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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30일 (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덕구의회가 화기애애한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활동을 같이하게 된 구본성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리법동에 지역구를 두고있는 구본성입니다.  
의원제명후 33개월, 구속된지 38개월만에 구민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자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구청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1년 8월 29일 집시법 위반, 공무행방해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구속되었으며,  
구속된지 일주일후인 91년 9월 7일 하버드대학 해외연수비 문제로 김은섭의장으로부터 고발되었으며 구속된지 5개월 동안 전국 본의원이 보상받아준 1천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리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사유인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는 92년 1월 16일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 연수비 횡령문제도 91년 11월 29일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본의원이 보상받아준 전국 1천여 아파트 비리조사도 사건의 혐의를 찾지못해서 내사종결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3시간후인 92년 1월 16일 오후 3시 본의원이 교도소문을 나오기전 의원여러분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저의 아내의 절규를 아랑곳하지않고 의원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91년 1월 18일 대덕구의회 김은섭의장으로부터 익명의 진정서에 의한 것이라며 소라아파트등 본의원 제명사유를 조사해달라고 고발당했으며, 그 고발조차 92년 4월 1일 혐의를 찾지못하고 동부경찰서에서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93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원제명 취소판결이 있은지 9개월만인 93년 11월 26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오늘 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일들은 법과 제도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려는 탈규범적 사회풍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명 33개월은 저를 좋아하는 모든이들의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중리 법동주민들과 모든이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열심히 일하게 뽑아주신데 보답치 못한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좀더 참고 인내하며 화합하려고 애쓰지 못했던점에 대해 그동안 많이 생각하면서 고뇌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해보려 열성을 부린 본의원의 노력을 너무 외면하셨던 점과 제명과 법정투쟁을 꼭해야 했었느냐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의회밖에서 대덕구의회를 바라볼때, 다른 구청에서 대덕구청으로 오면 당황한다고 느끼는 구청직원들의 말처럼 다른의회보다 의정활동이 굉장히 성숙된 평가를 받고있는 점이 고맙고, 본의원의 처음 생각과 일치함으로 의회 밖에서나마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현재 대덕구의회는 너무도 할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무죄, 제명, 제명취소등 일련의 일들을 민주화로 가는 길목의 시대적 상황으로 누구의 잘못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은 그동안의 인고의 세월은 시대적 상황으로 돌리기에는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뼈아픈 33개월 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여러분이 저를 제명시키려 했던 열성과 그것을 막으려 사력을 다한 그힘을 합쳐 앞서가는 대덕구의회의 모범적인 의회상을 만들기를 제안하며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잘해봅시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과 의정활동에 다시 동참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기위하여 동료의원간마음의 유대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옳고 그른 평가는 결과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숙과 시련을 소중히 가꾸어가는 데서 끈기를 배우게 되고 그 끈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성숙된 모습으로 생각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구정질문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부의장으로부터 신탄에서부터 이쪽 오정동으로 오는 순서에 의해가지고 처음 부의장이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제  목상동 출신 조윤제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장 또 저희 질문을 성실하게 게재했다가 답변을 해주도록 다시 보충질의를 안하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내용 25페이지를 보면 동근무 전담 환경요원의 실시내용을 목적상에는 동관내 이면도로 및 뒷골목을 중점 청소하여 도시미관을 개발하고 계속 조성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증원된 인원 12명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 지적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토지지목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청내 개발로 인한 지목변경된 땅값의 차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로인한 부과대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표준지가 기준의 책정과정과 그로인한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그린벨트내의 수몰민 집단이주 지역인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보면 우리관내 대청호 주변 이현, 갈전등 집단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등도 문제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상수원 지역에 유입되는 하수구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소, 돼지, 사람의 분비물이 마구잡이로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칠것이 아니라 각 지역단위 부락별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간이 하수종말처리장등을 만들어 상수원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상수원 보호차원의 투자계획을 할 생각은 해보았는지, 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 및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있는 의약품 업소감시는 년 몇회 실시하며, 또 금년에 위반된 감시에서는 의료업소가 몇개소이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몇개소인지, 만약 위반 업소가 있다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안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중에 판매되고있는 의약품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값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는데 지도 감독 여하 간혹 시중에서 약을 사다보면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약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유통기한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중 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이 더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시중판매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이런것이 만에 하나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주민이 사먹고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간 단속여부와 실적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문제가되고 있는 에이즈검사와 에이즈에 대한 제반시설 및 검사강화를 하고 계신지 타구청을 보면 서구는 기히 장비가 다 들어와서 있고 나머지 구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독히 우리 대덕구는 하등의 예산 집행서를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러면 대덕구는 에이즈감염이 안된다 할 수 있는것인지 보건소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간 경위라든지 또 내가 볼 때 직무유기가 아닌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차량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보면 대부분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차량의 단속차량숫자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은 단속을 했으며 그간 과태료는 얼마만큼이나 부과했는지, 징수실적과 미수차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은 어디소관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공부 발표에 의하여 1993년 11월 5일부터 전국 6개도시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된것을 신고제로 거리제한을 두던 것을 거리제한없이 신고한다고 되었는데 이런 경우 앞으로 주유소나 집도 문제지만 그로인한 화재발생등 재해위험의 우려가있는 민원이 폭발시 기존 주유소와 신설주유소간의 마찰 또한 예상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주유소신설 신청건수는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주유소가 신설될 지역의 인근주민과의 마찰은 어떻게 처리할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쥐잡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쥐잡기를 1년에 2회, 봄 가을로 쥐잡기를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시점에서 보면 시중 약국에서 쥐약을 팔고 또 상식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쥐잡는 것이고, 아파트건립으로 인해서 쥐가 거의 많지않아 주민 스스로가 쥐를 잡는 형편인데 쥐약을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고, 쥐를 잡아 그 결과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예산편성시 쥐를 잡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바라건 바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그런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여 예산을 줄일것은 줄여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철로변 주택, 그린벨트내 이주 가능지 여부와 공원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로 통하는 고속도로주변이나 철도주변에 있는 주택은 교통수단의 소음으로 주거생활의 불편이 초래될 경우 인근 그린벨트로 옮겨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설부의 1993년 9월 20일자 발표가 있은 이후 그간 그린벨트안에 있는 기존공장건물들도 50%까지 확장은 물론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야적장도 설치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린벨트안에서 규제하던 것을 많이 활용하여 건축공사현장에서 가설건축물의 건립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인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도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그렇다면 공원지역내에 있는 기존 가옥에 대해서는 신 개축도 허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본의원의 출신지 7호공원내의 주민원성인바 신축은 커녕 개축 집수리도 못하여 비가와서 지붕이 세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는 실정인데도 하필이면 그린벨트지역만 완화를 하고 공원지역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이런 문제점은 하나도 개선책이 없으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토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정을 보면 초토세로 인한 주민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초토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에의하면 민원의 이의신청자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간 우리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초토세 이의신청 민원이 얼마나되며 대상민원 처리내용과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실지 우리 구세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거래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과연 우리 대덕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할 면적은 총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대차 재산세, 종토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4년 1월부터 건설부 고시에 의하면 단 한채의 집이라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등록만하면 재산세, 종토세,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재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사업등록을 하지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고 하는 적용방침을 보면 1994년 1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재산세, 종토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는 잘되었다고 보는지 그로인한 주민의 피해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주민피해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지 본의원이 보기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공단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발생되는 민원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거론된 분야가 최근 도시나 농촌할것없이 쓰레기로 인한 문제, 특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이른바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센반발이 대단한 현실속에서, 바로 이런문제가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는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째,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본의원의 출신지인 목상동 제4공단지역에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하여 공단지역일대의 에너지공급은 물론이고 전력공급에 기여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런계획을 잘알고 계신지, 이런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좋으나 그에 수반하여 시설계획이나 입지선정에 있어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겠지만 그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혐오시설의 이용정도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피해보상문제라든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일을 구하여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며 그로인한 공해문제와 복지향상에 항구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내지역만은 혐오시설이나 공해문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인 목상동 일부지역이 목상 1통, 7통, 8통은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폭 4미터와 6미터의 소방도로선을 그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형편인데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개인재산은 행사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소방도로가 없다보니 만약 화재발생시에도 도로소통을 전혀할 수 없으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어느부서 어디라고 못을 박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관된 부서에 대해서는 찾아서 명쾌하고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예, 부의장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금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 이렇게 보면 부하직원들을 사랑한다든지 아껴주는 마음이 점점 보이지않아요, 높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먼저번에 석수통을 그 여름에 복잡한 사무실에서 선풍기 한, 두대 놓고서 일하는 분들 찬물이나 먹여가며 일좀시키십시요 했는데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예산세운 것을 보면 어죽지않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부하직원들 그런데 편리봐줄줄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원군 군청을 가보니까 먼저번에 남자들, 여자들 잠바를 겨울에 좋은 것을 사줬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는 사시사철복이 있어요. 춘하추동복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시사철복은 대덕구청에서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작업복 입은분들 있지만 1년 12개월 그것만 입어요. 철도 없어요. 하기는 너무한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은 참 민간인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구청직원들 어떻다고 하면 "여보쇼, 그런 소리말라. 얼마나 욕보는지 아냐"고 제가 반박을 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보는 직원들 다만, 점심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휴게실을 만들어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게할 수 없는가 그렇게 권고하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신탄진동 대도로에 철도공작창 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기적을 부락을 향해서 울리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심하고 야간에 근무하고 나온 사람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안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탄진동 반야사앞에 옹벽이 한10m 가량 무어진 철도청땅이 파손되있습니다. 부락민이 되고있으니 복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버스주차장에 화장실을 건축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것은 특정회사를 구청에서 보아주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영업하는 회사에서 건축관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버스관용차 주차위반 차량과태료는 얼마나 각각 부과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입니다. 주차위반차량 과태료가 년도별 목을 봐주시고 액수가 얼마이며 그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실천을 안했을때 주차위반이라든지 주차장도 없는 곳에서 주차위반을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그러면 정부에서는 차량판매시 세금, 주차위반과태료는 2중, 3중 국민주머니털기 작전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입니다. 신탄진동과 석봉동은 주소 이름이 석봉동이기 때문에 주민혼동은 물론 타지방에서 오는사람들까지 혼동이 오고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막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소이름을 고칠 수 없는 것인지, 시로 편입되면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만든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주소라든지 이렇게 제공해준다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그러는것보다 훨씬 낫지않은가 제생각에는 이런게 나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타지방에서는 행정구역을 이것이 타지방에서는 대전매일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11월 4일자 대신 지방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말을 안해도 착착 구청에서 알아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이것은 본의원겁니다만은 잘못된 것은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보도블럭이 잘 깔렸나 보다가 과태료가 붙었길래 제가 빨리 갔다냈어요, 챙피해서. 그랬더니 이것이 또 나왔어요, 먼저번에. 그런데 언제 했느냐 하면은 이게 93년 5월 14일 20시 41분에 적발됐는데 이것을 냈는데 2중으로 내라고 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부한 것은 5월 14일 걸렸는데 5월 1일날 발부를 했어요, 이게. 발부했고 이것이 내가 그돈을 낸 것이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돈이 왔나 안왔나 알아보니까 그때서 여기서 발각했는데 약 23일간을 썩혔어요, 우체국에서 와서 찾으니까. 우체국에서 안왔으면 23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구청행정이 너무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높은 양반들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혼내킬 것은 혼내야지 이것을 이모저모로 다 생각을 다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구청행정이 마비됐다는게 뭐냐면 제가 하나는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금이 집한채없는 분인데 마누라앞으로 나오고 신랑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겸해서 나왔어요. 두사람한테 두번 받아먹기가 미안해서 한번에 마누라각각 신랑각각 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건 견본으로 갖고왔습니다. 이것은 오연세씨가 냈는데 또 부과됐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골라서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견본으로. 그리고 이병근씨는 또 고지서가 안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그렇하고 이것은 주민세가 몇년 전에 240원이 남았다고 몇년만에 처음 나왔다 그거요. 그래서 여기는 구청에서는 주민세같은 걸 할부로 받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팔아먹은지가 몇년이 됐는데 이게 인제 처음 나왔다 이거요, 5년됐는데. 이렇게 행정을 보고 행정이 썩어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면 너무 한다고 할 것이고 제가 내무부장관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 의원   김한웅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7일 신탄진 시온주유소앞에서 대덕구청소속 환경관리요원 신낙현씨가 근무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2동 502-4 이춘복씨가 운전하는 서울 2조 4617호 로얄프린스에 밧쳐 넘어진 것을 반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제추돌하여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청에는 대덕구청 환경관리요원들이 신낙현씨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의 부담을 안고 근무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3년도 실적이나 94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근무하는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무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관리요원들의 교통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부터 94년 예산심의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준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나 형식에 얽매여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제23회 임시회기간중 동순방을 하면서 동장재량사업비 지출내역을 살펴본결과 오정동이나 대화동등 몇개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 일부가 엑스포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엑스포중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의원님집의 담장이나 도색하고 남의집 지붕이나 도색하는데 집행한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1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 대덕구 법동 대림산업시공 보람아파트 113동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청주 우암동 상가아파트 붕괴사고를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공중에 붕괴되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준공이 다 끝나고 입주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우암동 상가 아파트붕괴를 재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동 보람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는 다행히 공사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복구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을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지역교통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1월 8일 대전시 신탄진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전에서 중리동, 덕암동, 덕암천변, 석봉동 경유된 703번 버스가 충분한 홍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서 차량이 끊기다 보니까 덕암동과 석봉동 주민들은 어리둥절하고 노선변경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노선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을 하기까지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대덕구청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대덕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여론을 무시한채 버스노선변경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면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함에있어 물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 대덕구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대덕구 상수도 사업소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도로굴착이 필수적이고 도로굴착을 위해서는 구청으로부터 굴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굴착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소에서 도로굴착시 사업을 하는것 자체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 한건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해놓은 것을 보지못했습니다. 복구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싸 하지만 적게는 며칠이나 또한 많게는 2,3개월이 지나면 복구한 곳은 움펑움펑 파헤쳐져서 보기흉한 것도 물론이고 보행하는데도 위험부담을 주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얼마가지않아 이곳을 재포장이 되야하는데 재포장을 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이곳에 투자됩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뛰는 놈이 받는다는 말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재포장을 하는데 예산을 누가 그냥 줍니까? 이 크고작은 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겁니까? 이것은 제대로 감독만 하면 얼마든지 쓰지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국내적인 크고작은 행사를 할시 외래인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이면 도로를 정비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기존의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작은 행사와는 무관하든지 또 아니면 외래인의 발길이 자주닿는 곳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전혀 방관하고 도외시하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행정의 실체입니다. 본의원이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전시행정에서 탈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청 건설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석봉동 굴다리건너 시장에서부터 풍한방직앞에, 풍한방직앞에서부터 덕암천지나 덕암교까지를 걸어서 지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본의원 얘기로 석봉동 굴다리앞 시장은 장날이면 수천명의 인파가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보도불럭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잠시만 한눈을 팔면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기 일수인데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보도블럭의 교체가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도 주민불평에 걸리지 않도록 잘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이제는 이런 전시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은섭  예, 김한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분을 더하면 시간이 오버되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45분) 

(속개 15시1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   신현배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된지도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연구하였고 노력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구정질문도 했고 또 시정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갈수록 지방의회에 회의를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대덕구청산하에 관계되는 모든 공직자에게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회덕 2동 출신의원이라서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지역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회덕2동의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촌동과 비래동은 두 개의 법정동으로 행정동은 회덕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가 있는 대전의 관문인 지역입니다. 과거의 대전시가 가양동, 용전동 홍도동과 대덕구 회덕면 비래리와 송촌일부 지역에 환지정리 사업을 할 때 대전시가 토지주에게 30%내지 40%의 감보를 하여 도로를 내고 주요요지는 채비지를 형성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로나 하천은 포장을 하거나 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하천은 구성만 해놓고 도로는 자갈만 깔아 놓았습니다. 그지역에 택지정지 사업도 해놓지 않아 토지주 개인이 정지 작업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예로 "저 감나무는 내가 내땅에 심은 내 감나무다. 아니다 대전시가 이쪽으로 땅을 새로 주어 내감나무다"그러는 중에 대덕군 회덕면 비래리와 송촌동이 대전시 동구로 편입된다는 설이 나왔고 동구 가양 2동과 용전동에는 환지정리 사업확정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도로포장과 하수도 준설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루어 졌는데 비래동과 송촌동에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 실정이고 날이 맑으면 차가 지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써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후 대덕군 회덕면 비래리와 송촌동은 대전시 동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환지정리 사업도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시 동구로 편입되었는데도 동구 용전동과 가양 2동은 포장과 하수도 복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비래동과 송촌동은 예산투자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 비래동과 송촌동은 대덕구로 편입된다는 설이 나왔고 그로인해 동구에서 예산투자가 안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 숙원사업만 손해받은 것은 아닙니다. 파출소 관할 구역도 비래동은 동구 가양2동 파출소 소관이요, 송촌동은 동구 용전동파출소 소관으로 지역이 넓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대낮에 송촌동에서 가계에 강도가 들어와 가계주인 얼굴에 물파스 뿌리고 40여만원을 강탈한 사건도 있다고 가양2동 파출소장이 찾아와 지역이 넓어 어려움이 많으니 방범등 좀 많이 달아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의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의시 그지역이 넓고 관할구역이 상이하나 파출소 신설건의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전동에도 국민학교가 있고 가양2동에는 흥룡국민학교와 동대전국민학교 2개가 있는데 회덕2동에는 인구가 3만여명이 되는 데에도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회덕2동에 국민학생들은 송촌동 일부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동구 가양2동에 있는 동대전 국민학교에 다니는데 그학교는 학생수가 4,300여명이나 되며 청양군 전체 학생수 보다도 많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으며 이부재수업과 운동회는 1,3,5,학년2,4,6학년으로 두 번 나누어 하는 학교입니다. 또 송촌동과 비래동 일부600여 학생은 대전의 관문이며 대전시에서 가장 넓은 50대도로를 건너 학교에 등교하며 하교가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동대전국민학교 육성회장으로 지난 초여름 대전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실정을 건의한바 학교부지가 마땅치 않다 송촌동 공영개발사업에 학교를 마련한다는 답변에 분개하여 비래동실정을 설명, 비래방죽자리에 학교신설을 검토중입니다.
또 환지정리 사업을 함에 공공용지를 마련하지 않아 회덕2동사무소가 내년4월에는 공영개발로 보상을 받고 철거예정인데 회덕2동 동사무소 신축할 부지가 없어 임대로 사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대전시가 환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 앞을 내다보지 못해 학교부지는 대전시 교육청이 공공부지를 만들지 못한 것은 대전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덕구 공직자께서는 몇 년앞을 내다보는 행정보다는 앞으로 백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회덕2동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의 문제로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이고 동구와 인접해 손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피부로 느껴 비래동 주민은 동구로 편입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동구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은 임시회의시 수차간에 걸쳐 질문한바 낙후된 것을 인정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전임 구청장께서 답변하셨고 계속사업으로 비래천이 위에서부터 몇차에 걸쳐 복개되어 금년도에는 가양천 일부도 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양천위치를 설명드리면 송촌동 중앙을 지나 구대전탑을 지나 가양1동 중앙쪽으로 나가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예산편성전에 있어서 '94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조서에 승인되어 건설 행정과장 조정학, 예산과목 5314-412-01로 덕암천 2차 재해예방공사 2억원, 가양천재해예방공사 동구 2억 5,000만원, 가양천재해예방공사 대덕구 2억 5,000만원이라는 여기 근거 서류가 건설과에 도착해서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후 예산 편성안에 동구 가양천은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덕암천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대덕구 가양천과 송촌동에 있는 그 천은 취소되었는데 그 취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청장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취소되었다면 그가 누구인지도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수년간 위에서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오던 하천 복개가 중간에 잘려서 그아래 부분도 동구쪽부터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이었으며 대덕구 송촌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그예산이 취소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구청장은 직접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KBS에서 대전시장이 "중도미래를 연다"라는 TV방송에서 대전직할시는 새로운 도약을 둔산 종합청사에 하루 5,000에서 1만여명의 민원인이 우리대전을 찾게되며 엑스포장과 대덕연구단지를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만남의 광장 시설녹지에 5억원을 투자 인공폭포를 계약하면서 그 이면 하천에는 여름에는 똥냄새와 악취가 나는데에도 복개를 완료하지 못하는 실정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인공폭포 예산을 삭감하여 대전의 관문인 대덕구 가양천을 복개할 용의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 이면도로나 아파트 입구등에 보면 요철, 일명 턱받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과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 요철을 철거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철거후 야광으로 된 요철을 설치하여 여러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콘크리트요철을 철거후 야광으로 된 요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일부지역에는 공영개발지역으로 내년도부터 보상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송촌동 공영개발계획 설명회가 대전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회덕2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주민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부지가 설명할 때와는 다르게 공공요지 옆으로 변경되어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항을 총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4주민 숙원사업조서를 각동에 동장들이 조사하여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건설과로 제출하고 그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의원과 상의했습니다. 건설과의 조사와 동장이 조사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올려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우선순위가 대다수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예로 서우아파트 복개공사는 110m중 75m는 금년하반기에 공사발주 현재 진행중입니다. 예산부족으로 110m중35m는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는 동장이 조사하고 구의원이 조사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2순위로 집어 넣었는데 그것이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공사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110m중 75m를 복개해서 완료되고 35m를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공사가 완료된다고 주민이 알게되면 민원의소지가 있는데 이런 행정은 있을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0m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35m만 남으면 차량이 하천으로 빠져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구의원과 상의하여 지역여론을 반영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거기의 근거 서류에 의하면 각동에 많은 주민숙원사업중에서 특정 동의 경우 16건중 2건반영으로 동별 예산의 차이가 커 주민들의 소외감마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16건을 만들었는데 우선순위도 바뀌었고 또 동별간에 금액차이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신현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덕암동을 볼 것 같으면 고속도로 철도공원에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녹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녹지 지역은 제한개발 금지구역이나 똑같은 적용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서동 산막에 사는 나환이라는 사람이 고속도로변의 녹지에 살다가 집이 무너져 그것을 개축을 하든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 허용을 안해서 지금도 집을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집이 녹지지역으로 되기 이전부터 있던 집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집이 무너졌는데 보수도 못하게 하면 그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도 해보고 또 답변좀 해보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렇나 집에 살다가 집이 무너졌을 때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야겠나 그사람의 개인 사정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어머니, 할머니, 아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방에서 우글우글 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법이 없어서 못한다 너희야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는 나살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못해주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막이라도 치고 살게는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하던중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준칙이라는 것이 건설부 훈령으로 1991년 5월 4일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조례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 구제를 못한다는 그이전에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비단 이조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준칙이나 명령을 받고서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숨겨놓고 있는 것이 각과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런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킬려고 했는데 또 구청장도 계시고 한데 월권 아닌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나 없나 반성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대덕구민은 변두리에 살거나 개발되지 않는 곳에 살거나 똑같은 자격이 있고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동위주로 세워가지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된 동에도 똑같고 개발안된 동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할 때 개발안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언제 그 혜택을 보고 살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원들이 눈치를 보아가지고 예산을 안배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덕암동 같은 데에는 그 안배에 묶여 우리 덕암동 같은 데에는 그 안배에 묶여 가지고 더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도 비만오면 장화를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오정동같은데에도 차도 브럭을 깔아가지고 차가 다녀도 이상없고 걸어 다녀도 아무이상이 없는데 차도블럭 파다 어디에 버렸습니까? 재포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는 장화신고 다니고 누구는 그것을 파내가지고 아스팔트로 다시 재포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다 내버린거라도 우리 덕암동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에 볼 것 같으면 하천을 복개를 했는데 다만 몇 달도 안되어 가지고 아스팔트로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시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덕암동사람 변두리에 산다고 그렇게 푸대접 받아야 합니까?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취급을 받을때에 불만이 없어지고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변두리에 사는 사람 그렇게 설움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예산을 안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우리 김한웅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원상복구를 해주시겠나 날짜를 확인하여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태로 되면 아무탈이 없을 것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아 두고서 나가는 그 심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 권한이 없다고 시에서 했다고 구청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상서동 구돌변에 있는 가로수 문제 제가 91년도 회의록 2권 30페이지를 보면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이 주민들이 가로수를 제거해달라 피해가 많으니까 가로수를 구청측 답변이 88올림픽이나 치르고 베자 이렇게 나왔는데 88올림픽이 끝나고도 안베어습니다. 그때 답변이 도로가 혼잡하니까 가로수를 베면 위험스럽다. 그렇니까 신도로가 나면 베어 주겠다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로가 나도 안베었습니다."왜 약속해 놓고 안베어 줍니까?"하니까  "엑스포를 치르고 벱시다" 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엑스포도 끝났으니까 베어 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어주는 것은 틀림없이 베어 주셔야 하지만 우리공무원들이 인사가 잦아서 그런지 업무가 인계가 안되어서 그런지 녹지계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구민들에게서 이루어 지는 불편사항을 구청자체가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덕암동사무소 주민을 갖다가 주민등록표를 보따리에 싸다가 석봉동에 갖다 주었다. 석봉동에서 덕암동사무소로 싸가지고 온 문제 또 구획정리가 확정됨으로써 덕암동이 평촌동으로 변하고 평촌동이 덕암동으로 변해 상서가 덕암동으로 변하고 구청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승계되지 않고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있다가 가면 끝납니다.
월급만 타먹고 있다가 가면 끝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내가 갈 때 업무를 인계하고 또 이런 문자가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준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종 의원   이도종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대전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루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정준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기초의회가 벌써 3년째 정기회를 맞이하고 보니 의회업무나 구행정 업무가 이제 조그마한 문틈으로 조금 보일 듯 합니다. 돌이켜보건데 본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또 지방자치행정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밝은 의회와 구행정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건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중간에 앉다보니까 우리 실과장님이 구부려서 불편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위원회 질문을 잘기록 해야 좋은 답이 나올것으로 생각되니까 의사당이 좀 좁지만 티테이블정도라도 놓았으면 좋겠다는 바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잘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 한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균형개발을 촉진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우선 예산편성에서도 그러합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93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그랬고 94년도 예산편성을 보았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의도인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물론 사업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맵새가 황새따라가는 격입니다. 동순방시 보았습니다. 어느곳은 오래 되지도 않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을 여러동료 의원님들과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개발 주민이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구청장님께서는 대덕구의 기반시설등 낙후된 동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순서대로 말해주시고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각 지역의 형평을 고려 균등안배분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개발이 낙후된 곳을 집중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더 청장님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제19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질문한 바있는 시사업인 원천교에서 농수산시장까지 갑천우안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에 도시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갑천우안도로가 개설된다고 모의원과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분분하니 청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과 도로개설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로가 왜 조속히 되어야 하냐하면 물론 교통난등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라고도 믿고, 특히 공단지역 근로자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가 대화동 주민이 그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결산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만 발췌했는데 80여세항, 세세항목이 됩니다. 그 과목마다 2개이상 불용액이 있고 특히 총무과 12개, 위생과 9개, 건설과 9개부분에 불용액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개발비가 아닌 보상금, 관서당경비,시설비등에 과다 예산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전문성부족과 관위주의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동 숙원사업이나 저개발사업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92년도 불용액이 많은 이유와 94년도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편성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부합되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을 보았는데 총 예산에 증액된 금액 프로테지가 13.7%인데 반해 일반행정비가 18.2% 사회복지비가 22.8%증액된 반면에 유독 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비는 8.4%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율 예산편성한 이유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동에는 크고 작은 토목건설 사업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는 기술적 공무원이 항상 공사현장에 주재하여 감독과 공사전반에 대하여 단속조사토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명 안되는 구청 건설과 기술담당직원이 많은 공사장을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어려우므로 공사간 민원이 발생되고 부실공사가 야기되며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많고 공사감독을 위해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공사와 민원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부는데 기술직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숙원사업 계상조서에 대화동 35-328번지 도로개설공사 144m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인데 도로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기록이 된것인지 토지이용확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도저히 도로개설을 할 수 없고 도로 개설할 수도 없는 곳이라 묻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모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다수가 원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이용가치가 있는 곳을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대화동 35-328번지의 도로개설이라고 터무니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안을 작성보고한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동 기반시설 사업중 태화산업 주변 하수도 복개공사를 책정하였는데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공단에서도 큰회사 울타리안이고 그곳은 회덕1동 지역입니다. 무작정 균등한 예산편성을 위해 짜맞추어 놓은 예산이지 지역개발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과장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더 상세히 도면화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거환경개선 지구앞에 금남상회 앞 도로포장은 구유지 그넓은 광장에 중간에 도로폭만 포장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은 후에 이용도가 좋게 하천포당을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포장이 안된 이유와 언제 포장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2경로당앞에 28통지대에 구도로상에 개인토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게되면 구도로가 막힘으로 대화동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이용이 크게 불편하므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여러차례 도시개발과 담당직원 만나 논의했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11월 17일까지 답변을 한다고 하면서 답변도 없고 해서 주민들의 항의와 불안함을 금치 못합니다.
애초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구도로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독 그 지역에만 도로연결을 못하는 이유와 단거리 대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축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11조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동사무소신고 대상 건축이 특히 대화동에 많습니다. 연면적 합계 85m이하인 신축 단독 주택에 한하여 설계도면을 건축주가 작성하여 신고가능토록 해놓고 준공시에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면을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서 작성자 신고란에 자격소지자가 날인해와야 사무장, 동장 결재를 득하고 구청에 사후처리 보고를 함으로 주민처리가 되고있죠? 국장님 안그래요?
따라서, 건축신고시 건축주가 설계도면을 그려서 신고 가능토록 한 것은 서민들이 소형건축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비절감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시 다시 자격소지자의 도면 작성과 확인을 요구하면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자격소지자가 잘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신고시 일반건축물대장에 건축물현황도면을 그려 날인하는 것을 없애든지 건축주가 현황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준공신고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정화원을 아십니까? 알죠, 여기를 관리감독을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화원은 청각언어장애자로 약80명이 기거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니 노후건물로 천장이 부서지고 물이새고, 화장실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전기 누전으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래요. 지난번 매스컴에서 지난주인가, 청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로 지체장애자 30명의 사상자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정화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정화원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한다하는 특수시책을 듣고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우리 대전의 쓰레기 발생량이 시민 일인당 일일 쓰레기 배출량은 1.8kg 가구당 4인기준하면 7.2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쓰레기 가운데 2만 3,000여톤 즉 4톤트럭 6,000대분이 음식쓰레기로 전체 30%선으로 미국은 8.9%, 유럽각국은 10%내외와 비교할 때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추진한다는 특수시책이야말로 시기적으로 알맞는 구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94년도 예산안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한다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도 탁상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리수거,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쏟아 가지고 갑니다. 주민들이 볼 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일일이 분리수거를 하면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는 뚜렷한 개혁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민이 행정관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조그마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음식쓰레기의 퇴비화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은 투자하여 각종 홍보 및 주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산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도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중리동 출신 이병희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94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399억의 예산이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도로포장, 인도 브럭교체 신설, 하수도 정비, 10개동에 20억정도 배정하고 본의원 94년도 본예산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웬일인지 무슨사업, 어느지역 표적도 없는 예산이 무슨 대집행, 그냥 포장, 그냥 콘크리트한다고 무려 20억, 예를들어 비래동 만남의 광장 분수대 시비 6,000만원 구비 5억, 덕암천 시비 5억, 구비 10억,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장보고 예산이 없으니까 조금만 올리라고 해놓고 올린건 역시 아니하고 이런 엉뚱한데다 예산을 몇억씩 남용하여 실제로 주민이 필요하는 사업은 뒷전에 밀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숙원사업 예산이 100억이면 20억정도 본예산이 수록하고 어느 지역도 없고, 목표도 없이 마음대로 지행기관에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구시대적 행정을 위에서 하라면 하고, 의원님들은 무슨 들러리서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92년 93년도보다 더 엉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심의하자고, 한 두 가지여야 심의를 하죠. 본의원이 예산심사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일도 없고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에 대하여 171대의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활용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직원을 태우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당했을 때 93년 11월 13일자 대전일보 사회면을 보면 매일동승이 아니면 운전자가 보상해야된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가용을 갖고 근무시간에 각종 민원과, 현장확인등 업무추진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료직원에 상해를 입혔을 때와 공직자가 윗물맑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했을 때 행정상 책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의원이 질의하기전에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말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리고 이 자리는 개인의 어떠한 신분상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예요. 대덕구 전체적인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태도가 여기서 보면 정말 보입니다. 그리고, 각실과에서는 주무계장들은 본 의사당에 한분씩 꼭 참석해서 질문한 내용을 소상하게 받아서 답변하였을 때 의회활동에 충분한 자료를 가질수 있고 의문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천영수 의원   중리동 출신 천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연말이 가까워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터인데에도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부과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는 3년후에 땅 값이 내려간다면 기히 납부한 세금은 납세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온 토지초과 이득세는 부당한 세금으로 생각되는바 본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공무원과 통반장의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지 과연 반상회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즘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되고 있어, 정부방침이나 시책등 모든 기사를 신속히 알려주고 있음으로 반상회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토지초과 이득세와 반상회 폐지를 건설부와 내무부에 각각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질문한 바 있는 법동사무소 지하 청사는 아직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본청사는 사용할 목적도 없고 또는 타인에게 임대조차도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대덕구 수입을 위해서라도 개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보상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동사무소 청사 3층에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방도 개원만 해놓은 채 문이 잠겨있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고 위탁과정에서도 타지역 어린이 재단 위탁을 주어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지역내에도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차라리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었으면 운영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청소년 수련방 활용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더라도 법동사무소와 같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영세민중 거택보호자에게 생계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라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폐질장애인이기 때문에 양곡운반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동사무소 직원이 많은 거택보호자등 상대로 전달과정에 인력낭비가 많고 불편사항이 많아 양곡을 지급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던지 아니면 양곡교환권으로 주어 가까운 양곡상인을 선정하여 가정으로 편히 배달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학비지급은 매분기마다 신청토록 되어 있어 대상자가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학비지원 신청을 매분기별 하지 않고, 일년에 한번 학교로 통보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학교, 동간 소외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습니다.
법동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에 비해 상권형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보기에 불편함이 많고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에 장애를 받지 않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을 선정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노점상 단속요원은 일용직으로써 신분보장이 없고, 업무상 노점상인과 충돌이 심하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을 현재 일용에서 상용화 내지 청원경찰 등으로 임용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법동 안산공원에 안산약수터가 있어 많은 주민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으면 특히, 안산도선관이 완공단계에 있어 도서관이 개관되면 더 많은 주민과 학생이 이곳 안산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의 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면서 그대로 방치되어 아카시아 나무등 많은 잡목이 우거져 때로는 청소년등의 우범지역으로 변하는등 공원으로써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식수하여 산책로를 정비하여 우천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공원을 전면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찾는 이곳에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고,
다음은 지적과장에게 묻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과토지 이득세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많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일부 불합리한 점이 많고 공시지가에 산출기준이 애매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시지가는 현시가에 몇%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지.
둘째, 공시지가에 산정된 소유자가 건설부에 이의 신청을 내서 과연 하향조정을 해준경우가 있는지
셋째, 공시지가에 기본이 되는 표준지위치를 변경할 수 없는지 이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장에게 묻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의 단속과정에서 주간에는 일정한 시간과 위치를 정하여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낮에는 주정차 위반에 많은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야간단속을 없애든가 두가지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는 것이 주민의 피해를 줄여 주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바 선택과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사항에 충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5분)

(속개 16시45분)  

○부의장 조윤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정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의원    회덕1동 하정환의원 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본의원이 누차 제안한 것으로써 여지껏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덕구 동정에 원활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상된 동장 정 판공비가 너무 판에 박힌듯 보편 일률적이며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으로 대덕구관내 10개동 인구와 면적이 상이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사항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어쩔 수 없다고 또다시 판에 박힌듯한 답변을 할지 모르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꾸만 구태의연하게 상급관청의 지침난 앞세워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지침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덕구 공무원께서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과 변화에 큰물줄기를 따라서 진취적으로 공정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깊이 성찰하시어 하루빨리 구국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94년도 본예산 책정시 각동에 대하여 인구, 면적에 비례하여 정 판공비 및 재량사업비를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강매하는 입장권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본청 및 각동에 할당식으로 강매하고 있는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년이면 국악공연이다, 오페라공연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제11회 전국연극제개최를 빌미로 매당 4,000원씩이나하는 입장권을 각동당 적게는 23매, 많게는 192매, 구민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강제로 할당하였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말없는 다수의 주민에게 이러한 구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은 주민을 위한 구민의 공복이라할 수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식으로 입장권을 할당식으로 강매할 것인지 절대 없을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본의원이 지적한 민간자생단체에게 구보지를 배포중인 서울신문 지방지 대체에 대한 여러번 질의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신문은 글자그대로 새소식지가 신문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1일이나 2일이 지난 구문인 서울신문을 계속 배포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소식에 목말라하는 구민에게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전엑스포가 개최 때문에 3대하천이 과거보다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대덕구만 하더라도 오정, 대화동 관내 대전천, 갑천고수부지가 잔디광장으로 말끔히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축구장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체육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적십자회비 징수건은 각 동별로 할당하여 강제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93년도 적십자회비 징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동 전복개공사에 대하여 상류나 하류지역을 복개하고 하천중간지점인 한미타올뒤 개인주거지가 밀집하여 악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94년도에 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17호선 읍내동 회덕이용원앞과 백마장앞에 유턴의 설치나 읍내동 4거리 원천교가 중간지점에 신호등설치를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 17호선 읍내동경유 좌석버스가 현행 15분간경으로 운행하고 있음으로 주민 불편이 많음으로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홍기태의원께서 지난 회기때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장동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시간이 35분에서 40분간격으로 운행하는 실정이라놔서 출퇴근시간은 무척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증차를 할 계획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하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태 의원    회덕1동의원 홍기태입니다. 
저는 지적할 사항을 많이 얘기해야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하신 의원들이 전부 지적하셨기때문에 간단한거 몇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십차 대덕구의회에서 했던 말들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것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기 때마다 이 앞에서 얘기를 해야되는지 하지말고 자리만 채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것조차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 약효가 약을 먹고 나면은, 감기에 걸렸을때 감기약을 먹고 나면 그 감기의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 끝나야 되는데 이건 끝나기도전에 다시 재발이 되고 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반복되는것같이 하고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는 기억조차 할 수 없을만큼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들이 되는 것인지 말을 않고 자리만 지키고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대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의사당에서 자기의견을 계진해야 되는 것인 계진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것인지 대덕구에서는 행정체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체계가 잘못되었다. 의원님들이 이 앞에서 좋은 말씀하시고 지적사항 얘기하시지만 반영이 됩니까? 반영된 거 있습니까? 물론 계중에 혹간 몇 가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안되면 나와서 또 지껄여야 되고 또 하는척 하다가 흐지부지 뒤돌아서면 마이동풍 헛일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공무원들 여기 전부다 계시지만 대덕구 공무원들중에서 조례를 하나 자기가 연구해서 의회사무과에 올리는 공무원들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내무부에서 전통이나 어떠한 문안만 하나 딱 내려오면 그냥 한번 쓱 읽어서 의회로 올려보내는거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형평성없고 도저히 통과해서는 안될 조례면 부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이 없는데 3건, 4건 막 통과되어 버렸어. 지역주민들을 의식한다면 그렇게해서는 안되고 한번 부결된 조례는 자꾸 올려서도 안되는 겁니다. 소꼽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장난따먹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흔한 예로 대덕구 행정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덕구에서 세원을 높인다는 차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오정동에 가건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에 되돌려서 건축과에서 건축과 지도계에서 도시 엑스포전입니다.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대덕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으면 너희들한테 주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이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것이 본의원의 귀에 들어와서 본의원이 발언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후에 일치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대덕구에서 조례를 만들적에 본의원이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필요조차 없다 왜, 이 조례에다가는 대덕구에서 무허가 식품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입주를 못하게하는 조항이 삽입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했을때, 회계과 관재계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사람들도 사람이고 살아야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느정도 몇푼은 넣어줘야 체면이 서지않습니까? 개인적으로 60:40으로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뒤에 보니까 100% 다 들어갔어요.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대덕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100%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꾸 제가 오정동얘기를 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그건 그럼 그렇게 됐다고 덮어둡시다. 일단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해요. 또 이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입주를 하면서 거기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죠. 한동만 빼놓고 다지었어. 한동도 지을건데 할 수 없이 제껴놓고 9동을 줬다 이말입니다. 줬는데, 이것을 지으면서 대덕구에서 공무원들은 뭐를 했느냐 이거요. 대덕구공무원들이 자기재산, 자기 집재산 같으면 그렇게 관리를 안하겠죠. 자기 집재산같으면 뭐 7주일에 한두번씩 볼겁니다. 봐도 자기것이니까 세심하게 볼겁니다. 대덕구청에도 오정동에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오정동입니다. 불과 몇분 안걸려요, 도보로 걸어도. 차가 있으니까 더더욱 시간이 안걸립니다. 이런데를 관리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관리를.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고 할적에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사람들한테 지금 추인허가를 해줬습니다, 대덕구에서. 기업이나 장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좀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제외시켜놓고 주거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 자기 의 식 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블럭 몇장을 쌓고 스레트 몇장 쌓서 건물을 짓고사는 사람들 항측이다 뭐다해서 난리가 납니다. 포크레인 갖다대고 건축법 64조 몇항에 의해서 강제철거해가지고 "당신들 말안들으면 행정처리할꺼여." 단전 단수 다 시키고 겁두 주고 인력동원입니까, 해가지고 모자쓰고나서 으름장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 대덕구에서 무허가 건물로 공장지역에 건물지은 사람은 몇백평씩 사람들은 전부다 추인허가로해서 전부다 벌금을 검찰에 가서 한번 내고 양성화됐다 이거요. 그러면 이행정이 공장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주민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행정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던 사람들 또 건축물, 가옥대장 안떨어지니까 무허가 건물에 장사를 했다 이거요, 소주팔고 돼지고기 팔고 다했어요. 저도 거기가서 잘먹습니다, 왜. 대덕구의원이니까 대덕구에서 팔아준다고 일부러 가서 먹어요, 먹는데 고기도 맛이 있고. 그사람들한테 또 무허가장사를 하게끔 대덕구청에서 유도해서 시킨 것 밖에는 결과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그사람들 무허가 건물지은 것 결과적으로 양성화해서 다 추인허가 해줬다고 합니다, 대덕구에서.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줬는데, 그럼 그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하면 대덕구에서 세를 놓은거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말이요, 1회용 엑스포장 후미진데 하나씩 갖다놓고있는 이동식 화장실 재래식 플라스틱 FRP로 만든것 그거 2개갖다놓고. 여름에 고기를 먹고 화장실을 가니까 냄새가 나서 갈수가 없어, 파리는 말도못하고 모기도 낮인데도 와서 문닫으면 깜깜하니까 마구 뜯어.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수세식으로해서 몇개 형식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대덕구에서 세를 놓는 세를 받아먹는 영업장을 대여해주는 그런 행정기관이 대덕구가 그사람들로 하여금 시키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 그냥 만든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무허가식품 업자는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삽입은 못시켰습니다. 제가 당한겁니다. 속은거예요. 기만당한 겁니다. 하지만 대덕구조례를 보면 지금 현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제3조 시설규모에 있어 시설규모는 건물 한동당 2개시설로 설치하며 한개시설의 면적은 50㎡이내로 한다』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50㎡입니까? 저게 조례가 있으나 마나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할테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하라 그얘기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를 행정관청에서 주무관청에서 했다 이거요. 왜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그러면 이것을 추인허가하기전에 이 조례를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전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올려가지고 조례를 수정한다음에 증축하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요? 하나도 맞지않고 있습니다. 이거 건축과장님, 회계과장님 잘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덕구청에서 92년도에 항측위반 건물이 건축물 정리를 하는 마당에서 무질서 추방차원에서 강력조치를 한다해가지고 사회기강확립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무허가 건물이 지금 뭡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한번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한번 이번에 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따지고 보니까 건물 약 10평, 33㎡ 정도되는데 한10평되는데 112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데 주민이 의 식 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무허가 건물을 지금 지어서 스레트 몇쪽 올려놓고 자는데 백몇만원씩 세금을 과다하게 먹이면서 공해를 발생하고 공해의 원인이 되는 기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추인허가를 마구해줬다 이거요. 형평성이 있습니까? 평등의 원칙이 대한민국 국민은 공장하는 사람은 위하고 밑에서 열심히 서민은 아래라는 법이 있습니까? 국민교육헌장 국민학교 어린이도 술술 외우는 사항인데 대덕구 공무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해서 공장은, 또 우리 그 건축조례, 건축조례이거 수정발의해서 우리 대덕구에 19회때인가 수정해가지고 가결된것인데 내무부에서 또 올라오고 하니까 또 올려요. 대덕구로 또 송달이 됐어. 무슨공업지역에서는 뭐 공장하고 몇평이 됐든지 상관없이하고 무조건 조경같은건 할 필요도 없다. 삭제예요, 다 삭제. 식수조경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요. 이건 안한다는 얘기요. 이런것이 내무부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리면 안됩니다. 이조례 19회때 수정해서 만들어놓은지 며칠이나 된다고 또 올립니까?  
이런것들이 주민하고 형평성이 맞지않지 않느냐, 이문제는 제가 그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또 무슨 문제냐, 자꾸 오정동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무허가건물 또 짓고 있어. 또 졌어, 또. 본의원이 자주갑니다. 본의원이 와가지고 불러요. "어떻해서 무허가건물 그렇게 짓고있는데 단속을 뭐하는거요?" "예, 홍의원님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3일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 철거시켰습니다." 가보니까 철거됐어요. 이제 잘되고 있구나하고 있다가 한 10일 지나서 가보니까 뭐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했더니 대덕구청으로 불러가지고 각서를 받고 앞으로 추후에 한번이라도 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강력처리한다고 다짐을 받았다 이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주 한번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처를 해주고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을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는 못을 박았구나, 쐐기를 박았구나 그러려니 했더니, 지금 가보세요, 지금. 샷시를 또만들어 놨어요, 또. 샷시를 또세웠어요, 또. 한군데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그옆에서 슬쩍 뭘갖다 세워놓고 비슷하게 해놨어. 이거 놔두면 말이요, 10개동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 처음에 못 막으면 다 그렇게 되요. 무허가 한번 봐줘서 추인허가까지 해주니까 또 무허가여.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게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현장확인후 후속조치해주시고 완전히 청장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대동 매립장이 94년도 5월 종료된다는데 금고동으로 가는 것은 96년입니다. 그래서 1년 7개월간을 해서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이런 자체매립장을 설치해서 하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금고동으로 갔을때 유성구에서 세원발굴을 하기위해서 각 구청에 쓰레기 매립세원을 부과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대비해서 몇 년간 대덕구에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였던 세원을 지금부터 거둬들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쓰레기 소각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용 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로에서 태워없앤다 할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공해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유발시킨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 허라든지 아니면 견학을 했으면 견학한 내용이라든지 근거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고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 근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간 수차에 걸쳐 얘기했습니다만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갑천우안도로를 가다보니까 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소가 더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9시에 가서는 보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갑천우안도로를 5시에서부터 6시, 7시 사이 3시간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한 30㎞ 왔다갔다 하니까 5시반, 6시에 나르는거보지 여기 출근해가지고 거기서는 그때 벌써 불끄고 가서 차로 팔고 돈 계산할 때에요, 얼마치 물건나왔나. 좀 새벽부터 계셔가지고 현장을 감시 지도 단속 계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런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또 건축과에 1주택 1차고 갖기라고 해서 엊그저께 설명을 하셨는데 가로 세로 2.2m에다가 4.8m해서 주차를 확보하면 이거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결과적으로 재산세라든지 기타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세법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조차 공간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적에는 그것은 세금에서 공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비도 공제되어야 되고 이것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유도해야할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의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세금을 부과하고 다 건축면적에 확보하고 정당한 세금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유도한다는것은 내가 볼 적에 현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법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하고 내무부 눈치봐야 하니까 말씀하기가 보나마나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대중교통이용을 제고해서 교통시설확충, 항상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엊그저께 와동에도 보니까 회덕역전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잘 만들어 놨죠. 뭐 이게 이런 아이템이 대덕구에서 나왔을리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엑스포때문에 압력 넣어가지고 했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누워있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위험한 사이로 애들이 가서 놀고 있더라고. 만약에 여기에서 위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아이들이 다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북부경찰서에서 확실히 가해자 차량을 알고있고 확인까지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선결로 도시미관을 헤치는게 이런겁니다. 이런게 헤치는 것이지 괜히 쓸다리 없이 뺑기칠이나 하고 보이는 데만 하는게 도시미관, 도시미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17호 국도선에 보면 와동에서 넘어가는 과선교가 있는데 그밑에 740번하고 710번 종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단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식사도 하고 뭐 이상한 개도잡고 이상한 짓도 합니다. 거기서와서 하는데 이런건 단속할 수가 없는지 승강장만 깨끗해야 됩니까? 거기사는 지역주민은 생각지도 않고 비산분진먼지는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이게 우기철에 비가 오면 말이요, 이 토사가 흙물에 유입되가지고 회덕역전앞까지 도로에 먼지가 다 나고 있어요. 이거 알고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건설과에서 하수계 어디있습니까? 하수계에서 배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뭐 좀 하고 지역교통과에서는 후속조치를 그쪽에 조경이라든지 이런걸 해야되는데 이건 모르고 있는건지 알아도 직무유기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 견인차량 한 5톤이상 해야겠다. 그이유는 화물적재 봉고차를 견인해가자고 하면 그런 큰 차량이어야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적에 시보조금이 여기보니까 1,000만원있습니다만 3,250만원까지 소요되면서 견인차를 살 처지가 대덕구에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야되는지 안사야되는지. 물론 예산은 저희가 저희소관에서 살 수 있는 것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내동에, 하의원이 개인적으로 하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읍내동 현대아파트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샘을 하나 뚫었어요. 93년 4월에서 5월사이에 했는데 급수량을 250톤하고 심도는 152m하고 주민은 4,300명하고 먹고, 아주 식수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하면서 대청개발이라는 회사에서 뚫으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거 기공식할 적에 수건이라도 한장 돌려야겠습니다, 해서 수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수건만 돌리면되지 뚱딴지같이 대덕구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말이여, 무슨 의원이름을 하나 딱 넣어가지고 싹 돌렸어. 의원 개인사비로 했다면냐 이해하지, 이해가 가지않습니까? 왜 대덕구청에서 여기서 의원들이 해달라고하는 부탁하는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쓸데없는 짓만하고 다니느냐 이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원 욕먹이고, 뭐 의원은 했는데 당신은 뭐했어, 수건에다 이름도안넣고 뭐했어.  
알아보니까 공사업자가 해준거 서비스로 지역주민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대덕구청에서 왜 개입을 해가지고 의원이름을 거기다 넣느냐 이거요. 넣으려면 똑같이 넣고 안넣으려면 말든지,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의원들이 여기와서 뭐좀 해달라고하는거나 신경써서 잘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머리를 쓴다는게 이상한쪽으로 써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키는건 아닌것으로 봅니다. 잘못됐어요. 이런것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왜 이런것에 개입을 합니까? 업체가 돈벌어서 하나 한다고하면 그냥 하세요하고 대청개발이나 넣어서 돌리면 되는거지 왜 아첨을 떨고 누구 죽일 일있습니까?  
나머지는 다른 의원들이 전부다 질의를 했기때문에 반복해서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홍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 의원    김병현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질문에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인데 자연스럽게 제질의에 충분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구정보고를 하실 문서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좀 볼상 사나운 문구가 있어요. 문민정부시대,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관행적 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민행정위주로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계신 여러 공무원여러분들은 과거에는 군사정부에서 살았습니까? 그때 아무소리 못하고 옛날는 구한국이였어요? 지금은 신한국창조고? 옛날에는 관위주행정을 했는데 이제는 민하겠다 그런얘기입니까? 참,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기획감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94년도 역점시책으로해서 실과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는 내가 카피를 했습니다만 동근무전담 '환경관리요원제실시'해가지고 뭐 동별 소요인원 12명, 예산 1억2,000 또 뒤에 보면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수집 추진계획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예산반영이 안되어있어요. 그런데 추진하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장님도 언듯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전화위문관계도 역점사업했는데 자금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챙겨서 빠진게 있으면 내년에 추경에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것부터하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19페이지 보면 방역소독계획이 665회나 되는데 1년 365일인데 이렇게 많이 과연 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665회를 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사실상 보건소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는 조그만한 일을 하면서도 대민을 직접 대하고 일을 합니다만 상당히 홍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서 나온것인데 대전시 산림조합이 말이죠, 올해 수의계약한것이 3건에 1억 3,500만원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산림은 경쟁입찰했는데 대전시 산림조합이라는 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합이라고 한다면 시멘트가공조합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레미콘이 관에서 요청이 왔을때 분배를 잘해주는 것이 조합이지 실지 시공하는게 조합이라는것은 과거 구태의연한 말그대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래 내가 담당자한테 그전에 작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년에도 그러면 대전시 산림조합이 어떤 단체냐 이거요.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산림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용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단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과장님한테 간단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인접수가 704명했는데 340개 업체에서 661명을 구인접수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취직을 시켜줬다는 얘기인지 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쓰는것이 미흡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반값지원 말이죠, 계획이 65대인데 지금 현재 45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65%의 실적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역특산물 육성지원책으로해서 화훼의 현대화시설을 0.1㏊ 378만원밖에 안됩니다만은 이것이 예산군에서 화훼농장에서 거의 내버리다시피 하는데 이거 현대화 시설을 목적으로 운영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건지 아니면 대덕구에 쓸 화훼를 여기에서 경작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적과장님 말이죠, 전에 작년에 지적과 분할측량할시에 처리기간보다도 단축하겠다,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들고나왔었어요, 지적과장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인제 본건으로 들어가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과, 건축과는 업무결산, 94년도 업무계획보고서예요. 우선 건축일반현황을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80개소인데 옥외개소가 402개소예요. 그런데 이게 2단주차, 3단주차 이런거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활용하지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주택자재보다도 업체가 품목별로 12개가 있어요. 블럭, 벽돌 8개했는데 사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스레트, 벽돌같은 것도 강도실험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나가면 좋은데 이게 샘풀만 채취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인데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해가지고 처벌건수가 45건, 항공사진에 의한 것이 85건이다 이말이요. 단속요원이 지금 4명인데 적발건수가 45건이라면 단속요원 4명이 말이죠, 1년잡고 한달에 4건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분들을 다른 데로 적용해서 써도 되지않습니까? 여기 진정민원 접수처리부가 말이죠 여기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진정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이건만봐도 어디서 뭐를 하고있나는 알수있는 정도가 됩니다. 45건이면 이게 동에서도 건축담당자가 무허가건물 단속원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걸하는건지 행정이 손이안가니까 다른 업무를 하는건지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다음 문제는 건축민원처리현황인데 민원처리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건축허가 766건을 내줬다 그런얘기죠. 여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공동주택 596,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어요. 주차장현황 아까 말씀드리고 점검결과에서 용도변경이 위반사항 1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주차장 점검결과 용도변경을 했다는건지, 그사람이 그러면 고발됐는지, 문제가 큰거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7페이지 보면 엑스포가로환경정비해가지고 흙더미제거가 계획이 1개소 2,000㎡인데 실적이 2,000㎡다 어디서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서 가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밑에도 해주시고. 주로 무허가 건물이예요. 사실 제가 설명겸해서 건설과, 건축과에서 문제점 및 문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는 돈주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니까 감독을 제대로 많이하는 편이죠. 감독을 많이 하시죠. 우선 감독에 대해서 건설, 건축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법의 사각지대요. 왜 감리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사가 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옛날에 어느 때인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옛날에 민원공무원부정처리, 건축공무원 부정을 막겠다 해서 실시된 거예요. 뭐하러 실시됐느냐 감리를 건축사한테 맏기고 여기에서는 그냥 마지막 것만 한다, 관청에서는. 그러면 봅시다. 허가는 내주죠, 여기서. 그러면 기초공사를 하죠. 중간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좌우지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인이 직접 안들어오고 건축사만 들어왔다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말이요. 건축사하고 건축과하고 밀접해있다는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에 접어놓은게 전부 건축민원이예요. 총 262건중에서 건축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뭐냐하면 거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예요. 그런데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시공업체만 그냥 뭐 예치금, 하자보수 예치금 해놓으니까 시공업체만 달달볶지 정말로 감리를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제제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런얘기요. 여기 건설공무원 공사잘했다고해서 건축을 잘했으면 문책받지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건축사가 잘못한 건 제제를 받지 않느냐 그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게 수백번씩 건축사가 일을 처리하면서 과연 그들과 밀접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어디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건축사에 대한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내지 사항이 아니라 조치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게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역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 하자보수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런 공동주택은 잘아시다시피 종합감리입니다. 기계, 전기, 토목건축 이게 감리단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은 건축이나 건설이나 똑같이 이건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대리인이 왔있으면 수첩뒤에다가 몇월 며칠해서 몇월 며칠까지 이 사람은 이 현장에 주재한다해서 싸인을 해서 딱해줘야돼. 그래야 현장대리인이 다른 데서 딴일을 못보는데 지금 시중에는 얼마나 우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격증 4개를 가지고 하나에 600만원씩 팔아가지고 1년에 2,400만원 벌어먹은 사람도 있단 말이요, 실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면허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현장대리인, 저기도 현장대리인 뭐 토목도, 건축도 마구 가는거예요. 거기 왜 않습니까? 그것을 딱 박아놓으면 그사람들 어디갈 수 없는거예요. 솔직히 현장대리인이 누군지도 몰라. 건설하는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없다는 것은 하도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가 얼마나 불성실하냐. 내가 신동아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 전기하시니까, 이게 말이죠, 스위치 3개를 붙어있으면 내가 들어가보니까 ON, OFF가 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틀면 ON이고, 또 한쪽은 OFF예요. 위에 것은 이쪽으로 올리면 꺼지고 아래건 0FF로 돌려야 켜져. 그걸 감리요, 그게? 문도 맞는게 하나도 없어. 타일도 붙이다가 말았어. 그런데 왜 주민들이 얘기를 안하느냐, 벙어리 냉가슴 앓는거야. 얘기하면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그걸 감리라고 하는거요? 그렇게 건축사를 싸고도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또 내가 건축과하고 건설과만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역점사업으로 집단주택에 대해서 올해는 철저히 잘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신동아아파트에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건축과직원을 모시고가서 조사를 해봐도 원인을 모르겠다는거요. 변압기있는데 물이 70㎝찼어요. 조금만 더 찼으면 변압기 다 탔단 말이요. 그래서 난리가났는데 모르겠다해서 제가 전문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관리상태가 아닌 시공상태가 관리상태도 그렇고. 우선 물탱크에 물이 오바하면 전자기가 작동하게 되어있는데 전자기가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올라가보니까 볼탑이 있지않습니까? 볼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볼탑이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위에 설치해가지고 이건 있으나마나요, 이건. 이걸 공사라고한 사람도 그렇고, 감리한 사람도 그렇고 준공검사를 해준 대전시청도 한심하다 이말이요. 나는 대덕구는 앞으로 잘하리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조사나가서 뭘했다는 얘기요, 조사나가서. 그런데 거기 메인파이프 같은 건 왜 하필이면 변전실에 대가지고 거기서 딱끊었어 선을. 그건 저 바닥으로 꺼내야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요. 가서 뭘 점검한다는거요? 다세대주택 지하실엔 물이 새가지고 어린이를 키우지못하는 그러한것이 허다한데 도대체 그걸 감리 건축사나 그걸 감독할 건축과나 그걸 준공검사해준 건축과가 어디있냐 이거요. 있으나마나한거 아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여러의원님도 눈에보이니까 무슨 건설과 포장한다, 뭐 뚫어보자, 보조기층이 잘못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눈에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공무원들 데려다가 당신들 말이야 잘해야될 거 아니냐, 그런데 건축과 얘기하면 말이야 "그건 우리가 하는거 아니요.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데 그거 잘하시겠죠" 뭐 앞으로 참고해서 이번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262건인데 진정민원을 아주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잘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할 얘기가 더있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만하는데 이정도만 하는 것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성 의원   처음이라 얼떨떨한데 아까 질의서를 썼는데 세번이나 바꿨습니다. 제가 질의하려 했더니 앞에서 다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질의 안한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하고 도시과, 건설과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주택 200만호를 결정할때 인원수현황, 자제수현황을 보고 주택 200만호를 정하는건 아니예요. 그냥 200만호 지어라 그러니까 때려맞추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200만호를 하려 했으면 주택청이라든지 주택부가 서야되요. 왜 인원현황을 얘기하냐면 오늘 얘기하는 8, 90%는 다 주택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얘기 거든요. 답변서를 쓸려면 답변서 쓰는데만 현재 인원을 투입하면 밤세워야 될거예요. 그래서 주택과 특히 건축과죠, 도시과, 건설과 인원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의 인원확충계획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하나 여쭤보는데 "구청장님 들어오실때 행정직이셨죠?" 
     ( 구청장 좌석답변 ) 
기술직이라 잘아시겠지만 사실상 기술이란 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질의 8, 90%도 주택과, 건설과, 건축과인데 실질적으로 일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원을 증원현황을 보면 건설계통은 대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분들이 행정직이다 할 때는 상당히 관대하신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미리 계획해갖고 배관같은 것을 묻지않고 나중에 뜯어갖고 합니다. 그건좋은데 일단 그 안에 배관하고서 위에 떼우는것은 그냥 엉성하게 떼우니까 아스팔트가 다 주저앉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그린벨트가 대덕구내 그린벨트가 있지요. 피해현황하고 위반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3년 한해동안 대덕구지역에 사업승인현황, 공사발주현황은 아까 말씀해주시고, 아파트사업 승인현황과 준공현황에 대해서 그것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쌀, 우리 대덕구에도 신탄진쪽에는 상당히 농촌이 많은데 쌀개방 문제가 임박해오는것 같습니다. 쌀개방에 따른 대덕구농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다음 현재 중리법동에는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잡음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싶고, 옛날에 대덕구 대화동에 보면은 시청에서 국민주택을 지어갖고 피난민들 준집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갖고 측량이 잘못됐다고 재판해서 쫓겨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서 법적으로 대항하면되는데 우선 재판에 걸면은 200만원 변호사 할 돈이 없기때문에 그냥 앉아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빼기는 현황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보면은 서울도 지적이 안맞아갖고 우리땅이 짝짜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슬픈현상이지만 그 지역에 잘사는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는데 영세민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주택 현재 재판에서 많이 붙어갖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물론 법규위반, 이건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법규위반이라는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 돈있는 사람들은 한결 아파트에 입주해요. 사전입주해서 자금을 미리 받으면 사업주는 이득이거든요. 사전입주하면 주민들은 고통받기때문에 사전입주로 처벌받습니다. 사전입주 처벌이 500만원이예요. 500만원 벌금물고 몇십억 미리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다음에 처벌하는것 보다도 그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있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의원    오경환입니다. 
지루한시간에 또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공지성이 있는 문제라서 질문드립니다. 상서, 평촌, 석봉지구에 일반 공업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첫의회가 열릴때 논두렁 생긴대로 그냥 담을치고, 공장을 지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기반시설도 없이 어떻게 세금을 받아먹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2년여에 걸쳐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시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어느정도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완결은 언제까지 되나하는것을 공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건전한 국토사업,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걸 안묻고 예산심의할때 해보려다가 기왕에 알아두셔야 할것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으뜸사업 3개분야, 3개사업 생활환경개선 뒷골목정비, 대덕구 오정동 24통, 길이가 1,150m, 넓이가 8m폭을 이걸 포장한다는것이죠? 총무과에서 이 건설과 일까지 하게 됐습니까? 총무과하고 도시국에 소속이 됐습니까? 도대체 내무부에서 너무 월권을 하는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가 그렇게 변경되었나, 또 이것이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을 답변해주세요. 자연환경보존사업등 등산로 보도신설, 대덕구 읍내동 산1-9, 이 돈도 많습니다. 2억7,000만원이고, 이것도 길이가 1,000m, 넓이가 2m인데 이것도 총무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또 그다음에 문화복지환경확충, 또 기획실로 소속이 됐습니까, 총무과가? 어떻게돼서 총무과가 간섭하는데가 없습니까? 이것도 사업비가 5억7,000만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금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인원이 있습니까, 기술자도 있고? 이것은 내분야의 일이 아닌것같다고 남의 과에서할 수있는 사업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하겠다는 저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십사하는 공개로 이걸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오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상옥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   신탄진동 출신 김상옥의원입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미국가서 봐온게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않는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걸 정말 할 수 없는것인지 있는것인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신호등이 있으면 이쪽에서 파란불이 켜져서 저기가면 저기 도착될만하면 파란불이 꺼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개판이라그런지 여기서 파란불이 켜져서 저쪽에가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미국에가서 엄청나게 차가 많고 엄청나게 도로가 넓어서 이 교통이 유통이 잘되는게 아니라 그런것좀은 별로 힘이 안들 것 같은데 그런것도 못하는가, 그좀 물량이 많은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별거아닌데가 파란불이 꺼져서, 현재 오정동 시장가는데 신탄진에서 오자면 그리로 가는데 여기가 한 100m도 안되는데 거기서 파란불이 꺼져서 여기서 빨간불. 대덕구내도 좀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별로 힘 안들 것 같으니까, 그런것은 실시해서 좀 모범적으로 우리 대덕구가 보여줄 수 없는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김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 업무보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일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임을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및 보충질문은 93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휴회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음으로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회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93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