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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조직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의회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홍보팀
  • 본회의

    본회의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단계이다.

    • 각종 개별 법령에서 말하는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지방의회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

    위원회 – 집행부의 업무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대덕구의회에서는 제1대, 제2대의회에서는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관 의안 등을 처리하였으나 제3대 의회에서는 의원정수(11명)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음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의회 사무기구

    • 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법 제82)
    • 기초의회의 경우 자치구 및 국이 설치된 시(市)에는 의회사무국을 두고, 군 및 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 대덕구의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있다 .
  • 의원

    의장 -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의사(意思)가 법률상 의회의 의사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 정리권을 갖는다. 의장의 독자적인 의견과 판단으로 사안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의장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따라서 의회사무에 대하여 최고 결재권자가 된다.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므로 의장은 의회의 사무처리에 대해 최고 감독권자가 되는 것이다.
    • 의장, 부의장 각1인을 두되 본회의장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의장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법 제45)
    • 부의장의 정원은 시 · 도의회의 경우 2인 시 · 군 · 자치구의회의 경우 1인으로 되어 있다.

    의원 - 구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로 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