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대덕구의회에서는 시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이면 언제나 방청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 나오셔서 보고 들으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실 분은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방청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방청을 하려면
- 개인 : 회기 중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여 방청권은 당일 배부해 드립니다.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방청협의
의회방청 시 다음사항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경우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정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음주사태에 있는 자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신청(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 : 042-608-5071