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청원처리절차

청원처리절차

청원처리절차

  • 01. 의사일정 상정
    • “000 청원” 으로 상정
  • 02. 취지설명 (심사보고)
    •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함
    •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 (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 03. 질의 · 답변
    • 질의는 일반적으로 단체장 또는 청원내용을 소관하는 본부장 · 팀장에게 실시함
    • 본부장 · 팀장의 출석은 본회의의 출석요구로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출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청원의 소개의원에게 질의도 가능함
  • 04. 토론 (찬성 / 반대)
    •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함

  • 05. 표결 및 의결
    •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함
    •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 (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 06. 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을 가결시키는 경우 그 청원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함
    •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견서[를 서면동의로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밟게 됨 (청원의 내용 중 일부 사항만을 수용할 수도 있음)

      ※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청원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정할 수도 있음

  • 07. 처리결과 보고
    • [청원원본]과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함께 이송

청원서의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대덕구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요건 검토 후 접수
  •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안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 성명기재, 서명날인 등
  •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수리여부의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위배되는 경우
  •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 : 동일내용 (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 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의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