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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 05월 23일 (목)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김은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장 김은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5월 22일 11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문 사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이 전부 끝난 다음 의사계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 직제순 동별의원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한과에서 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오니 건축과 소관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에서 구청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답변을 해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청장 송일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대덕구에 밝은 앞날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오늘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성 어린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시설이 좀 불 비하고 특히 휴게실이 좀 좁고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제 청와대에서 전국의 지방장관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3시에 5개 구청장, 시에 실, 국 원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는 양해 말씀을 제가 먼저 구합니다.
제일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릴 것은 김병현의원께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 동안에 저도 늘 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는 민본행정을 실천토록 많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를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그런 점을 제가 크게 각성하고 더욱 직원들의 교양이라든지 특별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불친절한 전화가 됐든 업무처리가 됐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래동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불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덕2동 동사무소가 송촌동 변두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있어서 이용 주민이 시내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 타야되고 버스 종점에서도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불편한 거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의 분포면에서 보아도 비래지역이 송촌지역보다 2배나 많습니다.
지난해 중리동 분동과 더불어 동사무소 이전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분동의 기준에 적합치를 않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비래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래동 지역이 낙후된 이유 및 개발계획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구 재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에 대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미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별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영세민 현황 책정에 관한 말씀이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좀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일 유인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과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정기준, 또 절차 등 실무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시 후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도종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사항이 늘 영세민 책정에 관련해서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실이 개입되는 게 아니냐 책정을 못 받을 사람이 책정이 되고 또 책정 안 받아야 할 그런 분이 혹시 책정이 되는 게 아니냐 늘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도 책정을 할 때 많은 절차 면에서 노력도하고 사전 점검도하고 또 확인 감사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 동안에 완벽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가 유의해서 금년에도 영세민 책정 시에는 이제는 신청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책정기준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본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화물터미널 특혜부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홍기태의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특혜문제에 대해서는 구본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거기 화물터미널에 축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기를 앞두고 위험한 문제 이런 분야에만 생각을 했었지 특혜문제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역시 시행청이 상급기관인 시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허가도 또 관련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동 영진아파트 읍내동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역시 특혜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또 기술적인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법절차를 종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상급기관에서 역시 한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적법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절차 과정에 대해서 역시 시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다룬 일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지심의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계획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물론 처리가 됐겠습니다만은 역시 제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서 적법하게 역시 처리한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구본성의원께서 중리동 관내에 지하수 개발 생수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참으로 좋으신 말씀이올시다.
실은 저도 그 동안 저희 관내에 오정동이 오동나무 오자하고 우물정자라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무슨 예로부터 좋은 샘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냐 해서 여기 오래 사시는 분 또 아실만한 분들을 좀 찾아 뵙고 좋은 물이 수원이 있는 데가 어딘가 이런 기초조사를 해서 좀 개발을 제가 해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올리고 중리동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기 수원 수맥을 좀 찾고 어느 지역이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러한 점을 깊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이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한 100여건 세부적인 사항까지 따지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저희 대덕구 산하 전반에 걸쳐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아니면은 지역에 오래 내려오는 그러한 현안사항 또 민원사항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 답변으로서 제가 그치지 아니하고 역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현지 확인도하고 물량조사도 하고 또 소요예산도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장 단기 계획을 세워 그러한 각도에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관계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기획감사실장 강장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으로서 구본성의원님께서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의 재원과 사업주체 그리고 민자유치 과정에서의 외부 특혜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중리지구 숙원사업 자료제출과 90년도 주민인구 조사시 조사원 수당지급과 인구조작 사실 여부를 질의하셨고, 천영수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돼서 하루가 늦게 지연됨으로 해서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지방지로 대체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사항과 오경환의원님께서 신탄진 지역에 호적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주민불편 사항이 많으니 출장소 내지는 호적업무를 동에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해 달라는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성의원님께서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의 재원과 사업주체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자유치과정에서의 외부특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 계획수립의 동기입니다.
계족산은 그 정상에 오르면은 시 전역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가진 곳으로서 백제문화 사적지인 계족산성과 주변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지역의 전통문화 유적지로 계승발전 시킴과 동시에 휴식공간이 절대 우리 구의 여건상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90년도 11월달에 구 자체로 기획단을 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추진방향으로서는 사업주체는 대덕구가 되겠고 연차별로 대전시 차원의 투자 및 개발참여 유도와 민자유치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사업계획은 매년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기간으로서는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제1단계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고 제2단계는 94년부터 95년도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제1단계 사업과 2단계사업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추진사업으로서는 총 42건에 42억여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21억여원 구비가 18억여원 민자가 26억여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1차 사업으로서 2억여원으로서 8각정 시설 외 4개 시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한 특혜 우려에 대한 대책입니다.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용화사 뒷편으로서 50여 정보의 임야소유자는 읍내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영하씨로서 본 개발 취지에 적극 호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토지를 개인에게 또는 타인에게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또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또한 당 구의 방침도 기존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해나갈 방침이며 개발방법에 있어서 공영개발계획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발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 조사원 수당지급 내역과 인구조사결과 조작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국비로서는 5,673만4,2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수 조사원이 294명과 표본조사원 77명 지도원 33명 예비조사원 23명해서 14일간 계상이 돼있고 동이기 내검요원 67명과 기 이기내검요원 45명이 1일 8,600원씩 계산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9,460원으로 850원이 모자라서 지방비로 850원씩을 부담시킨바 있습니다.
지방비로써 556만8,350원이 지방비로 부담 됐습니다.
또한 부총리 특별사례금으로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돼서 조사원 371명과 지도원 33명에 대해서 부총리 특별사례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 지급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지연 지급으로 약간의 무리가 있었으나 즉시 해결 조치된다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조사요원 간담회 및 교육 급식비로 3회에 걸쳐 279만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조사결과 조작 여부입니다.
저희 구는 89년도 상주인구조사시에 가구 수 36,969가구에 151,259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는 4만1,503가구에 16만2,883명으로서 본 지역은 구세 확장으로 인해서 전체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고로 인구 조작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됨으로서 하루 늦게 도착돼서 이것을 시정하여 지방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90년도말까지 저희 대덕구 관내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서울신문 578부와 지방지 944부의 주민계도용 신문을 구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매체 증가와 언론사별 균형적인 구독요청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이 어렵게 되어 대전시 관내 5개구청 공히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신문 구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부터 통장, 부통장 새마을지도자 전원과 반장 등 총 578부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가 공용신문으로서 전국공히 주민계도용으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대전에는 대전지사와 유성지국이 있고 우리 관내는 유천 1동에 위치한 지사에서 직접 대전우체국과 계약해서 매일 오전 4시30분에 우체국에 도착시켜 당일 배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역에 따라서 늦게 배달이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교체구독은 앞으로 신문배달 상황을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당일 구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지 교체구독은 92년도 구독부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방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서울신문 대덕지국은 금년도로 법동지역에 설치를 한다는 전언 통화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신탄진지역 출장소 설치와 동 호적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지역에서 호적업무 처리 가능성 판단입니다.
호적법 제5조에 의하면 호적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토록 규정하고있고 또한 호적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려 할 때는 관할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를 설치하면 호적업무를 신탄진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설치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요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원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관사무를 분장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할 것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등이 설치요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직할시내 출장소 승인은 특수한 여건에서만 내무부에서 승인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직할시내 출장소 설치는 인천직할시 영정로 출장소가 섬 지역으로 특수여건에 따라서 출장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할시 5개구 역시 출장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장소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호적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중계처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신청으로서 민원이 구청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 발급하여 동사무소에 오전, 오후로 구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접수시키면 구청 민원실에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사송인을 통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다하더라도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원직  총무과장 이원직입니다.
김병현의원님, 신현배의원님,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의 금년도 지원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대책 그리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요즘 날로 만연되고있는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의 추방을 위해서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내 직장을 우리가 지킨다는 그러한 자경의식을 갖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되도록 그 동안 지도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234개대 2,150명으로 구성해서 범죄 우심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치안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도 있어서 조직을 정예화하고 또 근무를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년에는 14개 413명으로 대폭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의 지원실적은 3,931만1,000원을 지난 5월8일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와 하반기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그 동안 49회에 걸쳐 717만1,000원 현금과 물품을 지원받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하반기에 1,802만5,000원을 각 동에 배정을 하였으며 각 기관 단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유치를 하고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동부서에 파견을 하고있는 방범대원도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동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근무를 하도록 당부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질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13일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우리 구에서는 19개 장소에서 26개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여 그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습니다마는 장기화되고 또 공무원들도 저녁에는 심야업소 단속을 하고 또 아침에는 7시부터 나가서 거리질서를 하고 또 각종행사에 참여 회의에 참석하고 날로 민주화에 발 맞추어 증폭되는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또 각 단체 회원님들께서도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찍 나가기가 어렵고 해서 그 동안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들이 통일된 복장을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입혀드리고 또 사기 진작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93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거리질서의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장동지역의 치안행정 일원화 문제입니다. 대전직할시 편입되기 전 대덕군 시절에 장동지역은 신탄진 행정관할이었습니다. 직할시 이후에는 장동지역이 행정관할은 회덕 1동으로 편입이 됐는데 치안은 그대로 신탄진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관은 물론 동부경찰서 소관입니다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탄진 파출소 관할을 회덕 파출소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통장님들은 저희 조정 행정기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통장에게는 7만원의 수당과년 14만원의 상여금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 년 10만원에서 월 9만1,666원 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물론 적십자회비와 폐기물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통장님들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의 자녀로서 통장정원의 10%범위내에서 학교성적이 전학년의 100분 50이상 인자에 대해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5월 15일 35명에 대해서 701만1,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통장의 수당인상과 학자금 지원확대 등 사기진작책이 금년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이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기진작책이 당국에서 적극 중앙에서부터 어떻게 좀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발족 이후 구산하 공무원이 부서별 근무기간이 본 청의 경우는 한 1년4개월 동의 경우는 한 9개월 정도로 평균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직할시의 기구도 직할시 발족 이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2국2과9개계1개동이 신설됨과 동시에 여기에 따른 전보라든가 발탁승진 또는 승진을 하면은 저희 인사규칙 8급은 동으로 7급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승진을 제외하고는 전보 제한을 자제시키겠으며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의 선거전 사표처리건수와 선거 후 재 임명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특정인의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임되어야 합니다.
지난 기초 선거 시에는 해촉인원이 13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통장이 9분 반장이 4분이었습니다.
해임됐다가 재임명사례는 신탄진 3통의 조남전 통장으로서 3월14일 해촉돼 가지고 3월29일날 재임명 돼 있습니다.
홍기태의원님하고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와 내무부가 합의 규정한 회비의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기간은 금년 1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40일간) 수납요금이 103%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주민이 모금한 일반회비로 3,482만7,450원이며 법인기업체에서 모금한 회비가 1,485만8,000원입니다.
모금완료 일은 3월5일 완료가 됐고 3월8일 대한 적십자 대전충남지사에 일괄 불입하였습니다. 모금한 기금을 구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기금은 대한 적십자사와 사업에 사용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구의 기금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과한 사무처리 지침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원 스스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거나 통, 리 ,반장 또는 읍면동 직원이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 목표액 및 모금 액은 홍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지방자치 단체에서 새마을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 및 보조금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2호와 새마을운동 조직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새마을운동 대덕구 지회에 또는 동 협의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구 지회에는 2,000만원을 분기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협의회는 360만원 분기별로 90만원씩 보조를 하고있고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는 12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의 주된 사용목적과 용도를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운동의 각종 활동비 또 지회 사무실 인건비와 관리비 단체 활동비 경로잔치라든가 각종 활동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앙양대책에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민원문제 해소를 위한 분동의 시기 그 기간동안 대책 사회복지요원 2명의 충원과 총무계, 개발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은 분동 기준을 작년도의 상주인구 조사를 기준해서 인구 4만명 이상인 행정동을 분동 대상으로 매년 4월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리동의 경우 작년 11월1일 상주 인구조사 결과 9,999세대 3만7,807명으로 분동 시점에서는 미달이 되나 금년에 들어서 4만명이 넘어 섰습니다.
그리고 인구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 분동 건의를 저희가 수차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몇 일 안됩니다만 광역선거 후에 분동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었습니다.
저희 중리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 가수원동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 청사부지는 분동에 대비해서 법동 영구임대아파트 주택 옆 282-2번지에 234평을 이미 오래 전에 확보를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분동기간동안의 그 대책에 대해서는 사무보조원으로 충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조기에 분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2명의 충원은 대전직할시에서 지난번에 시험을 봐 가지고 내일 모레 25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합격자를 교육을 시켜서 7월초에는 저희 사회복지 요원이 중리동 뿐만이 아니고 대덕구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충족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천영수의원님께서 부산직할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총무계, 개발계 신설은 부산직할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아직은 실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경환의원님께서 선거시 제시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그 동안에 검토를 좀 해봤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초의회 선거 시에 입후보한 분들이 3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는 저희가 공약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합동연설회와 또 선거공보를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지 만은 저희가 취합한 것은 57건입니다. 그래서 이 57건에 대해서 이미 4월11일자로 해당실과에 시달을 해서 그 동안에 현지도 확인을 한데가 있고 또 예산 소요 판단이라든가 기초작업을 하고 기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후보자 30명이 공약사항을 57건 또 당선되신 13명의 공약사항은 44건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시 주민동원 억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10.13대통령 특별선언인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각종 행사에 주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 주민들의 동원이 그 동안 불가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주관 행사에는 지역여건이라든가 도시와 농촌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동원을 가급적으로 억제토록 해서 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민상기  시민과장 민상기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으로는 하정환의원님께서 장동지구 TV난시청 지역 해소방안과 그 수신료 감면 문제를 질의하여 주셨고 홍기태의원님께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왜 분리고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정환의원께서 질의하신 TV난시청 지역해소 관계는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여건 관계로 전파 중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난시청 지역이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지역내에 그렇다면 TV에 대한 수신료는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희 대전직할시 전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즉 전기, 수도오물수거료, TV시청료를 한꺼번에 한사람에게 고지토록 6가지로 통합 고지하는 것으로 현재는 5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고지서 하나로 수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만 떼어서 고지를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분리고지를 희망할 때에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라든가 50만원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한번에 내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20일 납기 30일 납기 이렇게 해 가지고서 분리고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도 저희들이 대전직할시와 각 기관에 위탁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답변 과장님께서는 구본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 답변의 경우는 답변 시기를 명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성명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용근  회계과장 곽용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회계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은 회덕 1동 동사무소 부속 소방대 건물 위에 노인회관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관급 공사의 경쟁입찰 또 하나는 공사계약별 도급액대 낙찰율 또 하나는 공약사항으로서 중리동사무소 광장내에 분수대 설치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덕 1동 홍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덕 1동사무소 부속 소방대 건물 2층위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수 있느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읍내동 526-28번지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대 사무실은 기히 종래 보통 대전시 시절에 87년도에 하천 구거 위에다가 소방대 사무실 52평을 건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건립한 건물이지만은 당시 소방대 운영의 문제점만 생각했지 이것이 합법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다만 국유 재산법 제24조 3항에 의하면은 국유재산에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더욱이 구거 위에는 건물을 질 수 없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노인회관을 증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꼭 노인회관을 건축해야할 필요성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물색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공개행정 입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 1항에 의하면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으로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기관에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76조2항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금액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동법 시행령 104조에 규정에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린다고 하면은 공사에 있어서 동일 구조물의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작업사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업자를 끌어들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전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를 한 다음에 마무리 마감공사를 하는 경미한 사항은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피하고 원칙을 존중해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각오로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별 도급액 및 낙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공개 경쟁으로서 31건 수의계약으로서 24건의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예정 가격대 낙찰금액이 76%에서 79%사이로 낙찰된 것을 전체의 4건으로서 약 3.6%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86%에서 90%사이로 낙찰된 것이 13% 또 96%에서 97%까지에 낙찰을 본 것이 64%로써 거래가 내정가격대 낙찰가격이 적정 선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하는데 커다란 애로 없이 충실하고 또 착실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간에 낙찰이 됐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성의원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중리동사무소 마당에 분수대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표현이 분수대지 구의원님의 공약내용은 분수대가 아니고 급수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고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00분)

(속개 15시10분)

○의장 김은섭  본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홍권  세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오경환의원께서 평촌 상서지역에서의 세목별 세수내역을 좀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목별 징수내역과 투자관계도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관계가 연계가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산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암 지역에서의 세목별 징수실적과 또 아울러서 투자된 내역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오의원님께 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병현의원님과 신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자립도 재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느냐 또는 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시행되고있는 구체적인 그 경영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시로부터 그 재정자립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을 아직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지방재정 자립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방재정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데 우리 자립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현재 지방세가 22% 세외수입이 25%, 이전 재정이라고 해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53%해서 47%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47%가 저희 자립도고 53%는 외부로부터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책정운영 관계는 세수 목표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국고 보조금이 정부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이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자율적인 상태로는 재정이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세수목표가 얼마냐 하면은 대덕구 91세수목표는 317억8,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징수해야될 세금은 186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지방세가 즉 취득세 등록세니 합해서 시세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186억1,700만원 시의 세외수입은 2,2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13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47.7%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은 시세는 186억이 되는데 저희 지방세로 징수되는 것은 43억9,9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이 81억4,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사업이 14억이고 임시적 수입이 72억8,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 시세 대 구세는 우리가 좀 빈약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1지방재정 규모는 280억8,500만원인데 이것이 특별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 시 일반예산관계를 보고드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대책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탈루세원을 조사발굴 해야되겠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입사업의 발굴 및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도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철저한 조사 및 부과 이것은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환경보호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적정부과입니다.
하천부지 도로부지 등 국유지사용에 대하여 부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것은 본 회의장에서 짜증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저희 세무과에 현재 인력 20명 가지고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을 보강토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무과는 금년 1월4일 시무식을 한 이후로 매일 야근을 안한 날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는 데에도 업무를 다 처리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건의도 합니다만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우리 혼자만이 경영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안되겠고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차원의 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국세가 전체주민이 내는 세금의 81%가 국세이고 현재 19%가 시 직할시세 구세가 19%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자립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세는 구세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에서도 시세를 구세로 좀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는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일반 군 같으면 군세로 활용하고 있는데 직할시만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재정교부금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358억5,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 대덕구 16만 명으로 따질 적에 이것이 구세로 된다 면은 51억정도는 구세입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3억9,300만원보다 오히려 이 담배소비세만 우리가 받아도 5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등은 구세로 들려 줄 때가 아니냐고 우리가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문제고 다만 김병현의원님과 신현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 재정자립을 위해서 뭐인가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도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뭐인가는 경영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담세를 줄이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난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현재 상태로는 막연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시간에 보충 질의토록 하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에 관한 사항과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추가책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동 3단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들에 대하여 양곡을 지급할 때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해소책과 또 한가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영세민 현황과 영세민 책정기준 그리고 책정절차와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의 영세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종, 2종, 3종을 합해서 2,288세대 8,259명의 영세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정기준은 1종하고 2종하고 3종이 각각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대상자는 18세미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불구 폐질 환자만 있는 세대로서 1인당 월 평균소득이 5만5,000원 미만 이어야하고 총 재산이 600만원 미만인 세대가 1종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2종 자활보호 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종 대상자는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가구원 1인당 평균 소득액이 6만5,000원 미만이고 총 재산이 600만원이하인 세대가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종 대상자는 의료부조 혜택만 보는 세대입니다. 여기는 역시 연령제한은 없고 가구1인당 월소득 평균소득액이 8만5,000원 그리고 총 재산이 800만원 이하인 세대가 3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정하는 과정은 대상자 일제조사는 매년 9월1일을 기준해서 10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때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냅니다. 그러면은 동장이 현지조사를 확인을 하고 또 각종 공부를 대조를 해 가지고 종별로 분류해서 집계표를 작성을 해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취합해서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들어 온 것을 또 취합해서 보사부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는 다음 년도 그러니까 금년 10월달에 올리면 내년도 대상자에 대한 그 인원과 또 보호기준을 결정을 해서 다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를 통해서 구를 통해서 다시 동사무소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미 조사된 조사표에 의해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동사무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지금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동개발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명단을 작성해서 구청으로 다시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 확정을 져서 다시 동으로 시달을 하면 구호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1종 대상에 한해서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 내에는 양곡과 부식비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양곡은 백미를 한 사람에게 월 10kg씩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또 정맥이라고 해서 보리쌀입니다. 정맥은 한사람에게 월 2.5kg씩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부식비는 가구주는 하루에 550원도 가구 원은 1인당 하루에 200원씩 쳐서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또 연료비는 가구 당 하루에 410원씩 주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녀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는 1종, 2종, 3종이 모두 적용됩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중학생은 전 중학생들 분기에 5만9,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전부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10만8,6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종에 한해서 즉 거택보호자입니다. 1종에 한해서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있고 2종은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차 진료기관은 즉 병원급입니다.
2차 진료기관은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30%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됩니다.
다만 3종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30%를 부담하고 2차 진료기관에서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또 지원하는 사항이 직업훈련비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이것도 1종, 2종, 3종이 다 적용이 되고있습니다. 훈련비는 훈련비하고 생계비하고 취업준비금 등 3가지를 저희가 주고있는데 훈련비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있고 생계비는 직업훈련원에 입교하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교육을 다 받고 면허 취득을 하면은 취업할 준비금이라고 5만원을 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융자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로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400만원한도 내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연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 전세자금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한도내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한번에 다 내야합니다. 그것은 5%의 이율을 물게됩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안정자금 500만원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의 이율로 융자를 받도록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전담요원 배치계획으로서 현재는 5명이 4개 동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7월경에 9명이 더 추가로 충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하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추가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1일 이후에 저희가 책정한 인원이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 책정한 인원이 22세대에 62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덕 1동은 3세대 9명이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책정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신청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 3단지 아파트내에 거주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양곡을 수령할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 지급을 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3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175세대 475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양곡지급량은 백미가 239포니까 20kg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보리쌀이 60포대를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현재 중리동사무소 창고에 보관 주민에게 주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2,3단지 내에는 보관창고를 새로 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창고를 지을 수 없고 또 현재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회복지관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다 보관을 시키고 양곡을 지급하면은 좋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동장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고 사회복지관측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관리사무실측에서는 창고는 임시 빌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동사무소의 동장은 양곡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도난을 당했을 때 동장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항상 나가서 살고있지 않다 라면 사람하나 고정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양곡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영세민들이 출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틀사흘 어떤 사람은 보름씩 이렇게 늦게 타러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와서 지급을 하고 또 가야할 이러한 불편도 있고 인력도 없고 다만 동사무소에다가 두면은 당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때고 오면 딴 직원이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년 전에 동구 소제동사무소에서 양곡을 동사무소 창고가 적어서 딴 데다가 놨다가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 동사무소이외 딴 장소에다가 양곡을 보관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스럽더라도 조금 참아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분동이 되면은 바로 그 옆에 법동 동사무소부지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건축할 때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고 지급하는 방법 또 하나는 92년도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하면은 보건사회부에서는 양곡을 현물로 주지 않고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부식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된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면은 장애인 중에서도 영세장애인 있습니다. 1종, 2종 대상자가 영세장애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수당으로 분기별로 한사람에게 6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있고 휠체어라든지 또는 의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있고 또 지하상가 승강기 열쇠라고 해서 지하상가 가면은 휠체어 타고 그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 다가서 미지프로 이렇게 해서 늘려 놨습니다.
거기에 다 휠체어를 걸고 타고서 내려가고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가지고있는 영세장애인에게는 LPG사용을 허가해주고 특별소비세를 감면을 해주는 등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있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게 질문 답변을 충분히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하고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지금은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 답변을 듣고 이후 보충질문 시간에 보충 질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홍기태의원님, 구본성의원님, 이병희의원님, 조윤제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내 노인정현황과 금년도 노인정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0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되는 노인정은 신탄진 노인정과 석봉동 노인정 대덕구지회 노인회관을 30평 증축하게되고 대화동에 장미아파트내에 노인정 10평을 신축하게 됩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대동 의용소방대 2층 노인회관 건립은 신대동 의용소방대 건물이 신축된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와동 노인회관 신축은 지역적 타당성을 검토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 주공 3단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중리 주공 3단지는 영세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사회복지회관내에 노인정이 있어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적정부지를 선정 후 추후 검토코자 합니다.
또한 구 중리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사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중리동 411-2에 위치한 구 중리동사무소는 부지 소유자가 한국노인 총 충남연합회이며 건물 소유자는 중리동 새마을협의회 대표 이원씨 외 5명으로 되어있어 본 건물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주민공동재산이므로 주민과 협의하여 추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동 공원 내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공원 관리청과 협의하여 적정부지를 선정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대책과 노인 연금제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노령수당지급과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정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노인정 건립 등을 하고있으며 노인 연금제도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현되어야하므로 추후 중앙 부서에 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섭  구본성의원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의 진행상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낙준  환경보호과장 성낙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일 잘하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궁금한 사항은 알려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동 김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장에 관한 건인데 시 사업소 소관으로서 앞으로의 이전계획이나 그에 대한 재원을 자세하게 말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건설당시 현황과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직할시 위생처리장 준공일은 77년1월14일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전시 인구는 55만3,325명 또한 처리능력은 하루 200㎘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방식은 현기성증가온 소화식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오정동 산9-1번지입니다. 면적은 7,000평에 건평은 1,163평 처리방법은 현재 전 처리인 협잡물을 제거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한 전량을 지난 12월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계설비의 대책현황은 수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하신 인구는 배로 늘었는데 시설은 그대로인바 현재의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의 문제점은 없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병원이전계획이 수립되어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화동 15통 지역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없느냐 또한 쓰레기를 방치하고있는데 이는 영세민촌을 소외지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하문이었습니다.
대화동 16통 부녀회장 조종순씨의 건의로 5월21일 16통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적치된 쓰레기는 5월27일한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회덕 1동 하정환의원님과 홍기태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하정환의원님께서는 신대동 연탄공장분진, 사료공장의 악취 유지공장의 악덕 고물상의 이전 및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의 말씀이셨고 또한 홍기태의원님께서는 회덕 1동 연탄공장분진문제와 분진에 대한 오염과 반경 1km까지의 도로에 대한 오염문제가 있고 갑천까지 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질문이 같은 질문이기에 묶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렵게 환경문제로 다루고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탄공장이 합동연탄과 동성연탄 2개 공장이 있고 대우사료와 한성사료 2개의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삼화유지와 비누공장 유리공장 2개가 있습니다.
또한 동남사회 알루미늄 재생공장 고물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탄공장 분진예방 개성조치와 현재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업소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단속한 결과 분진예방 개선조치로 91. 8. 3까지 양개연탄공장 개선 조치토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료공장 대우사료, 한성단미사료는 조업정지 및 이전 명령으로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공장 삼화유지와 비누공장은 폐쇄 명령 및 고발로 현재 조업중단에 있으며 업주 한 분은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남상회 알루미늄 재생공장인 고물상은 새벽 밤 12시 이후에 불을 놓아 철사를 빼기 위한 이러한 아주 얌체 같고 아주 악질적인 행위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하는 이러한 고발의 말씀은 저희가 야간단속 시 수시 또는 합동으로 시행할 때에는 어김없이 찾아가서 점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에 임하도록 보고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와동이나 신탄진 지역에 출장을 갈 당시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맘때쯤이면 코를 들고 차를 타고 지나지 못할 정도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업소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신대동 지역은 공단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장설립이 불가하므로 업주의 완벽한 방지시설이 어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기업소에 대한 허가취소 또한 이전명령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도 업종의 영세성으로 공장의 이전 폐쇄등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로 인해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갑천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의 공해 대책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해에 따른 식수문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식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내 설치된 콘테이너 박스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참고적으로 먼저 아파트 내에 있는 저희 콘테이너 박스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 관내에 총 4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에 있는 것이 35개 기업체 기관에 있는 것이 7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취약지에 놓고있는 것이 6입니다.
그래서 총 48개로 아파트 자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개발공사 청소대행업체인 개발공사로 하여금 콘테이너 박스가 차면 끌고 가서 비워서 다시 갖다 놓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냄새에 대해서 저희 관계직원하고 앉아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는 제1안으로는 콘테이너 박스 직접 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 굴착을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밀폐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차고를 만드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둘째 방안은 소독 및 포장을 해서 덮개를 씌워서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이 즉 아파트 자체에서 시공을 해야되고 아파트 자체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 다는 그러한 얘기이고 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청소 후 아파트자체 청소원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수집 비닐봉지 또는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당일당일 수거를 해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콘테이너 박스 적재용량은 4t입니다. 4t은 600세대 분이 들어가야만 박스가 차게 됩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해단속 및 대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이 문제고 공해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자체가 한 말씀으로 드려서 속된 얘기로 미운 오리새끼였습니다. 건설을 하랴 뭐를 하랴 전부가 다 찬성을 하면은 환경천 측면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입에 내놓지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주는 빼놓고 거의가 해결이 되는 마당에 이제 환경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는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 그러한 인식의 확산이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해업소 현황은 6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청에서 관장하고있는 업소가 359개고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있는 업소가 3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9개는 91년3월21일자로 대형업소 29개가 저희한테 업무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관장하고있는 업소는 공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는 환경청 관장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시민생활 불편 환경오염의 사전 제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오염요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또 수시 합동 또는 자체로 열심히 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더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대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침해 사범은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그러한 말씀 올립니다.
또한 더 자세한 말씀은 5월24일 구정보고에 여기 이 사항이 언급되었기에 여기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또한 환경기준 영향평가에 대한 현재 결성이 돼있느냐 또한 대덕구에는 구성여부는 어떠하냐 위원 수는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운영환경 정책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서 다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는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직접 환경청에 협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이 환경평가반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또한 구성요원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는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미루어 보아서 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한 폐수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답변 말씀 올립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협의된바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김상옥의원님께서 이현동에 개발제한지역 내에 꿩 사육 철거는 환경오염측면인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 오염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한 사항 중 대충은 말씀하신 사항에 들어가 있고 또 오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중에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상동 경부고속도로로 방음벽 설치요건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22일 금년 5월13일날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사에 방음벽 설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치협조를 요청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거지역인 목상동 지역이 최근 10년간 공단으로 조성되면서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호소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및 악취 또한 저희 공해전문직원의 유무와 그 인원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하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상동이나 신탄진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공장이 유치됐기 때문에 현재 피해가 크다 하는 것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재 신탄진 말씀하신 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한국타이어 범양식품 삼양사 대전공장, 기원화학, 대호섬유, 삼화직물, 유신산업, 대화산업이 있습니다. 이 8개 공장 등 한국타이어와 범양식품은 91년3월2일자 업무이관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업소입니다.
그 동안 저희는 부단한 노력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저희 신대동과 같은 더 나아가서는 대구의 페놀사건과 같은 그러한 일이 행여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검찰, 경찰에서도 더 큰 관심과 독려로 현재도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번씩을 틀림없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순찰코스에 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순찰강화로 주민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없애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전문직 직원의 유무와 인원 대책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제는 총 인원이 1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자격증 소지자는 대기기사 수질기사 각 1명이고 기타 유사업종에 면허증을 갖고있는 사람이 1명입니다. 문제는 날로 늘어가는 환경행정 수요와 공해문제의 증가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또 저희 행정의 원활한 수요를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인력조직 개편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질문사항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00분)

(속개 16시20분)

○의장 김은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홍기태의원님과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 간이상수는 노후수도관 파손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장동 간이급수는 33통 진골일부와 34통 산디 34통 새뜸 36통 원장동 4개소가 설치 돼있습니다. 수해가구는 228가구로써 인구는 965명의 간이급수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보수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87년10월에 진골은 132만원 들여 집 수정과 배수관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90년11월에 829만6,000원을 들여서 집수정과 배수관을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새뜸은 88년1월에 140만원을 들여서 물탱크와 배수관을 보수를 했습니다. 원장동 89년7월 수해 때 집수정 및 배수관이 일부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587만원을 들여 집 수정을 신설하고 배수관을 전부 교체에서 보수완료 했습니다. 
간이급수 현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골은 간이급수시설이 양호합니다. 산디는 시설이 노후되고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43가구 중 13가구만이 간이급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뜸은 수원이 부족 되고 일부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제한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장동 저수탱크가 노후되었으나 사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디 34통은 배수관을 교체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새뜸은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을 개발하고 노후된 배수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동은 저수탱크가 노후 됐기 때문에 저수탱크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연축동의 간이급수 시설에서 녹물 등이 나온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축동의 간이급수시설은 와동 들말과 와동 오얏골 읍내동 새뜰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251세대에 92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들말은 물이 적어서 격일제로 급수하고있는 실정이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30가구 정도는 인근의 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얏골은 상수도와 간이급수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뜸은 수원과 수질이 풍부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7월중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배수관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는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16개소 새마을 시설이 1개소입니다. 수질검사는 3월, 4월 2회에 걸쳐서 실시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기관은 대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급수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저수조에서 녹물이 나오고 청소 전 상태는 불량한데 점검한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대상은 42지역 485개소의 저수조를 점검을 했는데 입주현황은 1만2,851세대에 5만2,020명입니다.
점검 기관은 91년5월8일부터 5월16일(8일간) 위생과 직원 10명이 일제 점검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신규 건축이 대부분으로서 대체로 시설은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노후 돼 가지고 저수조에 부식 즉 녹이 슬어 있어 가지고서 저수조의 물을 빼고 청소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수조의 주변상태는 대체로 불량하였습니다. 점검과 동시 관리인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점검시의 문제점으로서는 저수조의 물을 빼고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차후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주지를 해서 미리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내부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성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9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4월22일과 5월8일 2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질의 생수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황규  지역경제과장 박황규입니다.
저의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동지역 출퇴근 시 등교시간 시내버스 증차문제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해소문제와 제3공단 완료시기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공단 진척사항과 4공단 착공시기 그리고 중리동 지역 주차장 시설문제와 중리시장 활성화방안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중학교 앞 버스노선 신설과 140번 일부노선 변경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입구 버스 주차장 폐쇄와 신탄진-대전간 버스운행 관계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버스종점 이전과 공단조성으로 이주케 된 세입주자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동 출퇴근 시와 등교시간 시내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동지역은 서부터미널에서 장동간을 운행하는 714번 버스 3대가 44분 간격으로 1일 총 2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일 평균 이용객은 750여 명으로 그 내역은 중 고등학교 학생 150명 일반 250명 그리고 방위병 350명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노선 버스의 증차는 시청소관입니다. 시청에서 매년 9월중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실시 요령에 의해서 교통량을 조사분석 증차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교통량 조사 후 증차요인이 발생 시 검토 반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해소 문제와 제 3공단 완료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해소 문제입니다.
먼저 저희 대덕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91년4월1일 현재 1만8,376대로 그중 사업용 차량이 1,757대이며 비사업용 차량 즉 자가용이 1만6,619대가 되며 또한 관내 소재 운수업체는 105개 업체에 1,589대의 사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주차난 해소의 방안으로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상 노외 공한지 등 7개소에 4,750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또한 공한지 활용 주차장 시설로 석봉동, 중리동, 오정동 3개소에 8,714㎡에 58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주차장 확보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 3개소에 450대 분과 노상주차장 3개소 450대 분과 노외주차장 1개소 200대분 건축물 부설주차장 88개소 3,968대 분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비 사업용 자동차 1만6,619대중 40%에 해당되는 6,697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빌딩 건립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차적으로 주차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공단완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3공단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89년 7월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치는 대덕구 목상, 문평, 신대동과 유성구 봉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37만5,000평으로 사업비는 98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7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그 분포는 섬유가 5개소, 비금속철물이 1개소, 제지계통이 4개소, 화학제품이 8개소, 조립금속 13개소, 음식업이 3개소, 기타제조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전체공정 현재 65%로 되어있으며 기반시설 완료시기는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공단 진척사항과 4공단 착공시기 그리고 중리지역 주차시설 문제와 중리시장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공단 진척사항은 먼저 신현배의원님 질의에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것으로 믿고 4공단 착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공단은 대덕구 신일, 목상, 문평 일대로 그 규모는 55만1,000평으로 입주업체는 90개 업체이며 주요 유치 업종은 기계, 전자, 자동차, 산업 등으로 사업비는 2,033억1,1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현재 지방공단 지정신청을 상공부에 검토중이며 입주선정은 금년 6월중 공업과 에서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91년도 1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4공단을 조성토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지역 주차장시설 문제의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지역은 신흥개발지로서 아파트와 인구, 차량 등 증가로 주차장시설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초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중리동 지역에 계족로와 동사무소 진입로 입구 노상주차장 1,100m를 설치해서 134대분의 차량을 수용토록 했으며 또한 동부경찰서 앞 공한지를 활용 210대분을 임시 무료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무료주차장을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빌딩 설치 등 다방면으로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점포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 생활시설로 건축허가된 점포로 형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중리 지역은 다수점포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활성화 방안의 구상은 관계법 상 어려움이 있고 개별점포 소유자들이 진구적인 노력으로 상행위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일부노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지역은 6개 노선에 78대의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리중학교 앞으로 운행되는 버스노선 신설은 91년4월1일부터 시청에 건의한 바 4월17일자 조정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만 시와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리중학교 앞은 1차선으로 되어있으며 6개 노선중 4개 노선이 중학교 옆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입구 버스주차장 폐쇄에 관한 건과 신탄진, 대전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동 입구 버스 정류장 폐쇄에 대해서는 90년도6월 과선교 준공으로 인해서 좌우회전 동시도로 진입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승강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폐쇄지역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녹지공간과 우회전 진입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 등 장애요소가 있어 원상복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폐쇄된 승강장에서 100m 전방에 이전 신설코자 5월20일 시에 건의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신탄진 대전간 운행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대전간 운행버스는 1일 9개 노선에 85대의 버스가 운행중입니다. 버스별로 말씀드리면 좌석버스는 3개 노선에 32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입석버스는 11개 노선의 53대의 버스가 평균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탄진 지역은 현재 읍내동 경부선 철길공사와 연축동 과선교 공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에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일부 구간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소통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신탄진 대전간 이용객 등 교통량을 분석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탄진 버스종점이전과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이주케 된 세입자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탄진 버스종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대덕구 석봉동 118-7번지에 면적은 300여 평으로 소유자는 남기영으로 되어있고 사용 년도는 70년 1월부터이며 종점에 부대시설로 식당, 사무실, 휴게실, 변소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버스이용 사항은 대전시내버스 10개 노선에 64대가 종점으로 사용하며 청주버스 8개 노선 50대의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신탄진과 청주시내 버스로 연계해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용 주민은 약 3만7,000명으로 이용시설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책은 93엑스포와 목상동 제3, 4공단이 준공되면 목상동 지역의 주민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종점이전 여론이 자연적으로 성숙되면 부지확보와 부대시설 방안등을 마련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공단 조성으로 인한 세입주자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으로 인한 주민 이주관계는 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이주대상 세대주 수는 12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소유했던 84세대 중 82세대는 목상동 택지를 공급받았으며 나머지 2세대는 자격미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41세대이고 장기 임대아파트 신청자는 26세대로 그 중 7세대는 우선 둔산지구 추첨당첨 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세대는 간접 보상비를 수령 희망지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지역과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태면  건축과장이 유고 중에 있으므로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성의원님께서 ㅤㅎㅏㅌ밭대로 지하굴착 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건축법 위반 적용관계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밭대로 공사에 설치되는 구축물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법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안전시설을 보완토록 촉구하고 차량통행에 불평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중리동 영진개발 김형식이가 건립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옹벽을 철거한 후 도로개설을 하고 현재 잡종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하는 질의였습니다.
기 설치된 옹벽을 한국노총 충남지부에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시행한 지구로서 당시 옹벽을 철거하여 완료된 사항은 고저 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개설은 불가합니다만 주민 보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영진개발측과 최대 한도로 협의해서 계단설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와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 절차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당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구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또 토지형질변경등 협의를 한 후에 적법한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가급적 억제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완화가 될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잠실 용도를 주택으로 건축용도를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용도 변경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2항 제6호 다목2호에 의거 잠실용도를 주택용도로 변경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안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주거지역을 시설녹지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개인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규제하면서 남한제지 옆 시설녹지에 대한 공장신축을 방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제지 옆 석봉동 56-4번지는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한국전기 통신공사 건설사업장에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90년5월21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녹지 지역은 금년 도시계획 재정비 때 저희들이 조정을 건의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5월중에 공람기간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에는 건설부에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건축과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환  건설과장 김연환입니다.
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하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환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상서동 일원 플라타나스 가로수 제거에 관한 건입니다. 상서동 지역은 대전 신탄진간 국도 제17호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대형 가로수가 72본이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에게 주거생활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90년 5월 가로수 20본을 제거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2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제거하면서 차량통행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이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옆으로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노선이 변경되면은 그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가로수를 심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우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금년 6월 실시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공작창에서 새터간 철도횡단 도로 개설계획이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후에 개설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또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를 설치하자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문하신 대전 신탄진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은 어떠하며 추진내용은 어떠하며 완료계획은 언제며 현재 지연되고있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하문하신 사항은 본 사업이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그 내용이나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본 회기 만료 2주일내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전소 주변 공업지역 개발현황과 도로가 없다하는 하문하신 사항은 신탄진 변전소 주변은 공업지역으로서 인삼공사와 철도 공작창 등의 공업업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입주돼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후에 도시기반계획 재정비시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구본성의원께서도 같이 하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대덕구 석봉, 덕암, 평촌, 상서, 목상동 일부지역에 32만7,000여 평에 달합니다. 사업기간은 80년2월19일부터 91년12월31일까지 되어있고 조합장은 손기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80년2월19일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받아 최근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은 최근에 91년 3월9일 환지 확정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당초에 8만1,000원으로 결정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를 과도하게 받은 과도자들은 당초 규모를 주장하고 토지를 부족하게 받은 부족자들은 현지가 대로 청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양자의 민원이 팽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공회사와 주민과 조합간에 합의점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사유는 왜 지연이 되느냐고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를 살펴보면 그 동안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성원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727명의 조합원이 1,2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진행 과정에서 8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의 2중 매매로 인해서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탄진 인테체인지와 연결되는 관계로 시설계획이 일부 변경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경우가 있고 시공회사나 조합임직원이 잦은 경질로 인해서 행정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지연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합원의 구성 내용은 조합장 1명에 이사 6명 감사 3명 조합원은 1,2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정은 언제부터 지정이 되었느냐 하신 사항은 그린벨트는 1973년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하문사항은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린벨트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하문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대다수의 도시민의 생활보장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우리 후손에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차원에서 지정된 그린벨트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다수의 국민차원에서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피해를 입고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은 그 아픔은 사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 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강구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피해 받은 자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상태 위법부당 재발 방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책자나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홍보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린벨트 모니터 요원을 확보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행위나 부당행위는 무엇이냐고 하문하신 사항은 가능행위나 부당 행위는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회기 종료 2주내까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개발제한구역에서 꿩을 사육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시행조치 제7조에 의해서 1가구 당 축사 300㎡까지는 축사를 지어서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방목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토지형질이 변경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 육교 가로등 고장수선에 대한 요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로등은 걸프전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관내 전 구역을 격등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전되면서부터 우범지대나 취약지에는 해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구역은 가로등에 고장난 것보다는 격등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격등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의 정액제 문제 및 정액제 내용에 대해서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를 확인해서 확인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공사 정액제의 법적 근거는 대전직할시 급수조례 제10조3항 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 산출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도시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경별 거리별 실액제를 하고있는 인천과 부산에서 하고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산출하고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 대전은 대구, 광주와 같이 구경별 건당 평균거리를 정액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공사에 부담되고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당 약 43만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최소구경인 13mm 계량기를 달았을 때 15m는 48만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곳은 급수구역이 100m이내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별도로 산출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로변 사업지구 용도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상 오정동지역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또 연도별 계획은 어떠한가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정동지역은 1970년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86년도에 환지확정 처분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의 용도지역 지정은 우선 도시의 기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시의 기본계획은 83년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85년도에 그 용도지역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충남 도지사로부터 제249호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본 지역이 한밭대로가 개통이 되고 발전추세가 상당히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제4항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추세와 상권의 형성을 판단해서 차기 도시계획 기본정비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통 근린공원의 가로등 보수문제와 보안등 보수문제입니다. 관내에 고장난 방범등은 저희가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미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5월30일까지는 모두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중리동장에게 5월22일날 수선비 약 5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조속히 수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은 저희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리동 방범등 설치건은 관내 전 지역을 동장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10일까지는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은 금년 8월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고 잔여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종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대화동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약 2만여평에 해당됩니다. 
이는 도시 영세민의 집단주거지역에 열악한 환경을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영세민 정책으로 영세민에게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간에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 89년부터 전체 약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2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개설이 약 1,400m 하수도가 2,700여m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은 89년1월 대화동 지구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89년12월부터 90년12월까지 저희가 소방도로 412m 상수도 260m 하수도 750m 옹벽 등 기반시설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0년12월28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를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12월19일부터 91년4월17일까지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것은 제가 92년12월말까지 완료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0m 도로개설이 중단 사유는 무엇이냐 하고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89년도에 10m 도로 524m를 개설하고자 발주했으나 보상협의가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전체 보상물건대상 56건 중에 현재 건물 4동과 토지 3필지가 미 보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잔여구간을 보상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경노당에서 대성공업사 간에 도로가 협소하니 확장계획이 있느냐 하는 하문사항입니다.
본 도로에 연장은 약 한 1,800m가 되고 개설을 한다면 한 8m 정도는 확장을 해야될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르는 편입용지나 그 공사비를 추산해 보니까 야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재정형편상 확장할 계획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다음은 오정동 한밭대로에서부터 대화동 도로개설계획은 있느냐 하는 하문사항은 본 도로 개설구간은 연장이 약 350m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밭대로 공사로 오정동에서 중리간 교통이 차단되어서 불편하니 현재 단절된 동양레미콘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나 하시는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한밭대로 공사로 해서 우회통행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양레미콘을 경유해서 중리동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제가 지금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실 편입토지 협의 매수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의 매수에 총력을 다해서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태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본성의원님께서도 같이 하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화물주차장 설계에 관하여 우리 관내 회덕 1동에 대전직할시 화물정류장이 대전시 중구 선화동 강희철이란 사람한테 대전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허가를 해준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으므로 그 허가내용과 사업개요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명칭은 화물정류장 건설사업이고 면적은 약 1만3,000여 평에 이릅니다. 지역은 용도지역이고 시행자는 강희철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개요는 토공, 옹벽, 암거. 흉관, 하수도, 조경브럭등 조경식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문하신 사항은 옹벽 미설치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 및 우기 재해대책은 어떠한가 라고 하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이 인접되어있는 취락지구 후편에 성토를 해서 우기 시에 토사유출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안전진단을 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 부서인 대전시 도시계획과에 3월19일, 3월28일날 본 사항에 대한 서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가 부서에서는 4월12일, 4월17일 2회에 걸쳐서 수허가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기 전에 토사상단 면에 배수를 원활히 하도록 시공하고 그 기존 취약지역의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옹벽공사가 타 공사보다 우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옹벽공사가 타 공사보다 제대로 우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 시행 부서에 당 구청은 촉구를 하고 구 입장으로서는 이 지역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해서 미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문하신 설계변경 여부 철거 대상과 미 보상내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계 부서에 내용을 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기종료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전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음으로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동법 제11조에 의해서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도시계획의원회에 의결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결정됩니다.
동법 제16조2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2에는 공청회는 14일전에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청취는 지방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한 후에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토록 되어있고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이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와동 과선교 및 물건 적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선교 및 물건적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23일날 행위자에게 기히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상은 5월3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사유 및 그 지역에 대해서 조경을 한 것이 차폐를 위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사유는 91년도 저희 녹지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도로공한지 조경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직영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갔다 이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차폐의 차원이라면 우리가 계고장을 기발부하거나 행정대집행할 그러한 계획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방음벽 설치 문제입니다. 회덕 과선교는 88년도에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받아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m당 약 1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과선교는 연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 하다보면 야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계획은 사실 갖고있지 않습니다. 주민불편을 십분 이해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벽 설치문제는 저희가 91년도 3/4분기까지는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표준품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발주되고있는 각종공사는 91년도 건설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품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중간검사 또는 설계문제에 대한 사항을 하문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금년도 예를 보면은 101건에 57억원을 상위합니다. 공사감독원이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에 임하여야하고 그러한 감독을 시민들이 요구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 기술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주요공정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상입니다.
기술공무원의 인력난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제가 좀 더 성실히 임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래동 위락시설 미비 및 도로포장 하수도 이런 시설이 낙후된 이유는 무어냐 하고 하문하신 사항입니다.
비래동 지역은 19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감보율을 적게 해서 소유자 부담을 감소하고자 도시기반 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어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편익 시설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투자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89년 90년에 3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및 하수도 3,200여 m를 실시했고 방범등 50여 등을 완료했으며 91년도 금년에는 4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복개 127m 도로포장 하수도 인도브럭 이런등등을 시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비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의 예산낭비 복구비 하자 발생에 대한 대책을 하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도로법 제31조 동법 64조 대전직할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 조정 위원회를 거쳐 굴착허가와 동시에 복구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허가기간 내에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복구자에게 하자보수토록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서 대집행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해서 건설업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가해서 예산 낭비나 하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성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에 근린공원 방치로 인한 우범지대의 건에 대해서는 중리동 주공아파트 2단지 앞의 제2공원은 인근 주거지역의 보건이나 후생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84년도 8월 20일 건설부고시 310호로 책정 고시된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인근에 아파트나 주택지 학교 등에 위치하고있어서 개발이나 그 존치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벤취, 파라솔 등 6동에 24점의 편익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일부 수목들이 그냥 자연상태로 서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2단지 입구의 콘크리트 옹벽부분에서는 토사유출방지로 해서 옹벽을 설치했고 현재 전반적인 도시공원조성 계획이 미수립 상태고 차후 근린공원 연차적 조성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시행하고자하면서 우선 현재 공원내 기존목의 제거 나무의 가지치기라든지 잡목제거 또는 옹벽부분의 차폐 잔디식재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 가능한 부분부터 그 공원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리 법동의 하수도 실태와 법적 요건 그 실제는 만족한가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의 법적 요건은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희 중리 하수도는 대전직할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지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직할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상황이 만족스러우냐하는 사항을 하수도 시설이후에 상당 기간동안이나 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매몰되고 배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 지역의 보수 우수배출량은 얼마인가 하는 하문사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상황을 살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료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것도 회기종료 2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공 시 관련 결과 레벨상의 문제가 없는가 하는 하문사항은 저희가 설계 시 고저측량을 실시해서 종단구배에 의한 유수방향을 설정하고 관 연결은 속개트나 칼라형으로 시공하겠습니다.
배수처리는 주로 자연구배에 의해서 처리되고있고 급한 구배와 완만한 구배가 공존하고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유수의 침체나 과부하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대로 공사 진척사항입니다.
한밭대로 공사는 저희 시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시 건설사업본부에 내용을 확인해서 회기종료 2주 내까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밭대로 지하매설물 조사 및 재굴착 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하문사항은 본 사업구간은 공사완료 후에 2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넣을 수 있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균형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느냐고 하문하신 사항은 지난 90년 11월에 저희 구 자체로 구 자체계획단을 구성해서 신탄진 문화타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 법동지구의 91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하문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로서 도로포장이나 기반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89년도에는 도로포장을 34a에 3,800만원을 투자했고 90년도에는 205a에 2억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1,668m를 투자할 계획이며 잔여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수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2단지 근린공원이 방치되고 있다, 아카시아 잡목을 제거하고 방범등을 설치하여야 할거 아니냐하는 하문사항은 아카시아 수목의 제거나 그 잡목제거 문제는 제가 6월까지는 완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건은 기히 전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도 6월10일까지는 현장확인해서 금년 8월까지는 전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고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옆 20m 도로변에 멘홀 뚜껑을 확대 교체하였으나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하문이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지역은 상당히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유역면적은 7.3㏊이고 기존 멘홀수는 67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해서 이미 3월달에 뚜껑을 9개로 확장을 했고 4월달에 6개를 확장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더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20m 도로의 중앙선이 도색이 안되어 있다하는 말씀은 대전직할시 도로유지 관리규정에 의하면 20m이상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이것이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미포장 도로를 완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리동에 89년도에도 저희가 34a를 포장을 했고 90년도에는 205a 포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제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논에 정원수를 재배하는데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되는데 그러한 주민의 호소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하문사항이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의 2항 관상수의 재배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신고 처리로 가능하게 되어있고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1호의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 전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상동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또 주거지역이 시설녹지로 책정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냐 하는 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또 주거지역이 시설녹지로 바뀌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 관계과에 자료를 열람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회기종료 2주일 이내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채찍해 주신 것을 깊이 새겨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건설과는 1년365일 동안 단 하루도 야근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휴일 한번도 사실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실 지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관용해 주시고 채찍과 격려를 함께 해주시면 힘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료준비 등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이 많은 주민들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17시36분)

(속개 17시37분)

○부의장 조윤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차 본 회의 의사일정 제1항은 구정질문에대한답변으로 답변 종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대한보충질문과 의사일정 제3항 5월 24일 구정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키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해본 결과 오늘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구정보고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5월 24일 보충 질문토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5월 24일 보충질문하기 위하여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5월24일은 제4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은 보충질문 5월 25일은 제5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은 보충질문으로 의사일정은 변경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제5차 본회의 일정 변경 및 제2차, 제3차 본회의 참석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월24일 보충 질문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7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