부터 한국이연 공장까지 약 600m정도가 주택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화물기관차의 통과시 약간의 교통소음발생이 예상되나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철도의 관리는 대전지방철도청 소관으로 해당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예산확보대책과 주민쓰레기를 분리해 수거해놓으면 혼합하는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구당 연간 6,000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내년도에 100가구를 시범운영할 경우 예산이 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비닐봉지등은 우선 쓰레기 분리수거용 홍보용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추진은 재활용 선별창고가 완공됨에 따라서  
각가정에서 분리수집한 재활용품 수거일은 매주 화요일을 정하여 수거함으로써 일반쓰레기와 혼합 수거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매립 개시전까지 구자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계획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각 구청에서 이 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각 자치구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적합한 장소가 없음으로 시에서 일관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기태의원님께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수거시 각종 공해발생이 우려되는데 현지견학등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소형소각로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의 유인물을 수집하여 비교 검토하여 가장 안전하고 공해배출이 적은 소각로를 선택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 설치하여 가동중인 타시 도의 소각로를 견학 비교하여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계획한 소각로는 소형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밀집지역에 배출되는 가연성 일반쓰레기만을 소각하는 소형소락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기태의원님께서 금고동 위생 매립장이 완공되어 쓰레기매립시 유성구로부터 쓰레기 매립부담금을 요구할시 현재까지 우리구에 매립한 쓰레기에 대하여 각구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유성구에서 추진하는것이 아니라 시예산으로 대전직할시 전체가 매립하도록 조성중에 있으며, 유성구에서 쓰레기 매립 부담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유성구에서 부담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매립한 쓰레기를 파악, 각구에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신대동지역 고물상에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대동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온 사안으로써 동지역의 환경여건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에 대하여 93년 6월 하순에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중 동남상회와 영남자원등 고물상 5개소가 하는것을 확인후 관련기관인 북부경찰서등 관련 부서에 동업소의 적정영업여부와 주변환경관리를 철저히한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과에서도 93년 10월중 3회에 걸쳐 불법소각행위를 처벌코자 근무시간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바 소각행위처벌을 하지 못하였으나 금번 의원님이 지적하여주신대로 앞으로는 새벽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수시 협조를 통하여 불법소각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한 근거서류를 9건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중리법동지역에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것이 중리법동지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하여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건축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해야할 규모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이며, 93년이후 법동 중리동소재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공사장은 3개소로 2개소는 공사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장에 대림아파트공사장은 93년 4월 3일 신고후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로 자동식 세륜 세차 시설과 살수시설및 공사장막 대지경계선 주위에 방진벽, 그리고 방진망설치후 공사중이며, 수시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1개소 사업장이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에따른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가 다발하고 있는곳은 1,000㎡미만의 신고대상제외 공사장인 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대형아파트 공사장의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별지에 7건의 지도 점검없이 행정처분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본성의원님께서 오수정화조 시설현황과 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18페이지보면 저희관내 총 오수및 분뇨 정화조설치 현황은 242개소입니다. 장기폭기가15개소, 접촉산화가 63개소, 살수예상이 1개소, 암호프탱크가 162개소, 회전원판접촉1개소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오수시설은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중에 현재 4개소는 건설공사중이고 나머지 24개소는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2대업소는 위반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무단방류 1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시 1개소해서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SOD검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 24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은섭  박창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제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쥐잡기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쥐의 번식율이 매우 강하여서 한쌍이 연간 1,250마리가 번식되고, 쥐를 잡지않을경우 약150만석의 곡식을 손상시키며,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는등 많는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해서 쥐잡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매년 6월, 11월 2회걸쳐 실시토록 되어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여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쥐약을 구입하여 쥐잡기를 할 경우 놓는시기가 서로 다르고 놓지 않는사람도 있고해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약하고 있습니다. 쥐약은 구에서 일괄구입 농촌지역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동별로 배부하고 동사무소에서 통 반별, 가구별로 배부하면 지정된 투약일에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유소신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존 주유소가 33개 주유소가 허가되서 현재 31개주유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2개주유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93년 11월 15일 주유소간 상호거리제가 폐지된 후 85건이 주유소 허가를 일괄 신청 접수된바 있습니다. 향후 주유소난립에 따른 재해위험과 인근주민과의 마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허가과정부터 주유소허가 기준고시와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등 관련 규정을 엄밀 적용하고 주유소설치공사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사례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겠으며, 운영하고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실시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유소간 마찰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병합발전소 설립 경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4공단지역내 열병합 발전소설립계획은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사항으로서 대전 4공단내 2만평부지를 확보해서 96년까지 발전소 거리설치가 순간전력부하 평균 139㎽전력과 시간당 218t의 증기를 생산하여 대전3,4공단 입주업체, 인근아파트에 공급예정으로써 지금 현재 설립계획에 대한 정밀 타당성 검토를 용역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에 의뢰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공부 자원부에 사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플랜트를 투자해서 고용인력 약140명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있을 예정인 의견제출시 세부적인 입주선정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과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공자원부에 사업허가를 득하는 즉시 해당주민에게 홍보하여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주로 열병합발전소 설립계획이 확정되거나 변동될시에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반값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기계반값지원 기종별 저희구에 배정된 물량은 총 69대로써 경운기 13대, 트랙터3대, 이앙기 9대, 바인더 3대, 콤바인 6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 28대, 농산물 건조기 1대, 농업용난방기 3대, 기타 2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보고된 45대, 대금이 기왕에 다 지출된 대수를 보고드린바 있고, 현재 그 사실 공급실적은 대금이 지출되지 않은 분까지 58대분이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경운기 13대, 트랙터 1대, 이양기 6대, 바인더 2대, 콤바인 2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 28대, 농산물 건조기 1대, 농업용 온난방기 2대, 기타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1대분은 현재 공급중에 있음으로서 12월말까지 농민의 신청이 있으면 계속해서 공급예정입니다. 참고해서 농기계 반값지원은 93년서부터 97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사항으로써 농가 호당 1회에 한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다음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현대화시설운영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시설자금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기자본 투자비율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관내에서 한가구당 신청되어서 그 가구에 대한 지원 즉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에 따른 농민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쌀수입개방을 하지않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체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쌀수입이 개방된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농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지역은 대도시 지방농촌인 점을 감안하여서 농민이 소득증대될 수 있도록 농민보호에 차질없는 이런 보호대책을 펴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음으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50분)  

(속개 13시0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건축법 제29조에 관련하여 동사무소에서 신고만으로 처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처리시 설계사무소등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되는데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면 안되는지와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정은 영구보존이며 또한 소유권 확보의 기초 자룔로서 중요시 활용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6월 1일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건축물 관리대정 재작성을 2002년 5월 31일까지 약 10년간 그 작성을 완료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정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정의 현황도면 작성등은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고 있다는 시장님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 현황도면 작성을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로 위탁하여 작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 인부가 1명으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2002년 5월 31일까지 작성완료 하려면 3명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많은 인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4년도에 1명이 확보된다고 하여도 민원해결에 어려움은 많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주민들의 요구를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약 6명의 인원정도가 확보되어야 10년에서 5년으로 조기 완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수시 건축허가에 대한 발생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재작성에 민원을 해소 시킬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이 질문하시 송촌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시 공청회 내용과 상이하게 토지 이용계회을 확정하면서 종교용지를 당초 공공용지 시설지역으로 변경함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구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설명회시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은 종교용지를 290평으로 지정하였으나, 상수도 배수관 (800m/m의 배수관입니다.)이 종교용지를 관통하고 있어 상수도 가압장 시설을 하고자 종교용지와 공공요지를 상호 변경하면서 종교용지를 2개소 건립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송촌지구 택지개발계획으로 건설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계획수정은 어렵지만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작성 할 계획이라는 사업주최인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배 의원님이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방지턱을 철거하고 야광으로 되어있는 표지병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미달 콘크리트 과속 방지턱은 도로 포장시나 개․보수시 또는 자체 장비를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병은 운전자의 시계와 또 위험의 예고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 과속방지를 효과적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규격이 미달된 콘크리트로 시설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은 제거하고 노면 표지병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천영수 의원님께서 아파트 주민드을 위해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물색하여 관내 영세 노점상들을 선정, 노변상가를 설치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관내 영세 노점상가를 설치해 줄 경우 이로 인해서 기존상가와 노변상가의 점포 간에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 및 법질서 확립에서 위배되며 94년도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노점상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으로 노점상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내에 종합상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요원은 일용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음으로 청원경찰로 대체하여 생활보장 및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점상 단속요원이 동에 4명이 배치되어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일용직으로 신분과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며 단속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 청원경찰로 대체하여 단속업무에 임하고는 있으나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이 청원 경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정환 의원님께서 법동천 복개 공사가 상류와 하류는 완료되었으나 한미타올 뒤 주택밀집 지역은 미복개되어 악취등이 발생되고 있으나 왜 복개가 되지않고 이에 대해 방치한 사유와 94년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동천 미복개 구간 443m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94년 재해예방사업으로 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실무자간에 대화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해서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장 김학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윤정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그린벨트 지구내에는 수몰지구 이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원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일체 불가한데 공원지역에서도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본래의 공원조성 목적이 적합한 건축물 이외의 다른 신규 건축물 허가는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지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11의 2호 규정에 의거 개축과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및 철도변 시설 녹지로 인한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제정 용의와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훈령 제811호 (91년 5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로 시달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준칙이 대전직할시에 시달되어 92년 8월 14일 대전직할시 조례 제2234호로 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자치구에 준칙이 시달되지 않아 조례는 제정치 못하였으나, 현재 대전직할시에서 대전직할시 공원 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으로 조례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는 녹지내 기존 건축이라 하더라도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나, 지난 건설부 공고 제1193-155호로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녹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점용허가 대상 범의 확대" 사항에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법의 개정후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서동 산막 구도로변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가로경관 조성 및 도시녹화를 목적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서동 산막 구도로는 국도 17호선이 확장 이전됨에 따라 도로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52본의 대형 플라타나스 가로수가 생립되어 있어 가로수 제거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탄진지역 소로망 체계 정비사업 진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중 상서, 평촌동 일원의 일반공업지역은 가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무질서하게 공장이 들어 섬으로 구의회 의원님으로부터 이에 관해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지난 10월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시에 가로망 계획의 정비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구의 건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시 일원의 소로망체계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은 93년 4월 12일부터 94년 4월 12일까지로 서울에 소재하는 도시계획 전문용역 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사에 의뢰하여 현재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자 현지조사를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 사업의 과업 추진 일정은 94년 1월부터 2월중 현지 점검 및 가로망계획을 구상하고 94년 3월중 주민공람 예정이며, 94년 4월중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의결로 도시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의사가 소로망 체계정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내 포장 계획 및 추진현황에 있어 첫 번째, 사업 지구내 금남상회 앞 도로포장이 안되는 이유와 포장계획, 두 번째 도시 계획도로가 신설됨으로써 기존도로 부지인 사유토지상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구도로가 차단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11월 17일까지 처리․회신토록 해야 함에도 답변이 없어 주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 결과와, 세 번째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와 구도로를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상회앞 도로 포장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의 포장계획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은 금년도 사업계획중 6미터와 8미터도로가 교차되는 결절지점으로써 도시계획선에 의한 공사 및 분할이 확정 완료된 구간이며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문제를 놓고 정산 협의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금남상회앞 도로교차 구간에 대한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공원과 인접 6m도로 계획에 대한 존폐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호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한 도로결절 지점의 잔여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문제가 함께 맞물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일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계획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히 종합검토 분석하여 주거환경의 질적개선과 주민생활 편익을 최대한 도모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연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도로와의 연결통행이 가능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진정서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11월 5일 대화동 16-170번지 윤원중외 61인으로부터 대화서교회앞 부근의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도로 부지내 사유토지상에 건물이 새로 들어설 경우 구도로와의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계로 지난 93년 11월 8일자로 처리, 지연에 대한 중간 회신을 1차 통보한 바 있고 그후 검토결과 기존도로 부지상의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는 계속 도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 보상하여 구도로와 연결처리하는 문제를 이해 관계인과 적극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93년 11월 12일 최종 통보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설도로와 구도로와의 연결체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대화서교회앞 10m도로를 개설하면서 대화동 31-48번지 소재 구유지상에 있는 건물이 전체 보상되었기 때문에 당해건물을 조속철거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우선 구도로와 연결시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역내 원활한 교통처리와 주변도로와의 연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도로를 신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연결시켜 도로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인과 구유지상의 건물 철거 보상 문제등에 관해 적극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영수 의원님의 법동 근린공원 내에는 안산약수터가 있어 현재도 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고 지금 건축중인 도서관이 준공되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린공원내의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 식재와 산책로를 정비,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동 근린공원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공원조성코자 하였으나 엑스포를 대비한 녹지업무를 우선 추진하다 보니 공원조성사업비 7,800만원 확보치 못하여 지금까지 조정치 못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성의원님의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피해사항과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조치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은 일반주거 지역보다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절하되고 있어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등 각종 행사가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일성생활이나 생업에 불편한 사항은 94년도 1월 1부터 주민 피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규제업무를 완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주거환경과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와 같이 9건을 적발해서 현재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위법 적발조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개발과장 윤정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영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한웅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93년 11월 19일 09시 40분 대림산업이 시공중인 보람아파트 공사장의 지하 주차장이 공사중에 붕괴사고가 발생된 바 붕괴된 후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입니다. 
답변입니다. 사고발생 그 지하주차장의 구조설계는 건축구조 기술사 민대식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설계되어 93년 10월 19일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를 양생 하였습니다.
93년 11월 19일 오전 인근 주차장 시공을 위하여 터파기 공사시 발생된 토사를 양생이 완결되지 않은 동 지하주차장 상부에 일시적 과다한 적재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 소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설계자등의 조치보고를 하여 대전직할시에서 조치중이며, 시공자는 건설업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로 붕괴사고 물의를 야기시킨 사항에 대하여 조치 하였으며, 붕괴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구조안전 진단후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93.11.29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 및 현장소장 회의를 소집 동절기의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현장 조사하여 유해 방지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뒤에 있는 유인물은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에 대한 참고 유인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홍기태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건축과의 특수시책인 1주택 1차고지 갖기에서 차고 건물을 지을 경우 세금 부과와는 어떠한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1주택 1차고지 갖기의 대상 건축물은 주차장 법에 위한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건축물로 사실상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옥외 주차일 경우 대문폭을 현재 약 2m폭보다 좀금더 넓게 2.5m이상 유지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옥내 주차일 경우는 반지하식으로 도로에서 직접 출입하는 방법인데 내차는 내 집에다 주차하게 됨으로써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시키는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공용개방이 아닌 건축주 개인이 사용하므로 건물내에 차고 설치시는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김병현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총 580개소에 9,756대인데 이중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결과 1건이 용도변경 위반이 있다 하였는데 용도변경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중 기계식 주차 방식은 81개소에 542대로 총 주차대수의 5.5%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동과 합동으로 년 4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식 주차의 이용 상태를 보면 사용자의 작동 방법 미숙지와 사용시 불편하다는 이유등으로 기계식 주차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기계식 주차장내 작동방법 설명서를 부착하여 누구든 설명서만으로도 작동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대덕구 대화동 40-36번디에 있는 주식회사 제일사료 건축물의 주차장의 경우 총 66대인데 옥외주차장 3대 분에다 창고용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서 창고용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김병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주택자재 품질검사는 샘플만 채취하여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검사대상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벽돌제조 업체가 8개소, 기와제조업체가 2개소로써 총 10개업체가 있으며 주택자재 품질검사는 분기마다 1회씩 년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는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제품의 강도 및 치수의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하여 불량제품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2차검사를 의뢰하고 2차 검사에서도 불합격시에는 생산된 제품을 파기 조치하고 불량제품을 생산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검사결과 1/4분기, 2/4분기에 각각 1개소씩 3/4분기에는 2개소가 영업정지 3월을 받아서 도합 4개소 업체를 저희들이 처분한 바 있습니다. 4개소의 처분한 업체는 대창기와와 신탄요업사 그리고 한성기업사, 동아시멘트 4개 업체가 저희들이 처벌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김병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년간 일반 위법 건축물 단속이 45건, 항측에 의한 위법 건축물 단속이 82건인바 단속요원에 비하여 적발건수가 적은 숫자는 아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45건은 불법 건축물이 완공된후 적발되어 행정조치 완료건이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의 목적은 이미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하여 철거와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기 전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발생초기에 현장조치로 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건축하기전에 신고 및 허가를 득하도록 주민을계도하여 무허가 건축물 발생 억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적발해서 완성되는 무허가 건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김병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건축민원 처리 현황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766건인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형편이며 민원인이 관련법을 알기 위하여는 관련부서로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분야별로 구성된 종합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분야별로 즉시 검토하여 허가처리의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주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서 업무 처리의 신속과 불편을 최대한 해소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건축 종합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현재 돌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김병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엑스포 대비 가로 환경정비 중 흙더미 제거 장소나 가리개 설치한곳은 어느 장소인지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흙더미 제거는 오정동 705번지 내에 있는 대양식품 입구에 있는 흙더미 2,000루베에 대한 흙을 저희들이 제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행사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너무 흙이 많은 높이로 쌓여 있어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리개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김병현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공동주택의 하자 민원발생시 시공자에게만 하자 보수토록 하고 하자보수 이행하지 않을시는 하자 보증금 환불등 불이익을 주는데 비하여 건축공사 감리자인 건축사는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건축사 제재조치를 하였다면 근거를 제출하고 현장 대리인 점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는 사용검사후 입주 사용시 발생되어 확인되는 하자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발생되는 하자는 건축주가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보증 증서등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 인출하여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건축공사 감리자 제재조치는 구조적 문제로, 법규 위반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건축사법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시 발생되는 조그마한 하자로 인하여 건축사처벌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3명의 건축사를 대전시에 처벌조치 보고 하였으며 현재는 현장대리인의 기술자격 수첩난에는 현장 근무지 기재사항을 기재토록 되어있지 않으며 취업중인 사업체의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자격증 및 본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수시 현장 점검하여 현장 대리인 상주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시 현장 이탈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 바 있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 감독하여 미상주 현장 대리인 및 위반건축사 발견시는 강력히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은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구본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안전고나리 소홀로 시공중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는데 붕괴된 지하 주차장의 구조계산서를 제출바랍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본성 의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구본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공중주택 공사 현장 유해 방지 시설 설치등 안전관리 대책 및 법규 위반자에 대한 조치대책입니다. 질문요지로써는 건축현장에서 법에 의하여 유해 방지 시설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들어 사전입주등 법규 위반자는 처벌 조치토록 된바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사항입니다.
유해 방지 시설에 대하여는 수차 건축사협의회 라든가 기타 건설 회사등에 지시한바가 있고 '93. 7. 8, '93. 7. 13, '93. 11. 29, 3회에 걸쳐서 공사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유해방지등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가며 저희들이 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법규 위반 적발시는 공사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위법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소장과 건축 감리자에 대해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소음 발생 시설로부터 공동주택을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중리, 법동 대로변에 건설중인 보람아파트의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람아파트의 소음방지 대책은 환경영향평가시 폭 10m 수림대를 설치하도록 심의되어 폭 10m 수림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수목을 식재할 때 녹지 관계부서와 충분하게 협의, 대목으로 식재토록하여 소음방지 대책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성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관내아파트 사업승인 및 준공현황 제출입니다. 관내아파트 사업승인 현황 및 준공현황으로는 사업승인되어 시공중인 단지는 6개소 34동 3,465세대이고 미착공 현장은 2개소 2개동 174세대이며, 준공 현황으로는 3개소에 23개동 1,964세대가 준공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건축분야의 업무처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건축과의 인원현황과 94년도 인원확보 계획을 제출요망 하셨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유인물과 같이 저희 건축과 직원은 총 22명으로 현재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94년도 인원확보 계획으로 현재 확정된 것으로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제작성 인부인 2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에 따른 계획 인원 1명이 미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2명이 건축물 관리 대장 작성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축과 박영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권호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신탄진 반야사 입구 파손된 옹벽 복구가 왜 안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철도청 부지로써 철도차량 정비를 위해서 공작창을 이용하기 위한 철도재방으로 철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설물인바 철도청과 협의해서 정비토록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하겠으며 협의사항은 추후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석봉동 굴다리에서 덕암교 구간 내에 보도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굴다리 목상교 구간에 부분적으로 요철이 발생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해 대책 준비관계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속히 직영으로 보수 조치하겠으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교체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한웅 의원님께서 상수도관 굴착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독소홀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복구후 얼마되지 않아서 제포장이나 재시공을 하게 되어서 구의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준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m이상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굴착복구는 시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거나 저희들이 하는 공사 지침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사업소가 개인이 아니고 내내 시 산하로 저희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시 감사, 의회에서도 이것이 원상대로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도종 의원님께서 태아산업 주변 하수도 복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아산업주변 하수도 복개 공사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대책 사업으로써 11억원을 보조 받아서 구비 부담없이 금년도 8월 20일 착공해서 11월 8일 준공한 사례입니다.
태아산업 하수도 복개공사는 94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대화1, 2공단내 기반시설 사업비로해서 시비 2억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비 2억원을 세워서 낙후된 공단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타목적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타목적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도종의원께서 대화동 35-128번지 도로 개설 계획의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4년도 주민국원 사업예산에 대화동 35-128번지 주변연장 144m의 도로개설 계획을 하였는데 이곳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을 개설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태만은 아닌지에 대한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35-128번지는 예산안 인쇄표가 잘못된 것이며, 대화동 35-328번지선의 도로개설 연장 144m 폭 10m입니다. 이지역의 현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한일병원 정문으로부터 대화동 31-38번지까지 90년부터 대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14m는 완료하고 93년도에 480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 1,294m가 개설된다 하여도 일부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도로로서의 활용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93년 9월 본 지역을 현지 조사 한바 잔여구간 약 144m 연결시킨다면 교통분산은 물론 주민통행에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시의 예산부서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이 이것말고도 또 대안이 대두가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께서 공사장 안전대책강구에 대해서 물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배치등 수시․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시공회사의 대표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 권호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김병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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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숫자 및 제일 많이 하는 단속지역은 어느 곳이며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관내에는 18개소 42.3km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조 2인 1조해서 8명의 단속원이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된 지역으로는 중리동, 농수산물 시장선, 한밭대로변 지역입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90년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21,829건 과태료 부과는 6억5,4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민의 교통 질서 의식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자중 거의 60%가 관외자입니다. 이에따라 등록압류등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차종별 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0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은 총21,829건이며 이중 승용차가 18,225건, 승합차 2,152건, 화물차 1,327건, 버스가 12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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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연도별 부과 징수 현황은 90년도 11월 1일부터 부과하여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21,829건 6억5,48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11,126건 3억3,3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시설 없이 불법주정차 단속만 실시 시민의 피해만 주고 증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 1개소 300대분과 노상주차장 2개소 350대분의 주차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대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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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호체계 연등화 실시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연등화는 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93년 8월 1일부터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교통 관제탑을 설치, 지역별로 연등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저의 관내에서는 한밭대로를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김상옥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독촉장이 또 발부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로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각 은행에서 수납한 그 영수증을 수집할 때 그 납부 영수증 착오와 납부된 영수증을 소인할 때 저희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이중 독촉장이 발부된 일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여서 납부자가 독촉장을 받는 그런 불쾌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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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11월 8일 대전 신탄 703번 버스노선 변경시 통보없는 노선변경으로 덕암, 석봉동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대덕구에서는 구민의 의견 청취를 했는지 구민 여론 청취를 않고 버스노선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노선변경은 신탄진 주차장이 협소 국도 17호선에 시내버스 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아 기지점을 불가피하게 구즉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노선변경 및 신설시에는 주민여론 및 청취를 시내버스 노선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노선 변경허가를 시내버스 공동조합에 내주고 있으며 이후 지방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홍보와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노선변경시에는 우리구 의원님과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703번 노선은 당초 노선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주간에는 현위치에서 잘하고 있으나, 야간단속은 수시 실시하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하든지 야간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4개조 10명이 담당지역을 18개소 42.3km를 지정하여 주간에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에 의거 매주 화․금요일 지역실정에 따라 야간단속을 실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역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성있게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 1동 동사무소 앞과 읍내동 백마장 앞 U턴 설치 및 엑스포 역에서 원천교 주간 신호등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애 드리겠습니다.
회덕1동 사무소 앞과 백마장 U턴 표시가 엑스포역에서 원천교간 신호등 설치는 북부서와 협의한바 거리제한과 또한 사지 삼거리간의 경사도 및 커브와 연계되어 교통하고 위험이 있어 교통량을 검토 결정하기로 북부서와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7호선 읍내동을 거쳐가는 좌석버스가 15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 읍내동을 통과하는 좌석버스가 701번이 있습니다. 이 701번은 10분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시내의 중심을 통과하다 보니 교통여건이 나빠져 15분간격으로 배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변경시 증차 혹은 읍내동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경유차량이 증차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7호선 통과 장동가는 714번 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운해되고 있는데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710번 연장운행이나 배차 차량이 증차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으며 장동개발로 증차가 요구되는 여건으로 증차 되도록 계속적으로 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역앞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파손 신속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회덕앞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지난 11월 28일 22시 30분경에 파손되었으며 가해자인 동구 신흥동 157번지 박정식씨를 구청에 출두토록하여 12월 5일까지 완전복구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파손된 잔재물은 완전제거하고 보수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10번 740번 시내버스 U턴지역 와동 과선교 밑 오물 및 흙이 밀려 지저분한데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곳은 주변여건도 좋지 않은데 710, 740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이 그렇듯이 이곳도 주차장으로 씀으로써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내버스 공동조합에 협조의뢰하여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여 사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불법 주차 견인을 위해 차량을 많은 예산을 수용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의 불공평을 없애고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하여 시보조와 구비를 합쳐 구입코자 하였던 견인차는 11월 30일자 시에서 94년도 부터는 견인 업무를 한밭공사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 견인차 구입 계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중에는 업무 성격상 시청이나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어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사항들은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역교통과장 김병연과장 대단히 답변을 잘해줬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담당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대상 면적과 부과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부담에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며 면적 600평이상 건설부용으로 정하여 준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시가 사업중 지목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금년 6월 11일 법률개정 및 8월 11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상사업으로써 포함되어 현재까지 부과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 이득세 관련개별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상황, 이에 따른 문제점 토초세와 구세와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 처리 이의 신청은 금년 8월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여 총접수 건수 1,615건중 1,179건을 조정하여 73%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모든 소유자에게 관계규정 제약 때문에 100% 반영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입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개별지가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도별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개별지가 산정은 건설부에서 불합리한 표준지 정비를 개선하고 있어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보완 개선시키겠습니다. 초토세와 구세와의 관계입니다. 전체 국세이므로 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사항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총면적은 얼마인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3일 건설부 공고 1993호 금융실명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코자 농업진흥 지역을 제외한 전국토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허가지역으로 공고하였습니다. 93년 11월 24일 그 한시적인 규제지역 공고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신탄진 4개동과, 법동, 중리동, 장동지역이 허락지역으로 대덕구 전체 토지면적의 70%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다음은 표준지 측정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매년 지가 공시 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표준지수를 배정, 표준지 선정 및 조사를 착수토록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의뢰를 받은 평가업자가 배정된 표준지 수에 의거 지역별 용도지역 별로 표준지를 선정 조사하여 건설부에 보고, 표준지 조정심의를 거쳐 표준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자에게 표준지 숫자를 배정, 장시간 내에 선정조사 함으로써 지역별, 용도지역별로 표준지가 고르게 선정되어야 하나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향이 있어 개별지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보완․개선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시가의 몇%를 적용하였는가 건설부 지가 이의 신청요구를 하향조정과 건수, 표준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의뢰, 감정평가한 표준지 가격을 시달받아 개별토지 가겨 합동조사지침 32개항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특성과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비교율을 산출한 뒤 표준지 가격에 비준율을 곱하여 산술식으로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현시가의 몇 %의 적용여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부 표준지의 이의신청 요구시 하향조정과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구로 이의신청이 8건이 접수되어 건설부에 전달한바 하향조정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준지 소유토지 개인이 건설부로 신청한 사항은 신청된 개인에게 통보가 되지 우리구에는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지 위치선정을 변경할 수 있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매년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를 착수토록 표준지수를 배정, 감정 평가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의뢰받은 평가업자가 지역별, 용도지역별로 표준지를 선정, 조사하여 건설부에 보고, 표준지 조정 심의 위원회를 거쳐 표준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위치변경에 대하여는 건설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지역별 표준지 분포도를 감안, 불합리하게 분포되었을 경우에 위치를 변경, 건설부에 보고하여 표준지를 조정,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구청장의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
표준지 위치에 대하여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도록 건설부에서 연구하고 있는바 관련지침이 시달이 되는대로 보완, 조치하여 민원대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편의를 위해 93년도에 실시한 분할 측량처리기간 단축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 처리기간 단축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 민원처리 기간이 10일입니다. 93년도 단축현황을 보면, 우리가 총 접수건수 346건을 접수해서 정산처리된 것이 251건이고 단축처리해서 민원인한테 혜택을 준 것이 95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신청시는 토지이동 정리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동시에 받아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서 민원인이 구청에 수차 방문하여 토지등 신청 정리 및 등본 발급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성 의원님께서 질무하신 대화동 국민주택 지역의 측량이 맞지 않아 소송하여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일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910년도에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만들어진 지적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1955년 5월 1일자 지적복구 되었으며 그동안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택지 개발사업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완료시에 수치지역으로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화동 국민주택은 산7-1번지에서 35-4번지로 등록전화을 실시한 지역으로서 축적이 1/1200 지적도에 의한 재래식 방법인 측량 방법에 의하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전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한곳도 있어서 경계측량을 실시할 때 현지와 불부합되어 분쟁이 발생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 전국을 수치화 할 경우에 토지의 경계분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지적과 신동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우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먼저 조윤제 부의장님께서 의약업소 감시는 년 몇회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나 행정조치를 했는지, 다음 약품가격이 약국마다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와 지도 감독은 하였는지, 다음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약국에서 진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지도․감독하였는지 다음은 에이즈 검사기 확보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감시는 총업소 220개소를 년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 의․약사 감시 결과는 위반업소 49개소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9개소, 취급업무 정지 1개소, 시설개선명령 4건, 시말서 징취 9개소, 경고 23개소, 시정지시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약품판매 가격이 약국마다 일정치 않은데 그 이유 및 지도감독은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 판매 가격은 보사부 승인하에 결정이 됩니다. 약품 판매가격은 표시가 보다 낮게 받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보건사회부 고시 제90-58호에 의거 행정품목 약85개 품목은 표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93년도 단속실적은 8건 적발에 업무정지 6건, 경고 2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효기간 경과약품 진열․유통에 대해서는 년 2회 약사 감시를 통하여 사전지도 계몽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약사 감시 결과 유효기간 경과약품을 진열한 약국 6개소를 적발, 모두 행정 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 유통을 철저히 방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검사 기구 확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보건증 발급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소환자 중 임산부, 결핵환자, 일반환자 및 건강진단서 발급자등 원하는 자는 년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 3,59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하므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94년도 본예산에 수정발의 요구중입니다.
에이즈 검사 장비를 확보하여 에이즈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의원님께서 94년도 업무 계획중 방역소독 계획이 665회인데 실시 가능 및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잔유소독, 연막소독, 우물소독 횟수를 합산한 665회이기 때문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93년 11월말 현재 잔유소독은 204회, 연막소독은 159회, 우물소독 334회로 총 69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대책으로는 년2회, 반상회보와 월1회이상 동사무소 앰프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보건소장 정우열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 제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늘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20분)

(속개 14시50분) 

○부의장 조윤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에 대해서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무계장님들 다 오셨죠? 보충질문을 하고난 뒤에 미비된 점이라든지 의문난점은 다시 1문1답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다시 그 제고의 여지가 없도록 사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차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정리를 해가지고 과장이나, 국장님 답변할 때 충분히 자료를 줄수있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다시 1문1답식의 보충질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으니까, 만약에 보충질문을 하고서 1문1답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번거롭고 우리들도 보기에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유념하시고 정신바짝 차려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대안을 마련해주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오늘 민정관계로 잠시 자리에 참석을 못한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김병현 의원    김병현입니다. 
우선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답변내용도 대체적으로 충실하다고 보는데, 몇가지만 의문나는 점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용도변경 위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위반이 대덕구 대화동 40-36번지 주식회사 제일사료 건축물이 주차장인 경우, 창고용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가지고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했는데 즉시 시정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사실 행정당국이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행정시정 사항으로만 끝낼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 좋은 말입니다. 발생초기에 현장조치를 하여서 주민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이게 원칙이죠. 저도 사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사전에 현장을 검사해서 무허가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실적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그 실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것이 공동주택 하자민원발생시 건축사 재제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1페이지예요.『건축공사 감리자 재제조치는 구조적인 문제, 법규위반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건축사법에 의거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수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하여 건축사 처벌재제를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수시발생되는 하자가 무엇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라고 하면은, 아주 중대한 하자다 그러면, 건물이 무너져야 재제한다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리를 건축사가 하기때문에 그 책임은 물을 수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한건데 여기서는 그냥 건축사 수시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서 건축사 처벌재제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떤 어려운 사항인지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말이죠, 일반주택 제가 알기로는 200평이상은 건설회사에서 시공토록 되어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시공할때 현장대리인도 있고, 건축종합감리할때도 현장대리인이 있는데 현장대리인이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수첩에다가 기재를 했으면 어떠냐, 현장은 현장대리인이 기술자수첩란에는 현장근무지 기재사항을 기재토록 되어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가 기재토록 되어 있지않는건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이중으로 했는가 안했는가는 서울 에 가면 있어요. 그것을 발부해주는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발부받는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 같아요. 취업중인 사업체의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되어있다, 그건 내 모르는 바 아니예요. 그러나 현장대리인이 수첩하나 가지고 이 현장도 현장대리, 저 현장도 현장대리 이쪽에서도 현장대리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얘기인데 이런게 구조적인 문제야. 앞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 이런얘기요. 토목에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덕구에 현장대리인 내고, 시청에다 내고, 무슨 다른구에다 현장대리인 내고, 이 사람이 1인이 8역, 10역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리감독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기술자 자격수첩에 법적으로 되어있지않다, 그럼 어떤법이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걸 한번 소상하게 따져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공동주택에 역점사항으로 94년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점검을 93년도에 한 실적이 과연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실적한 결과가 무엇인가, 점검을 했다면은. 점검 안했으면 없는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이죠. 94년도에 점검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무엇을 점검할건가 공동주택을 즉, 예를 들어서 물탱크같은 경우에 MBC뉴스데스크에서 나옵니다마는 아주 안에있는 철판이 노후되가지고 그냥 청소를 해도 문제가 많고, 그런건데 또 하자가 있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냉가슴앓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한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저한테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하자때문에 그렇다고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도 그러길래 한번 나가봤습니다. 원래 그런데 안나가는 사람인데 나가봤는데, 반지하인데 오정동이예요. 공동주택이예요. 비가오면은 지하수 수위가 방으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도 물이 올라와서 연탄불인데 이집이 연탄불이 꺼지고 그래서 떠들어보니까 가에 물이 차있어요. 그래 업자한테 하자보수 하라고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와서 그냥 방수몰타르만 칠하고갔다, 그거죠. 근본적으로 안되는거죠. 지하수위를 낮춰줘야 하는거죠. 밖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해야하는데 근데 그집에 딱한게 그 애기가 감기가 들었어요, 방이 추우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나중에 나오면서 제가 참 눈물겨워서, 이렇게까지 시공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봉투를 주더라니까요, 저한테. 그래 "이게 뭡니까?"하니까 "의원님 이거 여비나 하시고 제발 하자보수좀 철저히 해주십시요." 그래서 봉투는 안줘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안되있어요. 그래 또 한번 비안오면 괜찮고 비오면 또 그러는거죠. 그래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볼사항이 무언가 그냥 뭐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것도 없어요. 그것을 볼 과장님의 소견이 의견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건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그 토사를 아까 2,000㎡인가요? 제가 그것을 오정동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치웠다는 얘기같은데, 그렇죠? 구청에서 그사람을, 그사람이 치운겁니까, 구청에서 치워준겁니까? 그거 한가지만 구청에서 한거지요? 그러면은 개인토사를 잔뜩 쌓아놨는데 구청에서 엑스포때문에 치웠을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그런데 그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변상이라든가 이런것이 없이 되는거냐 그런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모 군같은데는 길옆에다 거푸집 같은것을 봤더니 군청에서 다 실어갔어요.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돈내라고 합디다, 자기네들 그 인력 들어갔으니까 돈을 내라. 건축과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아까 제가 답변하실때 없어서 죄송한데 산림조합에 대해서 내년에는 뭐 공개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않겠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 이것은 그전에 옛날에 구태의연한 말이죠, 그런 제가 어제 법조항도 건설과장님과같이 봤습니다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님 우물소독하는데 이게 우물소독을 매일한다고 아까 그러셨던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소독말이죠, 어디 우물이며 약수터를 하는건지 지금 우물이 있습니까? 그거 참 이상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임기가 다됐다 뭐했다해도 본의원은 의정활동이 지금으로부터 시작이다하는 각오로 임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우발적인 실수가 있었다하면 본의원은 죽어도 도와주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젖을 먹는 어린애도 그 애기엄마를 따른다 그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젖을 먹는 어린애도 잘한다는것은 알기때문에 어머니를 따른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계장이상 구청장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만 변명을 하는 사람 알고있어요, 본의원이. 그래서 꼭 질문대상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요. 이런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표시판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데는 조금 과태료가 약 50%밖에 51%, 그런데 어떻해서 이정도에 징수가 안되는가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하고 관공서 차는 어떻게 과태료 물린게 하나도 없어요? 나 구청장님차 주차위반하는거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공서차는 하나도 띤게없어요. 편파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그런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까 50%밖에 못받는 거다 그겁니다. 만만한 사람차는 자꾸만떼서 돈내라고하고 좀 힘센사람차는 못띠고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이 지속적으로 될것이냐하는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를 확고부동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버스회사에서 화장실을 지어야 원칙이 아니냐, 제가 물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 등기를 내고 안내고, 나는 그런건 상관을 안해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화장실을 져준다 그럴것 같으면 역전같은 데는 왜 안하느냐고요. 그럼 역에 화장실을 사서라도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미호동같은 대청댐있는곳에 사생대회를하면 수천명씩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그럼 그런곳에 하나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미호동에 버스종점에 그 관광객들도 많고한데 그런데 하나없어요. 어떻해서 버스회사 거기만 그런식으로 나오는가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점에 하나요. 그것이 그렇게하는것이 잘된거냐, 잘못된 거냐, 나는 이것을 묻는거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한다면 큰 공장같은 데도 가서 지어줘야 한다는거요? 수천명씩 근무하는 공장가서 지어줘야 될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원칙을 묻는겁니다, 원칙. 
그렇게하고 철도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1일에 2, 3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2,3회가 아니라 보통 5,6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역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성의있는 답변해줘야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오다가다가 들은 말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질문을 하나마나고 이 회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 "약간의 소음이 발생예상되나"그랬는데 아, 기차소리가 약간입니까? 기적을 막 울리는데 약간이요? 세살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보라 이거요.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는가. 이거 구청장님이 계시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대신. 그것이 그렇게 기적을 막울리는데 약간의 소음이 발생이 예상이 되나.  
그러고 신호등에 대해서 물었는데 신호등이말이요, 94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나는 대중쳐서 벌써 다 알아요. 오고가다 뭐 들은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타진이나 물어본건 아닙니다, 이게.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지 말이요, 의장님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지 의장님은 그냥 누구 나와서 질문하시요, 누구 나와서 질문하시오, 이렇게만 하면 안되요.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할때는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거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거요, 이것이 오고가다 듣은 말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답변인가를 생각을 해봐라 이거요. 내가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또 답변이 이런식으로 나올때는 말이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나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대단히 질책을 해주었고 또 질문을 잘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입니다. 
우리 김상옥의원께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에 답변하는걸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와 그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폭넓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반해, 집행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신도 없습니다. 아닌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변을하고 옳은것은 옳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잘된 것도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도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잘된 것은 떳떳하게 잘됐다고 왜 답변을 못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굴다리에서 풍한방직앞 또 풍한방직앞에서 덕암천변 그 보도블럭을 교체를 못하면 그것을 잘 정비라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건설과장님과 우연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가서 그곳에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제가 그곳 전화를 해서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기와서 두군데 움푹 패여가지고 웅덩이진 곳 두군데만 정비를 하고 갔다고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는 그곳을 정비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거라하는 얘기죠. 이렇게 전시적으로 눈만속이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을 하더라도 단 10m나 20m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왜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요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손만대놓고 나중에 정리했다, 정리했다하고 이런행정은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나 또 도시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줄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건축과장님한테 보람아파트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분명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뭐라고 했으냐면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했고, 답변도 조치를 했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똑같습니다.제가 묻는 의도는 조치를 그 감리자를 면허를 취소시켰으면 면허를 취소시켰다든지 아니면 면허정지를 시켰다면 시켰다든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조치를 어떻게했느냐 하였더니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버스노선을 변경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우리 대덕구에 의견을 들었냐 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한건지 아니면 의견을 듣지않고 임의대로 조정을 한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구비,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20m미만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관 굴착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원인자인 상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미터미만의 도로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나 또 준공은 누가합니까? 감독이나 준공을 하는데도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독 제대로하고 잘된부분에 대해서 준공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다 예산을 재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감독을 제대로못하고 또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반면 준공도 제대로 보지않고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헤쳐진 도로는 몇개월이면 우리가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감독이나 준공은 누가 하는지, 또 우리 구청에서 했다면 지금까지 감독이나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제대로 한 이유가 뭔지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제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길을 터서 그런지 지역에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도로포장을 해주고 구의원이 다리를 놔주는 걸로 아직도 많이 착각을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원인에서 지금 방청석에는 대덕구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만 와있지 주민은 수차에 걸쳐서도 임시회의가 있을 때도 방청하는 예를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주민숙원사업만을 요구하기에 본의원이 3년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에만 신경썼던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돌이켜보니까 양심적으로 찔리고 양심선언을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1년여 임기동안 철저한 감사행정으로 예산에 낭비차원이 있나없나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나, 없나를 볼 것이며 예산자체도 우리의 대덕구주민이낸 피땀흘린 혈세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다시한번 맹세하면서 양심선언을 하게됐습니다. 
또 뿐만아니라 구청장님에게 직접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누락되고 빠진부분이 있어 오늘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을 하지못한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는 몰라도 아침 조찬회의나 저녁 만찬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회의를 이 중요한 주민을 대변하는 이 의정 의사당에 꼭 참석하여야 할 최고의 책임자가 이 자리에 없다는것은 또 한번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아까도 지방의회가 정착이 안되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개발비쪽에서 우리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평준화가 안되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인구수, 면적수, 지역낙후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대전시에서 한예로 보조금이 3억내려왔다 구비가 50%부담하게되니 3억을 하고, 우리 의원들간에 고르게 안배를 하기위해서는 2억정도를 예산을 해서 바르게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한예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은 시에서 보조사업이 없으니까 2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의 소외감을 덜하게하기 위해서 시에서 3억원 내려오고, 구에서 3억 보조를 했으면 평준화 2억을빼서 1억정도하고, 시비사업이 없는 지역에 2억원정도를 1억을 보태서 3억정도를 해서 8:2가 7:3으로 한다는 그러한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돌아오시는대로 해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메모하셨다가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장님께 엊그제 질문드린 송촌동 공영개발측에서 설명회때와는 달리 종교부지 위치변경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에 대하여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내용은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했고, 그 과정을 집단민원이 발생되게 될 과정을 오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게는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린 요지는 집단민원발생의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지역에. 공영개발단측에서 11월 30일까지 답변을 해주기로 했고, 그게 답변이 만만치 않으면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주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걸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정회시간에 보고도 받았고, 알고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대덕구청장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동문서답이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국장님이 메모했다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구 가양천은 예산안이 취소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가내시와는 달리 시보조사업 변경으로 예산을 경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여기 근거서류도 있습니다마는 가내시와는 달리 보조사업 예산이 변경된 원인이 누구의 압력이었느냐, 어떻해서 그렇게 됐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양천 재해예방공사에 당초에 가내시때는 동구측에서 2억5,000만원 시보조사업금이, 대덕구에서 2억5,000만원해서 가양천을 동구측과 대덕구측에 평준화를 이루어서 가내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대덕구것이 취소되고 동구로 플러스되서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래천과 가양천의 연차사업으로 수차에 걸쳐 계속 복개되고있는데 내년도 시보조금이 반영되지않아 올해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못하고있는 형편인데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또 계속사업이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인데 시보조금이 취소된데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쉽게 잘못알아 들으니까 표현을 한다면 주민이 볼때는 가내시에 동구에 2억5,000만원, 대덕구에 2억 5,000만원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구청장 100점, 대덕구청장 100점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그게 예산이 편성안되어 가지고 동구는 5억으로 늘어났고, 대덕구는 그게 삭감이 됐을 때 동구청장은 200점짜리가 될테고, 대덕구청장은 0점짜리가 되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서우아파트앞 복개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m 하천중에 75m만 복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도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서우아파트고 여기가 인터체인지 검문소입니다. 이렇게 넓은도로, 좁은도로 8m 도로가 있는데 이게 110m중에서 여기만 복개를 한다 이거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했어, 나머지 35m는. 여기서 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놔두는게 낫지. 이경우 차가 빠질 위험성이 있으니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답변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시에서 어느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봐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현배의원이 질의했지만 신현배 개인이 아니고 대덕구 전체구민의 의견이라고 전해주시고, 오셔서 반듯이 이 자리에와서 답변을 해주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공무원 여러분들 질문 한 112건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고생한 사람은 고생하셨고, 그래도 높은분은 덜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됩니까? 
○부의장 조윤제  예, 하십시요.  
그것은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과소관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청장님을 드려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질문하세요. 
이도종 의원    보충질문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청장님 답변하실때 제가 사정상 좀 늦게온 바람에 잘못들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좀 봤습니다. 균형된 지역개발투자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나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한 예산을 투자치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다같이 앞에 우리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과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이 아니다 이겁니다. 한가지 빠진 것은 균형된 지역개발의지를 조금은 느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에는 균형발전을 하려면 청장님 아니면 우리 실무실국 과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개발 저개발 지역순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즉, 대덕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좀더 많은 곳을 개발해야하는곳이 어디인지 업무구상이랄까 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지역을 좀더 개발해야겠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것을 순서대로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청장님이나 실무 실 국 과장님이 알고계시는곳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대덕구 행정부에서 좀 신경써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아까 정화원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번 질의 때문에 다녀오신겁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 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은 수시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확인하여서 이건 구청 구비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거 보사부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이것을 관리자가 보사부에 건의해서 하는건지, 구청에 사회복지 사회산업국 아니면은 사회과에서 미리 진단해서 건의해서 우리 대덕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장애자로서 소외감을 갖지 않게, 가보셨지만은 참 거기서 기거한다는 사실이 우리 행정부에서 너무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답변서에 보면은 66억원을 투자한다는데 이것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하는거지 이 정화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계시고,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좀더 쾌적한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준공검사시는 내내 일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해온 대로 다시환원해서 준공을 맞는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좀 지양해달라, 지금 저 전문위원님한테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알아보라 하였더니 좀 제가 이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런뜻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신고할 건축물에 대한 신고사항을 준공을 맡을 때 그렇게 편리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런 법령이 있느냐 그런뜻에서 제가 드린 건데 이것은 법령을 찾아서 저한데 주시는걸로 그렇게 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우리 회신 12일날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준공이 언제 떨어지느냐 답변도 없습니다만은『본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등에 대한 협의관계로 93년 12월 17일까지 회신하여 드리고자 중간회신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보냈죠, 공문을 그렇게 보냈죠? 그런데 이 답변서앞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12일날 답변해드리겠습니다』하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17일까지 회신을 보내는데 왜 안보내는가하는 불신임을 하는 겁니다. 17일까지 회신한다고 통보해줬으니까 그때까지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것 때문에 미루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질문이 주민이 원치 않는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대화동 어디든지 하고싶은 건 다해야 됩니다, 그쵸? 계획된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다해야 됩니다. 원치않는곳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나 주민이 시급히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신현배의원인가 누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동에서 구민한테 어디가 시급합니까, 주민여론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서 결점을 지적한 것은 하나도 대안이 안올라왔습니다. 신의원이 질의하셨기때문에 제가 그냥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고 요청을 올렸으면 그것이 시행이 안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이 구청사업이 동사무소에서는 모른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진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모릅니다. 그렇죠? 시행하는지, 짓는다는것은 아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동에 며칠전부터 시작을 하니까 너희들도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해주시고 동에서나 구청에서 구의원도 알려주면 더욱 참고가 되는겁니다. 언제했는지, 어떻게했는지 간혹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공사가.  
한가지 더 빠졌는데 청장님께서 원천교, 갑천우안도로 공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하시는 말씀이 현장 180m를 하신다 하였는데 180m, 폭40m, 사업비 15억 투자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하면 저도 알아요. 그것은 몇미터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공사 내년에 할것이다 하는걸 아는데 최소한도 구의원이라면은 아니면 관계되는 분이라면 어디서 어느부분이다, 어떤게 계획이다 그것을 알기위해서 제가 질문드린거 거든요. 시기가 언제쯤 시작할것이다, 계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업자선정해서 그 왜 착공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좀 알려주셔야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길이 뚫려야 우리 버스노선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이 길이 180m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버스노선변경을 꼭 해야됩니다. 저도 내년에는 버스노선 문제를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얘긴데 대화동에 큰 숙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을 안한 것은 버스회사도 무슨 익권이 있기 때문에 잘 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에서 동에서 하려고 해도 안되는 문제도 있고해서 무슨 도로형편이 다 풀려야 그것도 병행이 된다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이것이 병행됨과 동시에 94년도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셔 가지고 변경할 계획을 사전준비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의원입니다. 
자가용 함께타기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했었습니다. 불행한 사고의 행정적조치, 금전적 처리에 대하여 대전일보사에서 11월 13일자날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수행중 사고발생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여부는 도로교통법으로 사고처리가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없으나 동료직원간의 상부상조정신으로 다소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사고가 마무리가 잘될런지 본의원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공무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사고경황을 조사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피해상황을 통보하여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했는데, 진료비는 신청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11월13일자 신문에 의하면 함께 타고간 사람이 죽어서 피해자측에서 죽은사람은 죽어서 말을 안하는데 피해자가족들이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라면 어지간한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아마 퇴직금 타갖고 거기로 다 넣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타고 다녔으면 보상을 안해도 되지만 가끔 타고다녔으면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행정적 책임, 금전적 책임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우리 대덕구 공무원의 전반적인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계장보고 써와라 어떻게 슬슬 이렇게 답변하시지 좀 말고 좀 신문도좀 보시고 알아볼 건 알아보셔 가지고 해서 지역주민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슬슬해 주시면 질문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본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하정환의원입니다. 
동장정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지금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경비기 때문에 동간에 차등예산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동간에 차등이 있기때문에 동장의 정판공비관계는 차등이 있어야지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실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운영비라든가 또한 지적과하고 비교할때 판이하게 틀릴겁니다. 많은동은 많이 줘야할거고 적은 동은 적게 배정을 시켜야지 동장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원만히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동이나 2만8,000여대는 법동같은 큰동이나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차이점을 두고 앞으로 정판공비나 재량사업비같은것을 이렇게 배정을 시켜주는 걸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연극제 행사시 입장권 강매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일부지역에서 주민홍보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는 동장이나 사무장들께서 일반주민한테 강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주민들한테 홍보할적에 연극제에 대해서 입장권이 나왔으니까 이것좀 사야할 것 아니냐 할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문화행사시에 관람하기위해서 입장권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나 사무장 그분들의 얼굴을 보기위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연극제행사 입장권을 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신문관계에 대해서 장동, 삼정, 갈전 지역만 우편배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적에는 10개동 전부 공히 우편배달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만큼은 폐지를 하고 지방지로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을 답변하실적에 제가 한미타올뒤 미복개구간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께서 법동천 구간을 갖다가 443미터, 폭이 9m ~12m, 소요예산이 13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한미타올뒤 중간지점 미복개구간이 120m, B가 9.3m, H가 3m해서 총 소요금액이 3억정도는 시설비가 들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하류지역은 복개를 하고 또한 하류지역에도 했습니다. 상류는 하고 왜 하필이면 중간지점 주거지가 있는 한미타올뒤 지역은 빼놨냐 이겁니다. 하류지역은 한국특수메탈과 동방기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기때문에 이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하류지역은 하고 주민이 거주하는 밀집주거지가 있는 지역은 하천냄새가 나도 이상 없다는 말씀인가 왜 어떻게 중간지점만 빼놓고 시공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서 내년도 94년도에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의원입니다. 
저번 질의에 제가 1차적으로 건설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시간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동에 갑천도시고속화 도로를 개설하면서 옆 농로를 다시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대동 220번지와 122번지에 교량이 꼭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갑천우안 도시고속도로가 형성되면서 옆에 상대적인 농민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있습니다. 도시고속화 도로가 생기면서 우회전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농로를 놔주었습니다만 한 10m의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주민들은 한 400m를 우회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것이 교량확보문제가 물론 첫째가 예산이 뒷받침되야 되기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면은 잠수교식으로라도 밑으로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옆이 하천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비가올 적에만 빼놓고, 비가 많이 안올 적에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한 10m를 남겨두고 400m를 우회해서 가야될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돌아가서가는 그 교량도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원래 교량이 평행이 되야하는데 지금 주저앉다시피 하니까 A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 차량이 대기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 빠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8가지를 했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또 몇가지 했습니다만 8가지 질의중에서도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황당무괴한 답변을 통해서 질의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또한번 세삼 이런걸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님들 전부다 여기 나와계신데 가만히 생각하면 회의를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보면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가 의원이 알기때문에 회의를 느낀다, 이런얘기입니다. 구체적인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신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저번 질의에 오정동 경영수익사업 임대점포 무허가 증축에 관한것을 물었고, 또 위생부분에 관한것을 물었고, 또 회계과에 임대조건에 관한것을 물었고, 환경보호과의 정화조문제를 물었습니다. 또 우리 대덕구의회 경영수익사업 임대조례에 보면 조례에 관한것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건축과에 해당하는 무허가 부분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어떻게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었고 아직까지 또 그사람들이 무허가를 짓고 있는데도 당해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묻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했기때문에 다시한번 묻는 입장에서 처음서부터 다시한번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회계과에서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계약은 사실상으로 입찰형식으로 임대를 준다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우리구 구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데, 그것은 입찰이 아니라 일부는 수의계약을 했고, 일부 몇사람만 일찰형식을 띤 그런 임대였습니다. 허가일자가 93년 6월달 대개다수가 93년도 6월에 7건이 허가가 났고, 3건은 10월 23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93년도 6월허가이전에 분명한 영업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도 나타낼수 있는것이 회계과에 임대한 날짜를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상이 작아서 자료를 한꺼번에 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용기간을 보면 1993년 3월 11일부터 1994년 3월 10일까지 1년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하고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허가날때까지는 영업행위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고발조치를 했다니까 묻지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93년도 6월서부터 허가를 내줬는데 이 허가를 내줄적에 실질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것이 하나의 의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덕구청에서 구청건물을 지으면 대덕구나 대전직할시 내무부와 건설부에 모범이 되는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공적인 행위를 하면서 어떤일이 됐든지간에 타의, 구민의,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해봐도 대덕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세를 주면은 그돈을 벌기위해서 세주는 임대의 조건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이 어떤 영업장이 될 경우에는 대덕구에서 제일가는 영업장, 제일청결하고 깨끗하고 안락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영업장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전에 술을먹고 비틀비틀 걸음을 걷는다 이거요. 그러면 대덕구민이 걸음을 비틀비틀 걷는다고해서 뭐라 못하지 않느냐, 왜 공무원들은 모범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일 청결하고 깨끗하고 대덕구 대전시에 있는 전 위생접객업소에 모범이 되어야하는데 이건 모범이 아니라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결한 시설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왔다 이거요.  
또 93년 6월달에 허가가 났으면 이 정화조 문제가 분명히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문제가 준공이 6월전에 났어야되는데 정화조는 또 틀리다 이거요. 정화조를 보니까 6월 1일날 30인용 정화조 2개가 났습니다. 3개의 정화조는 8월 19일 정화조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정화조준공이. 그러면은 이 7개업소가 허가를 날 당시는 정화조가 2개밖에 없었다, 화장실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5개의 화장실이 전부가 다 합해서 3. 몇㎡밖에 안되요, 3.몇M. 하나당 화장실이 0.25㎡인가 몇 ㎡입니다, 하나당 화장실 면적이. 어떻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었느냐 물으니까 담당공무원 한다는말이 그건 또 공동화장실로 봐가지고 가능합니다. 어떻해서 그걸 공동화장실로 봅니까?  
공동화장실의 정의를 한번 봤더니 사전에서 공중변소라는것을 사전에서 찾은겁니다마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길가나 공원등에 만들어놓은 변소를 공동변소라고하고 이것을 공동변소라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한다는 말이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13조에 공중변소 설치는 구청장은 법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5조3항이 뭐냐니까 5조3항은 또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쓰레기 및 이런것을 해가지고 현황관리하여야 한다 이런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9조에 있는말이 맞는것 같아요.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기준에보면 법 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이건 또같은 얘기고, 1항에 보면 공중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변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붙여야한다, 또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 하수도의 시설이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변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입구에는 남자용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체면적의 33㎡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 대변기는 남자용3개, 여자용 5개 이상의 소변기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변소 이용인구가 적거나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중변소 개념하고는 전혀 딴판이요. 거기가 무슨 길가에 화장실이 있는것도 아니고 공원도 아닙니다. 어떻해서 대덕구에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접객업소 한 20군데에 세워놓고 화장실 이동화장실 수세식으로 정화조만 만들어놓고 허가내달라면 내주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적에 회계과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회계과 문제있고, 건축과 문제있고, 위생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과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잘된것인지, 잘못된것인지, 잘못된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6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행위 한번 묵인해서 추인허가 한번 내줬죠? 그다음에 건축행위 또 짓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뜯었다 또 졌어요. 또 방관하는걸 본의원이 얘기한겁니다. 건축과도 6하원칙에 의해서 이거 구청장님이 전부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는 이 회계과나 건축과에서부터 발생이 된거요. 회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6하원칙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것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덕구에서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조례를 고쳐버리든지 아니면 조례를 있는 그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조례에 맞게 만들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반상회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폐지시킬 수는 없느냐 이런안을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1949년서부터 시작돼서 44년간했고, 자율적인 시민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행정쇄신의 채널을 검토하고 이런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구하기에는 행정위계 질서상 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학을 했지만 견학을 그냥 돈내버려가며 그냥 한건아닙니다. 장관의 차량이 주차위반을 했으면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무원이 가서 장관의 차에다가 스티커를 띠고 벌과금을 부여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어떻게해서 구청장님이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못한단 얘기요? 동장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의원들앞에 버젖하게 얘기를 하신다는게 나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구청장이면 대덕구의 대변인 아닙니까? 행정의 대변인은 대덕구청장입니다. 주민의 대변인은 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면 대덕구 행정의 대변인이 내무부장관한테 이런거 건의도 못한다는것이 저로서는 이런데서 위계질서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위계질서라면 예의나 공적인 임무로서 좀 대우를 해주는것 뿐이지 이런 건의사항을 건의를 하는것이 이게 무슨 위계질서상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구채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도끝도 없고 지난얘기 자꾸 되풀이하는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자료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덕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해서 근거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것은 답변에서 애매모호하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시죠? 날짜까지 명백히 있고,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는 분명히 잘못된 허가입니다. 대덕구에서 하는 요식행위 때문에 대덕구청내에서 관대하게 허가를 내준것인지 아니면 압력에 의한것인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것도 감사도 나갑니다, 내일모레 감사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문제에 관해서 해당과에 세밀한 조사를 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6하원칙에 의해서 세밀하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고를 해주시기를 의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보충질문이라하기 보다는 재질문이고 또 재질문이라기 보다는 질책같은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동문서답이라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물은중에서 또 답도 없습니다. 구청앞 도로에서 파간 차도 블럭은 어디다 버렸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닙니까? 꼭 찍어서 하나하나 찍어야지 답이 됩니까? 녹지관계조례 재정준칙이 91년도에 왔는데 왜 재정을 하지않았느냐,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질문에 우리 주민을 속이기 위해서 타과에도 이러한 준칙이 왔는데 안한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부행정공개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의회는 다됐다고 합니다, 타시 군 도에는. 이답을 해주십시요. 
또 매일하는 얘기가 되풀이되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교통과 문젠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관내지역에서는 징수가 어렵다, 징수에 불응하고 징수가 부진하다 하는 것이 91년도 행정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5개구청만이라도 협의를해가지고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이래서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할 일들을 하지않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잘모르는 의원들이 이렇게 좀 해라하는 지시를 조사할 때 했는데도 그렇게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간에 징수를 교통과에서 한다면 교통과끼리 협의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시청시지는 일사천리로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면서도 우리 구청에 권한은 갖다가 협의해가지고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탄진 김한웅의원 질문하고 또 여러분 질문이 나왔는데 신탄진 기존노선이 주민의 의사를 듣지않고 어떻게해서 변경이 됐든간에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얘기를 내가 하면은 울분이 폭발할 것 같아서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 고통받는 고통이 얼마나 되는것도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두고. 지금 그 변경된 703번 좌석버스 및 721번 시내버스의 노선변경사항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나 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고, 강건너 불보듯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제가 물을적에 잘못된 사항은 빨리 원상회복을 해가지고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밀어놓지 말고서 날짜를 박아서 답을 주십시요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뭐 내년 94년도초 고통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한다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못된것은 바로 잡는것이 사람입니다. 잘못된것을 관에 권위의식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금방 변경하냐, 다음번 노선변경을 할때 하는거 아니냐 하는 편위적인 행정을 해가면서 뭐 업무보고에 위민이다, 변화다, 뭐다, 신한국창조다, 말로만 근사하게 늘어놓고 변한게 없고, 위민을 하는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덕암동민은 배추한포기를 사고 싶어도 시장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한포기 사고서 택시는 탈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중앙중학교를 가고싶어도, 신탄진 학생들이 중앙중학교를 가고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 또 덕암동 중학생들이 신탄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신탄진 학생들이 중앙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 또 덕암동 학생들이 신탄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해놨으면 바로 고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바로 못고치는지 이러한 권위적인 사고는 버려달라는 뜻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임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래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청 교통관계관을 우리 의회에 제25회 정기회본의회에 출석해서 그 사항을 답변하고 그시책을 변경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하기위해서 출석을 하기를 건의합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그것좀 해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것을 해주기바랍니다. 동문서답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신탄진지역 소로망체계 정비사업진도라는, 나는 이질문은 그 지역은 조금 맞는데 이 질문을 한게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동네 사람들이 경부선 철로가 나가지고 지역이 동강이 나가지고서 이리돌고 저리돌고해서 10리, 20리 돌아야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서동 선바위와 서당간에 철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놔달라는 청원을 같다가 철회한일도 있고, 또 정비가 되지 않아서 불편이 있고 앞으로 집을져도 엉망으로 져지니까 도로망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그러한 불법 난립되는 건축물을 방치하자 이것이 2년을 규정을 해가지고 김항태계장이 도시정비계장으로 있을때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 한 5월경에 시에 건의가 됐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오셔서 아, 이거 구청장님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이 지난 10월에 했다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 뭐 주먹구구식입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뭐를 묻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풍문에 들었습니다. 서류를 본것도 아니고 담당관한테 들은것도 아닌데 그 일반공업지역은 도로계획은 이미 용역회사에서 조사하고 이미 설계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곧 공람기간을 거쳐서 확정할 상황인데도 뭐 엉터리 대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우리 주민한테도 알리고 또 시에서 하는 행정이 구청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고 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엉터리입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서 어떻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신봉하겠습니까?  
한 행동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이구동성 전부 답변이 믿지못하겠다, 핵심이 빠졌다는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실도 그렇습니다. 의원이 무엇을 질문했나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서가 왔을때 검토를 해서 이건, 이 답변이, 이질문이 아니었다 하는것도 챙겨야할 줄로압니다. 모든것이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때 업무승계가 되지않고 인계가 되지 않아가지고서 직원이 바뀌면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물어본것입니다. 그 답변이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여기있던 공무원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고가면 그만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인계인수가 안되고 파악이 안되니까 답변이 이러한 답변, 저러한 답변, 엉터리 답변이 나오는겁니다. 이 중요한것은 계획대로 우리 구정에 수행되고 있나 또 전에하던 직원이 뭘가지고 있는데 서류가 완결되서 서고로 들어가면 완전히 끝너버리는것이 아닙니다. 이런것을 파악해서 해야만 구청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건이 구청에서는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도 못하고 뭐 버스노선이 변경된걸 압니까? 행정구의 법정동이 변경된걸 압니까? 주민등록이 왔다갔다한들 압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예,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답변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진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하던 답변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꿨으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것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언제 무엇을 했다' 그것만 하지마시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 꼭 어떻게 왜 했나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화를 안내실겁니다.  
대개들 답변을 보면은 언제 무엇을 했다 그것으로 끝나시는데 꼭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꼭 어떻게 왜를 꼭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개좀 묻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서울신문은 대 국민홍보의무를 맡아야할 저희 구청에서 서울신문을 일괄적으로 구입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 국민홍보의무를 할 수 있는 신문은 서울신문 뿐이 안됩니다. 저는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꼭 대국민홍보하는데 서울신문만 됩니까? 대국민홍보를 위해서 서울신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그럼 끝까지 밀던지, 맨끝에가서 '오지우편배달은 직접배달이 가능한 지방신문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대국민홍보가 서울신문만 되면 서울신문만해야지 안되는데는 또 오지우편배달지역은 배달이 가능한 지방신문으로 한다면 대국민홍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문보내는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술직공무원이 적어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작은 정부'이렇게 얘기하였는데 작은정부라는것은 필요한 인원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필요없이 비대해진 인원을 줄이는것이 작은정부지 무조건 감축을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건 해야되요. 예를들어 법동에서 토목직이 없어서 건축직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났다, 그럼 그 징계받는 공무원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기술직 문제는 징계가 뒤따르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필요한건 해야지 작은정부 때문에 작은정부 지시에 무조건 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무존건 동결하라는 얘기없어요, 필요한건 줄여야지. 그런데 무조건 작은정부때문에 줄여야한다, 그렇다면 일선에서 기술에서 모르는 사람에서 무조건 도장찍거나 나중에 징계받고 그러는 것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래서 그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신규정원을 가급적 동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게 진짜요? 동결했다는거하고 가급적 동결했다는말은 사전에 보니까 가급적 동결은 안오더라고. '가급적동결', 기획실장님계세요? '가급적동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의장 조윤제  답변은 좀 있다가 하세요. 질문부터 하세요. 
구본성 의원    아니, 그것을 간단히 들어야지 제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가만히 있어봐요. 질문부터 하세요. 
구본성 의원    그럽시다, 그럼. 그 '가급적동결'이라는 말씀 좀 있다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대강 철저히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동결을 하였습니다'그랬는데 아까 기술직직원은 무조건 동결했다하고 여기선 가급적동결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하고싶은 의미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기의무와 반해서 어떤 업무로 인해서 징계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걸 위해서는 기술직 문제에 있어서는 정원을 무조건 동결한다는 얘기는 좀 어패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내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답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다시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했을때 보면은 다시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건축위반사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반된 사항이 무엇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했나를 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사항, 앞으로 나가서 위반업체는 어떻게 할 사항만 적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구조개선서좀 내라 그래도 안내시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 것 같으면 좀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갈마동 공무원아파트에 우리 구청관내에서 8명이 탈락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탈락이 중요한게 아니라, 탈락과 동시에 징계가 뒤 따르기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몰라서 그 탈락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탈락됐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 대덕구 구청관할 공문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직무와 관련되서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직무와 무관한 것은 집권남용 또는 직무태만이 되서 어떤 경고라든지 징계받은 사항에 대해서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서 한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중리동에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중리1단지에. 그 시장운영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구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본의장이 바라옵건데 오늘 우리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보충질문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봤을때 대단히 그 지금 의원들이 만족을 하지못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이하 국실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자료와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있도록 하는 그런 답변준비를 하시고 또 그후에 불충분하면은 많은 시간을 연장을해서라도 1문1답식으로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되니까 그런것을 번거롭게만 생각을 하지말고 충분한 연구검토해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들이나 본인이 봤을때에도 답변이 불성실하다는것을 피부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각도에서 좀 뭔가 창의력있는 그런 집합체로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35분)

(속개 17시10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순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춘희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재질문까지 하시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의 비율을 조정해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없느냐하는 사항은 원래는 시비 보조사업은, 시의 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조조건을 조건부로 해서 보조되는 만큼 보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에서 재정형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추경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비율 일부는 덜 부담했다. 나중에 추경으로 부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양천 예산지원 계획이 변경된 것은 원래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계획이 사전에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보조내시가 되고 보조지령이 하달되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보조사업지원 계획은 시에서도 시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기본 계획을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재원계획을 통보했다가  변경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처음에 보조지원계획이 통보되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고 다음에 보조지령이 원칙적으로 하달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내지 지원계획이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또 이번 시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이렇게 우리 신현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천 우안도로의 착공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다음에 실지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입찰 절차를 거쳐서 착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천교에서부터 갑천을 따라서 올라오는 계획이 먼저 시공될 것으로 봐서, 우선 순위로 봐서 원천교 부근에 입체적인 시설계획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적엔 최소한도 내년 9월이후에나 착공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계상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착공시기를 9월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님꼐서 동장 정판공비가 인구라든지, 면적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이러한 정판공비가 계상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은 저도 사실상 평상시에 느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 총인구가 20만입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이라든지, 보령군, 보령군은 대천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서천군이라든지, 인구가 5만내외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적에 인구비례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상 저희들 정판공비가 4~5배 되어야 되는데 일선기관장의 정판공비는 다같습니다.
실예를 든다면 찬안시의 인구가 저희구 인구보다도 2, 3만 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급상에도 사실상 저희들은 서기관입니다. 거기는 이사관입니다. 공주시든지, 온양시든지 대천시 같은데는 인구가 5만 2천내지 5만 3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부이사관입니다. 저희들 보다도 봉급이 훨씬 높습니다. 정판공비도 사실상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판공비는 그런 중앙의 예산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담당한 부서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고려 하셔가지고 지역여건을 안배를 해서 승인을 해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버스노선 변경문제를 조속히 원상태로 운행치 않고 변경해 가지고 계속 운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저한테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노선변경 조정위원회라는 시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당장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시와 협의해서 회기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구의 업무가, 예를 들어서 92년도든지 93년도 업무가 서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이든지 시민들에게, 또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서로 연계가 안되고 있다하는 말씀은 사실상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희 보직을 받는 계장 이상의 인사이동이 있었을 경우에만이 업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처리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등으로 제대로 업무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책을 하신 오정동 임대 건물의 추진경위와 또한 추진문제, 화장실, 조례사의 문제점등은 육하원칙에 의해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은 처리상의 잘못이 있으면 관련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제게 즉석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작성을 해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희태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편익을 고려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동 순위 주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한정되어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낙후동 순위는 도시와 농촌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순위에 따른 예산편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대덕구는 직할시 승격과 함께 편입된 신탄진을 비롯한 이현, 갈전, 목상동등 낙후지역인 농촌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후된 동 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현 시점은 예산편성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고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행정적 절차에 의한 조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는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예산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서동 철도 정비창으로 입하 운행하는 열차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1일 운행 화물차량이 많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국도 17호선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대전철도청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통보해서 방음벽 설치가 되도록 철도청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시 차량 사고 발생으로 행정상 책임과 피해 보상관계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서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설   총무국장 김영설입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송촌지구 개발에 따른 종교부지 위치 변경에 따라서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 8월 10일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영개발단에서 송촌 정수장 남쪽부근에 종교 시설 부지를 290평 책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회가 있었고 다음에 93년 11월 17일 17명의 추진위원들에게 설명회를 할적에 이때에는 설명을 공영개발단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위치로 이것을 환원해 달라, 이렇게 요망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회신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보류를하고 공영개발단에서는 11월 29일자로 회덕2동장한테 현재 상태로서는 건설부에 개발시설에 대한 승인신청을 냈기 때문에 당장은 위치를 다시 변경할 수가 없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위치를 다시 변경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동장이 11월 30일 송촌지역내의 통장 모임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아직 공영개발단에서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동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현재에는 그러한 반발은 없다. 다만, 앞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영개발단에서 이렇게 동장에게 회신을 했고 또 모임을 가졌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공영개발단과 협의를 계속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러한 위치에 종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주민반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주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하정환의원님이 법동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미흡해 가지고 답변한 사실이 부족하다해서 재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타올 뒤 법동천 복개 부분은 길이 양쪽에 벽체가 시설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상판만 시공하면 거기는 복개가 완전히 되어서 차량소통도 되고 또 주민통행도 원할하게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법동천 상․하류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므로써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질문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사업좀 해 주십사하기는 너무나 곤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상판시공만하면 되니까 그 소요 사업비가 대략 따져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에 반영해서 허용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나 이후의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기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갑천 우안도로변에 신대천 270번지 내지는 122번지에 교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잠수교 내지는 교량이라도 꼭 시설을 해야 농사짓는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있고 역시 농사짓는 데에서는 그 길이 유일한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세월교로 넣어야 유일한 교량이 될지, 또 교량을 시설해야 더 좋을지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점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노후 교량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보수를 해달라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역시 동감입니다. 역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구본성의원님꼐서 답변시에 가급적 동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동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받다보니까 일용인부들이 대거 편성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원을 동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동결하되 밑에 다만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동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구본성의원님께서 94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108명을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경징계가 3명, 훈계가 36명, 주의가 6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훈계는 당직근무 소홀이라든지, 위법건축물 단속 소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108명을 금년도에 징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경환의원님께서 조례준칙 접수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조례가 없는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구에서는 미준칙 조례안은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동조례가 92년도에 청주시에서 의원 발의로 최초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정병   도시개발과장 윤정병입니다. 오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탄진 가로망 정비계획 관계는 시에서 계획을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범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김병현의원님이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 용도변경에 대한 고발 문제입니다.
김병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법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 계도입장에서 1차시정 명령을 낸후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즉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는 것은 항시 즉시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정을 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발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실적 제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에 대략 파악한 숫자로서는 약 27건 정도로 저희들이 계도해서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기타 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지한 것은 약 20여건정도, 그 정도의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수가 4명해서 대덕구 전체를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기계도는 사실상 어렵지만 현재 항측으로 인해서 많이 적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점을 많이 인식하셨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수시 발생되는 하자로 인해서 건축사의 제재관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건축사도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건축사를 제재하는 사항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이라는 그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3항에 보면 업무정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로 업무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방수가 안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소소한 사항 가지고는 사실상 건축사를 조치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주의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사 수첩 현장 대리인에 대한 수첩 기재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현장 대리인 수첩란에 감독 사항이라는 기재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수첩기재 요령의 법이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기재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회사변경 사항만 기재토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시에 회사의 재직증명을 붙이도록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꼭 일일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중간중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상주하지 않을 시에는 한번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지금 연차별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충당금의 적립, 기타 관리소장의 적법유무,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점검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점검상황을 종전 4월에 일체점검을 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김의원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사제거 작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진입로에 위치한 사항으로서 시유지와 개인의 토지가 접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사를 쌓아 놓은 것으로, 야간에 쌓아 놓고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적발하지 못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덤프일부를 지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는 덤프트럭을 대부해서 같이 합동으로 제거작업을 해서 지금은 쾌적한 환경을 만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람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에다가 대전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건축사를 조치하는 사항은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적발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의 청문회에서 주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적발된 사항을 시로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행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업자는 저희들이 시청 건설행정과에다 보고를 해서 거기서 건설회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부서에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후에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중에는 무료로 작성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 일부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돈을 받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전시장님이 인정하는 사람, 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대덕구에서는 1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명으로써 기존 현재에 있는 건물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대장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시 재작성하는 준비 과정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충당이 되는대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신고되어서 증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한 사항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짧은 시간내에 제출을 못해드리고 건축사를 조치한 내용으로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위반된 사항은 보람아파트 붕괴로 인해서 처벌된 건축사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고 다음 건축, 중간검사를 필하지 않고 법적인 중간검사를 필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건축사를 처벌한 내용으로써는 상주감리를 하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해서 건축사 처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기타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추후에 다시 발췌를 해서 별도로 구의원님에게 답변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마동 공무원 아파트의 탈락이유는 관내에 등록된 조합원수로써는 8명입니다. 대덕구청 재임시 위반된 직원은 5명이고, 국세청은 2명, 정비창이 2명입니다. 무자격 사유로써는 무주택 기간이 1년에서 10월까지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충서류를 받아가지고 서구청에 이관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박영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아까 신현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우아파트 미복개 구간 잔여분 35m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 93년도 예산 법동천 일부를 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영개발단에서 고시, 공영개발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투입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동 동장님 의견과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서우아파트 앞에 복개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다 말으면 아니 한 만 못하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영을 못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에 수정발의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좀 예산의결을 해주실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의원님께서 석봉동 굴다리에서 풍한방직 앞하고 덕암천 보도브럭정비를 일부는 하다마는 식으로 한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물량이 약 740m가 되고 폭은 보도폭이 4m입니다. 이것을 다 계량을 할려면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동 가로봉사대 요원 10여명이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선 급한곳, 통행에 지장이 있는곳은 우선 정비토록하고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 도로 굴착으로 인한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갖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시장이 발주하는 것을 구청장이 감독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보아서 도저히 시정이 안된다면, 시에도 감사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에라도 의뢰해서 시정이 되도록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경환의원께서 차도브럭 포장을 걷어다 어디에 쓰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차도브럭 포장 잔여물은 지금 현재 군부대나 학교, 아니면 사회시설 같은데다가 요구가 오면 그런데에 주고 있습니다. 
그 차도브럭포장 공사를 한곳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경제난이 어려울 때 도로포장은 안되고, 상당히 어렵고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대전종합 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차도브럭을 찍어서 그동안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택이 상당히 밀집하다 보니까 주택이 차도브럭이 사실 소음이 많이나고 비산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차도브럭포장 후에 옆에 아스팔트 포장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차도브럭을 쓰는 것을 지양할 것이고, 이것을 또 사실 여기서 못쓰는 것을 농촌지역으로 해서 포장을 해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소리나고 먼지나도 된다는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도브럭 재포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이 어려워도 차도브럭 포장은 안하는 것으로 시공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지 구청이나, 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그쪽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건설과장 권호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김병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상옥의원님께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징수 실적이 51%인데 징수가 안되는 이유와 관공서 차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편파단속이 아니냐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저희 단속원이 적발 한후 이것을 고지, 발부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나 자동차 등록 원본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징수원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에 저항이 아주 강합니다. 이점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94년도에는 징수요원 2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인을 확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서 차량을 편파 단속하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편파적으로 단속할 수 없으며 다만,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거 긴급차량,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차량은 단속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관공서 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갈때는 반드시 운전기사가 수반이 됩니다. 혼자 그 차를 타고 도로에 주차하고 어떤 용무를 보는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반드시 수반돼 있고 용무자는 어떤사무실에 들어가서 용무를 보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 관용차가 단속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편파단속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변경시 대덕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경하였는지, 수렴치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시에는 주민여론 및 청취를 시내버스 노선 조정위에서 실시하는데 이번 신탄진 지역 버스 노선시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갑천 우안도로 개설시 동시에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줄 수 있도록 준비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가 개설 되는대로 711번, 711-1번 버스노선 변경이나, 증차를 시에건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관외 분이 60% 이상이나 되어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니 5개 구청이 협조하여서 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이나 현 각구청 현실은 자기 구청 과태료 받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51%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징수인원 1인을 2명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3명의 징수요원으로 징수율을 높여 저희구 세외수입 증대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교통과 소관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열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우열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김병현 의원님께서 우물소독에 대한 위치가 어디어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위치는 간이급수는 연축동, 장동, 신일동, 비래동, 이현동, 삼정동, 갈전동, 읍내동, 4통을 비롯해서 간이급수는 13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장동 33통에 3곳이 있습니다. 진골마을 2곳, 텃골마을 1곳, 다음에 삼점 1통 강촌마을, 삼정 1통에 이촌마을에 하나씩, 다음은 신일동 6통에 지수마을에 하나해서 공동우물은 총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정우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더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이제 회의를 거의다 마치면서 제개인,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몇말씀만 드리고 마칠가 합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여러분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마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국소관, 특히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보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 행정, 뭐라고 합니까, 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대덕구가 5개 구청에서 1등을 했더구만. 상당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질문한 여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실과장님들은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떠나서라도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실 때, 우리 대덕구가 더 발전되는 구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이하 공무원들과 또 우리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이 더한층 주민들에게 사랑받는게 되지 않느냐 그런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감사합니다. 더 하실 얘기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듣는 것은 우리구 발전에 기여를 하자고 해서 전구민에 대표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에게 질타하는 것은 우리구 의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질타하고 또 의문난점을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점 유의하시고 또 더더욱 발전을 기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고 의원과 여러분은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구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의회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2 끝에 실음)


4.특별위원회구성번안동의안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구성번안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상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김상옥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번안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번안 동의라는 것은 의결시킨 내용을 객관적 사정이 의결당시와 달라진 여건에 의거 변경 또는 보완 심의하여 수정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으로서 93년 11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본성 의원이 대덕구의회 의원직에 회복되어 93년 11월 25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93년 11월 29일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10인에서 구본성 의원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번안동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또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1993년 11월 25일 구성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1993년 11월 29일 구성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993년 11월 26일 대법원확정판결에 의거 대덕구 의회 의원직을 회복한 구본성 의원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김병현의원, 이도종의원, 하정환의원, 홍기태의원, 신현배의원, 구본성의원, 천영수의원, 오경환의원, 조윤제의원, 이상 12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법정동명칭변경건의안채택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명칭변경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이신 김한웅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신탄진 지역의 동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정동 명칭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연접된 행정운영상의 동에 같은 이름의 법정동 명칭이 있어 민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운영동 명칭에 의거 법정동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써 내무부장관, 대전직할시장, 대덕구청장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채택될 법정도 명칭변경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명칭 변경 건의안.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신탄진 지역은 73년 7월 1일 대덕군 신탄진읍으로 승격되었고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편입될시 신탄진읍이 4개의 행정동으로 분동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운영상에 문제점으로는 행정동인 신탄진동에 법정동으로 석봉동이 있고 행정동인 석봉동에 법정동인 석봉동이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연접되어 있어 두 개의 법정 석봉동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타지역 민원인들 조차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한 개의 기초자치단체내에 동명이 같은 동이 있다함은 주민위주의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89년 1월 1일 법정동을 분할하고 행정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신탄동에 석봉동, 석봉동에 석봉동을 존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영위한다면 마땅히 관련행정 부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사회구조의 변화 및 행정여건과 환경변화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명의 행정동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행정의 퇴보를 좌초하고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민원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행정의 서비스 일것입니다.
행정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법규를 제정하면 모든 과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형태를 버리고 시책의 집행이전 및 수행시에 합리성을 도모한 법적, 제도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도해야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확대하여 보완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탄지역의 법정동인 석봉동의 동명을 예를들어 신탄진동의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하고 석봉동의 석봉동을 그대로 존치하든가 지역주민의 여론 청취 및 공청회를 통하여 동명을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2월 3일.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안 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 명칭 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 명칭 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덕구청 관계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법정동의 명칭 변경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담배소비세를구세로세원배분조정건의안채택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6항 담배소비세를구세로세원배분조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하정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 1동 하정환입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로서 직할시세와 구세를 비교하면 시세는 8개 종류로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등 우선 금액이 많고 세금 징수에 용이한 세금의 종류는 시세에 편중되어 있으며 구세의 종류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세 개의 종류로서 직할시세에 편중되어 있어 결국 의존수입에 비중을 강화시키고 있고 구세3개의 종류로서 구의 재정자립이 높아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직할시의 보통세중 담배소비세를 구의 보통세로 세원배분을 요망하는 건의안을 국회의장, 재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대전직할시장, 경제기획원, 농수산장관,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대전출신 국회의원, 청와대에 건의안을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채택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세원배분 조정건의안.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운영은 광역지방 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 단체간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상호 연계성을  유지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전된다고 볼 때 그를 뒷받침해 줄 합리적인 세원배분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새로운 제도 개선을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까지 세원배분에 관한 논의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에만 치우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매울 소홀한 실정이었습니다. 현행 광역, 기초단체간의 세원배분상 문제점은 광역단체는 세수신장과 안정성이 높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등을 중심 세원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초단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재산과 관련 한정된 세원을 중심세원으로 하고 있어 세수신장과 안정성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에는 물론, 기본적인 경상비에도 재원조달기능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기능의 대폭적인 이양위임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신장하고 있으나 세원배분의 연계성은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위와같은 현실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대덕구의 재정자립도가 92년도 46.6.%,93년도 39.2%, 94년도 33.6%로 결국 의존수입에 비중을 더울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해하고 있어서 우리 대덕구의회 전체의원은 현행 보통세중 직할시의 세원으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구세의 재정세원으로 배분 조정하여 균형된 지역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주민복지 행정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건의 요구된 사항이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월.
대전직할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건의만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다음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세원배분 조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세원배분 조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건 
○부의장 조윤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993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993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계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