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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2월 24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4. 3.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 4.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 관한의견수렴의건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4. 3.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5. 4.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 관한의견수렴의건
  6. 5.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7. 6.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회 대덕구 의회 정기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석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웅입니다.
오늘은 93년도 정기회 일정의 마지막날입니다. 
의회개원 3년째를 맞이한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제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정리하지 못한 사항들이 더 많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지방행정이 그간 중앙집원적 행정형태에서 지방자치의 행태로 변화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방향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적법 정당하게 처리 되었나 살펴보고 잘못 처리된 부분을 시정과 개선의 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잘된부분은 확산발전 파급 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불법부당하게 처리된 행정행위의 재발방지는 물론 사전예방과 집행기관의 94년도 업무추진 방향절저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도모와 주민입장에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행정사무를 파악하고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본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평소 의문점이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층분석 집중질의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는 한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연구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지적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현장확인을 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등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하였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과정에서 아쉬웠던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그간에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고 오래답습된 행정행태를 펴나가지 않나하는 인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감에 응하는 일반공무원중에는 질의에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핵심과 다른 답변을 하는등 성실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음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중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 50건으로서 그내용은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한단계 높은 구행정수행으로 진정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한 성실한 행정수행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노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유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서도 의정활동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갑술년을 맞이 합시다.
이상으로 93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김한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3.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4.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 관한의견수렴의건 
5.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6.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동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3항 유성구,대덕구간의자치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 관한의견수렴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도종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도종입니다.
93년도 회기 마지막인 오늘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93년 11월 29일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청장 제출조례안 3건, 기타안건 3건, 본의원 발의한 안건 1건등 모두 7건의 의안을 다루면서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본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현직 대덕구의회 의원이 직무수행중 사망등의 불상사 발생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구와 대덕구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동구 가양동 일부가 비래동 소재 비래주공 아파트 단지  및 송촌동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지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생활 편리에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덕구청장의 의견을 대덕구의회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 유성구와 대덕구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갑천을 경계로 하는 유성구와 대덕구간의 구간 경계가 갑천의 유수변동으로 인하여 유성구 관할의 일부지역이 대덕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수행 확보를 위하여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신탄진 제2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덕암동에 편입된 상서동 주민들이 새일국교을 경계로 상서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어 새일국교를 경계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조치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이도종 조례심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구, 대덕구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구,대덕구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성구 대덕구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유성구 대덕구간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물론 93년도의 의정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춘희 대덕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덕구의회는 전의원이 하나가 되어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엄숙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결코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우리 지방자치사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같이 93년 1년동안의 의정활동 결과에 대하여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성숙한 의정활동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이념에 걸맞게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뿐만아니라 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대덕구 주민의 가정에 무한한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대덕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5회 대덕구 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폐회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기태의원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홍기태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 출신 홍기태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오늘 본회의에 나온 것은 오늘 본회의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 이번 본회의 기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93년 11월 10일짜 신문을 보니까 한밭개발공사 예산초과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은 신문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993년 12월 23일 아까 제가 11월 10일이라고 했는데 잘못 보았습니다. 12월 23일 충청일보를 읽고 신문내용을 탓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청소사업 위탁대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보도 자표를 제출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원 및 전체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의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전부 취합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장이 의원들에게 기타문제점을 묻고 토론이나 표결 처리한 후 본회의장에서 의결, 공포한 날로부터 언론에 제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사한 내용을 마치 12명의원의 의견이 일치된것처럼 공정성을 잃고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은 우리의원 12명의원을 기만하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님으로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든지, 13명의 의원이 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의장으로서의 책임감, 어떻게 의원이 이렇게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원 뿐만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의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더 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김병현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의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오늘 본의원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이것 또한 의장님한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인격을 갖춘 같은 의원끼리 의원사무실이라는 공석에서 예산심의를 다룰 때 이것을 통과해주면 간도 쓸개도 없는 XX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의장님한테 분명히 홍의원과도 같이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밝히든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저희 출신동은 아닙니다마는 말을 못하시는 것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수막이라고 하나요. 그현수막이 잔뜩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명절 때 동네인사할려고 부치면 몇일 있다 동사무소에서 철거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여기 구청에서는 어떻게 된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데 어떤 특정의원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광고물은 도시개발과 소속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장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답변이 만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실렸다는 것을 어제밤 늦게 알고 저도 어제밤 늦게까지 잠을 못잤습니다.
여러의원님들게 유감스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제 즉 93년 12월 23일 충청일보를 접하고 한밭개발공사와 대덕구간의 청소사업 위탁대행관련에 따른 조사상의 기사를 보고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의회의 안건처리는 의결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토록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에도 특별위원장에게 조차 상의도 없고 또한 의장에게도 보고조차 하지 않은 부정확한 자료를 대덕구의회의 조사결과인양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를 보도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본의장을 모독한 행위일뿐만 아니라 우리대덕구 의회 및 전체의원을 경시한 처사로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함입니다마는 오늘 당사자인 구본성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원여러분들과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프랭카드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실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