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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홍기태 제목 회덕1동사무소 부지내 노인회관 신축문제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199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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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태 의원 질문내용
그리고 회덕읍내동 경노당 문제 소방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17평 가량 되는데 이 위에 경노당을 신축해서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와동 소방서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위에 경노당을 신축해서 좀 해주실 수 없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덕구 보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그 제반사항과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및 소독한 날짜, 시기,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한 현황, 구체적인 소독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별도 부지를 물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대수 제1대 회기 제2회
차수 제3차 질문일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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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곽용근 답변내용
먼저 회덕 1동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 1동사무소 부속 소방대 건물 2층위에 노인회관을 신출할 수 있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읍내동 526-28번지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대 사무실은 기히 종래 보통 대전시 시절에 `87년도에 하천 구거 위에다가 소방대 사무실 52평을 건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건립한 건물이지만은 당시 소방대 운영의 문제점만 생각했지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다만 국유 재산법 제24조 3항에 의하면은 국유재산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더욱이 구거 위에는 건물을 질 수 없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노인회관을 증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꼭 노인회관을 건축해야할 필요성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물색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